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 제계결해편(諸界結解篇)

02. 제계결해편(諸界結解篇)

[계(界)에 세 가지가 있다. 섭승계(攝僧界)는 비구를 거두어서 같은 처소에 머물게 하여 비구로 하여금 별중(別衆)이 되는 허물을 범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섭의계(攝衣界)는 의복을 거두어 비구에게 귀속시킴으로써 비구로 하여금 옷에서 떨어져서 자는 허물을 범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섭식계(攝食界)는 음식을 거두어 조심시킴으로써 비구로 하여금 음식을 묵히거나 익히는 허물을 범하지 않게 한 것이다. 그 으뜸 되는 뜻이 이와 같다.]

1) 승계결해법(僧界結解法)

[세 가지의 승계(僧界:攝僧界)가 있다. 첫째는 대계(大界)이다. 둘째는 계장(戒場)이다. 셋째는 소계(小界)이다. 이제 대계(大界) 안에 나아가면 그 안에 또 세 가지가 있으니, 인(人)ㆍ 법(法) 두 가지를 함께 하는 것과 법ㆍ 식(食) 두 가지를 함께 하는 것과 법을 함께 하고 식은 따로 하는 것이다. 처음에는 오직 제도를 근본으로 삼았고, 뒤에 인연에 따라 따로 열었다.]

(1) 결초대계법(結初大界法)

[당시에 4방에 있던 비구들이 모이느라고 매우피곤하였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각자 머무는 처소에서 결계(結界)하는 것을 허락한다. 마땅히 모든 대중이 모여야만 할 것이니, 욕(欲)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 가운데 오래 머무른 비구가 마땅히 큰 소리로 대계(大界)의 4방(方)의 모습을 말해야 하니, 산이나 나무나 숲이나 못이나 성이나 해자[塹]나 마을이나 집이 있으면 각각 그것을 따라서 말한다. 마땅히 뜻에 방법(方法)을 세우도록 할 것이니, 앞의 승법(僧法)에서와 같이 한다. 일곱 가지의 인연을 갖추고 나면 한 비구가 승가 대중에게 다음과 같이 알린다”.]

“대덕 승가께서는 들으십시오.

저는 이곳에 오래 거주한 비구로서 승가 대중을 위하여 4방 대계(大界)의 모습을 큰 소리로 말하니, 동남쪽 모서리의 아무 곳에 있는 표식으로부터 서남쪽 모서리의 아무 곳에 있는 표식에 이르기까지, 이곳으로부터 서북쪽 모서리의 아무 곳에 있는 표식에 이르기까지, 이곳으로부터 동북쪽 모서리의 아무 곳에 있는 표식에 이르기까지, 이곳으로부터 다시 동남쪽 모서리의 아무 곳에 있는 표식에 이르기까지입니다. 이것이 대계(大界)의 바깥쪽 모습을 한 바퀴 돈 것입니다.”

[반드시 굴곡진 곳이 있을 것이니, 그 경우에는 그에 따라서 있는 대로 말한다. 아울러 범위[分齊]와 척촌(尺寸)과 처소를 따로 지적해야 한다. 법제를 알지 못한 채로 결계를 하게 되면 이미 갈마가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헛되이 수계법(受戒法) 등을 시설하여 모두가 공연히 작법을 한 것이 되는 까닭에 반드시 위에서와 같이 분명하게 대계(大界)의 모습을 세 번 두루 외쳐야 한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대중들 중에 상좌(上座)나 차좌(次座)나 율(律)을 외우고 있는 사람 가운데서 갈마를 진행할 사람을 뽑아야만 한다. 만약 율을 외우는 이가 없다면 갈마를 지을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문답을 하고 나서 이와 같이 아뢴다”고 하셨다.] “대덕 승가께서는 들으십시오.

이 절에 거주하는 비구가 대계(大界)의 사방의 모습을 큰 소리로 말해 주었습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다면 승가 대중께서는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승가는 이제 이 사방의 모습 안에 대계를 맺어 대중이 함께 동일한 곳에 머물며 동일한 계(戒)를 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대덕 승가께서는 들으십시오.

