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 참육취법편(懺六聚法篇)

09. 참육취법편(懺六聚法篇)

1) 참회법(懺悔法)

[율(律)에서 말하기를,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하나는 어리석은 사람이니, 죄를 범한 것을 깨닫지 못하거나 비록 죄를 범한 것을 깨달았다 하더라도 법답게 참회하지 못하는 사람을 말한다. 둘은 지혜로운 사람이니, 위의 경우와 반대되는 사람이다”라고 하였다.

『미증유경(未曾有經)』에서 말하기를, “앞의 마음은 악을 지어 구름이 해를 덮은 것 같고 뒤의 마음은 착한 마음을 일으켜 횃불이 어둠을 사르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경(經)과 율(律)에서 모두 참회를 밝히고 있으나, 참회를 하는 법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 사참(事懺)을 하면 능히 업(業)을 조복시킬 수 있고 쉽게 빼앗을 수 있다. 만약에 이참(理懺)을 하면 업을 태우고 업을 소멸시킬 수 있다.

『열반경(涅槃經)』에서 말하기를, “만약에 몸으로 지키는 계(戒)와 마음으로 닦는 혜(慧)를 닦아 익혀서 모든 법의 말미암음이 허공과 같은 줄을 관(觀)할 수 있게 되면 설사 악업(惡業)을 짓더라도 사유하고 관찰하여 지옥의 고통을 받을 무거운 업보(業報)를 돌려서 금생에 가볍게 받게 하는 것이다.

만약에 작은 죄에서 스스로 나올 수 없고 마음이 애초에 참회하는 마음이 없어 선을 닦지 못하고 허물을 감춘다면 비록 선업(善業)이 있더라도 죄에 의해 더럽혀져서 금생에 받을 가벼운 업보가 변하여 지옥에서 지극히 무거운 과보를 받아야 할 나쁜 업보가 되는 것이니,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것이다.

만약에 4중죄(重罪)나 5역죄(逆罪)나 방법죄(謗法罪)를 범한다면 이것을 이름하여 계를 깨뜨림[破戒]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죄를 범한 인연이 있는 까닭에 구제받을 수 있다.

만약에 법복(法服)을 풀어헤치고 있더라도 항상 부끄러워할 줄 아는 마음을 품고 법을 보호하려는 마음을 내어 정법(正法)을 세운다면 나는 이 사람에게 ‘계를 깨뜨렸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한 것과 같다.

『성실론』에서 말하기를, “나라는 마음이 있으면 업과 번뇌가 모이고, 나라는 것이 없으면 모든 업은 과보를 얻을 수 없는 것이니, 갖추어지지 않은 까닭이다”라고 하였다.

『미증유경』에서 말하기를, “사람이 복을 닦는 데에는 반드시 밝은 스승을 가까이하여 지혜를 닦아 익히고 무거운 업과 나쁜 업을 뉘우쳐야 한다”고 하였다.

『화엄경』에서 말하기를, “비유하면 요술을 부리는 사람이 사람들의 눈을 현혹시키는 것과 같은 것이다. 모든 업이 이와 같으니, 이와 같이 아는 것을 청정하고 진실되게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라고 이름한다”고 하였다.

둘째는 근기가 둔한 사람이 사참(事懺)에 의지하는 것이다. 만약에 대승(大乘)에 의지한다면 『불명경(佛名經)』과 『방등경(方等經)』에 그 행의(行儀)가 갖추어 열거되어 있다. 법에 의지하여 참회를 하는 데 중요한 것은 서로 나타나서 가르침에 따라 마음에 증험하는 것이다.

만약에 율종(律宗)에 의지한다면 반드시 죄의 명칭과 종상(種相)을 알아서 있는 대로 기록하여 참회해야 한다. 만약에 의심스럽거나 알지 못한다면 법을 보태는 것은 합당치 않다. 다만 배우지 않은 것은 제외하고 범한 것에 따라 근본을 맺는다. 이것은 다만 계를 범한 죄를 없애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론(智論)』에서 말하기를, “계와 율 가운데에서 비록 중복된 미세한 것이라도 참회를 하면 청정해진다. 10선계(善戒)를 범하면 참회를 하더라도 3악도(惡道)의 죄는 없어지지 않으니 비구가 여러 성계(性戒) 등을 범한 것과 같다”고 하였다.]

2) 참바라이법(懺波羅夷法)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약에 비구나 비구니가 바라이(波羅夷)를 범하고서 전혀 숨길 마음이 없다면 마땅히 법에 맞게 참회를 하고 학계갈마(學戒羯磨)를 주어 35사(事)를 빼앗고 목숨이 다할 때까지 그것을 행해야 한다. 만약 승이 대중이 설계갈마(說戒羯磨)를 할 때에 왔거나 오지 않았거나 범한 것이 없고 거듭해서 중죄(重罪)를 범한다면 마땅히 쫓아내야 한다”고 하셨다.

