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 의약수정편(衣藥受淨篇)

04. 의약수정편(衣藥受淨篇)

1) 수의법(受衣法)

[당시에 여러 비구들이 의복을 많이 비축해 두고 있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앞으로는 선남자들이 추위의 고통을 참지 못할 것이니, 3의(衣)를 비축해 두는 것으로 족하다. 그 이상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하셨다.

『승기율(僧祇律)』에서 말하기를, “3의는 사문과 현성(賢聖)임을 나타내는 표시인 까닭이다”라고 하였다.

『살바다론(薩婆多論)』에서 말하기를, “다섯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이니, 더위나

추위를 막고 부끄러움을 없게 하며 마을에 들어가기 위함과 길을 가기 위함과 착한 위의와 청정함을 내는 것이다. 그래서 3의를 제정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율본(律本)에서 말하기를, “사타죄(捨墮罪)를 범한 물건과 삿된 생활방편으로 얻은 옷으로 만들어서는 안 되며 그것을 받는 것도 성립되지 않는다.

만약에 비단옷을 5대색(大色)으로 물들인 것이라면 받아서는 안 되니, 마땅히 물을 들여서 가사색(袈娑色)으로 만들어야 한다.

길이는 2주(肘)로 하고 너비는 4주(肘)로 하여 안타회(安陀會)를 만든다. 길이는 3주로 하고 폭은 5주로 하여 울다라승(鬱多羅僧)을 만든다. 승가리(僧伽梨)도 같은 규격으로 만든다”고 하였다.

『오분율(五分律)』에서 말하기를, “규격의 크기와 길고 짧음은 정해져 있지 않다. 부처님께서는 입는 사람의 신체에 맞추어 크기를 정하셨다”고 하였다.

율(律)에서 말하기를, “신체의 치수를 재어서 옷을 만들기 때문이다. 만약에 새 옷이라면 한 겹으로는 안타회와 울다라승을 만들고, 두 겹으로는 승가리를 만든다. 만약에 헌 옷이라면 두 겹으로는 안타회와 울다라승을 만들고 네 겹으로는 승가리를 만든다. 만약 분소의(糞掃衣)라면 마음대로 많이 만들되 5조(條)로는 하더라도 6조(條)로는 하지 말며, 나아가 19조(條)로는 하더라도 20조(條)로는 하지 말아야 한다. 만약에 이 조수(條數)를 넘어선다면 마땅히 비축해 두어야 한다.

마땅히 논과 밭의 두둑을 본받아서 가지런히 경계를 지어야 한다. 칼로 재단하여 사문의 옷을 만드는 것을 허락하나니 도둑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함이다”라고 하였다.

『살바다론』에서 말하기를, “9조(條)에서 13조까지는 하품(下品)의 대의(大衣)이니, 둘은 길게 하고 하나는 짧게 한다. 15조에서 19조까지는 셋은 길게 하고 하나는 짧게 한다. 21조에서 25조까지는 넷은 길게 하고 하나는 짧게 한다. 이것을 이름하여 법답게 만드는 것이라고 한다. 만약에 늘리거나 줄여서 만든 옷을 받아서 지니거나 입으면 죄를 얻는다”고 하였다.

율에서 말하기를, “마땅히 네 둘레에 가선[緣]을 돌리고 5조(條) 10격(隔)을 모범으로 삼아야 한다. 마땅히 자신이 스스로 빨고 물들이며 펼치고 접어야 한다. 대의(大衣)와 중의(中衣)를 바느질하는 데 중요한 것은 가르고 잘라서 홑옷과 같아야 한다는 것이다. 다섯 가지 납의(納衣)를 만드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하의(下衣)인 경우에는 주름을 잡아도 된다”고 하였다.

『십송률(十誦律)』에서 말하기를, “조금 작게 만드는 것처럼 하고 통으로 만드는 것처럼 한다”고 하였다.

『승기율』에서 말하기를, “조각[葉] 하나의 크기를 극히 넓게 할 경우에는 4지(指)가 되게 하고 극히 좁게 할 경우에는 귀리[穬麥]의 크기만큼 한다”고 하였다.

