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 제설계법편(諸說戒法篇)
[『마득륵가론(萌勒伽論)』에서 말하기를, “무엇을 포살(布薩)이라 하는가? 모든 악과 착하지 못한 법을 버리고 백법(白法)과 구경(究竟)의 범행(梵行)을 증득하여 보름마다 범한 것과 범하지 않은 것을 스스로 관찰하여 몸과 입을 청정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선견론』에서 말하기를, “설계법(說戒法)으로 정법(正法)이 오래 머무를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다”고 하였다.
『비니모론』에서 말하기를, “청정한 것을 이름하여 포살의 뜻이라고 한다”고 하였다.]
1) 승설계법(僧說戒法)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4인 이상의 승가에서는 마땅히 알리고 나서 설계(說戒)를 해야 한다. 14일ㆍ15일ㆍ16일에 설계를 하되, 상좌(上座)가 포살일(布薩日)에 승가대중에게 알린다”고 하셨다.] “대덕 승가께서는 들으십시오.
이제 백월(白月) 15일에 포살하는 것을 아룁니다. 승가 대중께서는 아무 곳에 모여서 설계를 하십시오.”
[이와 같이 알리고 나면 상좌는 마땅히 나이 어린 비구에게 시켜서 청정한 물과 등불과 사라(舍羅)를 갖추게 한다. 때가 되면 건추(揵搥)를 치고 다른 때의 법과 같이 알리기를, “모든 대덕이시여, 포살을 하여 계를 설할 때가 되었습니다”라고 한다. 대중이 모이고 나면 옆자리를 서로 살펴서 온 사람과 오지 않은 사람을 파악하고 계를 설하는 데 필요한 여러 도구들을 장엄한다. 자세한 것은 『행사초(行事鈔)』 가운데에 있는 것과 같다.]
2) 승동범식죄참백법(僧同犯識罪懺白法)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약 승이 대중이 모여서 설계(說戒)를 하는데 모든 대중이 죄를 범하였다면 계를 설해서는 안 되고 계를 들어서도 안 되며 죄를 범한 자에게 참회를 해서도 안 된다. 죄를 범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서 참회를 받아서는 안 된다. 그 비구는 고백을 하고 나서 마땅히 참회해야 한다”고 하셨다. 마땅히 이와 같이 알려야 한다.] “대덕 승가께서는 들으십시오.
이 모든 대중들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다면 승가 대중께서는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대중들이 참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이와 같이 아뢰고 난 뒤에 계를 설한다. 율본(律本)에서는 달리 본죄(本罪)를 참회하지 않았다.]
3) 승동범의죄발로백법(僧同犯疑罪發露白法)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약에 설계를 할 때에 모든 승가 대중들이 죄에 대하여 의심나는 것이 있으면 마땅히 알려서 말해야 한다”고 하셨다.] “대덕 승가께서는 들으십시오.
이 모든 대중들이 죄에 대하여 의심나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다면 승가 대중께서는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이 승가 대중들이 스스로 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알리고 난 뒤에 계를 설한다. 이것은 다만 지은 죄를 드러내어 밝히기만 하면 계를 설하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것이다. 본죄(本罪)는 알고 나서 참회한다.]
4) 니차인청교수법(尼差人請敎授法)
[설계일(說戒日)에 대중을 모으고 여욕(與欲)을 한 사람이 있는지를 찾아보고 그 연유를 묻고 대답한다. 사람을 시켜 가르쳐 줄 비구를 요청하는 갈마문(羯磨文)을 말한다.] “자매 승가께서는 들으십시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다면 승가 대중께서는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승가에서는 비구니 아무개를, 비구니 승가를 위하여 보름에 비구 승가에 가서 비구니 승가를 가르쳐 줄 것을 요청하는 사람으로 뽑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자매 승가께서는 들으십시오.
승가에서는 지금 비구니 아무개를 비구니 승가를 위하여 보름에 비구 승가에 가서 비구니 승가를 가르쳐 줄 것을 요청하도록 하는 사람으로 뽑고자 합니다.
인정하시면 잠잠히 계시고, 인정하지 않으시면 말씀을 하십시오.
승가에서 이미 인정하셨으니, 비구니 아무개를 비구니 승가를 위하여 보름에 비구 승가에 가서 비구니 승가를 가르쳐 주도록 요청하는 사람으로 뽑는 일을 마칩니다.
승가 대중께서 인정하시어 잠잠히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니겠습니다.”
[율본(律本)에서 말하기를, “마땅히 백이갈마(白二羯磨)를 하여 한 사람을 뽑은 뒤에 그가 보호해 주는 사람 없이 혼자서 가게 되면 다시 두세 사람을 뽑아 도반이 되도록 한다.
비구 승가의 절 안에 가면 부탁을 받게 될 비구의 처소로 간다. 뽑힌 사람은 마땅히 비구니 승가를 가르쳐 줄 것을 부탁 받은 비구를 받들고, 마땅히 부탁할 것을 갖추어 말씀드린다. 그렇게 하고 나서 16일이 되면 다시 비구 승가에 가서 부탁했던 것을 들어 줄 수 있는지를 알아본다. 허락을 받게 되면 간략하게 가르쳐 주는 말을 듣고 다시 본사(本寺)로 돌아온다.