『승기율』에서 말하기를, “만약에 중죄를 범하고 나서 울면서 가사를 벗으려고 하지 않으며 또한 부처님의 법을 매우 좋아한다면 마땅히 그에게 학계갈마를 주어야 한다. 비구가 청정하지 않은 음식을 먹으면 그도 마찬가지로 청정하지 않은 것이며, 그가 청정하지 않은 음식을 먹으면 비구도 마찬가지로 청정하지 않은 것이다. 비구에게 잘못된 음식을 주는 것에서 화정식(火淨食)과 5생종(生種)과 금ㆍ은은 제외되니 스스로 사미에게 받아서 먹는다”고 하였다.

『십송률』에서 말하기를, “부처님께서 제정하신 계는 모두 받들어 행한다. 대비구(大比丘)가 있는 곳에서는 그 아래에 앉되 대비구 승가와 함께 사흘 밤을 지내서는 안 된다. 구족계를 받지 않은 자와 스스로 사흘 밤을 지내면 안 된다. 승가 대중과 함께 자자(自恣)와 포살(布薩)의 두 가지 갈마를 할 수 있다. 나머지 여러 법의 수를 채워서는 안 된다. 법랍(法臘)을 더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율에서 말하기를, “대중 가운데에 율을 외우는 자가 없으면 들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비니모론』에서 말하기를, “학회법(學悔法)을 주고 나면 청정지계(淸淨持戒)라고 이름하니, 다만 이 한 몸이 생사(生死)를 뛰어넘어 여의지는 못하지만 지옥에 들어가지는 않는다”고 하였다.]

3) 참승가바시사법(懺僧伽婆尸沙法)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약 승잔(僧殘)을 범하고 나서 숨긴다면 숨긴 날짜에 따라 바리바사(波利婆沙)를 준다. 바리바사를 하고 나면 6일 동안 마나타(摩那埵)를 준다. 마나타를 하고 나면 마땅히 스무 명의 대중 가운데에서 죄를 드러낸다.

만약에 죄를 범하고서 그것을 숨기지 않았다면 승가에서는 마땅히 그 비구에게 6일 동안의 마나타를 주고 이 법을 행하고 나면 스무 명의 대중 가운데에서 죄를 드러내고 갈마를 한다.

만약에 이 두 가지의 법을 행하는 중간에 거듭해서 죄를 범하면 그 범한 바에 따라 본일치(本日治)를 주고 이 법을 하고 난 뒤에야 죄를 드러낸다.

바리바사를 했으면 갈마를 하고 나서 35사(事)를 빼앗고 승가의 아래에 있으면서 8사를 행한다. 실수한 날 수만큼 승가에 알려서 드러내어 밝히고, 승가 대중에게 공급하며 감춘 날 수가 다하도록 그것을 행한다”고 하셨다.

마나타법(摩那埵法)과 별주법(別住法: 波利婆沙)은 모두 같고 다만 승가 안에서 묵는 것이 다르다.]

4) 참투란차법(懺偸蘭遮法)

[죄의 연(緣)은 두 가지이다. 첫 번째는 독두투란(獨頭偸蘭)이다. 여기에 세 가지 차별이 있으니, 예를 들면 파법륜승(破法輪僧)이나 4전(錢)의 돈을 훔친 경우나 승가의 음식을 훔치는 경우 등을 이름하여 상품(上品)이라고 한다. 파갈마승(破羯磨僧)이나 3전 이하의 돈을 훔친 경우나 남녀 사이에 옷을 접촉시키는 경우 등을 이름하여 중품이라고 한다. 나쁜 마음을 먹고 승가를 욕하거나 1전의 돈을 훔치거나 남의 머리카락ㆍ음식ㆍ살ㆍ피를 쓰거나 벌거숭이가 되거나 외도의 옷을 입는 경우 등을 이름하여 하품이라고 한다.

둘째는 따라서 생겨나는 것이다. 『십송률』에서 말하기를, “초편(初篇)으로부터 생겨난 무거운 죄는 마땅히 모든 승가 대중 가운데에서 참회해야 한다. 만약에 초편에서 생긴 가벼운 죄와 두 번째 편에서 생긴 무거운 죄는 마땅히 결계 밖에 네 사람의 비구 대중 가운데에서 참회해야 한다”고 하였다.

『살바다론』에서 말하기를, “참회하는 법과 바일제는 앞에 있는 독두투란참법(獨頭偸蘭懺法)과 같으며 또한 따라서 생겨난 상ㆍ중ㆍ하의 참회에 준한다”고 하였다. 마땅히 알아야 한다.]
앞의 세 가지 참회는 죄가 되는 일이 가볍지 아니하고 참회하는 법도 번다하고 세밀하였다. 이치는 모름지기 잘 다듬어져야 하고 스스로 율을 지킬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니, 이 떳떳함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다. 나머지를 넓게 살피면 끝내 헛되이 의탁하게 되니 반드시 맑고 고르게 하려고 해야 한다. 이것이 곧 지혜로운 사람이 인연을 관(觀)하고 법을 지켜서 진실로 잘못됨이 없게 하는 것이다.