율본(律本)에서 말하기를, “마땅히 이 장조(長條)와 이 단조(短條)를 알아야 한다. 이것이 조각[葉]이고 이것이 제일봉(第一縫)과 제이봉(第二縫)이다. 이 가운데 봉(縫)과 조각은 서로 마주 본다. 조각은 조족봉(鳥足縫)으로 만드는 것을 허락한다”고 하였다.

『십송률』에서 말하기를, “반드시 바느질을 하기 전에 가장자리에서 4지(指)가 벌어진 곳에 매듭을 짓고, 그 뒤에 8지가 떨어진 곳에 매듭을 지어야 한다”고 하였다.

『살바다론』에서 말하기를, “3의가 해져서 가장자리만 남았더라도 끊거나 버리지 않는다”고 하였다.

『수지삼천위의(受持三千威儀)』에서 말하기를, “4방의 모퉁이를 늘어뜨리게 한다”고 하였다.

율본에서는 “홑옷으로 때묻은 곳을 가리게 하고 만약에 옷이 떨어지면 구멍의 크기에 따라서 네모지거나 동그랗게 꿰매되, 그 크기는 두 손가락만 하게 한다”고 하였다.

『십송률』에서 말하기를, “3의를 보호하기를 마치 자신의 살갗과 같이 한다. 대의를 입은 사람은 옷에 토석(土石)이나 초목(草木)을 담아서는 안 된다. 만약에 3의를 지니지 아니하고 마을에 들어간다면 죄를 범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승기율』에서 말하기를, “마땅히 불탑(佛塔)을 공경하는 것과 같이 3의를 공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3의를 입지 않은 사람은 붙잡아서 쫓아내야 한다. 속인의 처소에 들어가면서 3의를 입고서도 제대로 수습하지 않는 자는 그가 가는 집집마다에서 죄를 얻는다”라고 하였다.

『오분율』에서 말하기를, “만약에 옷의 아랫부분이 떨어지면 또한 뒤집어서 입게 할 것이니, 위와 아래를 잘 매듭짓는다”고 하였다.

율(律) 가운데에서는 “마을 밖에서 옷을 뒤집어 입게 한다. 비구가 가는 곳에는 옷과 발우가 언제나 따라 다니는 것이 마치 나는 새와 같다”라고 하였다. 나머지 자세한 것은 『행사초(行事鈔)』에서와 같다.]

(1) 수안타회법(受安陀會法)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3의는 마땅히 받아서 지녀야 한다. 만약에 의심이 나면 버리고 다시 받는다. 만약에 옷이 있는데도 받아 지니지 않는다면 돌길라(突吉羅)이다”라고 하셨다.

불출수법(不出受法)은 『십송률』에 따르고, 받아 지니는[受持] 것을 보탠다. 만약에 청(靑)ㆍ황(黃)ㆍ적(赤)ㆍ백(白)ㆍ흑(黑)의 5대색(大色)이나 가장 좋은 색[上色]으로 물들인 것이라면 율(律)과 논(論)에서는 다 같이 받은 것이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만약에 법답게 만들어진 옷이라면 마땅히 이렇게 말하고 받아야 한다.] “대덕께서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생각하여 주십시오.

이 안타회(安陀會)는 5조의(條依)로서 하나는 길고 하나는 짧은 할절의(割截衣)입니다. 저 비구 아무개는 이것을 받아 지니겠습니다.”

[세 번 말한다. 하의에는 네 가지가 있으니, 할절(割截)ㆍ접엽(襵葉)ㆍ접엽(褋葉)ㆍ만작(縵作)이다. 그 가운데에는 정(正)과 종(從)의 2품(品)이 있다.

먼저 정에 세 가지가 있는 것과 종에 스물한 가지가 있는 것을 밝힌다. 만약에 접엽(襵葉)과 접엽(褋葉)의 두 가지 옷을 만드는 경우에는 주는 글을 보탤 때에 다른 표현은 위에서와 같으나, 아래에 ‘할절의를 ~ 지니겠습니다’ 대신 ‘접엽의(襵葉衣)를 지니겠습니다’ 혹은 ‘접엽의(褋葉衣)를 지니겠습니다’라고 고친다. 만약에 종의(從衣)를 받아 지니는 경우라면 마땅히 이와 같이 보태어 말해야 한다.] “대덕께서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생각하여 주십시오. 이 안타회는 25조(條)로 된 가사로서 넷은 길고 하나는 짧게 만들어진 할절의(割截衣)입니다. 저 비구 아무개는 이것을 받아 지니겠습니다.”