건치를 울려서 비구니 대중을 모으고 참석하지 않은 자의 설욕(說欲)이 끝난 뒤에심부름을 갔던 비구니는 승가에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비구니 승가 대중 가운데에서 비구 승가의 가르침을 갖추어 널리 전한다. 모든 비구니들은 합장을 하고 공경하여 받들고 가르침을 받는다”고 하였다.
율본(律本)에는 글이 나와 있지 않으나, 『승기율』의 글에 따르면 뜻은 다음과 같다. “만약에 비구와 비구니의 두 대중이 각각 5인 이상이 되면 이 법을 행해도 된다. 그러므로 율본에서 말하기를, ‘만약에 대중의 수가 차지 않았거나 다 모이지 않았는데 때가 되었으면 예배를 하고 안부를 묻는 것만 한다'”고 하였다.]
5) 교계니법(敎誡尼法)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승가에서 설계(說戒)를 할 때에 상좌는 ‘비구니 승가에서 누구를 보냈는가?’라고 묻는다”고 하셨다. 여기서는 다만 당시에 계를 설하는 자만 취하여 묻고, 가르쳐 줄 것을 부탁 받은 자가 곧 일어나 위의를 갖추고 승가 대중에게 아뢴다.] “대덕 승가께서는 들으십시오.
아무 곳에 있는 비구니 승가는 화합승가입니다. 그곳에서는 비구니 아무개를 보름마다 비구 승가에 가서 대중에게 예배를 드리고 비구니 대중을 가르쳐 줄 것을 부탁하는 사람으로 뽑았습니다.”
[세 번 말한다. 뜻을 보태어 말하면, 그는 마땅히 상좌의 처소에 가서 말하기를, “대덕께서는 자비를 베푸시어 능히 비구니 대중을 가르쳐 주실 수 있겠습니까?”라고 한다.
만약에 할 수 없다고 대답을 하면 법랍이 20년이 된 비구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모두 물어본다. 한 사람도 할 수 있다고 대답하는 자가 없으면 다시 상좌의 처소에 가서 알리기를, “승가 대중에게 두루 물어보았으나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한다.
그러면 상좌는 그 자리에서 마땅히 간략하게 가르치는 법을 베풀고 부탁을 받은 자에게 알리기를, “이 대중 가운데에는 가르쳐 줄 사람이 없으니 내일 비구니들이 와서 가르쳐 주기를 청하거든 마땅히 말하되, ‘지난밤에 비구니 대중을 위하여 비구 승가 대중에게 두루 물어보았으나 가르쳐 줄 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상좌께서 가르침을 갖고 계셔서 여러 비구니들에게 가르침을 주셨으니, 도를 행하는 데 정성스럽고 부지런히 하며, 삼가고 조심하여 방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라고 하여라”고 한다.]
6) 고청정법(告淸淨法)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설계일(說戒日)에 객으로 온 비구가 있는데 그가 나이가 어리다면 마땅히 오래 머물러 있던 비구에게 청정함을 알려야 한다”고 하셨다. 마땅히 이와 같이 알려야 한다.] “대덕 승가께서는 들으십시오.
저(我) 비구 아무개는 청정합니다.”
[만약 계서(戒序)를 말하고 나서 이 말을 한다면 반드시 범한 것이 있는 것이므로 허물을 들어서 승가 대중에게 알리고 난 뒤에 나머지 것은 차례로 듣는다.]
7) 식죄발로법(識罪發露法)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땅히 한 사람의 청정한 비구에게 가서 위의를 갖추고 범한 것의 명칭과 종류를 말한다”고 하셨다. 이렇게 아뢴다.] “대덕께서는 기억하여 주십시오.
저 비구 아무개는 아무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제 대덕께 드러내어 밝히고 나서 법에 맞게 참회하겠습니다.”
[세 번 말한다. 계를 설할 때에 범한 것을 기억한 경우에는 반드시 이 법을 사용하고, 다른 때에 기억하였다면 적절한 법에 의지하여 참회한다.
『십송률』에서 말하기를, “범한 것을 드러내어 밝힌 비구는 다시 드러내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다.]
8) 의죄발로법(疑罪發露法)
[율본에서 말하기를, “비구가 죄를 범하고서 의심이 되었는데 설계일(說戒日)이 닥쳤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땅히 죄를 드러내어 밝히고 나서야 계를 들을 수 있다’고 하셨다”고 하였다. 뜻에 준하여 말한다.] “대덕께서는 기억하여 주십시오.
저 비구 아무개는 아무 곳에서 죄를 범했던 게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이제 대덕께 드러내어 밝혔으니, 뒷날 의심이 없어졌을 때 법에 맞게 참회하겠습니다.” [세 번 말한다.]