이 곳에 머무르는 비구가 대계의 사방의 모습을 큰 소리로 말해 주었습니다. 승가는 이제 이 사방의 모습 안에서 대계를 맺어 대중이 함께 한 곳에 머물면서 동일한 계를 설해야 할 것입니다. 어느 장로든지 승가에서 이제 이 사방의 모습 안에서 대계를 맺어 대중이 함께 한 곳에 머물면서 동일한 계를 설하는 일에 대하여 인정하시면 잠잠히 계시고, 인정하지 않으시면 말씀을 하십시오.

승가에서 이미 인정하였으니, 이 사방의 모습 안에서 함께 한 곳에 머무르며 동일한 계를 설하는 대계를 맺는 일을 마칩니다.

승가가 인정하여 잠잠히 있었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니도록 하겠습니다.”

(2) 해대계법(解大界法)

[당시에 여러 비구들이 결계(結界)의 구역을 넓히려고 하기도 하였고 좁히려고 하기도 하였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구역을 고쳐 지으려고 하거든 먼저 이전의 결계(結界)를 풀고 난 뒤에 넓히거나 좁히거나 뜻대로 할 것이니, 마땅히 이와 같이 풀어야 한다”고 하셨다.] “대덕 승가께서는 들으십시오.

이 곳에 머무르는 비구들은 함께 한 곳에 머무르면서 동일한 계(戒)를 설하였습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다면 승가는 그 계(界)를 푸는 것을 허락하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대덕 승가께서는 들으십시오.

이 곳에 머무르는 비구들은 함께 한 곳에 머무르면서 동일한 계(戒)를 설하였습니다. 이제 그 계(界)를 풀고자 합니다. 어느 장로든지 승가가 함께 한 곳에 머물면서 동일한 계(戒)를 설하던 계(界)를 푸는 일에 대하여 인정하시면 잠잠히 계시고, 인정하지 않으시면 말씀을 하십시오.

승가가 이미 인정하였으니, 함께 한 곳에 머물면서 동일한 계를 설하던 계(界)를 푸는 일을 마칩니다.

승가가 인정하여 잠잠히 있었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니겠습니다.”

[이 하나의 갈마는 계장(戒場)이 있는 대계(大界)를 푸는 데에도 통한다. 왜냐하면 글에 치우침이 없기 때문이다.]

(3) 결동법리계법(結同法利界法)

[그 때에 어느 두 곳에서 따로 머물면서 계를 설하는 것도 따로 하고 이양(利養)도 따로 하다가 계도 함께 설하고 이양도 같이 하려고 하였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각각 스스로 계(界)를 풀고 마땅히 모두 한 곳에 모이되, 욕(欲)을 받아서는 안 되며, 큰 소리로 4방의 모습을 말하고 맺는 것을 허락한다. 계를 맺는 글은 앞에서 간략하게 한 것과 같다. 다만 승가가 이곳과 저곳의 두 곳에서 대계(大界)를 맺고서 함께 계(戒)를 설하고 이양을 함께 하는 것만은 다르다”고 하셨다.]

(4) 결동법별리계법(結同法別利界法)

[그 때에 어느 두 곳에서 계(戒)를 설하는 것도 따로 하고 이양도 따로 하고 있다가, 계를 설하는 것은 함께 하고 이양은 따로 하고자 하였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땅히 각자 계(界)를 풀고 통합해 맺어야 할 것이다. 내용의 대략적인 것은 앞에서와 같다”라고 하셨다. 또 다른 두 곳에서는 계를 설하는 것은 따로 하고 이양은 함께 하고자 하였으니, 머무는 곳을 수호하기 위해서였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허락한다. 이곳의 4방승물(方僧物)은 화합하여 갖는다”고 하셨다.]