[이와 같이 세 번을 말한다. 9조(條)와 7조도 이와 같이 풀이한다. 울다라승과 승가리에도 각각 정(正)ㆍ종(從)의 2품(品)이 있다. 각각에 따라 보태고 빼는 말은 위의 경우에 따른다. 만안타회(縵安陀會)를 보태는 경우라면 나머지 글은 위에서와 같고 이렇게 말한다.] “이 만안타회를 받아 지니겠습니다.”

[세 번 말한다. 만약에 본떠서 울다라승과 승가리를 만드는 경우라면 모두 안타회를 만드는 법에 따른다. 다만 옷의 위아래에 따라 보태고 빼는 것이 다르다.]

(2) 수울다라승법(受鬱多羅僧法)

[이 가사는 정(正)에 두 가지가 있으니, 할절(割截)과 접엽(褋葉)의 7조를 말한다. 종(從)에는 스무 가지가 있다. 할절의를 받는 경우라면 나머지 글은 위에 준하고 아래 글은 법을 보태어 이렇게 말한다.] “이 울다라승은 7조로 된 가사로서 둘은 길고 하나는 짧게 만든 할절의입니다. 이것을 받아서 지니겠습니다.”

[세 번 말한다. 접엽의(褋葉衣)나 종의(從衣)인 경우에는 각각에 따라서 고쳐 말한다.]

(3) 수승가리법(受僧伽梨法)

[이 가사는 정(正)에 열여덟 가지가 있으니, 할절과 접엽(褋葉)을 말한다. 각각에 9품(品)이 있다. 종(從)에 여섯 가지가 있다. 할절의를 받는 경우라면 나머지 표현은 위와 같고 그에 따라서 아래 글을 바꾸어 이렇게 말한다.] “이 승가리는 [몇] 조(條)의 옷으로 [얼마를] 길게 하고 [얼마를] 짧게 만든 [할절 또는 접엽] 옷입니다. 이 옷을 받아 지니겠습니다.”

[세 번 말한다. 9조(條)의 경우에는 위에 준하여 본보기로 삼아 받는다. 종의(從衣)의 경우에는 앞과 같이 보기로 삼을 수 있다.]

(4) 수만의법(受縵衣法)

[율본에서 말하기를, “하삼중(下三衆)이 옷과 떨어져서 잠을 자면 돌길라를 얻는다”고 하였다.

『살바다론』에서 말하기를, “마땅히 위아래의 두 가지 옷을 지니고 있어야 하니, 하나는 안타회이고 하나는 울다라승이다. 만약에 여법의(如法衣)를 얻게 되면 이렇게 말해야 한다.] “대덕께서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생각하여 주십시오.

저[我] 사미 아무개는 이 만안타회(縵安陀會)를 받아 지니겠습니다.”

[율에는 이것을 받는 법이 나와 있지 않으나 여기서는 『십송률』에 따랐다. 『오분율』 가운데서는 법(法)을 더하여 세 번 말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5) 사의법(捨衣法)

[율본에서 말하기를, “의심스러운 점이 있으면 내놓았다가 다시 받는 것을 허락한다”고 하였다. 내놓지 말아야 되는 경우를 설명한 글은 『승기율』에서 말하기를, “가선[緣]이 있는데도 반드시 내놓아야 될 경우에는 위의를 갖추고 보태어 말한다”고 하였다.] “대덕께서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생각하여 주십시오.

저 비구 아무개의 이 승가리는 저의 3의(衣)로서 전에 여러 번 받아 지닌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내놓겠습니다.”

[한 번 말하고 곧 그만둔다. 아래의 두 가지 가사 내지 비구니의 5의(衣) 등을 내놓아야 될 경우도 또한 마찬가지이다.]

