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잡법주지편(雜法住持篇)

10. 잡법주지편(雜法住持篇) 1) 육념법(六念法) [율 가운데에는 모두 그 일이 있으나 글의 뜻이 흩어지고 빠져 있다. 본문은 『승기율』에 나와 있는데, 그 말은 간략하지만 뜻은 자세하다. 또한 당시[當世]에 성행했기 때문이니, 반드시 뜻에 보태어 말해야 한다.] (1) 염지일월수(念知日月數) [『승기율』에서 말하기를, “그 달의 초하루 내지 14일ㆍ15일까지를 기억하여 알고 큰 달과 작은 달을 모두 알아야만 한다”고 하였다. 『오분율』에서 말하기를, “모든… 10. 잡법주지편(雜法住持篇) 계속 읽기

09. 참육취법편(懺六聚法篇)

09. 참육취법편(懺六聚法篇) 1) 참회법(懺悔法) [율(律)에서 말하기를,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하나는 어리석은 사람이니, 죄를 범한 것을 깨닫지 못하거나 비록 죄를 범한 것을 깨달았다 하더라도 법답게 참회하지 못하는 사람을 말한다. 둘은 지혜로운 사람이니, 위의 경우와 반대되는 사람이다”라고 하였다. 『미증유경(未曾有經)』에서 말하기를, “앞의 마음은 악을 지어 구름이 해를 덮은 것 같고 뒤의 마음은 착한 마음을 일으켜 횃불이 어둠을… 09. 참육취법편(懺六聚法篇) 계속 읽기

08. 제분의법편(諸分衣法篇)

08. 제분의법편(諸分衣法篇) [승가에서 얻은 것을 보시하는 것에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7중(衆)이 보시한 것을 말하니, 승득(僧得)이 된다. 둘째는 승속(僧俗)이 보시한 것을 말하니, 현전(現前)이 된다. 연(緣)을 잡아 때에 나아가면 여섯 가지를 벗어나지 않는다.] 1) 이부승득시법(二部僧得施法) [당시에 어느 주처(住處)에 2부승(部僧)이 있었는데 얻은 것이 많아서 옷가지를 나눌 만하였다. 그 때는 비구 승가의 수가 많았고 비구니 승가의 수는 적었다.… 08. 제분의법편(諸分衣法篇)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