(5) 결계장법(結戒場法)

[당시에 여러 비구들에게는 4인중(人衆)의 갈마(羯磨)를 해야 할 일이 생기기도 하였고 5인중이나 10인중이나 20인중의 갈마를 해야 할 일이 생기기도 하였다. 이러는 가운데 대중들은 모임에 참석하느라 매우 피곤하게 되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계장(戒場)을 맺는 것을 허락하니, 4방의 계상(界相)을 말하고 안정된 말뚝이나 돌이나 눈에 띄는 두둑 같은 것으로 한계를 삼도록 하라”고 하셨다.

『비니모론』에서 말하기를, “반드시 대계(大界)로 에워싸야 한다”고 하였다.

『오분율』 등에서는 반드시 대계 앞에서 맺어야 한다고 하였으니, 작법을 하고자 한다면 먼저 대계상(大界相) 안에 세 겹으로 표식을 세워야 한다. 첫째 겹은 계장외상(戒場外相)이라고 이름하고, 중간의 한 겹은 대계내상(大界內相)이라고 이름하며, 맨 밖의 한 겹은 대계외상(大界外相)이라고 이름한다. 이 세 가지 상(相)을 세우고 나면 자연계(自然界) 안의 모든 비구들을 모으고, 계장의 표식 안에서 먼저 비구 한 사람에게 시켜 계장의 외상을 큰 소리로 말하게 하니, 마땅히 이와 같이 말해야한다.] “대덕 승가께서는 들으십시오.

저는 이곳에 사는 비구로서 승가 대중을 위하여 4방의 소계(小界)의 모습을 말하겠습니다. 이곳의 동남쪽 모퉁이에 있는 아무 표식으로부터 서쪽으로 돌아 서남쪽 모퉁이에 있는 아무 표식까지와, 거기서부터 북쪽으로 돌아 서북쪽 모퉁이에 있는 아무 표식까지와, 거기서부터 동쪽으로 돌아 동북쪽 모퉁이에 있는 아무 표식까지와, 거기서부터 남쪽으로 돌아 다시 동남쪽 모퉁이에 있는 아무 표식에 이르기까지가 계장의 외상(外相)을 한 바퀴 돈 것입

니다.” [세 번을 말한다. 만약에 구부러졌거나 경사진 곳이 있으면 있는 대로 말한다. 갈마를 진행하는 사람은 위와 같이 알고 난 뒤에 대중에게 아뢴다.]

“대덕 승가께서는 들으십시오.

이곳에 사는 비구가 4방의 소계의 모습을 말씀드렸습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다면 승가 대중께서는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승가는 이제 이 4방의 소계상(小界相) 안에 계장을 맺어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대덕 승가께서는 들으십시오.

이곳에 사는 비구가 4방의 소계상을 말씀드렸습니다. 승가는 이제 이 4방의 소계상 안에 계장을 맺을 것입니다.

어느 장로이든지 승가가 이 4방의 소계상 안에 계장을 맺는 일에 대하여 인정하시면 잠잠히 계시고, 인정하지 않으시면 말씀을 하십시오.” “승가가 이미 인정하였으니, 이 4방의 소계상 안에 계장을 맺는 일을 마칩니다.

승가가 인정하여 잠잠히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니겠습니다.”

[맺고 나면 보이는 곳에 표식을 세워 위치를 드러내서 나중에 오는 사람들로 하여금 여러 계(界)의 한계를 알도록 한다. 나머지의 조목은 이것을 기준으로 한다.]

(6) 해계장법(解戒場法)

[율(律)에는 바른 글이 없으므로 여러 해계법(解界法)에 준하여 결계법(結界法)을 뒤집으면 된다. 여기서도 예가 나오니, 이치가 통하고 문장이 도리에 맞으므로 마땅히 이렇게 말해야 한다.]

“대덕 승가께서는 들으십시오.

승가 대중이 이제 이 머물러 살고 있는 곳에 모여서 계장(戒場)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다면 승가 대중은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계장을 풀겠습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대덕 승가께서는 들으십시오.

승가 대중이 이제 이 머물러 살고 있는 곳에 모여서 계장을 풀고자 합니다.