(6) 니수여이의법(尼受餘二衣法)

[어느 때에 비구니들이 가슴과 어깨를 드러내고 다녀서 사람들에게 흉을 잡히게 된 까닭에 부처님께 아뢰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땅히 승기지(僧祇支)와 부견의(覆肩衣)를 가지고 있도록 하여라”라고 하셨다. 여기서는 승기지에 준하여 보태어 말한다.] “자매께서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생각하여 주십시오.

저 비구니 아무개의 이 승기지(僧祇支)는 법답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받아 지니겠습니다.”

[세 번 말한다. 『승기율』에 있는 글에 따르면 너비는 4주(肘)이고 길이는 2주로 되어 있으니, 이것이 승기지의 본래 규격이다. 여기서는 고쳤으니 뜻에 따르면 된다. 부견의의 길이와 너비는 또한 승기지의 규격과 같다. 여기서는 입는 것으로 취한 것은 혹시 그것보다 작을 수 있으나 반드시 『승기율』의 글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마땅히 고친 점에 따라야 한다.] “자매께서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생각하여 주십시오.

저 비구니 아무개의 이 부견의는 법답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제가 받아서 지니겠습니다.”

[세 번 말한다. 만약에 바꿀 것이 있어서 내놓아야 한다면 또한 위의 글에 따른다. 식차니와 사미니가 4의(衣)를 받는 것도 또한 앞의 것과 같다.]

(7) 심념수사의법(心念受捨衣法)

[『오분율』에서 말하기를, “혼자서 거주하는 비구가 3의(衣) 가운데서 바꾸어야 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마땅히 위의를 갖추어 손에 옷을 잡고 마음으로 생각하여 입으로 말한다”고 하였으니, 법(法)을 덧붙여 이렇게 말한다.] “나 비구 아무개의 이 승가리는 몇 조(條)로 된 것인데 이제 그만 내놓아야겠다.”

[세 번을 생각으로 말한 뒤에 여분의 옷을 받는다. 앞에서와 같이 위의를 갖추고 말한다.] “나 비구 아무개는 몇 조로 된 이 승가리를 받는다.”

[세 번 말한다. 나머지 두 가지의 옷 등을 받고 내놓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여분의 옷을 내놓는 것은 뒤에 있는 심념정시법(心念淨施法)과 같다. 나머지 4중(衆)이 받고 내놓는 것은 모두 이 경우에 따른다.]

(8) 수니사단법(受尼師壇法)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몸과 옷과 와구(臥具)를 위하여 비축하는 것을 제한한다. 길이는 돌아가면서 네 자(尺)이고 너비는 세 자이다. 더 늘리는 경우 반 걸수(傑手)를 늘린다”고 하셨다.

율본과 『선견론(善見論)』에서 말하기를, “실오라기 끝의 바깥으로 늘린다”고 하였다.

『십송률』에서 말하기를, “새 것은 두 겹으로 하고 헌 것은 네 겹으로 한다”고 하였다.

『승기율』에서 말하기를, “함부로 헌 것으로 만들어서는 안 되며, 머리를 굽혀서 축소하여 재거나, 물에 적셔서 재어서도 안 된다. 만약에 말려서 크게 만든다면 타죄(墮罪)를 범하고 그것을 받아서 쓴다면 소죄(小罪)를 범하는 것이 된다. 이것은 수좌의(隨坐衣)이니 정시(淨施)할 수 없고 섶이나 풀을 채우되 다른 용도로 써서는 안 된다. 마땅히 왼쪽 어깨 위에 얹고 다니다가 앉을 곳에 이르면 그것을 취하여 앉는다. 만약에 본래의 자리에 두는 경우에는 마땅히 가운데를 덮어두었다가 앉고자 할 때 천천히 펼치되 먼저 손으로 매만진 다음에 앉는다”고 하였다.

『십송률』에서 말하기를, “마땅히 단독으로 받지 말 것이니 이것과 떨어져서 잠을 자면 돌길라이다”라고 하였다.

『오분율』에서 말하기를, “반드시 네 귀를 하나하나 집어서 세는데, 집어서 셀 수 없다면 그만둔다”라고 하였다.

