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 제계수법편(諸戒受法篇)

03. 제계수법편(諸戒受法篇)

[계(戒)의 법리(法理)와 꿰뚫는 뜻은 도속(道俗)에 모두 해당된다. 5계(戒)에 범한 것이 있으면 구족계(具足戒)는 이루어지기 어려우므로 반드시 그 처음과 끝이 조리가 있어야 하고, 그 체(體)와 상(相)은 밝게 밝혀져야 한다. 7중(衆)이 받는 차례는 아래의 예와 같다.]

1) 수삼귀법(受三歸法)

[『살바다론』에서 말하기를, “3보(寶)를 귀의할 곳으로 삼는 것은 구제하여 보호해서 침범하지 못하게 하려는 까닭이다. 부처님께 귀의한다고 하는 것은 법신(法身)에 귀의함이니, 일체지(一切智)와 무학(無學:아라한)의 공덕이 다섯으로 나뉘어 이루어짐을 말하는 것이다. 법에 귀의한다고 하는 것은 자타(自他)가 사라진 곳에 귀의함이니, 욕심을 끊는 것[斷欲]과 욕심이 없는 것[無欲]과 멸제(滅諦)와 열반(涅槃)을 말하는 것이다. 승가에 귀의한다는 것은 제일의(第一義)의 승가에 귀의함이니, 훌륭한 복전(福田)이 되는 성문(聲聞)ㆍ학(學)ㆍ무학(無學)의 공덕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선견론(善見論)』에서 말하기를, “반드시 스승에게서 받아야 하며 말과 소리가 서로 순응해야 한다. 만약에 나오지 않았다고 말하거나 구족되지 않았다고 말한다면, 이름을 말하지도 않았고 풀지도 않은 까닭에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하였으니, 마땅히 이렇게 말해야 한다.]”저 아무개는 목숨이 다할 때까지 부처님께 귀의하고, 가르침에 귀의하며, 승가에 귀의합니다.”

[이와 같이 세 번을 말하고 나면 법에 귀속하게 된다.] “저 아무개는 목숨이 다할 때까지 부처님께 귀의하기를 마쳤으며, 법에 귀의하기를 마쳤으며, 승가에 귀의하기를 마쳤습니다.”

[세 번을 말하고 끝맺는다. 율에는 3귀의를 받는 법이 없으나 여러 논에 갖추어져 있는 것에 준하여 여기에서 밝힌다. 다만 귀의를 받는 법은 계법(戒法)에 없으니, 그러므로 논에서 말하기를. “3귀의 아래에 귀의와 계법을 덧붙여 얻는 것이 있다. 만약에 덧붙인 것이 없다면 귀의는 있으나 계법은 없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2) 수오계법(受五戒法)

[경에서 말하기를, “어떤 선남자와 선여인이 온 세상에 가득 차 있는 중생에게 100년이 다되도록 4사(事)를 보시하여 공양한다 하더라도 그 공덕은 하루 낮 하루 밤 동안 계를 지킨 공덕만 같지 못하니, 계법은 유정(有情)과 무정(無情)의 모든 경계에 두루 통하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논에 말하기를, “계로 말미암아 보시하는 것이 청정해질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계를 주기 전에 마땅히 차난(遮難)을 갖추어 물어야 하는 까닭이다”라고 하였다.

『선생경(善生經)』에서 말하기를, “너는 현전승물(現前僧物)을 훔치지는 않았느냐? 너는 육친(六親)의 처소나 비구ㆍ비구니의 처소에서 음행을 저지르지는 않았느냐? 부모님이나 스승에게 병이 났는데도 그들을 버리고 떠나지는 않았느냐? 보리심(菩提心)을 일으킨 중생을 죽이지는 않았느냐?’라는 등의 이와 같은 것들을 갖추어 묻고 난 뒤에 그가 없다고 대답하면 마땅히 말하기를, ‘이 계는 매우 지키기 어려운 것으로서 능히 성문(聲聞)과 보살이 되게 할 수 있는 계이니, 근본이 되는 것이다.

선남자여, 계에는 다섯 가지가 있다. 그 처음은 살생을 하지 말라는 것이며, 마지막은 술을 마시지 말라는 것이다. 만약에 한 가지의 계를 받으면 그를 이름하여 일분우바새(一分優婆塞)라고 하며, 다섯 가지의 계를 모두 갖추어 지니면 그를 이름하여 만분 우바새(滿分優婆塞)라고 한다. 너는 지금 몇 가지의 계를 받고자 하느냐? 마땅히 생각대로 받아야 할 것이다’라고 해야 한다. 그 때에 지혜로운 자는 마땅히 그 말에 따라서 받아야 한다”고 하였다.

『아함경(阿含經)』 등에서 말하기를, “계를 받기 전에 지은 죄를 참회하고, 그런 뒤에 법을 받는다”고 하였다. 계를 줄 때에는 마땅히 이와 같이 말해야 한다.] “저 아무개는 부처님께 귀의하고 부처님의 법에 귀의하고 승가에 귀의하여 [하루 낮 하루 밤 동안이나 목숨이 다할 때까지] [하나의 계를 받은 일분(一分)의, 다섯 가지의 계를 받은 만분(滿分)의] 우바새(優婆塞)가 되고자 합니다. 여래(如來)ㆍ지진(至眞)ㆍ등정각(等正覺)께서는 저의 세존(世尊)이십니다.

[세 번을 주고 나서 “그대에게 3귀의를 준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계체(戒體)이다. 여기서는 또한 세 번 맺고 계가 귀의하는 바를 보였다.]
저 아무개는 이미 부처님께 귀의하기를 마쳤고, 부처님의 법에 귀의하기를 마쳤고, 승가에 귀의하기를 마쳤으니, [하루 낮 하루 밤 동안이나 목숨이 다할 때까지] [하나의 계를 받은 일분의, 다섯 가지의 계를 받은 만분의] 우바새가 되었습니다. 여래ㆍ지진ㆍ등정각께서는 저의 세존이십니다.”

[세 번을 맺고 나면 그에게 말하기를, “이제 너에게 마땅히 계상(戒相)을 보일 것이니, 너는 자세히 듣고 그것을 받으라”고 한다.] “목숨이 다할 때까지 살생(殺生)을 하지 말라. 이것이 우바새의 계(戒)이니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

[“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목숨이 다할 때까지 도둑질을 하지 말라. 이것이 우바새의 계이니,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

[“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목숨이 다할 때까지 삿된 음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것이 우바새의 계이니,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

[“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거짓말의 경우와 음주(飮酒)의 경우는 [모두 위에 준하여 질문과 대답을 갖춘다. 나머지는 여섯 가지의 무거운 것과 스물 여덟 가지의 가벼운 것이 있다. 여러 잡행(雜行)의 상(相)에 대한 자세한 것은 『선생경(善生經)』과 『행사초(行事鈔)』 가운데에서 말한 것과 같다. 발원(發願)은 8계(戒)에서와 같이 행한다.]

3) 수팔계법(受八戒法)

[『선생경(善生經)』ㆍ『증일아함경(增一阿含經)』에서 말하기를, “부처님께서 우바새에게 말씀하시기를, ‘마땅히 8일ㆍ14일ㆍ15일에는 장로(長老) 비구의 처소에 가서 하나 하나 8계를 받을 것이니, 하나 하나 주거든 차례를 잃지 않도록 하라’고 하셨다”고 하였다.

논(論) 가운데에는 5중(衆)으로 하여금 8계를 주도록 하고 있다.

『성실론(成實論)』에서 말하기를, “만약에 아무도 없는 경우에는 다만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입으로 말하기를 ‘나는 8계를 지닌다’라고만 하여도 8계는 받는 것이 성립된다”고 하였다.

『구사론(俱舍論)』에서 말하기를 “만약에 먼저 마음을 먹고 재일(齋日)에 받는 경우에는 음식을 먹고 나서라도 또한 받을 수 있다. 전에 계를 받은 사람은 하심(下心)으로 합장을 하고서 계를 베풀어주는 사람을 따라서 하되, 그 앞에서 말을 하거나 갖추어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어기면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논에서 말하기를, “8계를 받으면 마땅히 ‘하루 낮 하루 밤이라도, 죽을 때까지 계상(戒相)을 어지럽히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해야 한다”고 하였다.

『성실론』에서 말하기를, “5계와 8계는 해와 달의 길고 짧음에 따라서 1년이나 1개월 내지 반나절[半日半夜]에 이르기까지 거듭 받거나 줄여서 받아도 모두 괜찮다. 줄 때에는 마땅히 이와 같이 말해야 한다”고 하였다.] “저 아무개는 부처님께 귀의하고 부처님의 법에 귀의하고 승가에 귀의하여 [하루 낮 하루 밤 동안이나, 1년이나, 한 달 동안] 정행우바새(淨行優婆塞)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세 번을 준다.] “저 아무개는 부처님께 귀의하기를 마쳤고, 부처님의 법에 귀의하기를 마쳤고, 승가에 귀의하기를 마쳤으니, [하루 낮 하루 밤 동안이나, 1년이나, 한 달 동안] 정행우바새가 되었습니다.”

[세 번을 맺고 나면 다음에는 계상(戒相)을 주면서 말한다.] “모든 부처님께서 목숨이 다할 때까지 살생을 하지 않으신 것과 같이 아무개는 하루 낮 하루 밤 동안 살생을 하지 말 것이니,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

[“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모든 부처님께서 목숨이 다할 때까지 도둑질을 하지 않으신 것과 같이 아무개는 하루 낮 하루 밤 동안 도둑질을 하지 말 것이니,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

[“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모든 부처님께서 목숨이 다할 때까지 음행을 하지 않으신 것과 같이 아무개는 하루 낮 하룻밤 동안 음행을 하지 말 것이니,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

[“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모든 부처님께서 목숨이 다할 때까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 것과 같이 아무개는 하루 낮 하루 밤 동안 거짓말을 하지 말 것이니,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

[“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모든 부처님께서 목숨이 다할 때까지 술을 마시지 않으신 것과 같이 아무개는 하루 낮 하루 밤 동안 술을 마시지 말 것이니,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

[“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모든 부처님께서 목숨이 다할 때까지 꽃과 향과 영락과 향기 나는 기름을 몸에 가까이하지 않으신 것과 같이 아무개는 하루 낮 하루 밤 동안 꽃과 향과 영락과 향기 나는 기름을 몸에 가까이하지 말 것이니,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

[“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모든 부처님께서 목숨이 다할 때까지 높고 좋은 평상 위에 앉지 않으시고, 노래 부르고 악기를 연주하지 않으셨으며 일부러 보거나 들으러 가지 않으신 것과 같이 아무개는 하루 낮 하루 밤 동안 높고 좋은 평상에 앉지 말 것이며 노래 부르고 악기를 연주하지 말 것이며 일부러 보거나 들으러 가지 말 것이니,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

[“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모든 부처님께서 목숨이 다할 때까지 때아닌 때에 음식을 드시지 않은 것과 같이 아무개는 하루 낮 하루 밤 동안 때아닌 때에 음식을 먹지 말 것이니,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

[“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아함경(阿含經)』에서 말하기를, “위의 차례와 같이 주고 나서는, 마땅히 발원(發願)하여 말하게 해야 한다”고 하였다.] “제가 이제 이 8관재(關齋)의 공덕으로 악취(惡趣)의 8난변지(難邊地)에 떨어지지 말게 하소서. 이 공덕을 지녀서 일체 중생의 나쁜 것을 거두어 갖고, 있는 공덕을 남에게 베풀어서 그들로 하여금 무상정진(無上正眞)의 도를 이루게 하소서. 또한 그들로 하여금 장래에는 미륵부처님 세상의 3회(會:龍華三會)에서 생(生)ㆍ노(老)ㆍ병(病)ㆍ사(死)의 고통을 건널 수 있게 하소서.”

[경에서 말하기를, “만일 어떤 선남자나 선여인이 이 원을 발하지 아니하고 팔관재를 지닌다면 조금의 복전만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하였으니, 옛 것을 인용하여 고증한 것이다.]

