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잡법주지편(雜法住持篇)

10. 잡법주지편(雜法住持篇)

1) 육념법(六念法)

[율 가운데에는 모두 그 일이 있으나 글의 뜻이 흩어지고 빠져 있다. 본문은 『승기율』에 나와 있는데, 그 말은 간략하지만 뜻은 자세하다. 또한 당시[當世]에 성행했기 때문이니, 반드시 뜻에 보태어 말해야 한다.]

(1) 염지일월수(念知日月數)

[『승기율』에서 말하기를, “그 달의 초하루 내지 14일ㆍ15일까지를 기억하여 알고 큰 달과 작은 달을 모두 알아야만 한다”고 하였다.

『오분율』에서 말하기를, “모든 비구는 마땅히 반월(半月)의 수를 알고 포살일(布薩日)을 알아서 잘못을 뉘우치고 청정하게 해야 한다”고 하였다.

율에서 말하기를, “흑월(黑月)과 백월(白月)의 두 가지 수법(數法)을 기억하여 알되, 마을에 들어가게 되면 먼저 반드시 그것을 알아야 한다”고 하였다. 이것은 승가와 속가에 갖추어진 두 가지 법이다. 마땅히 이와 같이 생각하고 말해야 한다.〕 “오늘 아침은 흑월의 소일일(小一日)이다.”

[나아가 14일까지 날짜를 말한다. 크면 크다고 말한다. 백월은 순수하게 크기 때문에 다만 “오늘 아침은 백월의 1일 내지 15일이다”라고 말한다.〕

(2) 염지식처(念知食處)

[『승기율』에서 말하기를, “이른 아침에 마땅히 시식념(施食念) 등을 해야 한다”고 하였다.

여기서는 여러 부(部)에 회통하는 것으로 사실대로 생각하여 말한다.〕 “나는 언제나 걸식(乞食)을 한다.”

[또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언제나 스스로 나의 음식을 먹는다.”

[또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언제나 승가의 음식을 먹는다.”

[만약에 항상 정해지지 않았으면 마땅히 이와 같이 생각하여 말해야 한다.〕 “나는 청하는 곳이 없으니 이제 걸식을 한다.”

[만약 자기의 음식을 먹거나 단월의 음식을 먹거나 승가의 일정한 음식을 먹는 경우는 유례(類例)하면 알 수 있다.〕 “지금은 청한 곳이 있으니 나아갈 것을 생각한다.”

[또는 이렇게 말한다.〕 “나에게는 청한 곳이 있으니 이제 연(緣)을 물리치는 것에 의지한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제월(迦提月) 동안이거나, 옷을 보시하거나, 병이 났거나 하는 등에는 모두 청을 받은 것을 물리쳐도 된다”고 하셨다.〕 “나에게 있는 공양청(供養請)을 받은 곳을 이제 다른 사람에게 내어 드립니다”라고 한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루 동안에 여러 곳에서 공양청을 받았다면 자신은 한 곳의 공양청을 받고 나머지의 공양청을 다른 사람에게 주면서 말하기를, ‘장로여, 저는 마땅히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다른 곳은 지금 당신께 드리겠습니다’라고 한다”고 하셨다.

『승기율』에서 말하기를, “나는 지금 음식을 얻었으니, 아무개 비구 내지 사미니에게 보시하여 드립니다”라고 하였다.〕 “저[我] 아무개 비구는 오늘 아침에 단월이 저에게 보시해 주신 정식(正食)을 비구 아무개에게 되돌려 드리겠습니다. 단월은 저에게 매이지 않았으니 저는 마땅히 먹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한다.

[세 번 말한다.

『십송률』에서 말하기를, “이 염법(念法)은 오직 다섯 종류의 사람만이 할 수 있으니, 아란야에서 혼자 사는 비구와 먼 길을 가는 비구와 오랫동안 병을 앓고 있는 비구와 굶주려 있을 때와 친척에 의지하여 머물고 있는 비구인 경우에 이와 같은 심념법(心念法)을 행할 수 있다”고 하였다.〕

(3) 염지수계시하수(念知受戒時夏數)

[『승기율』에서 말하기를, “매일같이 스스로 자신의 법랍(法臘)이 얼마인지를 생각한다”고 하였다. 여러 부(部)의 율과 논에서도 모두 그렇게 하고 있다. 마땅히 이렇게 말해야 한다.] “나는 모년(某年)ㆍ모월ㆍ모일ㆍ모시[그림자가 어느 정도일 때]에 구족계(具足戒)를 받았고 지금은 여름 안거를 한 것이 없다.”

[나중에 여름 안거를 한 것이 있으면 많고 적은 것에 따라서 말한다.]

(4) 염지의발수정(念知衣鉢受淨)

[『승기율』에서 말하기를, “3의(衣)를 받아 지닌 것과 받아 지니지 않은 것과 정시(淨施)를 하였는지를 마땅히 기억해야 한다”고 하였다.〕 “나는 지금 3의와 발우를 구족하였고 모두 받아 가지고 있으며, 여분의 재물은 모두 설정(說淨)을 하였다.”