『마득륵가(萌勒伽)』에서 말하기를, “떨어져서 잠을 자면 내놓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다. 율과 논에서는 빠져 있는 글을 제정하여 받아들였으니, 마땅히 뜻을 보태어 말한다.] “대덕께서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생각하여 주십시오.

저 비구 아무개가 이 니사단(尼師壇)을 규격에 맞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받아 지니겠습니다.”

[세 번 말한다. 반드시 여분의 가선[緣]을 두어야 하니, 위의 사의법(捨衣法)에 따른다.]

2) 수발다라법(受鉢多羅法)

[『승기율』에서 말하기를, “발우는 출가한 사람이 쓰는 그릇으로서 욕심을 적게 하고 일을 번거롭지 않게 하는 것이니, 속인의 그릇으로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하였다.

『오분율』에서 말하기를, “부처님께서 손수 발우를 만드시어 본받도록 하셨다”고 하였다.

율 가운데에서는 발우를 여러 가지 보배나 동(銅)이나 납(鑞)이나 나무나 돌로 만들어 지니지 못하게 하였다. 대체로 두 종류가 있으니, 진흙으로 만든 것과 쇠로 만든 것이다. 마땅히 연기를 쐬어 흑색이나 적색으로 만들어야 한다. 세간에서는 때로 기름이나 옻을 섞어서 색을 내거나 소협(素鋏)이나 모시풀 등으로 만든 발우를 쓰기도 하는데, 이들은 모두 부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 아니므로 받아 지니면 안 된다. 여러 부(部)에는 모두 훈발(熏鉢) 한 가지로 되어 있다.

『십송률』과 논(論)에서 말하기를, “상발(上鉢)에는 진(秦)나라 말[斗]로 서 말이들어간다”고 하였다.

『비니모론(毘尼母論)』에서 말하기를, “한 말 반을 채우지 않는다. 만약 서 말이 넘게 들어가는 것은 받아 지녀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선견론(善見論)』에서 말하기를, “만약 구멍이 뚫어졌거나 깨졌거나 잃어버렸다면 받아서 지닌다”라고 하였다.

율에서 말하기를, “발우가 깨졌으나 음식을 넣어서 음식이 새지 않는 것은 가지고 있어도 된다. 다만 깨끗이 씻어서 음식이 나오지 않는 것은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다. 마땅히 조심스럽게 보호하여 발로 깨뜨리거나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비니모론』에서 말하기를, “마땅히 가는 조두(澡豆)로 씻어야 한다”고 하였다.

율본에서 말하기를, “나뭇잎이나 즙으로 때를 제거하고 마땅히 발우 주머니를 만들어 건[襆]을 넣고 주둥이가 밖을 향하게 하여 잡아매고 끈을 어깨 위에 매고 발우를 겨드랑이 아래에 껴야 한다”고 하였다.

『오분율』에서 말하기를, “진흙 발우는 마땅히 땅에 가까이 하고서 씻어야 한다. 만약에 법에 맞지 않게 씻는다면 죄를 얻는다”고 하였다.

『비니모론』과 『십송률』에서 말하기를, “발우는 모든 부처님의 표시이니 나쁘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발우를 다룰 때에는 손을 깨끗이 씻고 공경히 하기를 눈을 다루듯이 해야 한다”고 하였다.

율 가운데에서는 만약에 발우가 깨지면 백랍(白鑞)이나 아연이나 주석으로 때우도록 되어 있다. 율에는 받는 법이 나와 있지 않으나 『십송률』에 따라 이렇게 말해야 한다.] “대덕께서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생각하여 주십시오.

저 비구 아무개는 이 발다라(鉢多羅:발우)를 합당하게 받겠습니다. 늘 쓰기 위해서입니다.”

[세 번 말한다. 『선견론』에서 말하기를, “만약에 아무도 없는 경우에는 혼자서 발우를 받아서 지니되 위의 글에 따른다. 비구니 등의 4중(衆)도 또한 이에 따른다. 헌 것을 버리는 것과 새 것을 받는 것도 모두 위에 따른다”고 하였다.]