차례에 따라 펼쳐서 저술했더라도 배운 사람이 아니면 알지 못하고 헛되이 시간과 공력을 낭비하게 되며 앞의 일을 갖추지 못하는 까닭에 빠지고 실리지 않게 되는 것이니, 반드시 그 때에 당해서 요점을 잡고 크게 옮겨 쓰되 자세하게 해야 한다.

5) 참바일제법(懺波逸提法)

[참회하는 것은 승가[僧]와 별중[別]에 통하는 까닭에 앞에 열거하는 서른 가지는 오직 대수법(對首法)에만 의거한 것이다. 뒤에 열거하는 아흔 가지는 재물을 탐하여 오만한 경중(輕重)의 두 마음으로 말미암은 까닭에 두 자리로 나누어 참회하고 재물을 내놓는 두 가지에 의거한 것이다.]

(1) 전참사타(前懺捨墮)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사타(捨墮)를 범한 옷을 남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3의(衣)를 만들게 하거나 바리가라의(波利迦羅衣)를 만들게 해서는 안 된다. 만약에 수시로 옷을 입거나 청정하게 보시하는 경우에는 마땅히 내놓고 난 다음에 설정(說淨)을 해야 한다. 이 니살기의(尼薩耆衣)는 마땅히 내놓아 승가에 주어야 한다. 대중의 수가 많거나 한 사람이거나 별중(別衆)에게 내놓아서는 안 된다. 내놓는 것이 성립되지 않는데 내놓는다면 돌길라(突吉羅)를 얻는다. 그러므로 세 가지의 참회법을 알아야 한다. 또한 범한 것이 승(僧)과 별(別)에 통하는 것과 계(界)가 두 곳으로 나뉘는 것도 모두 자세히 생각해야 한다”고 하였다.]

(2) 승중참법(僧中懺法)

[다섯 사람 이상의 승가에서 참회를 받아야 한다. 승가 가운데의 사타(捨墮)에는 세 가지가 있다. 처음에 밝히는 것은 사재(捨財)이니, 죄의 연(緣)을 여의는 것을 말한다. 중간에 밝히는 것은 사심(捨心)이니, 죄의 인(因)을 여의는 것을 말한다. 나중에 밝히는 것은 사죄(捨罪)이니, 생사의 업(業)을 없애는 것을 말한다. 이 세 가지의 사(捨)는 참회법의 으뜸이 되는 길이다. 뜻을 유례(類例)하면 통하여 풍부하다.]

① 초명사재(初明捨財)

[서른 가지의 내놓는 것[捨] 가운데에 솜을 얻어다가 옷을 만드는 것과 두 가지의 보배를 비축하는 것과 사고 파는 것의 세 가지 계(戒)는 승가를 마주하고 하지 않는다. 나머지는 모두 세 가지의 경우에 통한다.

여기서는 몇 가지의 죄를 범한 경우를 뽑아서 표준으로 삼는다. 내놓는 법에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다섯 가지의 여분의 물건이다. 둘째는 받은 옷을 떠나는 것이다. 셋째는 나머지 잡물(雜物)을 내놓는 것이다. 이 세 가지를 분별하여 정하고 나면 승가 대중 가운데로 가서 빈[訖]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승가에 내놓을 때에는 그것을 가지고 승가 가운데로 가서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가죽신을 벗고 상좌에게 예배를 드리고 나서 두 무릎을 꿇고 합장을 하고 마땅히 이와 같이 내놓는 말을 해야 한다”고 하셨다.] “대덕 승가께서는 들으십시오.

저 비구 아무개는 일부러 [1ㆍ3ㆍ5ㆍ8]사(事)의 여분의 옷을 비축하여 사타(捨墮)를 범하였습니다.

[일부러 승가리(僧伽梨)를 떠나 잠을 자서 사타를 범하였습니다. 또는 스스로 일사의(一事衣)를 돈을 주고 사서 사타를 범하였습니다.]

저는 이제 이것을 승가에 내놓겠습니다.

[한 번 말한다. 숫자를 아는 경우라면 숫자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말한다.

만약에 옷과 재물의 수가 많은 경우라면 “수를 기억하지 못합니다”라고 말한다. 다만 3의를 제외한 한 가지는 반드시 숫자를 말해야 한다.

만약에 옷과 재물에 빈 것이 많다면 모두 처소에 따라 내놓고 난 뒤에 죄를 참회한다. 왜냐 하면 모두 범하는 것에 물들기 때문이다. 죄명(罪名)의 많고 적음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밝혀서 기록한다. 율(律)에 준하여 이와 같이 하고 어리석게 작법(作法)을 해서는 안 된다.]

② 중명사심(中明捨心)

[『살바다론』에서 말하기를, “옷을 이미 내놓았고 죄를 이미 참회하였으며 비축하는 마음을 끊었으면 당일이나 이튿날에 본재(本財)를 얻는 것과 이재(異財)를 얻는 것은 범하는 것이 아니다.