[나중에 받아 지니지 않은 것과 설정을 하지 않은 것이 있으면 있는 대로 가지고 있는 것을 생각하고 설정할 것을 생각하고 많고 적음 등을 생각한다.]

(5) 염지식동별(念知食同別)

[『승기율』에서 말하기를, “별중식(別衆食)을 생각하고 또한 마땅히 생각하여 말해야 한다”고 하였다.] “나는 별중식을 하지 않는다.”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에 준거하면 별중식에는 여덟 가지의 인연이 있으니, 허락된 경우에는 마땅히 알리고 들어가야 하며, 별중식의 인연이 없는 경우에는 알리고 나간다.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알린다.] “나에게는 별중식의 인연이 있다.”

[이렇게 알리고 나면 먹어도 된다.]

(6) 염신강리(念身强羸)

[『승기율』에서 말하기를, “병을 앓고 있는지 아닌지를 생각한다”고 하였다.]
마땅히 이렇게 말해야 한다.

“나는 지금 병을 앓고 있지 않으니 도를 행할 만하다.”

[병을 앓고 있다면 마땅히 이렇게 말해야 한다.] “나에게는 병이 있으니 반드시 치료해야 할 것을 생각해야겠다.”

2) 백동리식전후입취락법(白同利食前後入聚落法)

[그 때에 왕사성(王舍城)에서 승가 대중에게 크게 공양청을 낸 곳이 있었는데, 대중들이 모두 두려워하고 조심하여 성에 들어가 청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러 비구들이 서로 부탁을 하고 성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한다. 마땅히 함께 공양청을 받은 비구에게 이와 같이 말해야 한다”고 하셨다.] “대덕께서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생각하여 주십시오.

저 아무개 비구는 먼저 아무개에게서 공양청을 받았는데 지금 아무 일이 있어서 아무 곳에 있는 마을에 들어가 아무개의 집에 가고자 합니다. 대덕께 말씀드리니 알고 계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약에 부탁을 하고 나서 마을에 들어가려다가 중간에 되돌아왔거나, 혹은 가기는 갔으나 부탁한 집이 있는 곳에 도착하지 못하였거나, 혹은 부탁을 하고 재가인의 집에 도착한 경우에는 다시 창고가 있는 곳으로 간다. 비구니 사찰에서나 바로 재가인의 집에서 되돌아온 경우 등은 모두 전에 한 부탁을 잃게 된다. 만약에 가려고 한다면 마땅히 다시 부탁해야 한다.

옷을 보시하는 때를 제외한다는 것은 가제(迦提)의 1월과 5월을 말한다.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때에 맞게 권하여 음식을 만든다. 옷을 보시하는 것은 가제시(迦提時)라면 모두 허락된다”고 하셨다.]

3) 백비시입취락법(白非時入聚落法)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약에 마을에 들어간다면 마땅히 함께 지내는 비구에게 부탁을 해야 하지만, 나오지 않는다면 부탁하는 법은 앞에 있는 조항과 같다.”

『승기율』에서 말하기를, “식사가 일찍 끝났는데 들어갔다면 곧 그것을 이름하여 비시(非時)라고 한다”고 하였다. 이미 본문이 없으므로 마땅히 뜻은 가설하여 말해야 한다.〕 “장로여, 저는 때아닌 때에 마을에 들어가겠습니다.”

[『십송률』에서 말하였다.] “아무 마을에 있는 아무개의 집에 가겠습니다.”

[앞에 있는 사람이 말한다.] “그렇게 하시오.”

4) 작여식법(作餘食法)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비구의 음식에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부정식(不正食)이니, 뿌리로 만든 음식과 줄기나 잎이나 꽃이나 열매로 만든 음식과 기름과 호마(胡麻)와 검은 설탕을 가루낸 것을 말한다. 만약 솥에서 나온 죽이 풀로 획을 그은 자국이 없으면 정식(正食)이 아니며, 공양청을 받지 않은 것도 분수에 맞는 음식[足食]이 아니다.

둘째는 정식이니, 밥과 보릿가루와 마른밥과 물고기와 짐승의 고기 등을 말한다. 이것은 공양청을 할 수 있고, 정식이며, 분수에 맞는 음식이다. 만약에 정식 가운데서 배불리 먹은 뒤에 위의를 버리고 여식법(餘食法)을 하지 않고서 얻어먹는다면 한 숟가락을 먹을 때마다 바일제(波逸提)를 범한다. 만약 승기단(僧祇但)에 의지하여 앞에 먹은 음식을 배불리 먹어서 이미 위의를 버린 사람이 다시 먹는다면 이것을 이름하여 분수에 맞게 먹는 것을 범하는 것이라고 한다”고 하셨다.

또한 율본에 의하면 모든 비구들이 음식을 받고 여식법을 하지 않았으면 상좌가 오는 것을 보고 말하기를, “제가 음식을 받고 여식법을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하고 곧 일어나지 않고 먹기를 마친다. 그러므로 앞의 경우는 분수에 맞는 음식인 줄을 알 수 있다. 만약에 일어난다면 반드시 여식법을 해야 한다.