4) 출가수계법(出家受戒法)

[일곱 가지로 나누어 밝힌다. 첫째는 출가의 공덕이 보살로부터 유래됨을 밝힌다. 둘째는 유익함이 세상의 것을 뛰어넘음을 밝힌다. 셋째는 장애에서 나오는 것이 크게 손해가 됨을 밝힌다. 넷째는 이미 출가를 하고 나서 죄짓는 행위를 행함을 밝힌다. 다섯째는 이미 출가를 하고 나서 복이 되는 모든 행위를 행함을 밝힌다. 여섯째는 출가를 하여 도를 닦는 데 중요한 업(業)을 밝힌다. 일곱째는 크고 작은 바른 행위 가운데에 3학(學)이 근본이 됨을 밝힌다. 자세한 것은 『행사초(行事鈔)』 가운데에 있는 것과 같다.]

(1) 걸도인법(乞度人法)

[당시에 여러 비구들이 함부로 남을 출가시키고는 가르칠 줄은 몰랐다. 출가를 한 자들은 어리석은 까닭에 가르침을 받지도 못하였고, 위의(威儀)를 살피지도 못하여 옷을 입더라도 단정하지 못하였고, 걸식을 하는 데 있어서도 법답게 하지 못하여 아무 데서나 깨끗하지 않은 발우에 대식(大食)과 소식(小食)을 받아먹었으며, 음식을 먹으면서도 큰 소리로 떠들어서 마치 바라문들이 법회에 모인 것과 같았다.

여러 비구들이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리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구족계를주는 자에게 승가에서 백이갈마(白二羯磨)를 하는 것을 허락한다. 남을 출가시키고자 하는 사람은 마땅히 대중 가운데로 가서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가죽신을 벗고서 승가의 발에 예배드리고, 오른쪽 무릎을 땅에 대고 합장을 하고서, 마땅히 이와 같이 요청하여 말해야 한다”고 하셨다.] “대덕 승가께서는 들으십시오.

저 아무개 비구는 승가 대중께 제가 출가시킨 사람에게 구족계를 줄 수 있기를 요청합니다.

원컨대 승가 대중께서는 불쌍히 여기시어 저 아무개 비구가 출가시킨 사람에게 구족계를 주도록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을 요청한다. 율 가운데에는 갈마문(羯磨文)에 준하여 구족계를 주는 자가 반드시 대중을 기르는 법[畜衆法]을 요청하도록 되어 있다. 만약에 수계건도(受戒揵度) 가운데에서 살펴보면, 앞에 화상(和尙)의 덕(德)을 갖추어 나열하고 나서 총괄하여 매듭짓는 글에서 이르기를, “이와 같이 의지할 사람을 기르는 것과 사미를 기르는 것도 또한 그러하니, 그러므로 아울러 덕이 없으면 합당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하였다.]

(2) 여도인법(與度人法)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땅히 이 사람을 관찰하여 가르치는 것을 감당할 만하지 못하고 게다가 법(法)과 의식(衣食)의 두 가지 일로써 거두지 못하거든 그에게 말하기를, ‘대덕께서는 그만두시고 남을 출가시키지 마십시오’라고 해야 한다. 만약에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서 능히 가르칠 수 있고 또한 두 가지의 일로써 거둘 수 있는 자라면 마땅히 갈마를 주어야 할 것이니, 이와 같이 아뢴다”고 하셨다.] “대덕 승가께서는 들으십시오.

이 아무개 비구가 이제 승가 대중께 다른 사람을 출가시켜 구족계를 주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하려고 합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다면 승가 대중께서는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승가는 이제 아무개 비구에게 다른 사람을 출가시키고 구족계를 주는 일을 하도록 허락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대덕 승가께서는 들으십시오.

이 아무개 비구가 이제 승가 대중께 다른 사람을 출가시켜 구족계를 주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기를 요청하였습니다.

승가는 이제 아무개 비구에게 남을 출가시켜 구족계를 줄 수 있도록 허락하고자 합니다.

어느 장로든지 승가가 아무개 비구에게 남을 출가시켜 구족계를 줄 수 있도록 허락하는 일에 대하여 인정하면 잠잠히 계시고, 인정하지 않으면 말씀을 하십시오.

승가에서 이미 인정하였으니, 아무개 비구가 남을 출가시켜 구족계를 줄 수 있도록 하는 일을 마칩니다.

승가가 인정하여 잠잠히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니겠습니다.”

(3) 도사미법(度沙彌法)

[율 가운데에서는 라후라(羅睺羅)를 출가시킨 것이 최초로 되어 있다. 『승기율』에서 말하기를, “만약에 나이가 일곱 살이 되어 좋고 나쁜 것을 이해하여 알 수 있으면 출가하는 것을 허락한다. 나이가 일흔 살이 되어 눕고 일어나는 데에 남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출가시켜서는 안 된다. 만약에 능히 모든 업을 닦아 익힐 수 있다면 출가하는 것을 허락한다. 만약에 처음으로 출가를 하려고 하는 자라면 여러 가지 고된 일인, 한 번만 먹고, 한 곳에 머물며, 한 번 자는 일들에 대해 말해 준다. 배운 것이 많고 묻고 대답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자라면 출가를 시킨다”고 하였다.]

(4) 여체발법(與剃髮法)

[당시에 여러 비구들이 함부로 사람들을 출가시켰던 까닭에 승가 대중이 알아보지 못하였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만약 승가람 가운데서 머리를 깎으려고 한다면 마땅히 일체의 승가에게 알려야 한다. 만약 승가가 모두 모이지 않았다면 방마다 돌아다니면서 말하여 알리고 나서야 머리 깎는 것을 허락한다. 만약 승가가 모두 모였다면 아뢰고 난 뒤에 머리를 깎을 것이니, 이와 같이 아뢴다”고 하셨다.] “대덕 승가께서는 들으십시오. 저 아무개가 아무개 비구에게 머리를 깎고자 합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다면 승가 대중께서는 아무개가 머리 깎는 것을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대중에게 알리고 나면 그를 불러서 대중 가운데로 들어오게 하고 머리를 깎아 준다. 다른 사람을 출가시키는 법식(法式)의 자세한 것은 『행사초』와 같다. 『오분율』에서 말하기를, “먼저 5계를 받게 하고 나서 나중에 10계를 준다”고 하였다.]

(5) 수십계법(授十戒法)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약 승가람 안에서 출가를 시키고자 한다면 마땅히 모든 승가에게 아뢰고 나서 출가를 하도록 허락해야 한다. 마땅히 이와 같이 아뢰어야 한다”고 하셨다.] “대덕 승가께서는 들으십시오.

이 아무개가 아무개 비구에게로 출가하고자 합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다면 승가는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개가 출가하는 것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와 같이 아룁니다.”

(6) 수계체법(授戒體法)

[『선견론(善見論)』에서 말하기를, “아사리가 계를 받는 사람에게 말하기를, ‘너는 나의 말을 따라서 하여라. 내가 너에게 3귀의(歸依)를 받게 하겠다’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한다. 또한 마땅히 차난(遮難)과 발계연기(發戒緣起)를 물어야 한다. 경률(經律)의 예에 준하여 반드시 갖추어 묻고서야 계를 주어야 하니, 이렇게 말한다”고 하였다.] “저 아무개는 부처님께 귀의하며, 부처님의 법에 귀의하며, 승가에 귀의합니다.

저는 이제 부처님을 따라서 출가합니다. 아무개가 저의 화상(和尙)이고, 여래ㆍ지진ㆍ등정각께서는 저의 세존이십니다.”

[세 번을 주고 나서야 계를 얻을 수 있다.] “저 아무개는 부처님께 귀의하기를 마쳤으며, 부처님 법에 귀의하기를 마쳤으며, 승가에 귀의하기를 마쳤습니다.

저는 이제 부처님을 따라서 출가하였습니다. 아무개가 저의 화상이며, 여래ㆍ지진ㆍ등정각께서는 저의 세존이십니다.”

[세 번을 맺고 나면 계상(戒相)을 준다.] “목숨이 다할 때까지 산목숨을 죽이지 말라.

이것이 사미계(沙彌戒)이니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

[“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목숨이 다할 때까지 도둑질을 하지 말라.

이것이 사미계이니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

[“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목숨이 다할 때까지 음행을 하지 말라.

이것이 사미계이니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

[“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목숨이 다할 때까지 거짓말을 하지 말라.

이것이 사미계이니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

[“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목숨이 다할 때까지 술을 마시지 말라.

이것이 사미계이니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

[“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목숨이 다할 때까지 몸에 화만(華鬘)을 두르거나, 향이나 기름을 몸에 바르지 말라.

이것이 사미계이니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

[“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목숨이 다할 때까지 춤추고 노래하며 악기를 연주하는 것과 일부러 구경하러 가는 것과 들으러 가는 일을 하지 말라.

이것이 사미계이니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

[“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목숨이 다할 때까지 높고 큰 평상 위에 올라가 앉지 말라.

이것이 사미계이니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

[“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목숨이 다할 때까지 때아닌 때에 음식을 먹지 말라.

이것이 사미계이니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

[“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목숨이 다할 때까지 금ㆍ은ㆍ동ㆍ보화를 손에 쥐지 말라.

이것이 사미계이니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

[“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이것이 사미십계(沙彌十戒)이니 목숨이 다할 때까지 범하여서는 안 되느니라.”

[『청승복전경(請僧福田經)』에서와 같이 사미는 마땅히 다섯 가지의 덕(德)을 알아야 한다.

첫째, 발심(發心)하여 출가를 하는 것은 도(道)에 마음을 두기 위함이다.

둘째, 자기 몸의 형상을 허물어뜨리는 것은 법복(法服)에 상응하기 위함이다.

셋째, 영원히 육친과의 애정을 끊는 것은 누구에게 온 마음을 두거나 누구를 싫어하는 일을 없게 하기 위함이다.

넷째, 자신의 몸과 목숨을 버리는 것은 숭고한 도를 따르기 위함이다.

다섯째, 뜻을 대승(大乘)에 두어 추구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제도하기 위함이다.

『승기율』에서와 같이 마땅히 10수(數)를 말해 주어야 한다.

1법(法)은 일체의 모든 중생이 모두 먹고 마시는 것에 의지함이다.

2법은 명색(名色)이다.

3법은 통양(痛痒:受)의 생각이다.

4법은 4제(諦)이다.

5법은 5음(陰)이다.

6법은 6입(入)이다.

7법은 7각의(覺意)이다.

8법은 8정도(正道)이다.

9법은 9중생(衆生)이 기거함이다.

10법은 10일체입(一切入)이다.

그 나열한 수(數)의 상(相)을 풀이해서 마주 대하여 비교해 바름을 드러내었으니, 자세한 것은 『행사초』에서 말한 것과 같다.]

5) 비구수계법(比丘授戒法)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선래(善來) 비구ㆍ파결사(破結使) 비구ㆍ3어(語) 비구ㆍ변지(邊地)에서 계율을 지닌 다섯 사람에게 계를 받은 비구ㆍ중앙에서 열 사람에게 계를 받는 비구가 다섯 번째이다”라고 하셨다. 위에 열거한 것이 다섯 가지 받는 것이다. 바로잡은 율문(律文)에서 선래와 3어는 부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만 국한되고, 나머지 셋은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뒤에 통하는 것이다.]

(1) 수비구계연(授比丘戒緣)

[계는 생사의 바다를 건너는 배이며 정법(正法)의 근본이므로 반드시 인연이 모이고 상응해야 한다. 여기에 어그러짐이 있으면 비록 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계를 받은 것이 되지 못한다. 여기서는 두 가지의 갈마(羯磨)를 풀이하는데, 다섯 가지 인연을 구족하여야만 바야흐로 성립된다.