3) 수약법(受藥法)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가지의 약이 있으니 시약(時藥)과 비시약(非時藥)과 칠일약(七日藥)과 진형수약(盡形壽藥)이다. 그것을 받을 때에는 마땅히 손으로 받아야 한다”고 하셨다.

『살바다론』에서 말하기를, “음식을 받는 데에 다섯 가지의 뜻이 있다”고 하였다. 율본에는 입으로 받는 법이 없으나 『십송률』과 논(論)에 따라서 시약(時藥)을 받을 경우에는 입으로 받게 하되 손과 입을 서로 막게 하고 나머지 세 가지 약의 경우는 두 가지를 겸하여 받는다.]

(1) 수시약법(受時藥法)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포사니식(蒲闍尼食)에는 다섯 가지가 있으니 반(飯)ㆍ초(麨:보릿가루)ㆍ건반(乾飯:말린 밥)ㆍ어(魚)ㆍ육(肉)이다. 거사니식(佉闍尼食)에 다섯 가지가 있으니, 지(枝:가지로 만든 것)ㆍ엽(葉:잎사귀로 만든 것)ㆍ화(花:꽃으로 만든 것)ㆍ과(果:열매로 만든 것)ㆍ세말식(細末食)이다”라고 하였다.

시약(時藥)이라고 하는 것은 아침에서 정오까지 먹는 것을 말한다. 그것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에는 먼저 약의 바탕을 알고 난 뒤에 주고받을 줄을 알아야 한다. 나머지의 약도 모두 이 법에 따른다.]

약에는 일곱 가지의 허물이 없어야 한다.

[하나는 비구와 같은 장소에서 하룻밤이 경과한 음식물이 아니어야 한다. 둘은 비구의 방 안에서 익힌 음식물이 아니어야 한다. 셋은 스스로 익힌 것이 아니어야 한다. 넷은 미워하는 마음으로 손댄 것이 아니어야 한다. 다섯은 먹다 남긴 음식으로서 하룻밤이 경과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여섯은 판매하여 얻은 것이 아니어야 한다. 일곱은 죄를 범하고 난 나머지 약이 아니어야 한다.]
주는 것에 세 가지가 있다.

[하나는 그것이 음식인지 아닌지를 분별하여 아는 것이다. 둘은 베푸는 마음이 있는 것이다. 셋은 법답게 주는 것이다.]

(2) 자수삼법(自受三法)

[하나는 음식의 본바탕과 정인(淨人)에게서 받은 음식을 분별하여 아는 것이니, 마음과 경계가 서로 맞아서 이것과 저것을 잘못 알지 않는 것이다. 둘은 마음을 써서 스스로 먹되 다른 일 때문에 먹지 않는 것이다. 셋은 율에 맞게 직접 받되 열 가지의 법을 갖추어서 위의에 맞지 않는 일이 없는 것이다.]

다섯 가지를 관하며 바르게 먹는다[正食五觀].

[처음에는 자신의 공덕이 많고 적은지를 생각하고 그 약이 어디서 온 것인지를 헤아리는 것이다. 둘은 자신이 덕을 베푼 것이 마땅히 공양 받기에 온전한지 부족한지를 생각하는 것이다. 셋은 마음을 잘 방비하여 허물이나 탐욕 등을 여의는 것이 근본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넷은 바른 일은 몸의 괴로움을 다스리는 좋은 약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다섯은 도업(道業)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것은 모두 율과 논의 본문에 있는 것이지 억지로 헤아려서 만든 것이 아니다. 자세한 것은 『행사초(行事鈔)』의 것과 같다.]

(3) 수비시약법(受非時藥法)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배[梨]ㆍ대추ㆍ꽃ㆍ사탕수수 등의 즙으로 장(漿)을 만드는 것을 허락한다. 사람을 취(醉)하지 않게 한다면 마땅히 때아닌 때에 마셔도 된다. 또한 오늘 장(漿)을 받아서 그것을 이튿날까지 두지 말아야 한다. 이튿날 그것을 마신다면 법대로 다스린다”고 하셨다.