둘째로 옷을 이미 내놓았고 죄를 이미 참회하였으나 비축하는 마음을 끊지 않았으면 당일이나 이튿날에 본재와 이재를 얻는 것은 모두 죄를 범하는 것이니, 마음이 더러워졌기 때문이다.

셋째로 옷을 이미 내놓았고 죄를 아직 참회하지 않았으며 비축하는 마음을 끊었다면 그 날이라도 본재나 이재를 얻는 것은 돌길라(突吉羅)를 범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제 여러 율과 논을 살펴보면 사타(捨墮)와 재물을 되돌리는 것은 모두 승가의 헤아림으로 말미암는 것이지 자기가 멋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영원히 내버리거나 혹은 영원히 승가에 들여놓거나 혹은 본래의 도속(道俗)에게 되돌려 주거나 혹은 7중(衆)에게 다 보시해야 하나니, 율본(律本)의 작괴입고(斫壞入庫)의 예와 같은 따위가 이것이다.

그러므로 내놓는 마음이 결정되면 일찍이 되돌아 볼 인연이 없는 것이다. 본재(本財)를 되돌리는 것은 새로 얻는 일[事]과 같이 하니, 법에 맞게 설정(說淨)을 하고 마땅히 백법(白法)을 본받아야 한다. 이제 이 율종(律宗)은 말을 헛되이 늘어놓지 않으니, 이미 승가에 내놓았고 마음도 또한 매인 것이 없기 때문이다.

율본에서 말하기를, “만약에 옷을 되돌리지 않았거나, 착용하여 해졌는데 받아서 3의를 만드는 것은 다만 돌길라를 범하는 것이니, 법을 잃어버린 죄에 그친다”고 하였다.]

③ 사죄법(捨罪法)

[부처님께서 말씀하기를, “옷을 내놓고 나면 곧바로 승가 대중 가운데에서 참회해야 한다”고 하셨다.]

(3) 걸참회법(乞懺悔法)

[율본의 후문(後文)에 나온 것을 따르니, 마땅히 이와 같이 요청해야 한다.] “대덕 승가께서는 들으십시오.

저 아무개 비구는 일부러 [많거나, 약간의] 여분의 옷을 비축하여 사타를 범하였고, 이 옷을 이미 승가에 내놓았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많거나, 약간의] 바일제죄를 승가 대중께 참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원컨대 승가 대중께서는 자비를 베푸시어 저 아무개 비구가 참회하는 것을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 말한다.]

(4) 청참회주법(請懺悔主法)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약에 한 곳에 거주하는 모든 대중이 죄를 범하였다면 범한 죄가 있는 자에게 참회를 해서는 안 된다. 범한 죄가 있는 자는 다른 사람의 죄를 풀어 주어서도 안 된다.

만약에 객으로 온 비구가 청정하고 죄를 범한 것이 없는 비구라면 대중은 마땅히 일일이 그의 처소에 가서 참회를 해야 한다.

만약에 그런 비구로 온 사람이 없다면 마땅히 가까운 곳에 있는 청정한 대중 가운데에 가서 참회를 해야 한다. 그 비구는 마땅히 본래 머물던 곳으로 되돌아와야 하고 나머지 비구들은 그 비구에게 죄의 명칭과 종류를 말해야 한다. 만약에 능히 이와 같이 할 수 있다면 이것을 이름하여 청정이라고 한다”라고 하셨다.

『오분율』에서 말하기를, “만약에 명난(命難)의 인연이 있는 경우라면 부처님께는 대중이 함께 범한 경우와 대중이 함께 범하지 않은 경우 모두에 참회를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 만약에 인연이 없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율에서 말하기를, “두 가지의 어리석음이 있으니, 범한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쫓아서 범하는 것이다. 참회는 율에 청하는 법이 없다”고 하였다. 여기서는 뜻에 준하여 마땅히 이와 같이 말해야 한다.] “대덕께서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생각하여 주십시오.

저 비구 아무개는 지금 대덕께서 제가 바일제죄를 참회하는 것을 받아 주시는 참회주(懺悔主)가 되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원컨대 대덕께서는 자비를 베푸시어 저를 위하여 바일제참회주(波逸提懺悔主)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 청한다. 얻지 못하면 그 가부(可不)를 대답한다.]

(5) 화백법(和白法)

[마땅히 욕(欲)을 준 사람을 찾고 승가 대중이 화합하였는지를 묻고 나면 “바일제죄를 참회하는 갈마를 받겠습니다”라고 대답해야 한다.] “대덕 승가께서는 들으십시오.

아무개 비구가 일부러 [많거나, 약간의] 여분의 옷을 비축하여 사타를 범하였습니다. 그 옷은 이미 승가에 내놓았으며 이 가운데에 있는 [많거나, 약간의] 바일제죄를 이제 승가 대중께 참회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다면 승가 대중께서는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저 비구 아무개는 아무개 비구의 참회를 받겠습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이와 같이 알리고 나면 “그렇게 해도 좋다”라고 알려 준다.]