첫째, 능히 계를 받을 수 있는 사람에 다섯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인도(人道)라야 된다는 것이다. 율에서 말하기를, “천자(天子)와 아수라(阿修羅)와 비인(非人)과 축생(畜生)은 계를 얻을 수 없다”고 하였기 때문이다. 논에서 말하기를, “3귀(歸)와 5계(戒)는 오직 사람이라야 가질 수 있다. 6도(道) 가운데 인도(人道)를 제외한 나머지에서는 없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두 번째는 여러 근(根)이 구족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율에서 말하기를, “미친 사람이거나 귀머거리이거나 벙어리이거나 몸의 형상이 온전하게 갖추어지지 않은 백차(百遮) 등의 사람이거나 승가 대중에게 욕이 될 수 있는 모든 사람은 계를 받을 수 없다”고 하였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몸의 기관이 청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살바다론』에서 말하기를, “먼저 5계와 8계를 받았다가 일찍이 중계(重戒)를 깨뜨린 일이 있는 자가 다시 10계를 받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하였기 때문이다. 율에서 말하기를, “먼저 계를 받았다가 중계를 깨뜨리고서 다시 와서 계를 받는 자를 이름하여 변죄난(邊罪難)이라고 한다. 또한 재가인과 사미가 여러 무거운 업을 짓고 아울러 13난(難)을 겸하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네 번째는 출가상(出家相)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율에서 말하기를, “마땅히 머리를 깎고 가사를 입어서 출가인과 똑같아져야 한다. 만약에 속인의 옷을 입거나 외도의 옷을 입거나 여러 가지의 장신구를 착용하거나 벌거숭이가 되거나 하는 것 등은 구족계를 받았다고 이름하지 않는다”고 하였기 때문이다. 다섯 번째는 소분법(少分法)을 얻어야 한다는 것이다. 율에서 말하기를, “사미계를 주지 않고서 구족계를 주는 것은 승가 대중이 죄를 얻는 것이다”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둘째, 마주 대하는 것에 일곱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결계를 성취하는 것이다. 결계가 성립되지 않으면 갈마가 의지할 곳이 없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작법을 진행하는 비구가 있는 것이다. 백사갈마(白四羯磨)는 성인의 가르침인데 법에 맞지 않는 대중이 진행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승가의 수가 정원을 채우는 것이다. 이것은 머리 수가 열 명이 되어야 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비니모론(毘尼母論)』에서 말하기를. “화상과 두 명의 아사리가 모두 법에 맞아야 하고 일곱 대중으로 증거를 삼아야 할 것이니, 모두 청정하고 법에 밝아야 한다”고 하였기 때문이다. 율에서 말하기를, “화상이 없거나 열 명의 대중이 차지 않았다면 수가 차지 않은 것과 같으니, 그 가운데에서 밝히는 것은 모두 성취되지 않는다”고 하였기 때문이다. 네 번째는 계(界) 안의 대중이 모두 화합하여 모이는 것이다. 율에서 말하기를, “달리 방편이 없으면 별중갈마(別衆羯磨)를 할 수 있다”고 하였기 때문이다. 다섯 번째는 가운데에 백사교법(白四敎法)이 있는 것이다. 『비니모론』에서 말하기를, “갈마는 법답게 해야 한다”고 하였기 때문이다. 여섯 번째는 재화의 인연[資緣]이 구족되는 것이다. 율에서 말하기를, “만약에 의발(衣鉢)이 없거나 다른 비구에게서 의발을 빌리는 것은 모두 법에 맞지 않는다”고 하였기 때문이다. 일곱 번째는 불법(佛法)이 때에 맞는 것이다. 『비담론(毘曇論)』에서 말하기를, “만약에 법이 없어지는 때에 이르게 되면 일체의 결계(結界)와 수계(受戒)가 모두 없어지게 된다”고 하였기 때문이다.

셋째, 발심하여 계를 요청하는 것이다. 율에서 말하기를, “만약에 계를 받는 사람이 자기의 이름을 말하지 않거나, 화상의 이름을 말하지 않거나, 가르침을 요청해야 하는데 요청하지 않거나, 잠을 자거나 술에 취하였거나 성을 내거나, 마음도 없이 받거나 한다면 모두 계를 얻을 수 없다”고 하였기 때문이다.

넷째, 마음과 경계가 상응하는 것이다. 마음이 경계에 맞지 않거나, 경계가 마음에 맞지 않거나, 마음과 경계가 모두 서로 응하지 않는다면, 모두 법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다섯째, 일이 마침내 이루어진 것이다. 처음의 스승을 청하는 것으로부터 끝으로 계 받기를 마치는 것에 이르기까지 앞뒤가 어그러짐이 없어야 일을 갖추었다고 이름할 수 있는 것이다.]

(2) 정수계체(正授戒體)

[1] 구팔법(具八法)

① 명청사법(明請師法)

[율에서 말하기를, “제자가 스승이 없이 가르침을 받는 까닭에 비법(非法)을 저지르게 된다”고 하였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땅히 화상을 세워야 할 것이니, 제자는 화상 보기를 마치 부모님 보듯이 하여 공경하고 존중하여 우러러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병이 난 비구가 아무도 돌보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곧 죽음에 이르게 되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땅히 제자를 두도록 할 것이다. 스승과 제자는 서로 마땅히 공경하고 존중하여 우러러볼 것이니, 그렇게 되면 정법(正法)이 오래도록 머무르게 되고 늘어나는 이익이 더욱 커질 것이다. 화상은 제자 보기를 마치 어린아이 보듯이 해야 한다”고 하셨다.

『선견론』에서 말하기를 “처음에 스승을 청하지 않는 까닭에 나중에 가르침에서 어긋나게 되는 것이니, 부처님께서 제정하시어 청하게 하신 것이다”라고 하였다.

본래의 율에 따르면 청하는 법은 승가 가운데 있지 않으나, 여기서는 『십송률』과 『승기율』에 의거하였으니, 계를 받는 사람을 먼저 승가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고 그로 하여금 차례로 승가 대중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을 마주하고 발에 예배드리게 한 뒤에 청하게 한다. 마땅히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가죽신을 벗고 오른쪽 무릎을 땅에 대고 합장을 하게 하고 이와 같이 청하게 한다.] “대덕께서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생각하여 주십시오.

저 아무개는 대덕께서 화상(和尙)이 되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원컨대 대덕께서는 저를 위하여 화상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대덕께 의지하는 까닭에 구족계(具足戒)를 받을 수 있으니, 자비를 베푸시어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세 번을 청하고 그친다.

『승기율』에서 말하기를, “대중 가운데에서 세 번을 청하고 나면 화상은 마땅히 그가 환희심을 내도록 율의 근본이 되는 말을 해 주어야 한다”고 하였다.] “너를 가르치도록 하겠다. 너는 청정하게 할 것이며 방일하지 말라.”

[『불아비담(佛阿毘曇)』에 의거하면 두 사람의 아사리도 청하는 법이 있으니, 위의 글에 있는 나머지 스승의 의례(義例)에 준한다.]

② 안수자소재(安受者所在)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계를 받는 사람은 허공 가운데에 있거나 숨어 있거나 들을 수 없는 곳에 있어서는 안 된다. 만약에 계외(界外)에 있다면 그 화상과 정족수의 사람[足數人]은 또한 허공 내지 계외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셨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땅히 계를 받을 사람을 세워 두되, 눈으로는 보이지만 귀로는 들리지 않는 곳에 세운다”고 하셨다.]

③ 차인문연(差人問緣)

[당시에 계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계외(界外)에 도착하자, 옷을 벗기고 살펴보느라고 수계(受戒)하는 일이 지체되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하지 말도록 하라. 지금부터는 먼저 13난사(難事)를 묻고 난 뒤에 계를 주는 것을 허락한다. 계사(戒師)는 마땅히 묻기를, ‘대중 가운데 어느 분께서 아무개의 교수사(敎授師)가 되어 주실 수 있겠습니까?’라고 해야 한다. 만약에 할 사람이 있으면 대답하기를, ‘저 아무개가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한다. 계사는 마땅히 대중과 화합하여 하고자 하는 사람을 찾아보고 나서 말한다”라고 하셨다.] “대덕 승가께서는 들으십시오.

저기 아무개가 화상이신 아무개에게 구족계를 받고자 합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다면 승가 대중께서는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개께서 교수사(敎授師)이십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④ 출중문법(出衆問法)

[『오분율』에서 말하기를, “마땅히 안심을 시키고 말하되,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잠깐만 너를 높은 곳에 올려놓는 것이다’라는 등의 말을 하고 나서 그의 옷과 발우를 가져다가 보여 주면서 이렇게 말한다”라고 하였다.] “이것은 안다회(安多會)이고 이것은 울다라승(鬱多羅僧)이며 이것은 승가리(僧伽梨)이다.”

[『살바다(薩婆多)』에서 말하기를 “이 세 가지 옷의 이름은 96종(種) 외도에게는 없는 것이다. 오직 불법(佛法) 가운데에만 있는 것으로 이제 일부러 너에게 보여 주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것은 발다라(鉢多羅)이다.”

[『십송률』에서 말하기를, “발우는 항하강의 모래알같이 많은 모든 부처님을 나타내는 표시[標幟]이다”라고 하였다.] “이 옷과 발우는 너의 것이냐?”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한다. 여러 부(部) 가운데에는 또한 법을 받는 사람을 보태었다.]

마땅히 이렇게 말해야 한다.

“선남자여, 자세히 들으라. 지금은 지극히 정성스럽게 할 때이며 참다운 말을 할 때이다. 내가 이제 너에게 질문을 할 것이니, 너는 나의 질문을 따라서 대답을 해야만 한다. 만약에 사실이 아니면 마땅히 사실이 아니라고 말해야 할 것이며, 사실이면 사실이라고 말해야 한다. 너는 변죄(邊罪)를 범하지는 않았느냐?”

[“범한 일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하면, 마땅히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분명 이 죄명(罪名)을 모를 것이다. 일찍이 부처님의 계를 받고 나서 네 가지 중죄[四重罪]를 범하게 되면 이 사람은 불법(佛法)에 있어서 바다 밖의 사람인 까닭에 변죄(邊罪)라고 한 것이다. 너에게 삿된 뜻이 있지 않으므로 결연히 말하였으나, 난사(難事)가 있는지 없는지를 묻는 것은 그 뜻이 서로 이해하는 데에 있으니, 그러므로 중(中)과 변(邊)을 서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범계(犯戒)와 사계(捨戒)를 성립시키지 않는다. 지금 비록 묻는다 하더라도 알지 못한다면 묻지 않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해야 하니, 율에서 말하기를, “계를 받는 것이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이 아래로는 이것에 유례(類例)하면 알 수 있다.] “너는 비구니를 더럽히지는 않았느냐?”

[『승기율』에서 말하기를, “재가인이었을 때 청정한 계율을 지키는 비구니의 범행(梵行)을 더럽힌 것을 말한다”라고 하였다.] “너는 도적의 마음으로 머무르려고 하는 것은 아니냐?”

[재가인이나 사미일 때 계를 설하는 것과 갈마를 몰래 듣거나, 승가의 법사(法事)를 같이 했느냐는 말이다.] “너는 내도(內道)나 외도(外道)를 깨뜨리지는 않았느냐?”

[일찍이 외도가 되었다가 와서 구족계를 받고, 나중에 다시 외도가 되었는데, 이제 또 다시 와서 구족계를 받으려는 자를 말한다.] “너는 황문(黃門)이 아니냐?”

[생(生)ㆍ건(健)ㆍ투(妬)ㆍ변(變)ㆍ반월(半月)ㆍ자절(自截) 등의 여섯 가지가 아니어야 한다는 말이다.] “너는 아버지를 죽이지는 않았느냐?” “너는 어머니를 죽이지는 않았느냐?” “너는 아라한을 죽이지는 않았느냐?” “너는 화합승가를 깨뜨리지는 않았느냐?” “너는 못된 마음을 먹고 부처님의 몸에 피를 내지는 않았느냐?”

[『승기율』에서 말하기를, “이 두 가지 난사(難事)는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뒤로는 없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지 오래되었으나 옛 문헌에 의지하여 묻는 것일 따름이다”라고 하였다.] “너는 비인(非人)이 아니냐?”

[여러 천(天)이나 귀신 등이 변하여 사람의 모습이 되어서 계를 받으려는 자들을 말한다.] “너는 축생이 아니냐?”