또한 비구니가 비구를 공경해야 한다는 계 가운데에서도 또한 그러하다. 그러므로 비구니에게도 여식법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만약에 분수에 맞는 음식을 범하였다면 음식을 가지고 아직 충분하게 먹지 못한 자의 앞에 가서 이렇게 알린다.] “대덕이시여, 저는 이미 충분히 먹었습니다. 당신께서 이것을 아시고 이것을 보십시오.”

[그가 약간의 음식을 가져가고 그에게 되돌려 준다. 만약에 먹지 않았다면 또한 주어도 된다. 이렇게 말한다.] “장로여, 저는 이미 먹기를 마쳤습니다. 당신께서 이것을 드십시오.”

[그는 곧 그것을 가져다가 먹는다.

율에서 말하기를, “한 사람의 충분히 먹은 비구가 작법(作法)을 하고 나면 모든 분수에 맞는 음식에 통하니, 함께 먹는다”고 하였다.]

5) 가책제자법(呵責弟子法)

[그 때에 여러 제자들이 제자의 법도를 따르지 아니하고, 화상과 아사리를 받들어 모시지 않으면서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가르침을 받지도 않으며, 위의에 맞지 않는 행위를 하고 공경하지 아니하며, 함께 말하기도 어려운 나쁜 사람을 친구로 삼으며, 음녀(婬女)의 집과 부녀자의 집과 나이 든 처녀의 집과 황문(黃門)의 집과 비구니의 정사(精舍)와 식차마나의 정사와 사미니의 정사에 가기를 좋아하고, 거북과 자라를 구경하러 가는 것을 좋아하였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화상과 아사리가 마땅히 꾸짖어야 하는 것에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면전에서 제자를 부르는 것이고, 둘째는 허물을 드러내어 복종하게 하는 것이며, 셋째는 허물을 헤아려서 꾸짖는 것이다”라고 하셨다.

또한 스스로 기쁘거나 성난 것을 헤아리는 것과 화창한 뜻을 나누지 않는 것도 모두 도리어 속이는 것이니, 다섯 가지라고 말할 수 있다. 마땅히 이렇게 말해야 한다.] “내가 지금 너를 꾸짖으니 너는 떠나라.”

[혹은 이렇게 말한다.] “너는 나의 방에 들어오지 말아라.”

[혹은 이렇게 말한다.] “너는 나를 위하여 심부름을 하지 말아라.”

[혹은 이렇게 말한다.] “너는 나의 처소에 오지 말아라.”

[혹은 이렇게 말한다.] “너와 말하지 않겠다.”

[이것이 화상이 제자를 꾸짖는 법이다. 아사리가 꾸짖는 말도 같다. 다만 네 번째의 말을 이렇게 바꾸어 말한다.] “너는 나를 의지하지 말아라.”

[제자는 꾸지람을 당하고 나면 마땅히 하루에 세 번 아침과 정오와 해질 녘에 화상이나 아사리에게 참회를 해야 한다.

마땅히 이와 같이 참회해야 할 것이니, 왼쪽 어깨는 덮고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며, 가죽신을 벗고, 오른쪽 무릎을 땅에 대고, 합장을 하고서 이와 같이 참회하는 말을 한다.] “대덕 화상이시여, 저 아무개는 이제 참회를 하고 다시는 감히 저지르지 않겠습니다.”

[만약 허락한다면 좋겠지만 허락하지 않는다면 마땅히 다시 하루에 세 번을 위와 같이 참회해야 한다. 그렇게 하였는데도 허락하지 않는다면 마땅히 뜻을 낮추고 좇아서 방편을 구해 그 범한 것을 풀어야 한다.

만약에 뜻을 낮추고 좇았는데도 스승이 받아 주지 않는다면 그 참회하는 자는 마땅히 법에 맞게 다스려야 하고, 또한 다른 비구들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려는 까닭에 함께 화상이나 아사리의 처소에 가게 하여 조화를 이루어 일찍 참회를 받게 한다.

그 화상이 목숨이 다할 때까지 꾸짖거나 안거가 끝날 때까지 꾸짖고 또한 환자를 꾸짖는 것은, 허물을 드러내지 않는 것[不出過]과 눈앞에서 하지 않는 것[不現前]이라서 모두 법에 맞지 않는다고 이름하니, 도리어 그 스승을 다스린다.

만약에 제자가 벌을 받고서도 아직 참회하지 아니하고 공급해 주는 것을 받고 그것으로 의지한다면 법에 맞지 않으니, 그 스승을 다스린다.

만약에 제자가 가벼운 질책을 받고서도 화상과 아사리와 다른 비구들을 위하여 힘들여 일하지 않는다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죄를 얻으면 마땅히 법에 맞게 다스려야 한다”고 하셨다.]

6) 제자사화상백사법(弟子辭和尙白謝法)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약에 제자가 화상에게서 다섯 가지의 법답지 않은 것을 보았다면 마땅히 참회하여 사양하고 떠나야 한다”고 하셨으니, 화상에게 이렇게 알린다.] “제가 법다운데도 화상께서 알지 못하십니다.”

[또는 이렇게 말한다.] “제가 법답지 않은데도 화상께서는 알지 못하십니다.”