어느 장로이시든지 승가가 이 머물러 살고 있는 곳에 모여서 계장을 푸는 것에 대하여 인정하시면 잠잠히 계시고, 인정하지 않으시면 말씀을 하십시오.

승가에서 이미 인정하였으니, 승가 대중이 모여서 계장을 푸는 일을 마칩니다.

승가 대중이 인정하여 잠잠히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니겠습니다.”

(7) 결유계장대계법(結有戒場大界法)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항상 배가 다니거나 교량으로 연결되어 있는 곳을 제외하고 강이나 물이 합쳐지는 곳에 계(界)를 맺어서는 안 된다. 또한 두 계가 서로 접해 있어도 안 되니 마땅히 그 중간에 머물러야 한다”고 하셨다.

『오분율』에서 말하기를, “4방의 모습을 큰 소리로 말하지 않고 계를 맺으면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율문(律文)에는 간략하게 되어 있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큰 소리로 말해야 한다.] “대덕 승가께서는 들으십시오.

저는 비구로서 승가를 위하여 4방대계(方大界)의 내상(內相)과 외상(外相)을 큰 소리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내상을 말씀드리고 그로부터 계장(戒場)의 외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남쪽 모퉁이에 있는 표식의 바깥쪽으로 두 자[尺] 정도에 있는 아무 표식[이것은 만약 그 당시에 그것이 있으면 말해야 하지만 반드시 말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이 바로 대계(大界)의 내상이니, 동남쪽 모퉁이에 있는 아무 표식으로부터 서쪽으로 돌아서 서남쪽 모퉁이에 있는 아무 표식까지와, 그로부터 북쪽으로 돌아서 서북쪽 모퉁이에 있는 아무 표식까지와, 그로부터 동쪽으로 돌아서 동북쪽 모퉁이에 있는 아무 표식까지와, 그로부터 남쪽으로 돌아서 다시 동남쪽 모퉁이에 있는 아무 표식까지입니다.

다음으로는 외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머물러 살고 있는 곳의 동남쪽 모퉁이에 있는 아무 표식으로부터 서쪽으로 돌아서 서남쪽 모퉁이에 있는 아무 표식까지와, 그로부터 북쪽으로 돌아서 서북쪽 모퉁이에 있는 아무 표식까지와, 그로부터 동쪽으로 돌아서 동북쪽 모퉁이에 있는 아무 표식까지와, 그로부터 남쪽으로 돌아서 다시 동남쪽 모퉁이에 있는 아무 표식에 이르기까지입니다.

앞의 것은 내상이고 뒤의 것은 외상이니, 이것이 대계(大界)의 내상과 외상을 한 바퀴 돈 것입니다.”

[세 번을 큰 소리로 말하고 나서, 만약에 상(相)을 큰 소리로 말하고자 한다면 마땅히 네다섯 명의 비구를 데리고 계장(戒場)의 밖으로 나가 표식 안에 승가 대중을 모두 모이게 해야 한다. 그런 뒤에 두 겹의 표상(標相)을 큰 소리로 말하고 나서 승가 대중 가운데에서 갈마를 한다. 그 내용은 처음의 결대계법(結大界法)과 다름이 없으므로 여기에는 싣지 않는다.]

(8) 결삼소계법(結三小界法)

[이 세 가지 소계(小界)는 모두 어려운 일[難事]을 해결하기 위하여 생겨난 것이다.

율(律)에 말하기를, “뜻을 함께 하지 않는 자가 아직 결계(結界)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결계 밖에 있을 것을 허락한다. 병이 난 경우에는 한 장소에 모여서 소계를 맺어 수계(受戒)한다”고 하였다.

또 말하기를, “만약 포살(布薩)하는 날에 마을이 없는 광야 한가운데에 있게 되었거나, 많은 비구들이 길을 떠나서 모두 모일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스승이 같은 도반들을 따라 길을 내려가서 각각 한 장소에 모여 소계(小界)를 맺고 설계(說戒)한다”고 하였다.

