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 제중안거법편(諸衆安居法篇)
[당시에 여러 비구들이 아무 때나 돌아다녀서[遊行] 살아 있는 풀과 나무를 밟아 죽게 하고 중생의 목숨을 끊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사고 벌레와 새들에게 원수가 되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땅히 아무 때나 돌아다니지 말도록 하여라. 석 달 동안의 여름에 안거(安居)하는 것을 허락한다”고 하셨다.
모든 꾸짖음과 별도로 제정한 것은 비구니율(比丘尼律)에 나와 있다.]
1) 안거법(安居法)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 가지의 안거(安居)가 있으니 전안거(前安居)와 중안거(中安居)와 후안거(後安居)이다. 전안거란 전3월(前三月)에 머무는 것이고, 후안거란 후3월(後三月)에 머무는 것이다”라고 하셨다.
『십송률』에서 말하기를, “부처님께서 5중(衆)은 모두 안거를 하도록 제정하셨다”고 하였다.
율에서 말하기를, “비구니가 안거를 하지 않으면 바일제(波逸提)이다. 비구승 등의 4중(衆)이 안거를 하지 않으면 돌길라(突吉羅)이다”라고 하였다.
『명료론(明了論)』에서 말하기를, “다섯 가지 허물이 없는 곳이라야 그 안에서 안거할 수 있다. 첫째는 마을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서 필요한 것을 구하여도 얻기 어려운 곳이다. 둘째 저잣거리에서 너무 가까이 있어서 도를 닦는 데 방해가 되는 곳이다. 셋째는 모기와 개미가 많아서 서로에게 손해가 되는 곳이다. 넷째는 의지할 만한 사람이 없는 곳이다.
의지할 만한 사람이란 다섯 가지의 덕을 갖춘 사람이니, 하나는 가르침을 구하면 배우게 하고, 둘은 이미 가르침을 받았으면 청정하게 하며, 셋은 능히 의심을 결단할 수 있고, 넷은 통달하여 막힘이 없으며, 다섯은 바른 견해를 갖고 있는 것이다. 다섯째는 약과 음식을 공급해 줄 시주가 없는 곳이다. 이 다섯 가지의 장소는 모두 안거를 할 수 없는 곳이다”라고 하였다.
율본에서 말하기를, “안거에 네 가지가 있다. 하나는 대수(對首)이고, 둘은 심념(心念)이고, 셋은 망성(忘成)이고, 넷은 급계(及界)이니, 모두 인연에 근거한다”고 하였다. 아래와 같이 그 예를 갖춘다.]
(1) 대수안거법(對首安居法)
[율본에서 말하기를, “의지할 사람에게 마땅히 아뢰기를, ‘제가 이곳에서 안거를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나서 말한다”고 하였다.] “대덕께서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생각하여 주십시오.
저 비구 아무개는 이제 [아무 가람, 아무 마을]에 의지하여 전3월(前三月)의 여름 안거를 하겠습니다. 방사(房舍)가 부서지면 고쳐서 쓰겠습니다.”
[세 번 말한다. 『오분율』과 『십송률』에서 말하기를, “그 사람은 위의 일을 아뢴 사람에게 말한다”고 하였다.] “방일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아십시오.”
[대답한다.] “지키겠습니다.”
[율본에서 말하기를, “여름 안거 동안에는 마땅히 다섯 번째의 율사(律師)로서 2부(部)의 율을 널리 암송하고 있는 스승에게 의지해야 한다. 이것을 어기면 바일제(波逸提)를 얻는다. 봄과 겨울에는 네 종류의 율사(律師)에게 의지한다. 이것을 어기면 돌길라(突吉羅)이다. 이치는 율의(律意)에 따른다. 마땅히 그에게 물어야 한다”고 하였다.] “누구에게 의지하여 율을 지키겠습니까?”
[대답한다.] “아무개 율사에게 의지하겠습니다.”
[그에게 말한다.] “의심스러운 것이 있으면 마땅히 그에게 가서 물어 보아야 합니다.”
[오분율에서 말하기를,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땅히 율을 지키는 사람에게서 안거를 해야 한다. 만약에 처소가 비좁고 시끄러운 곳이라면 7일 안에는 그곳을 물리고 되돌아가서 마음속으로 멀리서 의지해도 된다’고 하셨다.
만약에 단월의 마을이나 들이나 숲이나 나무 아래나 산의 바위나 방사 등에서 안거를 하는 경우에는 모두 위의 글과 같고, ‘가람’이라는 말을 바꾼 것만 다르다.
‘부서지면 고쳐서 쓰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승가가 머무는 곳에만 국한된다.
일에 따라서 헤아리되 4중(衆)의 작법(作法)에서는 비구니ㆍ식차마나니(式叉摩那尼)ㆍ사미ㆍ사미니라고 고쳐서 말한 것만 구별된다”라고 하였다. 나머지의 표현은 위에서와 같다.]
