묘법연화경 제6권 20.상불경보살품

제 20 상불경보살품 1장 경 가진 이의 공덕과 비방하는 이의 죄보를 설하다 이때, 부처님께서 득대세보살마하살에게 말씀하시었다. 『너희들은 지금 반드시 알라. 만일 비구·비구니·우바새·우바이로서 법화경을 가진 사람을 어떤 이가 악한 말로 욕하거나 비방하면 큰 죄보를 받는 것이 앞에 말한 바와 같고, 이 법화경을 수행하는 사람이 얻는 공덕은 이제 말하는 것과 같이 눈과 귀와 코와 혀와 몸과 뜻이… 묘법연화경 제6권 20.상불경보살품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