또 말하기를, “만약에 자자(自恣)하는 날이 되었는데 마을이 아닌 아란야(阿蘭若)에 있거나 길을 가던 중이라서 모든 대중이 함께 모일 수 없는 경우에는 스승이 같은 도반들을 따라 다른 곳으로 옮겨서 소계를 맺고 자자(自恣)한다. 그러므로 어려운 일이나 특별한 인연이 없는데도 함부로 결계를 하게 되면 모든 어려운 일이 생겨나서 제도를 어기고 범하는 것과 같아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이들은 모두 외상(外相)이 없으니, 몸이 앉아 있는 곳으로써 계체(界體)를 삼는다. 그러므로 수계(受戒)를 하는 경우에는 말하기를 “이 승가 대중이 한곳에 모여서 소계를 맺었다”고 하며, 설계(說戒)를 하는 경우에는 말하기를 “이제 몇몇의 비구들이 모여 소계를 맺었다”고 하며, 자자를 하는 경우에는 말하기를 “모든 비구들의 앉을 곳이 이미 가득 찼으니, 이와 같이 비구들이 앉은 곳에서 소계를 맺는다”고 하는 등의 말을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외상(外相)을 갖춤이 없이는 남을 꾸짖지 못하게 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소계수계법(小界受戒法)에서 말하기를, “결계 밖에서 꾸짖는 것은 꾸짖음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였으니, 이 글은 외상이 없이 성립되는 것을 풀이한 것이 분명하다.

여기서는 계상(界相)을 성립시키는 것으로 방(房)과 집[院]이 있으나, 그 가운데에서 결계를 한 것은 갈마가 성립되지 않는다.

대계에서는 계상을 세우고서 큰 소리로 말하지 않으면 법에 맞지 않지만, 소계는 계상이 없으므로 만약 계상을 세운다면 법에 맞지 않는다. 그러므로 대계에서는 따로 사람을 내세워서 계상을 큰 소리로 말하게 하고 갈마문(羯磨文) 가운데에 그것을 글로써 명시하였고, 소계에서는 이미 큰 소리로 말해야 한다는 법이 없고 갈마에서 저절로 표상(標相)이 드러나는 까닭에 거듭 명시하게 하여 의심스러운 점이나 벗어나거나 빠진 것이 없게 한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고 그대로 결계를 하게 되면 많은 것을 범하게 되니, 첫째는 그릇되게 인연을 여는 것이고, 둘째는 함부로 계상(界相)을 세우는 것이며, 셋째는 처하여 머무르는 것이 오래되고 고루하게 되는 것이다. 글에서는 “계(界)를 풀지 않은 채로 떠나가서는 안 된다”는 등의 말이 있다. 넷째는 망령되게 다른 법과 통하게 되면 제정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제정하게 되는 것이다. 그 갈마문은 보통 때와 같다.]

2) 결해의계법(結解衣界法)

[세 종류의 승가람(僧伽藍)이 있다. 만약 대계(大界)의 크기가 가람의 크기와같은 경우나 혹 가람보다 작은 경우에는 둘 다 결계를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계가 가람보다 큰 경우에는 법에 의거하여 맺어야 하니, 계에 따라서 섭의계(攝衣界)를 결계한다. 그러나 갈마를 두어 마을이 없는 곳에서 결계를 하는 경우에는 율문(律文)에 준하여 먼저 의계(衣界)를 맺어 마을 안에 섭의계를 두고, 뒤에 일이 생겨나는 것을 인연하되 마을은 제외한다.

이제 모두 하나의 법을 세워 마을이 있는지 없는지를 묻지 않으니, 법에 맞게 제외해야 한다.