[또는 이렇게 말한다.] “제가 계를 범하였는데도 화상께서는 내버려두시고 가르쳐서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만약에 제자가 잘못을 범하였는데도 화상이 내버려두었다면 지금이라도 근거를 얻어서 꾸짖는 것이 합당할 것이지만, 어리석기 때문에 꾸짖지도 않고 묻지도 않은 것이다.] “범한 것이 있는데도 또한 알지 못하셨습니다.”

[또는 이렇게 말한다.] “범하고서 참회하였는데도 또한 알지 못하셨습니다.”

[『승기율』에서 말하기를, “마땅히 부드러운 말로 스승에게 충고해야 한다. 만약에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마땅히 화상을 버리고 멀리 떠나가야 한다.

그가 의지사(依止師)인 경우에는 옷과 발우를 가지고 결계(結界) 밖으로 나가서 잠을 자고 이튿날 마땅히 다시 되돌아가서 다른 비구에게 의지해야 한다”고 하였다.

『십송률』에서 말하기를, “네 가지의 화상이 있다. 법과 음식을 갖추어 준다면 즐거이 머무른다고 이름할 것이다. 법은 주지만 음식을 주지 않는다면 다른 곳에서 먹을 것을 찾아야 할 것이니, 고통스럽게 머무른다고 이름할 것이다. 음식은 주지만 법은 주지 않는다면 참회하여 사양하고 떠나야 할 것이다. 법도 음식도 주지 않는다면 밤과 낮을 불문하고 그대로 버리고 떠나가야 한다. 왜냐하면 출가를 한 본래의 뜻은 도업(道業)에 있으니, 세속을 떠나 나고 죽는 번뇌를 끊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성실론(成實論)』에서 말하기를, “권속들에게 집착하고 지내는 곳을 애착하는 까닭에 가릉가(迦陵伽) 등에 떨어지고 아귀 가운데에 태어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나머지 자세한 것은 『행사초』에서와 같다.]

7) 간작범법(諫作犯法)

[당시에 어떤 비구가 바라이(波羅夷) 내지 악설(惡說)을 범하려고 하였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러 비구들은 마땅히 법에 맞게 충고를 해야 할 것이니, 이와 같이 말해야 한다”고 하셨다.] “대덕께서는 이것을 하지 마십시오. 마땅히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대덕께서 하시는 것은 법이 아니며 율이 아니며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 비구가 말하기를, “제가 지금에서야 비로소 이것이 법이며 이것이 보름마다 설하는 계경(戒經) 가운데에서 온 것인 줄을 알았습니다”라고 한다면 다른 비구들은 다시 마땅히 이와 같이 충고해야 한다.] “장로여, 당신은 일찍이 두세 번이나 계를 설하는 가운데 앉아 있었으니, 하물며 어찌 여러 번이지 않겠습니까?
당신은 지금 아무 이익이 없으며 제대로 얻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계를 설할 때에 마음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며 마음을 한결같이 하여 귀기울여 법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비구가 스스로 자신이 한 것이 옳고 그 충고가 잘못된 것이라고 알아서, 일부러 근본죄를 범하고 충고하는 말에 따르지 않는다면 돌길라(突吉羅)이다.

만약에 자기가 한 것이 잘못인 줄을 스스로 알아서 그 충고가 옳다고 하면서도 일부러 근본죄를 범하여 충고한 말에 따르지 않는다면 바일제(波逸提)이다.

비구가 아는 것이 없고 이해하는 것이 없다면 저지른 죄에 따라서 법에 맞게 다스린다. 그러고서도 거듭하여 죄를 알지 못한다면 바라제(波羅提)이다. 만약에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하여 충고하는 경우에는 마땅히 말을 반대로 해야 한다.] “당신은 당신의 스승이신 화상과 아사리께 여쭈어 보고 다시 배우고 경을 외워서 충고하는 법을 알고 난 뒤에 충고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살바다론』에서 말하기를, “앞에서와 같이 충고해야 되는 사람에 여섯 가지의 부류가 있다. 하나는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다. 둘은 둔근인(鈍根人)으로서 지혜가 없는 사람이다. 셋은 보고 들은 것이 적은 사람이다. 넷은 이양(利養)을 잘한다고 소문이 난 사람이다. 다섯은 현세법(現世法)의 즐거움을 위해서 자기만 거두려고 하는 사람이다. 여섯은 이제 막 출가를 하여 세속의 처자를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사람이다. 이와 같은 여섯 부류의 사람은 충고를 하면 이익이 없다. 만약에 가르치려고 충고를 하더라도 나오는 말이 보탤 것이 없으니, 마땅히 반대로 말을 해야 한다. 다만 스스로 자신의 착한 행위와 착하지 않은 행위를 살피고 또한 다른 사람의 지음[作]과 짓지 않음을 살피지 않는다. 만약에 위의 여섯 경우와 반대되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서로가 돌아가며 충고를 해야 한다.]

8) 간지범법(諫止犯法)

[당시에 어떤 비구가 계를 배우지도 아니하고 또한 계를 찬탄하지도 아니하였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른 비구들이 마땅히 법에 맞게 충고를 하도록 하여라. 그에게 이렇게 말해야 한다”고 하셨다.] “대덕께서는 마땅히 계를 배우고 계를 찬탄해야 합니다. 스스로 계를 깨뜨리지 말고 죄를 범하지 말며 지혜로운 사람에게 꾸지람을 받지 말고 복을 받아서 한량없는 긴 밤을 편안하게 하십시오.”