[용은 축생이나 능히 모습을 바꾸어 사람의 모습이 될 수 있으므로 와서 계를 받는 것을 말한다.] “너는 2형(形)이 아니냐?”

[몸 안에 남자와 여자의 생식기가 함께 갖추어져 있어서 도기(道器)에 어그러지는 사람을 말한다.

네가 이제 위의 사실에 해당되는 것이 없다면, 하나하나 모두 이해해서 질문이 끝난 뒤에 “그런 일이 없다”고 대답해야 할 것이다.] “너의 이름은 무엇이고, 화상(和尙)의 이름은 무엇이며, 나이는 스무 살이 되었느냐?”

[이 3사(事)와 13난사(難事)의 경우는 모두 하나하나 묻고 대답한다. 갖추어지지 않았으면 계를 얻지 못한다.] “3의(衣)와 발우는 갖추었느냐?” “부모님께서는 네가 출가하는 것을 허락하셨느냐?” “너는 남에게 빚을 지고 있지는 않느냐?” “너는 노비가 아니냐?” “너는 관리가 아니냐?” “너는 장부(丈夫)이냐?”

[율본(律本)에서 말하기를, “나이가 스무 살이 되면 능히 추위와 더위와 비바람과 배고픔과 목마름을 견딜 수 있으므로, 계를 지켜 한 끼니만 먹을 수 있으며, 욕과 독충 등의 열 가지 일을 참을 수 있으니, 이것이 바로 장부상(丈夫相)이다”라고 하였다.

『승기율』에서 말하기를, “나이가 스무 살 이상부터 일흔 살 이하까지는 감내하여 할 수 있으니 이것이 바로 장부의 위상(位相)이며 그에게는 계를 주어도 된다. 만약에 나이가 그 이상이거나 그 이하라면 비록 감당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법에 마땅하게 해야 할 것이며, 그런 나이로서 감당할 수 없는 자에게는 계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장부에게 있을 수 있는 병으로 문둥병이나 악성종기나 백라(白癩)ㆍ소갈병[乾痟]ㆍ미친병[癲狂] 같은 것들이 있는데, 너에게는 그와 같은 여러 가지 병이 있지는 않느냐?”

[모두 있고 없음에 따라 대답한다.] “내가 지금 너에게 물은 것과 같이 승가 대중 가운데에서도 또한 당연히 이와 같이 물을 것이니, 네가 조금 전에 나에게 대답했던 것처럼 승가 대중 가운데에서도 이와 같이 대답해야 할 것이다.”

[교수사(敎授師)는 마땅히 위의를 바르게 하고 나서 곧 그에게 말하기를, “승가 대중에게 가서 기다렸다가 부르거든 오도록 하여라”고 한다.]

⑤ 백소입중법(白召入衆法)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교수사(敎授師)는 질문을 마치고 나면 다시 대중 가운데로 돌아와 평상시와 같은 위의를 하고 손을 뻗치면 서로 닿을 수 있는 곳에 서서 이와 같이 아뢰어야 한다”고 하셨다.] “대덕 승가께서는 들으십시오.

저 아무개가 화상이신 아무개에게 구족계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다면 승가 대중께서는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미 질문을 마쳤으며 이곳에 오라고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이렇게 아뢰고 나면 그를 불러서 오게 해야 한다. 그가 오면 옷과 발우를 손에 쥐고 계사(戒師) 앞에서 오른쪽 무릎을 땅에 대고 합장을 하게 하고서 이와 같이 요청하게 한다.]

⑥ 명걸계법(明乞戒法)

[저 사람의 교수사는 앞에서와 같이 가르치고 나서 계걸계법(計乞戒法)을 말해야 하니, “너 스스로 말해야 할 것이나, 다만 이해하지 못하는 까닭에 내가 너에게 말하도록 시켜야만 하는 것이다”라고 한다.] “대덕 승가께서는 들으십시오.

저 아무개가 화상이신 아무개로부터 구족계를 받게 해주시기를 요청하였습니다.

저 아무개는 이제 승가 대중께 구족계를 받게 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화상은 아무개입니다.

승가 대중께서는 자비를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시어 저를 구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을 요청하고 나서 교수사는 다시 자리에 앉는다.]

⑦ 계사화문법(戒師和問法)

[마땅히 아뢰어야만 한다.] “대덕 승가께서는 들으십시오.

이 사람 아무개가 화상 아무개에게 구족계를 받게 해주시기를 요청하였습니다.

이 사람 아무개는 이제 승가 대중께 구족계를 받게 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화상은 아무개입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다면 승가 대중께서는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 가지의 난사(難事)에 대하여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⑧ 정문법(正問法)

[마땅히 말하기를, “이것이 안타회ㆍ울다라승ㆍ승가리와 발다라(鉢多羅;발우)이다. 이 옷과 발우가 너의 것이냐?”라고 하여 그가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하면, 이렇게 말한다.] “선남자여, 자세히 들으라. 지금은 지극히 정성스러운 때이며 참된 말을 해야 하는 때이다. 이제 내가 너에게 묻는 것을 따라서 너는 사실대로 대답해야만 할 것이다.”

[『승기율』에서 말하기를, “네가 만약에 참되게 대답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곧 모든 하늘들[諸天]ㆍ마(魔)ㆍ범(梵)ㆍ사문ㆍ바라문ㆍ모든 하늘 세계의 사람들을 속이는것이며, 또한 여래와 승가 대중을 속이는 것이니 스스로 큰 죄를 얻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너는 변죄를 범하지 않았느냐?” “너는 비구니를 범한 적이 없느냐?” “너는 도적의 마음으로 계를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냐?” “너는 내도(內道)와 외도(外道)를 깨뜨리지는 않았느냐?” “너는 황문이 아니냐?” “너는 아버지를 죽이지는 않았느냐?” “너는 어머니를 죽이지는 않았느냐?” “너는 아라한을 죽이지는 않았느냐?” “너는 승가의 화합을 깨뜨리지는 않았느냐?” “너는 나쁜 마음으로 부처님 몸에 피를 내지는 않았느냐?” “너는 비인(非人)은 아니냐?” “너는 축생(畜生)은 아니냐?” “너는 2형(形)은 아니냐?”

[만약 질문에 따라 아니라고 대답하였다면] “너의 이름은 무엇이며, 화상의 이름은 무엇이고, 나이는 스무 살이 되었느냐?” “3의(衣)와 발우는 갖추었느냐?” “부모님께서 너의 출가를 허락하셨느냐?” “너는 다른 사람에게 빚진 것이 없느냐?” “너는 노비가 아니냐?” “너는 관리가 아니냐?” “너는 장부(丈夫)이냐?” “장부에게 있을 수 있는 병으로 문둥병이나 악성 종기나 백라ㆍ소갈병ㆍ미친병 등이 있는데, 너는 이러한 병이 있지는 않으냐?”

[질문이 끝나면 있고 없음을 갖추어 대답한다. 말의 뜻과 모습의 요체는 앞에 나왔던 교수사(敎授師)와 같다.]

[2]정수계체법(正授戒體法)

[『살바다론』에서 말하기를, “계를 받고자 한다면 먼저 법을 설해 주어서 이끌어 알게 하고, 일체의 경계에 대하여 자비심을 일으키게 하면 곧바로 증상계(增上戒)를 얻는다. 마땅히 그에게 말해야 할 것이니 ‘6도(道)의 중생들에게는 흔히 계의 장애가 있으니 오직 사람만이 받을 수 있다. 만약 차난(遮難)에 포함된다면 반드시 함께 감당할 필요는 없다. 그대에게는 차난이 없으므로 계를 받을 수 있으니, 마땅히 글에 의지하여 더욱 향상된 마음[增上心]을 일으켜야 한다. 이른바 일체의 중생들을 구제하여 거둔다는 것은 법으로써 건진다는 것이요, 또한 계가 바로 모든 선(善)의 근본이니, 능히 3승(乘)의 바른 인(因)을 지어야 할 것이다. 또 계는 불법 가운데 보배이니 다른 도(道)에는 없는 것이며, 능히 불법을 보호하고 지켜서 바른 법이 오래 머물도록 하는 것이다. 갈마의 위세는 승가 대중이 큰 힘으로 법계를 들어올려 뛰어난 법을 그대의 몸과 마음 가운데 두는 것이니, 그대는 한마음으로 자세히 살펴 받으라'”라고 하였다. 마땅히 다음과 같이 말해야 한다.] “대덕 승가께서는 들으십시오.

이 사람 아무개는 화상을 따랐으니, 아무개는 구족계(具足戒)를 받기를 구합니다.

이 사람 아무개는 이제 승가 대중들에게 구족계를 받기를 바랍니다. 아무개가 화상입니다. 아무개는 스스로 청정하여 모든 어려운 일[難事]이 없다고 말하겠습니다. 나이는 20세가 되었고 3의(衣)와 발우를 갖추었습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다면 승가께서는 아무개에게 구족계를 주는 것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화상은 아무개입니다.

이렇게 아룁니다.”

[『승기율』에서 말하기를, “아뢰고 나서 승가에게 성취 여부를 물으니, 갈마의 첫 번째ㆍ두 번째ㆍ세 번째도 또한 마찬가지이다”라고 하였다. 『십송율』에서 말하기를, “갈마하여 계를 받을 때는 마땅히 한마음으로 들어야 하니, 다른 깨달음을 구하거나 다른 생각을 해서는 안 되며 오직 공경하고 존중해야만 한다. 바르게 생각하여 마음과 마음이 서로 잊지 않고 기억해서 분별해야 할 것이니, 어긴 자는 돌길라(突吉羅)를 범한 것이다”라고 하였다.]”대덕 승가께서는 들으십시오.

이 사람 아무개는 화상을 따랐으니, 아무개는 구족계를 받기를 구합니다. 이 사람 아무개는 이제 승가 대중들에게 구족계를 받기를 바랍니다. 아무개가 화상입니다. 아무개는 스스로 청정하여 모든 어려운 일이 없다고 말하겠습니다. 나이는 20세가 되었고 3의와 발우를 갖추었습니다. 승가께서는 이제 이 사람 아무개에게 구족계를 주십시오. 아무개가 화상입니다.

모든 장로들이 인정하였으므로 승가는 아무개에게 구족계를 주겠습니다. 아무개가 화상입니다.

침묵하십시오, 만약 누구라도 인정하지 않는다면 말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갈마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도 또한 위와 같다. 차례대로 묻고 답해서 어김이 없는 자라야 얻을 수 있다.] “승가에서 이미 인정하셨으니, 아무개를 화상으로 하여 아무개에게 구족계를 주는 일을 마칩니다. 승가 대중께서 인정하시어 잠잠히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니겠습니다.”

[『선견론』과 율본(律本)에서는 모두 말하기를, “구족계를 주고 나서 화상과 아사리 등은 마땅히 ‘춘하추동의 절기와 아무 달 아무 날의 때 내지 그림자가 기울어진 정도 등의 시간을 헤아려 구족계를 주었다’고 기록해야 한다”고 하였다.]

다음으로 모습에 따라 설한다.

[그 때 어떤 비구가 구족계를 받고 나서 곧 중죄를 지었는데, 승가들은 베풀고 갔으므로 계를 범한 것을 알 수가 없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부터는 갈마를 짓고 나서 마땅히 먼저 4바라이법(波羅夷法)을 설하여 주어라”라고 하셨다.]

선남자여, 들으라. 여래ㆍ지진ㆍ등정각께서 4바라이법을 설하셨으니, 만약에 비구로서 그 가운데 어느 한 가지의 법이라도 범한다면 그는 사문(沙門)이 아니며 부처님의 제자가 아니다. 너는 모든 경우에 음사(婬事)를 범하여 음행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 만약에 비구로서 음행을 범하여 음욕법(婬欲法)을 받아들인다면, 축생에 이르기까지 그는 사문이 아니며 부처님의 제자가 아니다.