『살바다론(薩婆多論)』은 바로 이 뜻을 세웠다. 마을이 있으면 다섯 가지의 생각이 있게 되는 까닭에 제외한다. 만약 먼저 마을이 없는 곳에서 작법(作法)을 하여 결계를 하였는데, 그 뒤에 정인(淨人)이 머무르는 곳 밖에 있는 마을로부터 누군가 들어왔다면 그가 이르는 곳은 모두 의계(衣界)가 아니다. 만약 본래 있던 마을로 다시 나갔다면 의계가 그대로 섭의계가 된다. 만약 먼저 있던 마을에서 섭의계가 아닌 곳에 있다가 마을로 돌아가면 빈땅에 의계가 다시 가득 찰 것이니, 마을에서 오거나 가거나 하는 것은 결계와 해계가 아니기 때문이다.

『오분율』 가운데에는 모두 이러한 뜻이 있다.]

(1) 결섭의계법(結攝衣界法)

[당시에 싫증이 난 어느 비구가 아란야가 있는 곳에 좋은 굴이 하나 있는 것을 보고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만약 3의(衣)를 떠나 머물게 된다면 이 굴에 의지해서 머무르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불실의계(不失衣界)를 맺는 것을 허락하되, 물이 빠르게 흐르는 곳은 제외하니, 다음과 같이 아뢰어라”하였다.] “대덕 승가께서는 들으십시오.

이곳은 동일한 주처(住處)로서 동일하게 설계(說戒)를 하는 곳입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다면 승가는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불실의계(不失衣界)를 맺으니, 마을과 마을 밖의 결계(結界)는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대덕 승가께서는 들으십시오.

이곳은 동일한 주처로서 동일하게 설계를 하는 곳입니다. 이제 승가가 불실의계를 맺으니, 마을과 마을 밖의 결계는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장로이시든지 승가가 동일한 주처에서 동일하게 설계하는 이곳에 마을과 마을 밖의 계를 제외하고 불실의계를 맺는 것에 대하여 인정하시면 잠잠히 계시고, 인정하지 않으시면 말씀을 하십시오.

승가가 이미 인정하셨으니, 동일한 주처에서 동일하게 설계를 하는 이곳에 불실의계를 맺되, 마을과 마을 밖의 결계를 제외하는 것을 마칩니다.

승가 대중께서 인정하시어 잠잠히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니겠습니다.”

[결계를 하고 나서는 위에서와 같이 표식을 세워서 장소를 표시한다.]

(2) 해섭의계법(解攝衣界法)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땅히 먼저 불실의계(不失衣界)를 풀고 나서 대계(大界)를 풀어야 하니, 마땅히 이와 같이 풀어야 한다”고 하셨다.] “대덕 승가께서는 들으십시오.

이 주처는 동일한 주처로서 동일하게 설계를 하는 곳입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다면 승가는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승가는 이제 불실의계를 풀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대덕 승가께서는 들으십시오. 이 주처는 동일한 주처로서 동일하게 설계를 하는 곳입니다. 승가는 이제 불실의계를 풀고자 합니다.

어느 장로든지 승가가 동일한 주처로서 동일하게 설계를 하던 이곳의 불실의계를 푸는 것에 대하여 인정하시면 잠잠히 계시고, 인정하지 않으시면 말씀을 하십시오.

승가에서 이미 인정하셨으니, 동일한 주처에서 동일하게 설계를 하던 이곳의 불실의계를 푸는 일을 마칩니다.

승가가 인정하시어 잠잠히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니겠습니다.”

3) 결해식계법(結解食界法)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가지의 청정한 땅[淨地]이 있다. 첫째는 단월정(檀越淨)이니, 승가를 위하여 가람을 지었더라도 아직 승가에 보시하지 않은 경우이다. 둘째는 원상부주정(院相不周淨)이니, 승가가 머무는 곳에 반 정도만 울타리나 담장이 있거나 울타리와 담장이 전혀 없는 경우이다. 낮은 담이나 담장[牆]이나 해자[塹]나 목책[柵] 같은 경우도 또한 같다. 셋째는 처분정(處分淨)이니, 처음에 승가의 가람을 지을 때에 단월이나 건물을 짓는 사람이 몫몫이 나누어[處分] 말하기를, ‘아무 곳에는 승가를 위하여 정지(淨地)를 만들라’고 하는 경우이다. 넷째는 승가가 백이갈마(白二猲磨)를 하려고 맺는 것이니, 만약 전에 정지가 있었는지 의심스럽다면 이 경우에는 마땅히 풀고 나서 다시 맺어야 한다”고 하셨다.]