[만약에 그 비구가 충고하는 말을 듣고 말하기를, “장로께서는 어찌하여 이 잡스럽고 자잘한 계[雜碎戒]를 말씀하십니까? 나는 이제 이 계를 배우지 않겠습니다. 마땅히 다른 지혜로운 이로서 율을 지키는 비구에게 어려운 것을 질문을 하겠습니다”라고 한다면, 다른 비구들은 다시 마땅히 거듭해서 충고를 해야 한다.〕 “대덕께서는 법을 소멸시키려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대덕께서는 이미 계를 배우지도 아니하였고, 계를 찬탄하지도 아니하였으며, 게다가 스스로 계를 깨뜨리고 많은 죄를 범하였으니, 지혜로운 이에게 꾸지람을 받고 긴 밤 동안 고통을 받아 안락해질 수 없습니다.”

[만약에 충고를 받는 비구가 어리석어 이해하지 못한다면, 충고를 하는 비구는 마땅히 그에게 이렇게 말해야 한다.] “당신은 돌아가서 당신의 화상께 여쭈어 보십시오.”

[나머지 글은 위와 같다. 법에 맞게 충고를 하고 나서 충고를 한다. 만약에 알기 위해서 그리고 배우기 위해서라면 마땅히 어려운 것을 질문해야 한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율(律)을 지키는 것에 다섯 가지가 있다. 계의 순서[戒序] 내지 30사(事)를 외운다면 이것이 첫 번째의 율을 지키는 것이다. 계의 순서 내지 90사를 외운다면 이것이 두 번째의 율을 지키는 것이다. 계비니(戒毘尼:戒律)를 자세히 외운다면 이것이 세 번째의 율을 지키는 것이다. 2부(部)의 계율을 자세히 외운다면 이것이 네 번째의 율을 지키는 것이다. 비니(毘尼:律)를 자세히 외운다면 이것이 다섯 번째의 율을 지키는 것이다.

이 가운데에서 봄과 겨울에는 네 번째의 율을 지키는 것에 의지할 것이니, 만약에 어기면 돌길라이다. 여름 안거에는 마땅히 다섯 번째의 율을 지키는것에 의지할 것이니 만약에 어긴다면 바일제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율을 지키는 사람은 다섯 가지의 공덕을 얻을 수 있다. 첫째는 계품(戒品)이 견고해지는 것이다. 둘째는 모든 원수를 잘 이기는 것이다. 셋째는 대중 가운데에서 결단을 하는 데 두려움이 없는 것이다. 넷째는 의심이나 후회가 있는 것을 풀어 주는 것이다. 다섯째는 비니를 잘 지켜서 정법(正法)이 오래 머물도록 하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일을 판결하는 사람에 네 종류가 있다. 만약에 들은 것이 적으며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사람이나, 들은 것은 많지만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사람이 승가 가운데에 있으면서 일을 판단하는 말을 한다면, 승가 대중은 마땅히 여러 가지로 매우 간절하게 꾸짖어서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사람으로 하여금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만약에 부끄러워할 줄 알면서 들은 것이 많은 사람이나, 부끄러워할 줄은 알지만 들은 것이 적은 사람이 대중 가운데에서 말을 하여 일을 판단하려고 한다면, 승가 대중은 마땅히 여러 가지로 그를 도와서 열어 보이게 해야 한다. 그가 말하는 대로 찬탄하여 말하기를 “훌륭하다”고 한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정법을 속히 소멸시키는 것에 다섯 가지가 있다. 첫째는 비구로서 율을 자세히 받아서 외우지 아니하고 율의 문구를 잊어버리기를 좋아하며, 게다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문구에 마땅한 뜻을 갖추지 못하게 하거나 빠뜨리게 하는 것이다. 둘째는 승가 대중 가운데서 상좌로 있으면서도 계를 지키지 아니하고 착하지 못한 일만 하여 후배들이 그를 모방하고 익혀서 계행(戒行)을 버리게 되는 것이다. 셋째는 비구로서 법을 지키고 율을 지키며 마이(摩夷:萌勒伽)를 지키면서도 도속(道俗)으로 하여금 그대로 목숨이 끊어지게 하거나 법이 끊어져 소멸되게 하는 것이다. 넷째는 비구로서 가르칠 수 있는 것을 어렵게 여기고 착한 말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다른 착한 비구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다. 다섯째는 서로간에 욕을 하고 서로의 장점과 단점을 찾아서 정법을 속히 소멸시키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만약에 상좌가 이미 계를 배우지도 아니하고 계를 찬탄하지도 않거나, 다른 비구들은 계를 배우는 것을 즐거워하고 찬탄하는데도 또한 다시 때때로 부지런히 계를 배우지도 못하고 계를 찬탄하지도 못한다면, 나는 이러한 상좌를 찬탄하지 않는다.