『승기율』과 『오분율』에서는 꿀로 만든 밀장(蜜漿)을 받는 것을 허락하고 있다. 만약에 여러 가지의 과즙(果汁)이 맑기가 물빛과 같다면 물방울로 청정하게 한 뒤에 받는 법을 보태어 이렇게 말한다.] “대덕께서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생각하여 주십시오.

저 비구 아무개는 지금 갈증으로 인하여 이 밀장(蜜漿)을 때아닌 때에 복용하고자 하는 까닭에 이제 대덕의 곁에서 이것을 받겠습니다.”

[세 번 말한다. 다른 장(漿)의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갈증 같은 병이 없는데 그것을 받는다면 죄를 범하는 것이다.]

(4) 수칠일약법(受七日藥法)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소유(酥油)ㆍ생소(生酥)ㆍ꿀ㆍ석밀(石蜜)같이 세상 사람들이 아는 것은 병이 난 경우에는 때나 때아닌 때에 복용하는 것을 허락한다”고 하셨다.

『승기율』에서 말하기를, “여러 가지의 기름도 7일 동안 복용해도 된다”고 하였다. 마땅히 뜻을 보태어 이렇게 말한다.] “대덕께서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생각하여 주십시오.

저 비구 아무개는 지금 열병(熱病)으로 인하여 이 소(酥)를 칠일약(七日藥)으로 하여 7일 동안 곁에 두고 먹고자 하는 까닭에 이제 대덕의 곁에서 이것을 받겠습니다.”

[세 번 말한다. 율본에서 말하기를, “풍병(風病)에는 기름[油]과 다섯 가지의 지방[脂]을 복용한다”고 하였다.

『승기율』에서 말하기를, “병에 대응하여 약을 베푸는 법을 갖추어 말한다”고 하였다.]

(5) 수진형수약법(受盡形壽藥法)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일체의 짜고 쓰고 시고 매운 것으로 먹지 못하게 한 것이라도 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평생토록 복용하는 것을 허락하니, 나아가 재와 흙과 대소변 등에 이르기까지이다. 또한 손으로 수구법(受口法)을 보태어 말한다”고 하셨 다.] “대덕께서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생각하여 주십시오.

저 비구 아무개는 지금 병으로 인하여 이 [생강과 산초[椒]를] 진형수약(盡形壽藥)으로 삼아서 곁에 두고 장기간 복용하고자 하는 까닭에 이제 대덕의 곁에서 이것을 받겠습니다.”

[세 번 말한다. 다른 약으로서 백출(白朮)로 만든 가루나 환(丸)이나 탕(湯)이나 고약 같은 것이 있는데, 다만 먹지 못하게 된 것이라면 명가법(名加法)을 붙인다.

『살바다론』에서 말하기를, “오석환(五石丸)의 경우에는 하나의 이름을 따라서 붙이고 나머지의 약은 모두 거두어들인다”고 하였다.]

4) 의설정법(衣說淨法)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긴 옷은 길이가 여래의 8지(指)이고 너비는 4지이다. 마땅히 청정하게 보시하여야 할 것이니, 그렇지 않으면 바리가라의(波利迦羅衣)로서 앞에 나타나 있지 않은 것을 제외하고는 타죄(墮罪)를 얻는다”고 하셨다.

『살바다론』에서 말하기를, “규격에 맞지 않는 것을 10일이 지나서야 내놓는다면 돌길라가 된다. 돈이나 보배나 곡식이나 쌀 등도 또한 마찬가지이다”라고 하였다. 부처님의 손가락[指]은 면(面)의 너비가 두 치(寸)이다.]

5) 청시주법(請施主法)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 가지의 정법(淨法)이 있으니, 진실정법(眞實淨法)과 전전정법(展轉淨法)이다”라고 하셨다.

『살바다론』에서 말하기를, “마땅히 계를 지키고 배운 것이 많은 사람을 구하여 시주(施主)로 삼아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청하는 글은 없으나 뜻으로 청하는 법을 보탠다.] “대덕께서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생각하여 주십시오.

저 비구 아무개는 이제 대덕께서 옷과 음식과 발우를 전전정(展轉淨)해 주시는 시주(施主)가 되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원컨대 대덕께서는 저를 위하여 의복과 음식과 발우를 전전정하여 주시는 시주가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는 저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불쌍히 여기시는 까닭입니다.”