(1) 결섭식계법(結攝食界法)

[당시에 토하고 설사하는 병이 난 비구가 있었는데, 죽(粥)을 얻지 못하여 곧 죽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승가의 가람 안에 구석진 방이나 조용한 곳에 깨끗한 주방을 결계(結界)하는 것을 허락한다. 마땅히 그 방을 큰 소리로 알리되, 따뜻한 방이거나 경행(經行)을 하는 집에 있거나 출가 5중(衆)의 방이라면 비구를 내보내야 한다”고 하셨다.

『오분율』에서 말하기를, “만약에 온전한 방의 한쪽 모퉁이거나 반쪽 방의 반쪽의 모퉁이거나 뜰 가운데이거나 승방(僧房)으로 통틀어 맺은 곳 안에 정지(淨地)를 만드는 경우에는 모두 율령(律令)을 얻어서 그 모습을 큰 소리로 말해야 한다”라고 하였다.

여기서는 결계법을 할 때에 승가가 원(院) 밖에 있으면 멀리서 큰 소리로 말하고 멀리서 결계를 하되, 마땅히 큰 소리로 모습을 말하라고 했다.] “대덕 승가께서는 들으십시오. 비구인 제가 승가를 위하여 정지(淨地)가 있는 곳을 큰 소리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승가람 안에서는 동쪽 곁채에 딸린 주방과 원(院) 가운데에서는 여러 과일나무의 아래를 아울러 정지로 삼겠습니다.”

[이와 같이 세 번을 말한다. 만약에 다른 곳으로 바꾸어 거주하는 경우에는 그 양(量)에 근거하고 일[事]에 따라 통하거나 국한한다. 갈마를 진행하는 자는 다음과 같이 알린다.] “대덕 승가께서는 들으십시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다면 승가는 허락하기 바랍니다.

승가가 이제 결계[가람의 동쪽 곁채에 있는 주방과 원(院) 가운데 여러 가지 과일나무의 아래를 말한다.]하여 정지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대덕 승가께서는 들으십시오.

승가가 이제 결계[가람의 동쪽 곁채에 있는 주방과 원 가운데 여러 가지 과일나무의 아래를 말한다.]하여 정지를 만들고자 합니다.

어느 장로이든지 승가가 결계[가람의 동쪽 곁채에 있는 주방과 원 가운데 여러 가지 과일나무의 아래를 말한다.]하여 정지로 만들고자 하는 일에 대하여 인정하면 잠잠히 계시고, 인정하지 않으면 말씀을 하십시오.

승가가 이미 인정하였으니, 결계[가람의 동쪽 곁채에 있는 주방과 원 가운데 많은 과일나무의 아래를 말한다.]하여 정지로 만드는 일을 마칩니다.

승가가 인정하여 잠잠히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니겠습니다.”

(2) 해정지법(解淨地法)

[율(律)에서 말하기를, “만약 어떤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풀고 나서 다시 맺는다”라고 하였으나, 푸는 글은 나오지 않으니 해법(解法)을 예로 삼아 따른다. 마땅히 이렇게 말해야 한다.]”대덕 승가께서는 들으십시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다면 승가는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승가가 이제 아무 곳에 있던 정지를 풀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대덕 승가께서는 들으십시오.

승가가 이제 아무 곳에 있던 정지를 풀고자 합니다.

어느 장로든지 승가가 아무 곳에 있던 정지를 푸는 일에 대하여 인정하시면 잠잠히 계시고, 인정하지 않으시면 말씀을 하십시오.

승가가 이미 인정하였으니, 아무 곳에 있던 정지를 푸는 일을 마칩니다.

승가가 인정하여 잠잠히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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