(6) 정사죄법(正捨罪法)

[일반적으로 부지런히 암송하는 데에는 번잡스럽고 넘치는 것이 많다. 허물을 내놓으면 감춰진 죄를 망령되이 가리키지 않을 수 없다. 착용하여 범(犯)함을 따르는 것은 바야흐로 드물다고 말하는 까닭에 삭제한다. 있으면 다음과 같이 말해야 한다.] “대덕께서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생각하여 주십시오.

저 비구 아무개는 [많거나, 약간의] 여분의 옷을 일부러 비축하여 사타를 범하였습니다. 그 옷은 이미 승가에 내놓았으며 [많거나, 약간의] 바일제죄를 이제 대덕께 드러내어 밝히고 참회하여 감히 숨기지 않겠습니다. 참회를 하면 안락하고 참회를 하지 않으면 안락하지 못하오니, 범한 것을 기억하여 드러내어 알게 하고 감히 숨기지 않겠습니다.

원컨대 대덕께서는 제가 청정한 것과 계신(戒身)이 구족되었음과 청정포살(淸淨布薩)을 하였음을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 말하고 나면 마땅히 이렇게 말해야 한다.] “스스로 너의 마음을 꾸짖고 싫어하여 떠나고자 하는 마음을 내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한다.]

(7) 환의법(還衣法)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사타를 범한 옷은 마땅히 이 비구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되돌려 주지 않으면 죄를 범한 것이 된다”고 하셨다.

되돌려 주는 법에는 세 가지가 있다. 다섯 가지의 여분의 것들로서 인연이 있는 것은 이리저리 돌려서 되돌려 주고, 다섯 가지의 여분이 아닌 것은 곧바로 자리에서 되돌려 주며, 인연이 없는 다섯 가지의 여분의 것은 다음날 되돌려 주는데, 논(論) 가운데에 분명하게 밝혔다. 하룻밤의 짬이 나게 하였으므로, 뜻은 반드시 나누어서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

① 명즉좌전부법(明卽座轉付法)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약 승이 대중이 많아서 모이기 어려운데 이 비구에게 볼일이 있어서 멀리 떠나려고 한다면 마땅히 묻기를, ‘당신은 이 옷과 물건을 누구에게 주겠습니까?’라고 하고, 그의 말에 따라서 그대로 주어야 한다. 이 가운데에 일월의(一月衣)와 급시의(急施衣)와 지난 후에 비축한 여분의 발우와 남은 약과 여분의 옷, 이 다섯 가지가 있으면 이 법에 의지하여 되돌려 준다”고 하셨다. 마땅히 이와 같이 말해야 한다.] “대덕 승가께서는 들으십시오.

아무개 비구가 [많거나, 약간의] 여분의 옷을 일부러 비축하여 사타(捨墮)를 범하였습니다. 이 옷은 이미 승가에 내놓았습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다면 승가 대중께서는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가에서는 이제 이 옷을 아무개 비구에게 주고 아무개 비구는 마땅히 이 비구에게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대덕 승가께서는 들으십시오.

이 아무개 비구가 [많거나, 약간의] 여분의 옷을 일부러 비축하여 사타를 범하였습니다. 그 옷은 이미 승가에 내놓았습니다.

승가에서는 이제 이 옷을 아무개 비구에게 주고 아무개 비구는 마땅히 이 비구에게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어느 장로이시든지 승가에서 이 옷을 아무개 비구에게 주고 아무개 비구는 이 비구에게 되돌려 주도록 하는 일에 대하여 인정하시면 잠잠히 계시고, 인정하지 않으시면 말씀을 하십시오.

승가에서 이미 인정하셨으니, 이 옷을 아무개 비구에게 주고 아무개 비구는 마땅히 이 비구에게 되돌려 주도록 하는 일을 마칩니다.

승가 대중께서 인정하시어 잠잠히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니겠습니다.”

[『승기율』에서 말하기를, “알고 있는 비구가 승가에서 이 옷을 얻은 뒤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준다”고 하였다.]

② 명즉좌직부법(明卽座直付法)

[다섯 가지 여분의 것이 아니면 모두 이 법에 따르고, 다섯 가지 여분의 것으로서 하룻밤을 지낸 것이라면 또한 이 글에 따른다.] “대덕 승가께서는 들으십시오. 아무개 비구가 일부러 승가리(僧伽梨)를 떠나 잠을 자서 [나머지 두 가지 옷 내지 승가에 되돌린 물건은 모두 입은 것을 따른다.] 사타를 범하였습니다. 그 옷은 이미 승가에 내놓았습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다면 승가 대중께서는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승가에서는 이제 이 옷을 아무개 비구에게 되돌려 주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대덕 승가께서는 들으십시오. 아무개 비구가 일부러 승가리를 떠나 잠을 자서 사타를 범하였습니다. 그 옷은 이미 승가에 내놓았습니다.