[세 번 말한다. 진실정(眞實淨)을 해주는 시주가 되는 경우와 돈이나 보배나 곡식이나 쌀 등을 보시해 주는 속인이 시주가 되는 경우는 모두 그것을 요청하는 것에 따른다.]

6) 정설정법(正說淨法)

[『선견론』에서 말하기를, “옷가지가 많으면 그것을 하나하나 구별하여 말하는데, 한꺼번에 말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묶여 있는 모습[縛相]에 성인의 법[聖法]을 보태어 말한다”고 하였다.] “대덕께서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생각하여 주십시오.

이것은 저 아무개가 가지고 있는 여분의 옷으로서 아직 설정(說淨)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제 설정을 하기 위하여 대덕께 드리니, 전전정(展轉淨)을 하고자 하는 까닭입니다.”

[정(淨)을 받아 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장로께서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생각하십시오.

당신은 이 여분의 옷을 가지고 있으면서 아직 설정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설정을 하고자 나에게 주었습니다. 내가 이제 그것을 받겠습니다. 당신은 누구에게 주겠습니까?”

[그는 마땅히 말해야 한다.] “아무개에게 드리겠습니다.”

[설정을 받은 자가 말한다.] “장로여, 당신은 이 여분의 옷을 가지고 있으면서 아직 설정을 하지 않고 있다가 설정을 하기 위하여 나에게 주셨습니다. 제가 이미 그것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아무개에게 이 옷을 주었고, 아무개가 이미 소유하였습니다. 당신은 아무개 덕분에 잘 보호하여 지니고 착용하고 인연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여분의 발우와 남은 음식을 설정하는 글도 모두 이에 따른다.]

7) 심념설정법(心念說淨法)

[『오분율』에서 말하기를, “마땅히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호궤(胡跪)를 하고 손으로 옷을 쥐고 마음을 내어 말한다”고 하였다.] “저 비구 아무개는 이 여분의 옷을 설정하여 아무개에게 드리고 [5중(衆) 가운데 아무에게나 준다] 그를 따라서 취하여 사용하겠습니다.”

[11일째가 되면 앞에서와 같은 위의를 갖추고 이렇게 말한다.] “저 아무개는 이 여분의 옷을 아무개에게서 되돌려 받겠습니다.”

[10일째가 되면 다시 처음과 같이 말한다.] “저 아무개는 이 여분의 옷을 설정하여 아무개에게 주었습니다. 그를 따라서 쓰겠습니다.”

[이와 같이 헌 것을 버리고 새 것을 받아서 10일에 하나씩 바꾼다.]

8) 금속정법(金粟淨法)

[『살바다론』에서 말하기를 “돈과 보배와 곡식과 쌀은 모두 여분의 옷과 같이 10일 설정을 한다”고 하였다.

율본(律本)에서 말하기를, “마땅히 설정할 것을 가지고 믿을 만한 우바새의 처소나 수원인(守園人)의 처소에 가서 이와 같이 말한다”고 하였다.] “이것은 저에게 마땅하지 않은 것입니다. 당신께서 그것을 마땅히 아셔야 합니다.”

[논(論)에서 말하기를, “돈과 보배 등을 제외한 모든 여분의 재물은 모두 5중(衆)으로 시주(施主)를 삼아야 한다. 돈이나 보배나 시장에서 구입한 옷가지를 설정(說淨)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설정하여 보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다.

『승기율』에서 말하기를, “시주가 사망하거나 한 경우 등에는 10일을 넘기지 말고 다시 시주를 찾아서 설정한다”고 하였다.

『비니모론(毘尼母論)』에서 말하기를, “만약에 옷가지를 아직 설정이나 점정(點淨)을 하지 않고 꿰매어 입었다면 설정을 할 것은 의화합정(衣和合淨)이라고 한다. 만약에 색깔은 법에 맞지 않으나 꿰매어 입은 것은 법에 맞는다면 이것을 이름하여

색의화합정(色衣和合淨)이라 하니 별도로 설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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