(2) 후안거법(後安居法)
[율 가운데에, “어떤 비구가 4월 16일에 전안거(前安居)를 하려고 하였는데 16일까지 머물러야 할 곳에 도착하지 못하고 17일에야 도착하였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후안거를 해야 한다’라고 하셨으니, 마땅히 위의 글에서 말한 후3월(後三月)의 여름 안거에 따른다”라고 하였다. 나머지의 글은 모두 위에서와 같다.
이와 같이 5월 16일에 이르기까지의 후안거법(後安居法)도 모두 앞의 것에 따른다.]
(3) 심념안거법(心念安居法)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의지할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마음속으로 안거문(安居文)을 말하여 알리는 것도 괜찮다”고 하셨다.] “나 비구 아무개는 아무 승가의 가람에 의지하여 전3월(前三月)의 여름 안거를 지내야겠다.”
[나머지의 표현은 위에서와 같다.]
(4) 망결변성법(忘結便成法)
[당시에 어떤 비구가 와서 머무를 수 있는 곳에 이르러 안거를 하였는데 잊어버리고 결계(結界)를 하지 않았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안거를 하려고 일부러 왔다면 그대로 안거가 성립된다”고 하셨다.
율 가운데에서는 객으로 온 비구는 본래 약속한 기간이 있는데, 밖에서 와서 의탁한 곳에서는 잊어버렸더라도 결계하는 것을 허락하고 있다. 반드시 지내는 사람을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본래 방편이 있는 경우라면 이치는 객과 주인에게 모두 통한다.]
(5) 급계여원성안거법(及界與園成安居法)
[당시에 어떤 비구가 다른 곳으로 가서 안거를 하였는데 한쪽 다리를 동산[園]과 결계(結界)에 들여놓자 곧 새벽이 되었다. 이와 같이 양쪽 다리를 동산과 결계에 들여놓자 곧 새벽이 되었고, 이와 같이 양쪽 다리를 동산과 결계에 들여놓고 새벽을 보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두 안거가 성립된다”고 하셨다. 만약 다른 사람의 해석을 따른다면 뒤의 두 가지 법은 마땅히 앞에 있어야 한다. 뒤의 16일이 중안거(中安居)에 있다면 날짜에 따라서 결계할 수 있다.]
2) 수일법(受日法)
[당시에 불(佛)ㆍ법(法)ㆍ승(僧) 3보(寶)의 일과 탑사(塔事), 부모나 단월이 불러서 청하는 경우, 수계(受戒)ㆍ참회 등의 일과 간병(看病)을 위해서 약을 구하러 가는 일과 의심나는 일이 있어서 법을 청하러 가는 일 등의 여러 일이 안거 동안에 일어난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날로 되돌아올 수 없는 경우에는 7일의 말미를 받아서 떠나는 것을 허락한다. 7일 이내로 되돌아올 수 없는 경우에는 15일을 받아서 떠나는 것을 허락한다. 15일 이내에 되돌아올 수 없는 경우에는 한 달을 받되 한 달 안에 마땅히 돌아와야 한다. 이 세 종류의 수일(受日)은 모두 밤에는 통하지 않으며 다른 율(律)과는 같지 않다. 또한 행하는 바의 인연이 다만 계를 깨뜨리는 것이고 법에 맞는 일이 아닐 경우, 모든 바른 인연이 아니면 수일이 성립되지 않고 안거를 깨뜨리는 것이 된다”고 하셨다.
『십송률』에서 말하기를, “마땅히 5중(衆)이 안거를 하고 5중이 날을 받아야 한다. 만약에 며칠의 휴가를 받아서 그곳으로 가는 도중에 일이 끝나버렸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결계(結界)로 되돌아와야 한다. 법이 없는 까닭이다”라고 하였다.
『명료론(明了論)』 가운데에는 거듭해서 7일을 받는 법이 있다.
『승기율』에서 말하기를, “비구니에게는 갈마를 하여 날을 받는 법이 없다. 사정이 있을 때에는 7일 동안의 외출이 허락된다”고 하였다.]
(1) 사흘갈마수일법(事訖羯磨受日法)
[『승기율』 제40권에서 말하기를, “길이 멀고 오랫동안 탑사(塔事)나 승사(僧事)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마땅히 갈마를 해줄 것을 요청하고 일이 끝나면 돌아와야 한다”고 하였다. 어떤 사람은 승가에서 승인하여 허락하는 것을 덧붙이는데, 이것은 성인의 가르침에 어긋난다. 그 갈마는 비교해보면 같다.] “대덕 승가께서는 들으십시오.