그 때에 세존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마치 어떤 사람이 자신의 목을 자르면 끝내 다시는 살아날 수 없는 것과 같으니, 비구도 이와 같아서 바라이법을 범하고 나면 다시는 비구의 행(行)을 성취할 수 없다”고 하셨으니, 너는 이 가운데 어떤 것도 목숨이 다할 때까지 저질러서는 안 될 것이다.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

[“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어떤 것이라도, 아래로는 풀잎에 이르기까지 도둑질을 해서는 안 된다. 만약에 비구로서 남에게서 5전(錢)이나 5전 이상의 돈을 스스로 취하거나 남을 시켜 가져오게 하거나, 스스로 깨뜨리거나 남을 시켜 깨뜨리게 하거나, 스스로 찍거나 남을 시켜 찍게 하거나, 불사르거나, 땅에 묻거나, 색을 변하게 하거나 한다면, 그는 사문이 아니며 부처님의 제자가 아니다.

비유하자면 다라수(多羅樹)의 중심을 절단시키면 다시는 살아서 자랄 수 없는 것과 같으니, 비구도 또한 이와 같아서 바라이법을 범하고 나면 끝내 다시는 비구의 행을 성취할 수 없다. 너는 이 가운데 어떤 것도 목숨이 다할 때까지 저질러서는 안 될 것이니,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

[“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어떤 것이라도, 아래로는 개미새끼에 이르기까지 중생의 목숨을 일부러 끊어서는 안 된다. 만약에 비구가 일부러 자신이 직접 남의 목숨을 끊거나 칼을 남에게 주어서 그로 하여금 죽이게 하거나 죽는 것을 찬탄하거나, 남에게 약이 아닌 것을 주어서 낙태를 시키거나 죽으라고 기도하여 죽게 하거나, 스스로 방편을 쓰거나 남을 시켜서 방편을 쓰게 하거나 한다면, 그는 사문이 아니며 부처님의 제자가 아니다.

비유하자면 마치 바늘귀가 떨어져 나가면 다시는 바늘로 쓸 수 없는 것과 같으니, 비구도 또한 이와 같아서 바라이법을 범하고 나면 다시는 비구로서의 행을 성취할 수 없는 것이다. 너는 이 가운데 어떤 것도 목숨이 다할 때까지 저지르지 말아야 할 것이니,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

[“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어떤 경우라도, 장난으로 한 것에 이르기까지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만약에 비구가 진실로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닌데도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상인법(上人法)을 얻었다”고 하거나, 선(禪)을 얻었다고 하거나, 해탈을 얻었다고 하거나, 선정(禪定)을 얻었다고 하거나, 4공정(空定)을 얻었다고 하거나, 수다원과(須陀洹果)ㆍ사다함과(斯陀含果)ㆍ아나함과(阿那含果)ㆍ아라한과(阿羅漢果)를 얻었다고 하거나, 천(天)ㆍ용(龍)이 오고 귀신이 와서 자신을 공양한다고 하면 그는 사문이 아니며 부처님의 제자가 아니다.

비유하자면 마치 큰돌이 깨져서 두 조각이 나면 끝내 다시는 합해질 수 없는 것과 같으니, 비구도 이와 같아서 이 바라이법을 범하고 나면 다시는 비구의 행을 성취할 수 없는 것이다.

너는 이 가운데 어떤 것이라도 목숨이 다할 때까지 저질러서는 안 될 것이니,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

[“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3) 수사의법(授四依法)

[당시에 흉년이 들어서 음식을 구걸하여 얻기가 어려워지자 어떤 외도들은 제멋대로 출가하여 계를 받았다가 나중에 승가에서도 먹을 것이 없게 되자 곧 도 닦기를 그만두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먼저 4의(依)를 주고 난 뒤에 계를 주어라”고 하셨다.

다시 어떤 외도가 승가에 와서 출가하고자 하므로 그에게 먼저 4의를 설하니, 그가 곧 말하기를, “나는 두 가지는 감당하겠지만 납의(納衣)를 입는 것과 부약(腐藥)을먹는 두 가지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는 도를 닦지 못하게 합니다”라고 하였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외도는 크게 잃는 것이 있다. 지금부터는 나중에 4의를 주되, 마땅히 이와 같이 주도록 하여라”고 하셨다.] “선남자여, 들으라. 여래ㆍ지진ㆍ등정각께서 4의법(依法)을 말씀하셨으니, 비구가 이것에 의지하면 출가를 하여 구족계를 받아서 비구법(比丘法)을 성취할 수 있는 것이다. 비구는 분소의(糞掃衣)에 의지하라. 이것에 의지하면 출가를 하여 구족계를 받아서 비구법을 성취할 수 있으니, 이 가운데 어떤 것이라도 목숨이 다할 때까지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

[“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만약에 여분의 이양물(利養物)로서 단월이 보시한 옷이나 찢어진 옷을 얻게 되면 그것은 받아도 된다.” “비구는 걸식(乞食)하는 것에 의지하라. 비구가 이것에 의지하면 출가를 하여 구족계를 받아서 비구법을 성취할 수 있으니, 이 가운데 어떤 것이라도 목숨이 다할 때까지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

[“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만약에 여분의 이양물로서 승가에서 보낸 음식이거나, 단월이 보내준 음식이거나, 매월 초파일의 음식이거나, 15일의 음식이거나, 매월 초하루의 음식이거나, 승가에서 항상 먹는 음식이거나, 단월이 청하여 음식을 얻은 경우에는 받아도 된다.” “비구는 나무 아래에 앉는 것에 의지하라.

비구가 이것에 의지하면 출가를 하여 구족계를 받아서 비구법을 성취할 수 있으니, 이 가운데 어떤 것이라도 목숨이 다할 때까지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

[“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만약에 여분의 이양물로서 별도의 방(房)이나, 지붕이 뾰족한 집이나, 작은 방이나, 석실(石室)이나, 두 개 짜리 방이나, 지게문이 하나인 것을 얻게 되면 그것은 받아도 된다.” “비구는 부란약(腐爛藥)에 의지하라. 비구가 이것에 의지하면, 출가를 하여 구족계를 받아서 비구법을 성취할 수 있으니, 이 가운데 어떤 것이라도목숨이 다할 때까지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

[“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만약에 여분의 이양물로 소유(酥油)ㆍ생소(生酥)ㆍ꿀ㆍ석밀(石密)을 얻게 되면 그것은 받아도 된다.” “너는 이미 계를 받았다. 백사갈마(白四羯磨)는 법답게 성취되었으며 마땅한 처소를 얻게 되었다. 화상(和尙)을 법답게 모셨고, 아사리(阿闍梨)를 법답게 모셨으며, 승가 대중은 원만하게 구족되었다. 너는 마땅히 교법(敎法)을 잘 받아서 교화에 힘쓰고 복을 지으며 불탑(佛塔)을 잘 돌볼 것이며, 승가 대중과 화상과 아사리를 공양해야 할 것이다. 만약에 모든 법에 맞는 가르침을 어기지 아니하며, 마땅히 배우고 경전을 외우며 부지런히 방편을 구한다면 불법(佛法) 가운데에서 수다원과ㆍ사다함과ㆍ아나함과ㆍ아라한과를 얻게 될 것이다.

너는 이제야 비로소 발심(發心)을 하였으니, 출가의 공덕을 공허하게 손상시키지 말며, 과보를 끊어지게 하지 말며, 나머지 모르는 것은 마땅히 화상과 아사리께 여쭙도록 하여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구족계를 받은 자로 하여금 마땅히 앞장서서 가게 해야 한다. 제자는 매일 세 번에 걸쳐서 스승께 문안을 드려야 한다. 아침과 점심과 해질 무렵에 화상을 위하여 화상이 말을 하지 않더라도 두 가지 일을 해 드려야 하니, 하나는 방사(房舍)를 수리하는 것이며, 또 하나는 의복을 깁고 빨아 드리는 일이다. 화상은 모든 것을 법답게 가르치고 제자는 마땅히 그 가르침을 받들어 행해야 한다. 이것을 어기면 법에 맞게 다스린다”고 하셨다.]

(4) 청의지사법(請依止師法)

[당시에 어떤 비구들은 화상이 입적하자 도 닦기를 그만두고 대중이 결의하여 계외(界外)로 나갔으나 아무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갖가지로 계를 깨뜨리고 위의에 맞지 않는 일들을 저질렀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사리를 두도록 허락하니, 마땅히 서로 받들어 공경하고 우러르기를 화상을 모시는 법과 같이 하여야 한다. 마땅히 위의를 갖추고 이와 같이 청해야 한다”고 하셨다.] “대덕께서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생각하여 주십시오. 저 아무개는 이제 대덕께서 저의 의지사가 되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원컨대 대덕께서는 저의 의지사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대덕께 의지하여 지내겠습니다.”

[세 번을 말한다. 그 아사리는 또한 축중법(畜衆法)을 요청해야만 하니, 그것은 화상법(和尙法)과 같다. 그는 요청을 받고 나면 마땅히 이와 같이 말해 주어야 한다.] “너의 의지사가 되어 주도록 하겠다. 너는 방일(放逸)하지 말라.”

[제자는 마땅히 의지사를 위하여 말을 하지 않더라도 두 가지의 일을 해 드려야 한다. 경전의 뜻을 물어서 알고 이해하는 것이 있고, 모신 지 5년이 되었으면 의지사에게서 떠나도 된다. 그러나 아는 것도 없고 계를 제대로 외우지 못한다면 평생토록 의지하여야 한다.

의지사는 반드시 다섯 가지의 덕을 갖추어야 할 것이니, 범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과 범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과 가벼운 죄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과 무거운 죄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과 만 10년이 되어 남을 거둘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만약에 이러한 덕이 없다면 의지하지 않아도 허물이 없다. 화상이 갖추어야 할 덕목도 이와 비슷하다.]

6) 니중수계법(尼衆授戒法)

[『선견론』에서 말하기를, “니(尼)라는 것은 여자이다. 마(摩)라는 것은 어머니이다. 니(尼)를 소중히 여긴 까닭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다”라고 하셨다. 『지도론』에서 말하기를, “비구니는 한량없는 율의(律儀)를 얻기 때문에 마땅히 비구의 다음 차례가 되지만, 부처님께서는 의식(儀式)이 불편한 까닭에 사미 다음에 두신 것이다”라고 하였다. 『애도경(愛道經)』에서 말하기를, “여인들은 색(色)에 미혹되어 제자를 둔다. 잠깐 사이의 일인 줄을 아는 까닭에 비구승에 의지하도록 제정한다”고 하였다.]

(1) 수사미니계법(授沙彌尼戒法)

[그 축중갈마(畜衆羯磨)와 체발법(剃髮法)과 출가법(出家法)은 위에서 밝힌 사미승의 법과 같다. 다만 니(尼)자를 보태는 것만 다르다.]

(2) 수식차마나니법(授式叉摩那尼法)

[율본(律本)에는 “여러 비구니들이 함부로 여인들을 출가시켜 계를 주었는데, 계상(戒相)을 몰라서 법답지 못한 일을 저질렀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땅히 학계갈마(學戒羯磨)를 주도록 하라’고 하셨다”고 했다.

『십송률』에서는 “임신한 여인을 함부로 출가시켜서 허물이 일어나게 되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세갈마(歲羯磨)를 주어 임신을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를 알아 보라. 6법(法)은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것이고, 2세학법(歲學法)으로는 몸을 청정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셨다”고 했다.]

(3) 걸학계법(乞學戒法)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열 살로서 일찍이 시집을 간 일이 있었던 여인이나 18세의 처녀가 2세학계(歲學戒)를 하고자 하는 것을 허락한다. 마땅히 승가 대중 가운데에 나아가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가죽신을 벗고서 비구니의 발에 예배드리고 두 무릎을 땅에 대고 합장하여 이와 같이 요청해야 한다”고 하셨다.] “자매 승가께서는 들으십시오.

저 아무개 사미니는 이제 승가 대중께 2세학계를 요청합니다. 아무개 비구니께서 화상이십니다. 원컨대 승가 대중께서는 저를 불쌍히 여기시어 저에게 2세학계를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을 요청하고 나서, 사미니는 들리지는 않으나 보이는 곳에 가서 서 있어야 한다.]