9) 설계좌상억죄발로법(說戒座上億罪發露法)
[율본에서 말하기를, “설계하는 자리에 앉아 있다가 문득 본죄(本罪)가 기억나서 곁에 앉아 있던 비구에게 말하였는데 온 대중이 소란스러워졌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드러내어 밝히되 마음속으로 하게 하셨다”고 하였다. 마땅히 뜻에 준하여 말해야 한다.] “저 아무개는 아무 죄를 범하였으나 설계에 임하여 대중을 소란하게 할까 염려되는 까닭에 설계가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참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 말한다. 의심이 되는 죄도 이에 준한다.]
10) 약설계법(略說戒法)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약에 왕ㆍ도적ㆍ물ㆍ불ㆍ환자ㆍ비인(非人)ㆍ악충(惡蟲) 및 다른 연고가 있거나, 평상 위의 자리가 조금 젖어 있거나, 비가 내려서 포살이 밤늦도록 길어지거나, 쟁론과 설법 등으로 밤이 깊어지는 경우에는 설계를 줄여서 한다”고 하셨다.
『오분율』과 『승기율』에서도 모두 여러 가지의 사유가 있으면 설계는 간략하게 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설계를 하기 전에 하는 방편은 한결같이 자세한 법과 같으나 연(緣)에 따라 늦거나 빠르게, 자세하거나 간략하게 계를 설한다. 율(律) 가운데에는 열다섯 가지의 간략하게 설계하는 것을 갖추고 있는데 인연의 멀고 가까움에 따라서 글이 명료하지 않다.
여기서는 『비니모론』에 의거하였으니, 계서(戒序)를 말하고 청정한지를 묻고 나면 마땅히 이렇게 말한다.] “여러 대덕이시여, 이 4바라이법(波羅夷法)은 승가에서 항상 듣는 것입니다.”
[13승가바시사법(僧伽婆尸沙法)에서 중학법(衆學法)에 이르기까지 모두 이렇게 말한다.] “여러 대덕이시여, 이 중학법은 승가에서 항상 듣는 것입니다.
여러 대덕이시여, 이 7멸쟁법(滅諍法)은 보름마다 설하는 계경(戒經) 가운데에서 온 것입니다.”
[다음은 글에 의거하여 자세히 말한다. 만약에 끝내 도착하기 어렵다면 마땅히 도착한 곳에서 말하기를, “이미 아무 곳에 도착하였음을 말씀드렸습니다. 나머지는 승가에서 항상 듣는 것입니다”라고 한다. 만약에 곤란한 인연이 가까이 닥쳐서 계서(戒序)를 말할 수 없는 경우에는 『승기율』을 따라 이렇게 말한다.] “여러 대덕이시여, 오늘은 15일로서 포살을 하는 때입니다. 각자 몸과 입과 뜻을 바로 하고 방일(放逸)하지 마십시오.”
[곧 각자 마음먹은 대로 떠나간다. 율 가운데에는 포살일에 계를 설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다. 만약에 계를 외우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마땅히 사람을 뽑아 가까운 데 있는 절에 보내어 계를 외우게 하고 본래의 처소에 돌아와서 계를 설하게 해야 한다. 그렇게 할 수 없다면 법을 설하고 경전을 독송해도 된다.]
11) 대수설계법(對首說戒法)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사람의 비구가 거주하는 곳이라도 설계일(說戒日)에는 마땅히 설계당(說戒堂)에 나가 청소를 하고, 좌구(坐具)를 정갈하게 펴고, 씻을 물과 물병을 준비하고, 등불을 켜며, 사라(舍羅)를 갖추어야 한다.
만약에 객으로 온 비구가 네 사람 이상이면 마땅히 알리고 설계를 한다. 만약에 네 사람인 경우에는 마땅히 모아서 알리고 설계를 한다. 만약에 두 사람이고 욕(欲)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마땅히 각자가 세 번을 말하고 계를 설한다”고 하셨다. 이와 같이 말한다.] “두 분 대덕께서는 기억하여 주십시오.
지금은 15일로 승가에서 설계를 하는 날입니다.
저 아무개는 청정합니다.”
[나머지 두 사람도 또한 이와 같이 세 번 말한다. 만약에 두 사람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도 또한 이에 따른다.
죄를 범한 사람은 청정한 사람에게 드러내어 밝힌다. 만약 참회를 하였다면 비로소 법을 보태도 된다. 만약에 죄가 있는데도 드러내어 밝히지 않는다면 청정법(淸淨法)을 해서는 안 된다.]
12) 심념설계법(心念說戒法)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명의 비구라도 설계일(說戒日)에는 앞에서와 같이 여러 도구를 준비하고 객(客) 비구를 기다린다. 객으로 오는 비구가 없는 경우에는 마땅히 이렇게 말해야 한다.] “오늘은 15일로서 승가에서 설계를 하는 날이다. 나 아무개는 청정하다.”
[세 번 말한다. 『오백문사(五百問事)』에서 말하기를, “위에서와 같이 법을 보태고 나서, 죄가 있는 사람은 서쪽에 있는 승가를 향하여 참회를 한 뒤, 혼자 앉아서 계경을 끝까지 독송한다”고 하였다.]
비구니ㆍ식차마나ㆍ사미ㆍ사미니의 경우도 [지칭하는 말만 다르고 위에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