아무개 비구가 이곳에서 여름 안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다면 승가 대중께서는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개 비구가 이곳에서 여름 안거를 하고 있는데, 불탑에 관한 일과 승가에 관한 일로 인하여 결계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이곳에 돌아와서 지내고자 합니다.
여러 대덕 승가께서는 아무개 비구가 불탑에 관한 일과 승가에 관한 일로 인하여 결계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이곳에 돌아와서 안거를 하도록 승인하셨습니다. 승가 대중께서 인정하시어 잠잠히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니겠습니다.”
(2) 갈마수일법(羯磨受日法)
[부처님의 법이 동쪽으로 전해오면서 여러 갈마본(羯磨本)에서 걸수일법(乞受日法)이 온전히 있거나 빠져서 같지 않으므로 모두가 자신의 뜻대로 말을 하여 올바른 가르침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여기서는 종지(宗旨)로 삼는 것을 배우되 다만 율본(律本)에 의지하기로 한다. 율본에는 ‘걸(乞)’이 없으니 망령되게 보태어서는 안 된다. 또한 여러 부(部)를 살펴보더라도 모두 ‘걸’을 덧붙인 것이 없다.
마땅히 사정을 알리고 나면 갈마를 진행하는 자가 이와 같이 알린다.] “대덕 승가께서는 들으십시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다면 승가 대중께서는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비구 아무개가 아무 일 때문에 과칠일법(過七日法)[혹은 15일이나 한 달]을 받아서 결계(結界)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이곳에 되돌아와 이 가운데에서 안거를 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대덕 승가께서는 들으십시오.
비구 아무개가 아무 일 때문에 과칠일법[15일이나 한 달]을 받아서 결계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이곳에 돌아와 이 가운데에서 안거를 하고자 합니다.
어느 장로이시든지 승가에서 비구 아무개가 아무 일 때문에 과칠일법[15일이나 한 달]을 받아서 결계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이곳에 돌아와 이 가운데에서 안거를 하는 일에 대하여 인정하시면 잠잠히 계시고, 인정하지 않으시면 말씀을 하십시오.
승가에서 이미 인정하고 허락하셨으니, 비구 아무개가 아무 일 때문에 과칠일법[15일이나 한 달]을 받아서 결계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이곳에 돌아와 이 가운데에서 안거를 하는 일을 마칩니다.
승가 대중께서 인정하시어 잠잠히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니겠습니다.”
(3) 대수수일법(對首受日法)
[율과 논에서는 7일을 받는 것만 허락하고 있고 바른 법이 전해진 것도 없다. 갈마에서 아뢰는 것 중에도 뜻이 또한 잃은 것이 없다.
『십송률』에서 말하기를, “만약에 비구가 없다면 마땅히 4중(衆)에게서 받아야 한다”고 하였다. 마땅히 이렇게 알려야 한다.] “장로께서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생각하여 주십시오.
저 비구 아무개는 이제 아무 일 때문에 7일법(日法)을 받아서 결계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 이 가운데에서 안거를 하고자 합니다. 장로께 말씀드리오니, 아십시오.”
[세 번 말한다. 『십송률』에서 말하기를, “혼자서 거주하는 비구는 마음속으로 수일(受日)하는 것이 허락되니 마땅히 위의 글에 따라야 한다. 다만 마주 대하고 하는 말을 빼는 것만 다르다”고 하였다.]
(4) 명범이난출계법(命梵二難出界法)
[율 가운데에는 안거 중에 두 사람의 동녀(童女)와 음녀(婬女)가 숨어서 비구를 유혹하려고 한 일이 있다. 또한 사나운 귀신과 도둑과 독충과 사나운 짐승이 있었던 일과 마음대로 의사의 치료를 받거나 약을 먹을 수 없었던 일, 나와 남을 여기에 머무르게 하면 반드시 나의 정행(淨行)과 명(命)을 위하여 곤란함이 있게 되는 일이 있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떠나는 것을 허락한다”고 하셨다.
『비니모론』에 따르면 여름 안거를 옮기는 것은 안거를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여러 부(部)에서도 글에는 나와 있지 않으나 허락하고 있다.]
(5) 수일출계봉난법(受日出界逢難法)
[율 가운데에 비구가 7일 동안의 외출을 허락 받고 결계 밖으로 나갔다가 부모ㆍ형제ㆍ자매 등의 집에 이르러 마음을 먹고 머무르다가 7일을 넘긴 일이 있었고, 혹은 수로(水路)나 육로(陸路)가 끊어져서 마침내 허락 받은 기한을 넘기는 일도 있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해(歲)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하셨다.
『승기율』에서 말하기를, “만약에 날짜를 받아서 길을 가는 도중에 어쩔 수 없이 돌아가야 하거나, 그 날로 일을 마쳤다면 그대로 본래의 결계(結界)로 돌아간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