(4) 여학계법(與學戒法)

[비구니 대중 가운데에서 갈마를 진행하는 자는 마땅히 이렇게 말해야 한다.] “자매 승가께서는 들으십시오.

저[彼] 아무개 사미니가 지금 승가 대중께 2세학계를 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아무개 비구니께서 화상이십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다면 승가 대중께서는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개 사미니에게 2세학계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개 비구니가 화상이십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자매 승가께서는 들으십시오. 저 아무개 사미니가 아무개 비구니를 화상으로 하여 승가 대중께 2세학계를 요청하였습니다.

승가는 이제 아무개 사미니에게 아무개 비구니를 화상으로 하여 2세학계를 주고자 합니다.

어느 자매께서든지 승가가 아무개 사미니에게 아무개 비구니를 화상으로 하여 2세학계를 주는 일에 대하여 인정하시면 잠잠히 계시고, 인정하지 않으시면 말씀을 하십시오.

이것이 첫 번째의 갈마입니다.”

[이와 같이 세 번 말한다.] “승가에서 이미 인정하셨으니, 아무개 사미니에게 아무개 비구니를 화상으로 하여 2세학계를 주는 일을 마칩니다.

승가 대중께서 인정하시어 잠잠히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니겠습니다.”

(5) 차설계상법(次說戒相法)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땅히 불러서 대중 가운데로 들어오게 하고서 그에게 6법(法)의 이름을 말해 준다”고 하셨다.] “아무개는 자세히 들으라. 여래ㆍ무소착(無所著)ㆍ등정각(等正覺)께서 6법(法)을 말씀하셨다. 부정행(不淨行)을 범하여 음욕법(婬欲法)을 행해서는 안 된다. 만약에 식차마나로서 음욕법을 행한다면 그는 식차마나가 아니며 부처님의 여제자[釋種女]가 아니다. 만약에 음란한 마음을 가진 남자와 몸을 서로 접촉하여 계(戒)를 이지러지게 한다면 마땅히 다시 계를 주어야 할 것이다. 이 가운데 어떤 것이라도 목숨이 다할 때까지 범하여서는 안 되니,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

[“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풀이나 나뭇잎에 이르기까지 도둑질을 해서는 안 된다. 만약에 식차마나로서 남에게서 5전(錢)이나 그 이상의 돈을 가져오되 스스로 가져오거나 남을 시켜 가져오게 하거나, 스스로 찍거나 남을 시켜 찍게 하거나, 불에 태우거나, 땅에 묻거나, 색을 손상시키거나 한다면 그는 식차마나가 아니며 부처님의 여제자(女弟子)가 아니다. 만약에 5전 미만의 돈을 취하여 계를 이지러지게 한다면 마땅히 다시 계를 주어야 할 것이다. 이 가운데 어떤 것도 목숨이 다할 때까지 범하여서는 안 되니,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

[“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개미새끼에 이르기까지 일부러 중생의 목숨을 끊어서는 안 된다.

만약에 식차마나로서 일부러 자신이 직접 다른 사람의 생명을 끊거나, 칼을 구하여 다른 사람에게 주어서 죽이게 하거나 죽는 것을 찬탄하거나, 약이 아닌 것을 주어서 낙태를 시키거나, 죽으라고 기도하면서 주술(呪術)을 자신이 하거나 남을 시켜 하거나 한다면 그는 식차마나가 아니며 부처님의 여제자가 아니다. 만약에 축생이나 변화(變化)할 수 없는 것의 목숨을 끊어서 계를 이지러지게 한다면 마땅히 다시 계를 주어야 할 것이다.

이 가운데 어떤 것이라도 목숨이 다할 때까지 범하여서는 안 되니,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

[“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장난으로 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만약에 식차마나로서 진실로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닌데도 스스로 말하기를 상인법(上人法)을 얻었다고 하거나, 선(禪)을 얻었다고 하거나, 해탈삼매(解脫三昧)를 얻었다고 하거나, 수다원과(須陀洹果)ㆍ사다함과(斯陀含果)ㆍ아나함과(阿那含果)ㆍ아라한과(阿羅漢果)를 얻었다고 하거나, 천ㆍ용ㆍ귀신이 와서 자신을 공양한다고 하면, 그는 식차마나가 아니며 부처님의 여제자가 아니다. 만약에 대중들 가운데에서 일부러 거짓말을 하여 계를 이지러지게 한다면 마땅히 다시 계를 주어야 할 것이다. 이 가운데 어떤 것도 목숨이 다할 때까지 범하여서는 안 되니,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

[“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때아닌 때에 먹어서는 안 된다. 만약에 식차마나로서 때아닌 때에 음식을 먹어서 계를 이지러지게 한다면 마땅히 다시 계를 주어야 할 것이다. 이 가운데 어떤 것이라도 목숨이 다할 때까지 범하여서는 안 되니,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

[“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 만약에 식차마나로서 술을 마셔서 계를 이지러지게 한다면 마땅히 다시 계를 주어야 할 것이다. 이 가운데 어떤 것이라도 목숨이 다할 때까지 범하여서는 안 되니,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

[“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식차니(式叉尼)는 자신이 직접 음식을 취하는 것과 남에게 음식을 주는 것을 제외하고 모든 비구니계를 마땅히 배워야 한다.

이 학법녀(學法女)는 세 가지 법을 모두 갖추어 배운다. 하나는 근본을 배우는 것이니, 4중(重)이 그것이다. 둘은 6법(法)을 배우는 것이니, 음란한 마음을 가진 남자와 서로 몸을 접촉하지 않는 것과, 5전(錢) 미만의 돈이라도 훔치지 않는 것과, 축생의 목숨을 끊지 않는 것과, 작은 거짓말이라도 하지 않는 것과, 때아닌 때에 음식을 먹지 않는 것과,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을 말한다. 셋은 행법(行法)을 배우는 것이니 비구니의 모든 계와 위의를 말한다. 아울러 제재하여 그것을 배워야 한다.

만약에 근본이 되는 계법(戒法)을 범하는 자는 마땅히 쫓아내야 하고, 학법(學法)을 이지러지게 하는 자는 다시 2년갈마(年羯磨)를 주어야 하며, 행법(行法)을 어겨 곧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범하면 반드시 참회를 시켜서 근본을 무너뜨리지 않고 6법(法)을 배우게 해야 한다”고 하셨다.]

7) 수비구니계법(授比丘尼戒法)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8경(敬) 비구니가 있으니, 선래(善來) 비구니ㆍ파결사(破結使) 비구니ㆍ갈마수중유견신(羯磨受中有遣信) 비구니ㆍ10세증가(歲曾嫁) 비구니ㆍ18세의 동녀(童女)ㆍ2세학계(歲學戒)ㆍ20중(衆) 비구니ㆍ변방의립십중(邊方義立十衆) 비구니이다”라고 하셨다. 앞의 셋은 부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로만 국한되고, 뒤의 다섯은 상법시대(像法時代)와 말법시대(末法時代)에 통한다.]

(1) 걸축중법(乞畜衆法)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비구니로서 만(滿) 12세가 된 자가 다른 여인을 출가시키고자 한다면 마땅히 위의를 갖추어 가다듬고 모든 비구니 승가 대중의 발에 예배드리고 비구 승가의 법과 같이 하여 세 번을 요청해야 한다”고 하셨다. 그 글은 같은 까닭에 여기에 싣지 않는다. 사미니가 되게 하는 것과, 식차니(式叉尼)가 되게 하는 것과, 대계니(大戒尼)가 되게 하는 것은 모두 별도로 요청해야 하는데, 해마다 제자로 출가시키는 것이 죄를 범하는 것이기 때문이며, 혹은 축중법(畜衆法) 등을 그만두게 하는 까닭이다.]

(2) 여축중법(與畜衆法)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비구니 승가에서는 마땅히 이 사람이 2세학계(歲學戒)를 가르칠 만하며 2사섭취(事攝取)를 능히 감당할 만한가를 잘 살펴서 그에게 갈마(羯磨)를 해주어야 한다”고 하셨다. 갈마문(羯磨文)은 또한 위와 같다. 만약에 가르치거나 섭취하는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자인데도 갈마를 해 준다면 법에 맞지 않는다.]

(3) 정수계전구팔연(正授戒前具八緣)

① 명청화상법(明請和尙法)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0세가 된 시집을 간 일이 있던 여인이 2세학계를 하여 나이가 12세가 된 경우와 18세의 동녀(童女)가 2세학계를 하여 나이가 스무 살이 된 경우에는 마땅히 계를 주어야 한다. 위의를 갖추어 가다듬고 이렇게 말하게 해야 한다”고 하셨다.] “자매께서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생각하여 주십시오.

저[我] 아무개는 자매이신 대비구니 스님께서 저의 화상(和尙)이 되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원컨대 스님께서는 저를 위하여 화상이 되어 주십시오. 저는 스님께 의지하는 까닭에 구족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비를 베푸시어 불쌍히 여겨 주시는 까닭입니다.”

[세 번을 요청하고 나면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한다.

두 아사리(阿闍梨)와 일곱 증계인(證戒人)을 요청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②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마땅히 계를 받는 사람은 귀로 들리지는 않지만 눈으로는 보이는 곳에 서 있게 해야 한다.”

③ 차교사법(差敎師法)

[이 가운데에서 계사(戒師)는 물어보기를, “어느 분께서 능히 아무개에게 교수사(敎授師)가 되어 주실 수 있겠습니까?”라고 해야 한다. 교수사가 되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대답하기를, “저 아무개가 되어 줄 수 있습니다”라고 한다. 계사(戒師)는 마땅히 대중에게 알리고 다음과 같이 말한다.] “자매 승가께서는 들으십시오. 저[彼] 아무개가 화상 비구니이신 아무개에게 구족계를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다면 승가 대중께서는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개께서 교수사(敎授師)입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④ 교사출중문법(敎師出衆問法)

[마땅히 일어나 비구니 승가 대중의 발에 예배드리고 나서 계를 받을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 이렇게 말한다.] “자매여, 이것은 안타회(安陀會)이고 이것은 울다라승(鬱多羅僧)이며 이것은 승가리(僧伽梨)이며 이것은 승기지(僧祈支)이며 이것은 부견의(覆肩衣)이며 이것은 발다라(鉢多羅)이다. 이 옷과 발우가 너의 것이냐?”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한다.] “자매여, 들으라. 지금은 진실된 때이며 참다운 말을 하는 때이다. 내가 이제 너에게 물을 것이니 사실이면 마땅히 사실이라고 말해야 할 것이고, 사실이 아니면 마땅히 사실이 아니라고 말해야 할 것이다.

너는 변죄(邊罪)를 범하지는 않았느냐?

[일찍이 5계ㆍ8계ㆍ10계를 받고서 4중(重)을 범하였거나, 구족계를 받고서 8중(重)을 범하였거나, 환속(還俗)을 하였다가 다시 계를 받으러 온 사람을 일러서 변죄인(邊罪人)이라고 한다. 마땅히 “범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대답해야 한다. 다음의 차난(遮難)은 모두 위의 질문에 준하니, 피차에 이해하지 못하면 문답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너는 청정한 비구를 범하지는 않았느냐?

너는 도적의 마음으로 계를 받는 것은 아니냐?

너는 내도(內道)와 외도(外道)를 깨뜨리지는 않았느냐?

너는 황문(黃門)은 아니냐?

너는 아버지를 죽이지는 않았느냐?

너는 어머니를 죽이지는 않았느냐?

너는 아라한(阿羅漢)을 죽이지는 않았느냐?

너는 승가의 화합[和合僧伽]을 깨뜨리지는 않았느냐?

너는 못된 마음으로 부처님의 몸에 피를 내지 않았느냐?

너는 비인(非人)은 아니냐?

너는 축생(畜生)은 아니냐?

너는 2형(形)은 아니냐?

[모두 “아닙니다”라고 대답한다.]

너의 이름은 무엇이냐?

[“아무개입니다”라고 대답한다.]

화상(和尙)의 이름은 무엇이냐?