승가에서는 이 옷을 아무개 비구에게 되돌려 주는 일에 대하여 인정하시면 잠잠히 계시고, 인정하지 않으시면 말씀을 하십시오.

승가에서 이미 인정하셨으니, 아무개 비구에게 되돌려 주는 일을 마칩니다. 승가 대중께서 인정하시어 잠잠히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니겠습니다.”

(8) 대사인이하대수법(對四人已下對首法)

[네 사람으로 이루어진 승가를 향하여 참회를 한다면 재물을 내놓는 글은 위와 같다. 죄를 참회하는 것은 반드시 입으로 세 사람과 함께 하고 단백법(斷白法)을 써서는 안 된다. 재물을 되돌려 주는 것은 직부갈마(直付羯磨)를 해도 되니 위와 같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 사람의 비구가 있는 승가 앞에서 참회를 하려고 한다면 마땅히 세 명의 청정한 비구가 있는 곳으로 가서 앞의 사참법(捨懺法)과 같이 위의를 갖추고 이와 같이 내놓는 말을 해야 한다”고 하셨다.] “여러 대덕께서는 들으십시오.

저 아무개 비구는 일부러 많은 여분의 옷을 비축하여 사타를 범하였습니다. 제가 이제 이것을 여러 대덕께 내놓겠습니다.”

[이와 같이 내놓고 나면 마땅히 본죄(本罪)를 참회해야 한다. 먼저 참회주(懺悔主)를 청하는데, 그 청하는 글은 위에서와 같다.

대중 가운데에 다른 이가 없으면 이 가운데 참회주가 마땅히 나머지 두 비구에게 이렇게 물어야 된다.] “두 분 장로께서는 들으십시오.

만약에 장로께서 제가 아무개 비구에게 참회 받는 것을 허락하신다면 저는 마땅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 두 비구는 대답한다.]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죄를 참회하는 자에게 알리고 나면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라고 말한다. 두 사람을 마주하고 옷을 되돌려 주는 것도 그렇게 한다.]

(9) 대일인사타법(對一人捨墮法)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사람의 비구가 있는 곳에서 참회를 하고자 한다면 한 명의 청정한 비구가 있는 곳으로 가서 마땅히 법에 맞게 참회해야 한다”고 하셨다.

지금의 행사에는 대수참법(對首懺法)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정해진 법식을 밝게 세워서 찾는 자로 하여금 쉽게 밝힐 수 있게 해야 한다.]

(10) 사의법(捨衣法)

[마땅히 한 명의 비구를 데리고 자연계(自然界) 가운데로 가거나, 혹은 계장(戒場)에 모두 모여서 범한 재물을 모두 연이어 한곳에 묶은 다음에 위의를 갖추고 이와 같이 내놓는 말을 해야 한다.] “대덕께서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생각하여 주십시오.

저 아무개 비구는 [일부러 많은 여분의 옷을 비축하여, 혹은 일부러 승가리를 떠나 잠을 자서] 사타를 범하였습니다.

이제 그것을 대덕께 내놓습니다.”

[한 번 말한다.]

(11) 청참회주법(請懺悔主法)

[그 글은 위에서 승가 가운데서 말한 것과 같다. 참회주는 마땅히 죄의 명칭과 종류와 상(相)을 분별해야 한다. 죄의 명칭은 6취(聚)의 차별을 말한다. 종류는 여분의 옷을 비축하거나 옷을 떠나는 서른 가지 일의 다름을 말한다. 상은 하나인 것과 많은 것이 같지 않다.

그러므로 율에서 말하기를, “하나의 이름이 많은 것과 종류의 주별(住別)이 다르다”고 하였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약 승잔죄(僧殘罪) 내지 돌길라(突吉羅)를 범한 것을 알면서도 숨긴다면 마땅히 먼저 돌길라를 지은 것을 참회하도록 하고 나중에 법답게 참회해야 한다”고 하셨다. 그러므로 먼저 자세히 물어본 다음에 참회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12) 명장죄법(明藏罪法)

[사타에 8품(品)이 구족되어 있고 돌길라(突吉羅)에 2품이 구족되어 있음을 살펴보면, 근본을 좇아 생겨난 것은 뒤에 열거된 바와 같이 죄를 숨기는 것[覆藏]에도 도합 6품이 갖추어져 있다. 처음 2품의 숨기는 것은 근본의 타(墮)에서 생겨난 것이고, 가운데 2품의 숨기는 것은 청정하지 않은 옷을 착용하는 데서 생겨난 것이며, 나중 2품의 숨기는 것은 승가에서 계를 설하는 데 잠잠히 있는 것에서 생겨난 것이다. 이것은 모두 첫날밤과 둘째 날 밤을 지나고서 다스린다.]
먼저 좇아서 생겨난 죄를 참회한다.

[그 8품의 작은 죄는 마땅히 모두 한 명의 참회주(懺悔主)를 청해야 한다. 글은 바일제(波逸提)의 경우와 같으나 다만 돌길라참회주(突吉羅懺悔主)인 것이 다르다.