왜 그러한가? 만약에 내가 그런 상좌를 찬탄한다면 여러 비구들로 하여금 그를 가까이하고 그의 법을 배워 익혀서 기나긴 밤 동안 고통을 받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이와 같이 상좌의 허물을 알고 있으므로 그를 찬탄하지 않는 것이다.”

[만약에 중좌(中座)나 하좌(下座)인 경우라도 마찬가지로 위와 같이 글을 만든다. 다음으로 어떤 상좌나 중좌나 하좌가 능히 계를 찬탄하고 부처님께서 찬탄하셨다면, 이 상좌의 경우와 같이 글을 만들되 위와 반대로 하면 된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비니(毘尼)에 다섯 가지 답(答)이 있다. 하나는 차례대로 답하는 것[序答]이다. 둘은 금지하는 것을 답하는 것[制答]이다. 셋은 엄중하게 금지하는 것을 답하는 것[重制答]이다. 넷은 수다라를 답하는 것[修多羅答]이다. 다섯은 수다라를 좇아서 답하는 것[隨順修多羅答]이다.”

『승기율』에서 말하였다.

“다섯 가지 일의 이익을 얻으려 한다면 마땅히 율(律)을 지켜야 한다. 하나는 불법(佛法)을 세우는 것이다. 둘은 정법(正法)이 오래도록 세상에 머물게 하는 것이다. 셋은 의심하고 후회하는 일을 두지 않으려고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여 묻는 것이다. 넷은 비구와 비구니로서 죄를 범하고 두려워하는 자에게 의지가 되어주는 것이다. 다섯은 여러 곳을 다니며 교화하고자 하여도 장애가 없는 것이다. 이것이 율을 독실하게 믿고 지키는 자가 얻는 다섯 가지의 이익이다.”

『십송률』에서 말하였다.

“여러 비구들이 비니 배우기를 그만두고 수다라와 아비담을 독송하니 세존께서 갖가지로 꾸짖고 나서 비니를 찬탄하셨다.

많은 장로 비구들이 우바리(優波離)에게 나아가 율을 배우니 부처님께서 비구에게 말씀하시기를, ‘열 가지의 법이 세상에 머물면 정법이 빨리 소멸하게 된다. 어떤 비구는 욕심은 없으나 근기가 둔하여 비록 문구를 외우더라도 그 뜻을 바르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또한 이해하지도 못하니, 받아들이게 할 수 없는 자인데 공경하거나 위의가 있으며 내지는 아란야법(阿練若法)을 즐겨하지 않고 또한 법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으며 상좌를 공경하지 않거나, 위의도 없는 자가 후배들에게 비니(毘尼)를 배우지 않게 만들고 방일하게 하여 여러 선법(善法)을 잃게 만들며 글을 짓는 것을 좋아해서 장구(章句)를 꾸미며 세간의 법을 즐겨하는 까닭에 정법이 빨리 소멸되는 것이니, 매우 두려워 할 만하다. 여러 비구들은 마땅히 이와 같이 알아야 한다’고 하셨다.”

『선견론(善見論)』의 비바사(毘婆沙:註釋書)에서 말하였다.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멸도(滅度)한 뒤에 다섯 가지의 법이 있어서 법으로 하여금 오래도록 머물게 할 것이다. 첫째는 비니이니 이것이 너의 큰 스승이다. 둘째는 아래로 다섯 사람에 이르기까지 율을 지켜서 세상에 있는 것이다. 셋째는 중앙에 열 사람이 있는 경우와 변지(邊地)에 다섯 사람이 있는 경우에 법답게 계를 주는 것이다. 넷째는 스무 명에 이르러야 죄에서 벗어나는[出罪] 것이다. 다섯째는 율사(律師)가 율을 지키는 까닭에 불법이 세상에 5천 년 동안 머무르는 것이다’라고 하셨다.”

『살바다론』에서 말하였다.

“비니에 네 가지의 뜻이 있으니 다른 경에는 없는 것이다. 첫째, 부처님의 법은 평지(平地)이니 모든 선(善)이 그로 말미암아 생장한다. 둘째, 모든 부처님의 제자는 모두 계(戒)에 의지하여 머무르니 일체의 중생들이 계로 말미암아 존재한다. 셋째, 열반에 나아가는 첫 번째 문이다. 넷째, 이것은 불법의 영락(瓔珞)이니 능히 부처님의 법을 장엄한다. 이 네 가지의 뜻을 갖추면 그 공덕이 저것보다 강하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자세하게 말하는 것에 네 가지가 있다.

만약에 비구가 말하기를, ‘여러 장로시여, 나는 아무 마을 아무 성에서 직접 부처님으로부터 이 법을 듣고 받아 지녔습니다. 이 법은 비니이며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것입니다’라고 한다면, 그 비구가 말한 것을 듣고 마땅히 싫어하거나 의심하는 마음을 내지 말아야 할 것이며 또한 마땅히 꾸짖어서도 안 된다. 마땅히 자세하게 살펴서 문구를 정할 것이며, 마땅히 수다라와 비니를 깊이 연구하여 법률(法律)을 조사해 비교해야 할 것이다.