[“아무개이십니다”라고 대답한다.]

나이는 찼느냐?

[“찼습니다”라고 대답한다.]

의복과 발우는 갖추었느냐?

[“갖추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부모님과 너의 남편은 네가 출가하는 것을 허락하였느냐?

[그 때에 따라서 있으면 있다고 한다. 양쪽으로 말하면 안 된다. 없으면 없다고 한다.]

너는 남에게 빚을 지고 있지는 않느냐?

[“없습니다”라고 대답한다.]

너는 노비가 아니냐?

[“아닙니다”라고 대답한다.]

너는 여인이냐?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한다.]

여인에게는 여러 가지의 병으로서 문둥병ㆍ악성종기ㆍ백라(白癩)ㆍ건소(乾痟)ㆍ미친병ㆍ2근(根)ㆍ두 길[二道]이 합쳐져 있는 병ㆍ대변과 소변이 늘 새어 나오는 병ㆍ눈물과 침이 늘 흘러내리는 병 같은 것들이 있는데, 너에게도 그러한 병이 있느냐?

[모두 “없습니다”라고 대답을 하면 마땅히 이렇게 말해야 한다.]

내가 너에게 물어본 것과 같은 일을 승가 대중 가운데에서도 또한 마땅히 이와 같이 물어볼 것이니, 네가 조금 전에 나에게 대답한 것과 같이 승가 대중 가운데서도 또한 마땅히 그렇게 대답해야 한다.”

⑤ 환입중법(喚入衆法)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 교수사(敎授師)는 질문을 마치면 대중 가운데로 와서 손을 펼치면 서로 닿을 만한 곳에 선 다음 마땅히 대중에게 알리고 수계자(受戒者)를 불러야 한다”고 하셨다.] “자매 승가께서는 들으십시오.

저[彼] 아무개가 화상 비구니 아무개에게 구족계를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다면 승가 대중께서는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미 가르치기를 마쳤으며 이곳으로 오는 것을 허락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곧 멀리서 말하기를, “너는 이곳으로 오너라”라고 한다. 그가 오면 의복과 발우를 손에 쥐고 대중 가운데로 들어가게 한다.]

⑥ 명걸계법(明乞戒法)

[마땅히 승가 대중의 발에 예배드리고 계사(戒師) 앞에서 두 무릎을 땅에 대고, 교수사(敎授師)에게 합장을 하고 요청한다.] “자매 승가께서는 들으십시오.

저[我] 아무개는 화상 비구니 아무개에게 구족계를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저 아무개는 이제 아무개를 화상 비구니로 하여 승가 대중께 구족계를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승가 대중께서는 저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저를 불쌍히 여기시어 저를 구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세 번을 요청한다.]

⑦ 계사백화법(戒師白和法)

[그 계사(戒師)는 마땅히 이와 같이 알려야 한다.] “자매 승가께서는 들으십시오.

이 아무개가 화상 비구니 아무개에게 구족계를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아무개는 이제 승가 대중께 화상 비구니를 아무개로 하여 구족계를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다면 승가 대중께서는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 가지의 난사(難事)에 대하여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⑧ 대중문법(對衆問法)

[그 계사(戒師)는 마땅히 이와 같이 물어야 한다.] “너는 자세히 들으라. 지금은 진실해야 할 때이다. 내가 이제 질문을 할 것이니 있으면 마땅히 있다고 대답할 것이고 없으면 마땅히 없다고 대답해야 한다.

너는 변죄(邊罪)를 범하지는 않았느냐?

너는 비구를 범하지는 않았느냐?

너는 도적의 마음으로 계를 받는 것은 아니냐?

너는 내도와 외도를 깨뜨리지는 않았느냐?

너는 황문이 아니냐?

너는 아버지를 죽이지는 않았느냐?

너는 어머니를 죽이지는 않았느냐?

너는 아라한을 죽이지는 않았느냐?

너는 승가의 화합을 깨뜨리지는 않았느냐?

너는 못된 마음으로 부처님의 몸에 피를 내지는 않았느냐?

너는 비인(非人)이 아니냐?

너는 축생이 아니냐?

너는 2형(形)이 아니냐?

[모두 “없습니다”라고 대답한다.]

너의 이름은 무엇이냐?

화상의 이름은 무엇이냐?

나이는 찼느냐?

의복과 발우는 갖추었느냐?

부모님과 남편은 네가 출가하는 것을 허락하였느냐?

너는 남에게 빚을 지고 있지는 않느냐?

너는 노비가 아니냐?

너는 여인이냐?

여인에게는 여러 가지의 병으로서 문둥병ㆍ악성종기ㆍ백라ㆍ건소ㆍ미친병ㆍ2근(根)ㆍ두 길이 합쳐진 병ㆍ대변과 소변이 늘 새어 나오는 병ㆍ눈물과 침이 늘 흘러내리는 병이 있는데, 너에게는 이러한 여러 가지의 병이 있느냐?”

[모두 있고 없는 것에 따라서 갖추어 대답해야 한다.]

(4) 정수본법갈마문(正授本法羯磨文)

[그 계사(戒師)는 마땅히 근기에 따라 도(道)를 보여주어 증상심(增上心)을 내게 해야 한다. 본법(本法)을 갖추게 하고 나서 마땅히 이와 같이 알려야 한다.] “자매 승가께서는 들으십시오.

이 아무개가 화상 비구니 아무개에게 구족계를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아무개는 이제 승가 대중께 화상 비구니를 아무개로 하여 구족계를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아무개는 스스로가 청정하다고 말하였으며 모든 난사(難事)가 없다고 하였으며 나이는 이미 찼고 의복과 발우를 갖추었다고 말하였습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다면 승가 대중께서는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승가에서는 이제 아무개에게 화상 비구니를 아무개로 하여 구족계를 주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자매 승가께서는 들으십시오.

이 아무개가 화상 비구니 아무개에게 구족계를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아무개는 이제 승가 대중께 화상 비구니를 아무개로 하여 구족계를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아무개는 스스로 자신은 청정하고 모든 난사가 없으며 나이는 이미 찼고 의복과 발우를 갖추었다고 말하였습니다.

승가에서는 이제 아무개에게 아무개를 화상 비구니로 하여 구족계를 주고자 합니다.

여러 자매들께서는 승가가 이제 아무개에게 화상 비구니를 아무개로 하여 구족계 주는 일에 대하여 인정하시면 잠잠히 계시고, 인정하지 않으시면 말씀을 하십시오.

[이것이 첫 번째 갈마이다. 두 번째와 세 번째 갈마에서도 이와 같이 말한다.]

승가 대중께서 이미 인정하셨으므로 아무개에게 화상 비구니를 아무개로 하여 구족계를 주는 일을 마칩니다. 승가 대중께서 인정하시어 잠잠히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니겠습니다.”

(5) 본법니왕대승중수계법(本法尼往大僧中受戒法)

[『오분율』에서 말하기를, “그 화상과 아사리는 다시 열 명의 비구니 대중을 모으고 비구 승가에 가서 갈마사(羯磨師)의 앞에서 조금 떨어져 양쪽 무릎을 땅에 대고 구족계를 줄 것을 요구하는 등의 의식을 한다. 비구니 승가에서 스스로 대계(大界)를 결계(結界)하는 것과 별중(別衆)의 허물을 보호하는 것 등에 준한다”고 하였다.]

① 청갈마사법(請羯磨師法)

[율(律)에는 올바른 문장이 없으므로 앞에서 갖추어진 것에 준한다. 마땅히 이렇게 말하게 해야 한다.] “대덕께서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생각하여 주십시오.

저 아무개는 이제 대덕께서 갈마아사리(羯磨阿闍梨)가 되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덕께서는 저를 위하여 갈마아사리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대덕께 의지하는 까닭에 구족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덕께서 자비를 베푸시어 저를 불쌍히 여기시는 까닭입니다.”

[세 번을 부탁한다. 그는 마땅히 위에서와 같이 대답한다.] “그렇게 하겠다.”

② 걸수계법(乞受戒法)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수계자(受戒者)는 승가 대중의 발에 예배드리고 두 무릎을 땅에 대고 합장한다. 그에게 요청하는 말을 하게 한다”고 하셨다.] “대덕 승가께서는 들으십시오.

저 아무개는 화상 비구니 아무개에게 구족계를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저 아무개는 이제 승가 대중께 화상 비구니를 아무개로 하여 구족계를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승가 대중께서는 저를 구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가 대중께서 자비를 베푸시어 저를 불쌍히 여기시는 까닭입니다.”

[세 번을 말한다. 비구니 교수사는 마땅히 본래의 자리로 되돌아간다.]

③ 계사화문법(戒師和問法)

[이 가운데에서 계사(戒師)는 마땅히 묻고자 하는 것을 찾아 대답을 끝내야 한다. 마땅히 이와 같이 아뢰어야 한다.] “대덕 승가께서는 들으십시오.

이 아무개가 화상 비구니 아무개에게 구족계를 줄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이 아무개는 이제 승가 대중께 아무개를 화상 비구니로 하여 구족계를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다면 승가 대중께서는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난사(難事)에 대해서는 제가 물었습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④ 정문난차법(正問難遮法)

[마땅히 안위법(安慰法)을 위해서와 같이 하고 곧 말한다.] “너는 자세히 들으라. 지금은 진실된 때이다. 내가 이제 너에게 물을 것이니 있으면 마땅히 있다고 말할 것이며, 없으면 마땅히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

너는 변죄(邊罪)를 범하지는 않았느냐?

너는 비구를 범하지는 않았느냐?

너는 도적의 마음으로 도를 닦지는 않았느냐?

너는 내도와 외도를 무너뜨리지는 않았느냐?

너는 황문이 아니냐?

너는 아버지를 죽이지는 않았느냐?

너는 어머니를 죽이지는 않았느냐?

너는 아라한을 죽이지는 않았느냐?

너는 승가의 화합을 깨뜨리지는 않았느냐?

너는 못된 마음으로 부처님의 몸에 피를 내지는 않았느냐?

너는 비인(非人)은 아니냐?

너는 축생은 아니냐?

너는 2형(形)은 아니냐?

[모두 상(相)을 알게 하여 분명하게 드러내어 대답한다.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를 얻지 못하는 것이다.]

너의 이름은 무엇이냐?

화상의 이름은 무엇이냐?

나이는 스무 살이 되었느냐?

의복과 발우는 갖추었느냐?

부모님과 남편은 네가 출가하는 것을 허락하였느냐?

너는 남에게 빚을 지고 있지는 않느냐?

너는 노비가 아니냐?

너는 여인이냐?

여인에게는 여러 가지의 병으로 문둥병ㆍ악성종기ㆍ백라ㆍ건소ㆍ미친병ㆍ2근(根)ㆍ두 길[二道]이 합쳐져 있는 병ㆍ대변과 소변이 항상 새어 나오는 병ㆍ눈물과 침이 항상 흘러내리는 병 같은 것이 있는데 너에게는 이와 같은 병이 없느냐?”

[모두 앞의 일에 따라 있고 없음을 갖추어 대답한다.] “너는 계(戒)를 다 배웠느냐?”

[곧바로 대답한다.] “이미 계를 다 배웠습니다.”

[다시 이렇게 물어야 한다.] “너는 청정하냐?”

[다시 거듭해서 대답한다.] “청정합니다.”

[다시 다른 비구니들에게 물어야 한다.] “아무개는 이미 계를 다 배웠습니까?”

[다른 비구니들이 대답한다.] “이미 계를 다 배웠습니다.”

[거듭해서 묻는다.] “청정합니까?”

[다른 비구니들이 거듭해서 대답한다.] “청정합니다.”

⑤ 정수계체법(正授戒體法)

[계사(戒師)는 계를 일으키는 방편을 간략하게 말해야 한다. 비구승의 수계(受戒) 중에서 말한 것과 같이 하여 계를 얻는다. 비구 승가에 있는 이치는 반드시 정법갈마(正法羯磨)를 알아야 한다.] “대덕 승가께서는 들으십시오.