다음에는 숨긴 죄를 바르게 참회한다.] “대덕께서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생각하여 주십시오.

저 비구 아무개는 일부러 많은 여분의 옷을 비축하여 많은 바일제죄를 범하고서 하룻밤이 지나도록 죄 지은 것을 숨겼고, 몇 날 밤을 거듭하여 죄를 숨겼습니다.

[사타를 범한 옷을 입거나 돌길라죄를 범하고서 하룻밤이 지나도록 숨기고 있거나 여러 날 밤을 거듭하여 숨긴 것과, 승가에서 설계(說戒)를 하는데 잠잠히 있거나 망령된 말을 하여 돌길라죄를 짓고 그것을 하룻밤이 지나도록 숨긴 것과 여러 날 밤이 지나도록 거듭하여 숨긴 것은, 모두 있는 사실에 근거하여 그대로 말한다.]
돌길라죄를 범하고 그 숫자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제 대덕께 그 사실을 드러내어 밝히고 참회하여 다시는 감히 범하지 않겠습니다. 원컨대 대덕께서는 저를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말한다. 나머지 죄를 다스리고 맹세하는 것은 모두 위에서와 같다.]

(13) 참회이근본소죄법(懺悔二根本小罪法)

[『선견론』에서 말하기를 “사타를 범한 옷을 내놓지 않고 입으면 입는 것을 따라서 돌길라죄를 얻는다”고 하였다.

율에서 말하기를, “승가에서 설계(說戒)를 하는데 세 번을 묻기에 이르기까지 죄를 기억해 내고도 드러내어 밝히지 않는다면 돌길라이다”라고 하였다.] “대덕께서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생각하여 주십시오.

저 아무개 비구는 청정하지 않은 옷을 입은 죄를 범하였고, 승가에서 설계를 할 때에 잠잠히 있기만 하거나 망령되이 말하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모두 돌길라죄를 범한 것인데 각각 그 수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제 대덕께 그 사실을 드러내어 밝히고 참회하여 다시는 감히 범하지 않겠습니다. 원컨대 대덕께서는 저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한 번 말한다. 나머지 표현은 위에서와 같다. 여기서는 모두 범한 것에 근거하여 그대로 말한다. 위에 있는 ‘좇아서 생겨난’ 곳은 근본율(根本律)과 합치된다.

전후의 두 참회는 본문에는 나오지 않는다. 여기서는 뜻을 여러 참회에 준하였으니, 이치는 유례(類例)하면 이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바른 위의를 세워서 생각에 의심하는 것과 넘치는 것이 없어야 할 것이다.]

(14) 참근본죄법(懺根本罪法)

[마땅히 앞에 참회주를 마주하고 이렇게 말해야 한다.] “대덕께서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생각하여 주십시오.

저 비구 아무개는 일부러 여분의 옷을 비축하고도 설정(說淨)을 하지 아니하여 사타를 범하였습니다. 이 옷은 이미 내놓아 대덕께 드렸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많은 바일제죄를 이제 대덕께 드러내어 밝히고 참회하여 다시는 감히 숨기지 않겠습니다.”

[나머지 글은 위에서 승가 가운데에서 꾸짖어 다스리고 서서 맹세한 것과 같다.

옷을 되돌려 주는 여러 가지의 법은 모두 앞에 있는 조목과 같다.

사타를 범한 재물을 이미 써서 다 없어졌으면 반드시 그 종류와 모양과 아흔 가지의 일을 자세히 하여 모두 같이 참회한다.]

(15) 참후타법(懺後墮法)

[대체로 30사(事) 가운데 있는 것과 같으나 재물을 내놓지 않는 것이 다르다.

전품(前品)을 참회하면 좇아서 생겨난 여덟 가지는 혹 있기도 하고 혹 없기도 하니, 새옷의 경우와 같다.

양을 지나치게 하는 것과 착용하는 것은 모두 범하는 것이니, 이치는 반드시 참회하는 것에 따라야 한다.

거짓말을 하는 것과 땅을 파는 것도 이유 없이 범하였다면 또한 반드시 모두 통하는 것은 아니어서, 범한 것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내용을 일컫도록 한다.

전참(前懺)은 근본에 있을 수 없는데 나중에 부처님께서 제정하시어 앞에 두셨다. 만약에 근본죄로 참회한다면 별중(別衆)도 할 수 있으니, 30사와 같지 않다. 그 참회주를 청하는 글은 위에서 말한 것과 같다.

바르게 본죄(本罪)를 참회하는 글은 조금 다르니, 마땅히 이렇게 말해야 한다.] “대덕께서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생각하여 주십시오.

저 아무개 비구는 일부러 거짓말을 하여 바일제죄를 범하였으나 [나머지 있는 것은 명칭대로 말한다.] 그 수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다만 홑으로 사타를 범하였으나 그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많다면, 스스로 기억하는 것을 있는 대로 말하되 참되게 하여 어긋나지 않게 한다.]
이제 대덕께 드러내어 밝히고 참회하여 감히 숨기지 않겠습니다.”