만약에 그 비구가 하는 말을 들었는데 그의 말이 수다라와 비니의 법률과 상응하지 않으며 법에 위배된다면 마땅히 그 비구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말한 것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거나, 혹은 장로께서 부처님의 말씀을 살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수다라와 비니의 법률을 자세하게 연구해 보니 당신의 말과 상응하지 않고 당신의 말이 법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장로께서는 다시 그것을 외워서 익히지 마시고 또한 다른 비구에게 가르치지도 마십시오. 이제 마땅히 그것을 버려야 합니다’라고 해야 한다.

만약에 그 비구가 하는 말을 들어보고 수다라를 자세하게 연구하여 그것이 비니의 법률과 서로 상응하는 것이라면 마땅히 그에게 말하기를, ‘장로께서 말씀하신 것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며 부처님의 말씀을 자세히 얻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수다라와 비니를 자세히 연구하여 보니 법률과 서로 상응하고 위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장로께서는 마땅히 잘 지키고 외워 익히며 다른 비구에게 가르쳐서 잊어버리거나 없어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라고 말해야 한다. 이것이 첫 번째로 자세하게 말하는 것이다.”

[제2구(第二句)는 화합승가의 상좌 앞에서 듣는다. 제3구는 법비니를 알고 마이(摩夷)를 지키는 세 사람의 비구 앞에서 듣는다. 제4구는 법비니와 마이를 아는 한 비구의 처소에서 듣는다. 문구가 어그러지거나 맞는 것과 받아들이거나 버리는 것도 이와 같다.] “이것을 네 번째의 자세히 말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까닭에 여러 비구들이여, 너희들은 마땅히 문구에 수순(隨順)하여 늘거나 줄어들게 하지 말 것이며 법비니에 어긋나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니, 마땅히 이와 같이 배우도록 하라.”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모든 비구들이 듣고 기뻐하며 믿어서 즐거이 받아 지녔다.

9) 노병비구축장락낭걸갈마문(老病比丘畜杖絡囊乞羯磨文)

“대덕 승가께서는 들으십시오.

저 비구 아무개는 늙고 병들어서 지팡이 없이는 낙낭(絡囊:삼으로 만든 주머니)을 메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이제 승가 대중께 낙낭을 메는 지팡이를 비축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원컨대 자비를 베푸시어 저 비구 아무개가 낙낭을 메는 지팡이를 비축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세 번 말한다.]

10) 승여노병비구축장락낭갈마법(僧與老病比丘畜杖絡囊羯磨法)

“대덕 승가께서는 들으십시오.

비구 아무개가 늙고 병들어서 지팡이 없이는 낙낭을 메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이제 승가 대중께 낙낭을 메는 지팡이를 비축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다면 승가 대중께서는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비구 아무개가 낙낭을 메는 지팡이를 비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대덕 승가께서는 들으십시오.

비구 아무개가 늙고 병들어 지팡이 없이는 낙낭을 메고 다닐 수가 없어서 이제 승가 대중께 낙낭을 메는 지팡이를 비축할 수 있게 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승가에서는 이제 이 비구에게 낙낭을 메는 지팡이를 비축하도록 허락하고자 합니다. 어느 장로이시든지 승가에서 비구 아무개에게 낙낭을 메는 지팡이를 비축하도록 허락하는 일에 대하여 인정하시면 잠잠히 계시고, 인정하지 않으시면 말씀을 하십시오.

승가 대중께서 이미 인정하셨으니, 비구 아무개에게 낙낭을 메는 지팡이를 비축하도록 허락하는 일을 마칩니다. 승가 대중께서 인정하시어 잠잠히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니겠습니다.”

위의 글은 도선(道宣) 비구가 당(唐)나라 정관(貞觀) 연간에 여러 율본을 찾아다니며 널리 다른 본들을 구하였으나 송문(誦文)만을 얻었을 뿐이다. 진실로 말의 단위의 차례가 이루어지고 중요한 부분은 토론이 요점에 나아가는 데 이르렀다고 할 것이나, 아직 기틀이 바르지는 않으니, 원본을 살펴서 종본(宗本)이 찬술된 차례에 의지해야 할 것이다. 비록 끝까지 궁구(窮究)한 것은 아니나 거의 일을 판단하고 널리 행하는 것은 얻었다고 할 것이다. 원컨대 티끌과 이슬로 산과 바다를 이루어서 만대(萬代)에 비추어지기를 바라나니, 뜻이 미치는 곳도 또한 멀 것이다.

11) 『십송률』의 수삼십구야갈마문(受三十九夜羯磨文)

“대덕 승가께서는 들으십시오.

아무개와 아무개 등 여러 비구들이 39일 밤 동안 승가의 일 때문에 외출을 허락 받아서 결계(結界) 밖으로 나갔다가 이곳에서 안거와 자자(自恣)를 하고자 합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다면 승가 대중께서는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개와 아무개 등 여러 비구들이 39일 밤 동안 승가의 일 때문에 외출을 허락 받아서 결계 밖으로 나갔다가 이곳에서 안거와 자자(自恣)를 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대덕 승가께서는 들으십시오.

아무개와 아무개 등 여러 비구들이 39일 밤 동안 승가의 일 때문에 외출을 허락 받아서 결계 밖으로 나갔다가 이곳에서 안거와 자자를 하고자 합니다.