이 아무개는 화상 비구니 아무개에게 구족계를 받게 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아무개는 이제 승가 대중께 화상 비구니를 아무개로 하여 구족계를 받게 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아무개는 자신이 청정하고, 모든 난사가 없으며, 나이는 찼고, 의복과 발우를 갖추고 있으며, 이미 계를 배워 청정하다고 말하였습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다면 승가 대중께서는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승가에서는 이제 화상 비구니를 아무개로 하여 구족계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대덕 승가께서는 들으십시오.

이 아무개는 화상 비구니 아무개에게 구족계를 받게 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아무개는 이제 승가 대중께 화상 비구니를 아무개로 하여 구족계를 받게 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아무개는 자신이 청정하고, 모든 난사(難事)가 없으며, 나이는 이미 찼고, 의복과 발우를 갖추었으며, 이미 계를 배워 청정하다고 말하였습니다.

승가에서는 이제 아무개에게 화상 비구니를 아무개로 하여 구족계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장로이시든지 승가에서 아무개에게 아무개를 화상 비구니로 하여 구족계를 주는 것에 대하여 인정하시면 잠잠히 계시고, 인정하지 않으시면 말씀을 하십시오.

이것은 첫 번째의 갈마입니다.”

[위와 같이 세 번을 말한다. 질문을 마치고 나서 마땅히 이와 같이 말해야 한다.] “승가에서 이미 인정하였으니 아무개에게 화상 비구니를 아무개로 하여 구족계를 주는 일을 마칩니다. 승가 대중께서 인정하시어 잠잠히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니겠습니다.”

[주고 난 뒤에는 또한 위에서와 같이 춘하추동의 절기와 한 말을 기록한다.]

⑥ 차수계상(次授戒相)

[마땅히 이렇게 말해야 한다.] “자매[族姓女]여, 들으라. 이것은 여래ㆍ무소착ㆍ등정각께서 말씀하신 8바라이법(波羅夷法)이다. 이것을 범하는 자는 비구니가 아니며, 부처님의 여제자(女弟子)가 아니다. 부정행(不淨行)을 저질러서 음욕법(婬欲法)을 행해서는 안 된다. 만약에 비구니가 생각으로라도 축생과 함께 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즐겨 부정행을 저질러 음욕법을 행한다면, 그는 비구니가 아니며 부처님의 여제자가 아니다.

너는 이 가운데 어떤 것도 목숨이 다할 때까지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니,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

[“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풀이나 나뭇잎에 이르기까지 도둑질을 해서는 안 된다. 만약에 비구니로서 남에게서 5전(錢)이나 그 이상의 돈을 훔쳐서 스스로 취하거나 남을 시켜서 취하게 하거나, 스스로 찍거나 남을 시켜서 찍게 하거나, 스스로 깨뜨리거나 남을 시켜서 깨뜨리게 하거나, 불사르거나, 땅에 묻거나, 색을 손상시키거나 한다면, 그는 비구니가 아니며 부처님의 여제자가 아니다.

너는 이 가운데 어떤 것이라도 목숨이 다할 때까지 범하지 말 것이니,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

[“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개미새끼에 이르기까지 일부러 중생의 목숨을 끊어서는 안 된다. 만약에 비구니로서 일부러 자신이 직접 남의 목숨을 끊거나, 칼을 가져다가 남에게 주면서 죽이도록 하거나, 죽는 것을 찬탄하거나, 약이 아닌 것을 주어서 낙태를 시키거나, 죽으라고 기도하면서 주술을 자신이 직접 하거나 남을 시켜서 하게 한다면, 그는 비구니가 아니며 부처님의 여제자가 아니다.

너는 이 가운데 어떤 것이라도 목숨이 다할 때까지 범하지 말 것이니,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

[“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장난으로 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만약에 비구니로서 진실로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닌데도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상인법(上人法)을 얻었다’고 하거나, 선(禪)을 얻었다고 하거나, 해탈삼매(解脫三昧)를 얻었다고 하거나, 수다원과(須陀洹果)ㆍ사다함과(斯陀含果)ㆍ아나함과(阿那含果)ㆍ아라한과(阿羅漢果)를 얻었다고 하거나, 천(天)ㆍ용(龍)이 오고 귀신(鬼神)이 와서 자기를 공양한다고 말한다면, 그는 비구니가 아니며 부처님의 여제자가 아니다.

너는 이 가운데 어떤 것이라도 목숨이 다할 때까지 범하지 말 것이니,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

[“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축생과 함께 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몸을 서로 접촉해서는 안 된다. 만약에 비구니로서 음란한 마음으로 음란한 마음을 가진 남자와 몸을 접촉시키기를 겨드랑이 아래에서부터 무릎 위까지 누르거나 문지르거나 끌어당기거나 밀거나 위로 거슬러서 어루만지거나 아래로 내려가며 어루만지거나 들어올리거나 내리거나 손으로 쥐거나 급히 누르거나 한다면, 그는 비구니가 아니며 부처님의 제자가 아니다.

너는 이 가운데 어떤 것이라도 목숨이 다할 때까지 범하지 말 것이니,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

[“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축생과 함께 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여덟 가지의 일을 범하여서는 안 된다. 만약에 비구니로서 음란한 마음을 가지고서 음란한 마음을 가진 남자를 받아들여서 손을 쥐거나 옷을 쥐거나 가려진 곳에 들어가서 함께 서 있거나 함께 말을 하거나 함께 길을 가거나 몸을 서로 가까이 하거나 함께 약속을 하는 이 여덟 가지의 일을 범한다면, 그는 비구니가 아니며 부처님의 여제자가 아니니, 여덟 가지의 일을 범하였기 때문이다.

너는 이 가운데 어떤 것이라도 목숨이 다할 때까지 범하지 말 것이니,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

[“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돌길라(突吉羅)에 해당되는 나쁜 말을 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남의 죄를 숨겨 주어서는 안 된다. 만약에 비구니로서 다른 비구니가 바라이죄(波羅夷罪)를 범한 줄을 알면서도 스스로 그 죄를 거론하지도 않고 승가나 여러 대중에게 알리지도 않았다가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그 비구니가 도 닦기를 그만두거나 승가에서 쫓겨나거나 승사(僧事)를 함께 하지 못하게 되거나 외도가 되거나 하였을 때에 말하기를 ‘나는 먼저부터 그에게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 줄을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는 비구니가 아니며 부처님의 여제자가 아니니, 중죄(重罪)를 숨겨 주었기 때문이다.

너는 이 가운데 어떤 것도 목숨이 다할 때까지 범하지 말 것이니,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

[“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비구에서 동산을 지키는 사람[守園人]과 사미에 이르기까지 그의 죄가 거론된 사람을 따라서는 안 된다. 만약에 비구니로서 어떤 비구가 승가가 그의 죄를 거론하되 법에 맞고 율에 맞으며 부처님의 가르침에 맞게 하였는데도 그에 따르지 아니하고 참회를 하지도 아니하여 승가에서 아직 그와 함께 지내는 것을 허락하지 않은 줄을 알면서도 그 비구를 따르는 경우, 여러 비구니들이 이 비구니에게 충고하여 말하기를 ‘자매께서는 아십니까? 지금 승가에서는 이 비구의 죄를 거론하여 법에 맞고 율에 맞으며 부처님의 법에 맞게 하였는데도 그 비구는 그에 따르지 아니하고 참회를 하지도 아니하였기에 승가에서는 그와 함께 지내는 것을 아직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그 비구를 따르지 마십시오’라고 하였는데도 이 비구니가 고집하여 그 일을 그만두지 않는다면, 이 비구니에게 그 일을 그만두게 하기 위하여 마땅히 세 번을 충고해야 한다. 세 번을 충고할 때까지 그 일을 그만둔다면 좋겠지만, 그만두지 않는다면 그는 비구니가 아니며 부처님의 여제자가 아니니, 그 죄가 거론된 자를 따랐기 때문이다.

너는 이 가운데 어떤 것도 목숨이 다할 때까지 범하지 말 것이니,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

[“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오분율』에서 말하기를, “8중(重)을 말하고 나서 네 가지의 비유를 총괄하여 말한다”고 하였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알려야 한다.] “자매여, 들으라. 여래ㆍ무소착께서 이미 8바라이(波羅夷)를 말씀하셨고 또 네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셨으니, 만약에 8중(重)을 범한다면 마치 사람의 머리를 절단하면 다시는 살아날 수 없는 것과 같으며, 또한 다라수(多羅樹)의 속고갱이를 끊으면 나무가 다시는 생장할 수 없는 것과 같으며, 또한 바늘에서 바늘귀가 떨어져 나가면 다시는 쓰일 수 없는 것과 같으며, 또한 큰돌이 깨져서 둘이 되면 다시는 붙일 수 없는 것과 같다고 하셨다.

만약에 비구니가 8중을 범하고 나면 다시는 비구니의 행을 이룰 수 없으니, 너는 이 가운데 어떤 것이라도 목숨이 다할 때까지 범하지 말아야 한다.

⑦ 4의법(四依法)

“또 마땅히 이와 같이 말해야 한다.

자매여, 들으라. 여래ㆍ무소착ㆍ등정각께서 4의법(依法)을 설하셨으니, 비구니는 이것에 의지하여 출가하고 구족계를 받아서 비구니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분소의(糞掃衣)에 의지하여 출가하고 구족계를 받아서 비구니 법을 성취해야 하나니, 너는 이 가운데 어떤 것이라도 목숨이 다할 때까지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

[“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만약에 여분으로 얻은 이양물(利養物)로서 단월이 보시한 옷이나 찢어진 옷을 얻는다면 그것은 받아도 된다.” “걸식(乞食)하는 것에 의지하여 출가하고 구족계를 받아서 비구니 법을

성취하여야 하나니, 너는 이 가운데 어떤 것이라도 목숨이 다할 때까지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

[“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만약에 여분의 이양물로서 승가에서 보낸 음식이나 시주가 보내준 음식이나 매월 8일의 음식이나 14일의 음식이나 15일의 음식이나 초하루의 음식이나 승가 대중이 언제나 먹는 음식이나 단월이 공양으로 청한 음식을 얻는다면 마땅히 받아야 한다.” “나무 아래에 있는 것에 의지하여 출가를 하고 구족계를 받아서 비구니 법을 성취하여야 하나니, 너는 이 가운데 어떤 것이라도 목숨이 다할 때까지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

[“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만약에 여분의 이양물로서 별도의 방이나 지붕이 뾰족한 집이나 작은 방이나 석실(石室)이나 두 개 짜리 방이나 하나의 지게문으로 된 것을 얻는다면 받아도 된다.” “부란약(腐爛藥)에 의지하여 출가를 하고 구족계를 받아서 비구니 법을 성취하여야 하나니, 너는 이 가운데 어떤 것이라도 목숨이 다할 때까지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

[“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만약에 여분의 이양물로서 소유(酥油)ㆍ생소(生酥)ㆍ꿀ㆍ석밀(石蜜)을 얻게 된다면 마땅히 받아야 한다.” “너는 이미 구족계를 받았다. 백사갈마(白四羯磨)는 법답게 성취되었으며 마땅한 처소를 얻게 되었다. 화상을 법답게 모셨고 아사리를 법답게 모셨으며 2부의 승가 대중은 원만하게 구족되었다.

너는 마땅히 교법(敎法)을 잘 받아서 교화에 힘쓰고 복을 지으며 불탑(佛塔)을 잘 돌볼 것이며, 승가 대중과 화상과 아사리를 공양해야 할 것이다.

모든 법에 맞는 가르침을 어기지 말 것이며 마땅히 배우고 경전을 외우며 부지런히 방편을 구한다면 불법 가운데에서 수다원과(須陀洹果)ㆍ사다함과(斯陀含果)ㆍ아나함과(阿那含果)ㆍ아라한과(阿羅漢果)를 얻게 될 것이다.

너는 이제야 비로소 발심을 하였으니, 출가의 공덕을 손상시키지 말며 과보(果報)를 끊어지게 하지 말라. 나머지 알지 못하는 것은 마땅히 화상 아사리께 여쭙도록 하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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