[나머지 표현은 위와 같다. 나아가 꾸짖고 맹세하는 것도 그러하다.]

6) 참바라제제사니법(懺波羅提提舍尼法)

[마을 가운데에 있으면서 친척이 아닌 비구니에게서 자신이 직접 음식을 받는 것이나 혹은 음식을 먹을 때 비구니가 지시한 음식을 먹는 것 등을 말한다.

모든 율(律)에서는 한 사람에게 참회주가 되어 줄 것을 요청하여 죄의 명칭과 종류를 말하게 하고 있다. 한 번 말을 하고는 곧 그 말을 그친다.] “대덕께서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생각하여 주십시오.

저 아무개 비구는 비구니가 지시한 음식을 받아먹어 바라제제사니죄를 범하였으며, 그 수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대덕이시여, 제가 범한 것은 꾸지람을 받을 만한 것으로서 마땅히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대덕께 잘못을 참회합니다.”

[『승기율』에서 말하기를, “앞에 있는 사람은 마땅히 이렇게 물어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당신은 죄를 알고 있습니까?”

[대답한다.] “알고 있습니다.”

[마땅히 꾸짖어서 이렇게 말해야 한다.] “삼가고 조심하여 다시는 저지르지 마시오.”

[대답한다.] “공경하고 받들어 지니겠습니다.”

7) 참돌길라법(懺突吉羅法)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일부러 저질러서 범하였다면 마땅히 돌길라죄를 참회해야 한다. 또한 위의(威儀)가 아닌 것을 범하였어도 돌길라이다. 만약 일부러 지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범하였다면 돌길라이다”라고 하셨다.

율본(律本)에서는 일부러 한 것과 잘못으로 저지른 두 마음을 갖추어 밝혔다. 두 가지 죄의 조목을 분별하여 큰 소리로 말한다.

여러 스승들이 율부(律部)를 살피지 아니하고 다만 다섯 가지의 참회를 으뜸으로 삼으니, 마침내 같아져서 하나로 개괄하여 가볍고 무거운 것을 함께 참회하므로, 우선 다섯 가지의 참회는 뜻을 밝히되 때를 구별하는 것에 그친다.

투란차(偸蘭遮)와 타죄(墮罪)는 있고 없음과 많고 적음에 따라 법을 세우는 것이한 가지가 아니다. 이치는 반드시 드러내어 밝혀야 하니, 평범한 말은 의지하기 어렵고 성인의 말씀은 쉽게 믿기 때문이다.

『비니모론』에서 말하기를, “일부러 지은 자는 한 사람의 비구를 마주 대하고 참회를 말하고, 잘못하여 지은 자는 마음을 꾸짖어 참회한다”고 하였다. 이것은 율과 똑같으니 어떻게 일부러 집착할 수 있겠는가?
율의 가책건도(訶責揵度)와 『명료론(明了論)』과 『살바다론』 등과 같이 각각에는 명백한 근거가 있으니 억지로 제정한 것이 아니다. 뜻은 반드시 삼가하여 의지해야 할 것이니, 나머지 좇아서 생겨난 것과 근본의 9품은 같지 않다. 모두 위와 같이 짐작하여 유례(類例)하여 따른다.]
참회의 위의를 바르게 밝힌다.

[율에는 모두 본문이 없다. 앞의 법을 따라서 쓴다. 이치는 제거하여 소멸시키는데 모두 통한다. 앞에서 밝힌 일부러 저지른 자가 먼저 참회주에게 청하여 말한다.] “대덕께서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생각하여 주십시오.

저 아무개 비구는 대덕께서 돌길라죄의 참회주가 되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원컨대 대덕께서는 자비를 베푸시어 저를 위하여 돌길라죄의 참회주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 청한다.]

(1) 사죄법(捨罪法)

[좇아서 생겨나는 것과 근본을 밝히되, 반드시 두 가지를 알아야 한다. 종류와 상(相)의 많고 적음을 모두 자세히 살펴서 마땅히 앞에 있는 사람을 마주하고 이렇게 말해야 한다.] “대덕께서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생각하여 주십시오.

저 아무개 비구는 일부러 승가리(僧伽梨)를 가지런하지 않게 입어서 [달리 입은 것이 있으면 입은 것에 따라서 말한다.] 하나의 돌길라죄를 범하였습니다.

이제 대덕께 드러내어 밝혀서 참회하고 다시는 감히 저지르지 않겠습니다. 원컨대 대덕께서는 저를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말한다. 꾸짖고 맹세하는 것은 앞에서와 같다.]

(2) 오작참법(悟作懺法)

[위의를 갖추고 마음에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내고 입으로 말한다.] “저 아무개 비구는 실수로 승가리를 가지런하지 않게 입어서 하나의 돌길라죄를 범하였습니다. 제가 이제 스스로 꾸짖고 마음으로 잘못을 뉘우치겠습니다.”

[한 번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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