어느 장로이시든지 아무개와 아무개 등 여러 비구들이 39일 동안 승가의 일 때문에 외출을 허락 받아서 결계 밖으로 나갔다가 이 곳에서 안거와 자자를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하여 인정하시면 잠잠히 계시고, 인정하지 않으시면 말씀을 하십시오.

승가 대중께서 이미 인정하셨으니, 아무개와 아무개 등 여러 비구들이 39일 밤 동안 승가의 일 때문에 외출을 허락 받아서 결계 밖으로 나갔다가 이곳에서 안거와 자자를 하도록 하는 일을 마칩니다.

승가 대중께서 인정하시어 잠잠히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니겠습니다.”

12) 『십송률』의 수잔야법(受殘夜法)

[비구가 7일 밤 동안을 허락 받았는데, 기간이 모자라 되돌아와서 일이 끝나지 못한 경우가 있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잔야법(殘夜法)을 받아 가는 것을 허락한다”고 하셨다.] “제가 칠야법(七夜法)을 받아서 외출하였는데 약간의 날짜가 모자라기에 그 날짜만큼의 외출을 허락 받아서 밖에 나가겠습니다.”

[한 번 말한다.]

13) 『승기율』의 이십칠사흘갈마문(二十七事訖羯磨文)

[만약 탑에 관한 일이나 승가에 관한 일을 한다면, 마땅히 구하고 청하는 갈마를 해야 한다.] “대덕 승가께서는 들으십시오.

아무개 비구가 이곳에서 여름 안거를 지내고 있습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다면 승가 대중께서는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개 비구가 이곳에서 여름 안거를 지내다가 탑사(塔事)와 승사(僧事) 때문에 결계(結界)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이곳으로 되돌아와 지내고자 합니다.

여러 대덕께서는 아무개 비구가 탑에 관한 일과 승가에 관한 일 때문에 결계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되돌아와 이곳에서 안거를 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승가 대중께서 인정하시어 잠잠히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니겠습니다.”

이와 같이 하고 떠났던 사람은 얻은 것이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이 하여 날짜를 마치고 돌아온 경우 여러 부(部)의 율(律)에서 외출을 허락 받는 것이 각각 같지 않다.

후대(後代)에 여러 스승들이 일을 쓴 것은 각각 어느 한 부만을 쓰고 다른 부는 쓰지 않았는데, 이것이 또한 일가(一家)가 되었다.

여기서는 이 여러 부(部)의 율문(律文)을 자세하게 살펴서 앞의 것을 섞어 써서 얻은 것이다.

왜 그런가 하면, 만약 앞의 일을 일정하게 알고 있다면 하룻밤이 필요한 경우에는 『십송률』의 수일야법(受一夜法)을 쓰고, 나아가 7일 밤이 필요한 경우에도 이와 같으며, 39일 밤이 필요한 경우에는 또한 『십송률』의 갈마수법(羯磨受法)을 쓴다. 만약에 7일ㆍ15일ㆍ한 달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분율』의 글에 있는 수일법(受日法)을 쓴다.

만약에 앞의 일과 같이 며칠인지 정해지지 않았으면 『승기율』에 있는 수일법을 쓴다. 나중에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분율』의 갈마문(羯磨文)을 외우고, 남을 위하여 승기사(僧祇事)를 받고 나면 외우지 않는다. 39일 밤은 모두 법이 아니므로 성립되지 않는다. 어떻게 아는가 하면, 갈마문 가운데에 기록된 일이 각각 같지 않은 까닭에 성립되지 않는 것을 아는 것이다.

이제 여러 사람들이 잘못 사용하여 총괄적으로 여러 부(部)의 율(律)을 베낄까 걱정하여 올바른 갈마문을 제현(諸賢)께 드리니 작법(作法)을 보고 일에 따라 쓰기를 바라는 바이다.

“대덕 승가께서는 들으십시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다면 승가 대중께서는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몇 명의 비구가 모여서 소계(小界)를 결계(結界)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대덕 승가께서는 들으십시오.

몇 명의 비구들이 모여서 소계를 결계하였습니다.

어느 장로이시든지 몇 명의 비구들이 모여서 소계를 결계하는 것에 대하여 인정하시면 잠잠히 계시고, 인정하지 않으시면 말씀을 하십시오.

승가에서 이미 인정하셨으니, 몇 명의 비구들이 모여 소계를 결계하는 것을 마칩니다.

승가 대중께서 인정하시어 잠잠히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니겠습니다.”

결계를 푸는 경우에는 결자(結字)를 해자(解字)로 고치고, 여러 글을 바꾸어 앞의 소계에서 자자(自恣)하고 단좌(團座)하는 것과 같이 한다.

“대덕 승가께서는 들으십시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다면 승가 대중께서는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비구들의 앉을 자리가 이미 찼습니다. 비구의 앉을 자리를 이만큼만 하고 소계를 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대덕 승가께서는 들으십시오.

비구의 앉을 자리를 이만큼까지만 하고 승가 가운데에서 소계를 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장로이시든지 비구의 앉을 자리를 이만큼까지만 하고 소계를 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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