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집법연성편(集法緣成篇)

담무덕부사분율산보수기갈마(曇無德部四分律刪補隨機羯磨)

01.집법연성편(集法緣成篇)

02. 제계결해편(諸界結解篇)

1) 승계결해법(僧界結解法)

(1) 결초대계법(結初大界法)

(2) 해대계법(解大界法)

(3) 결동법리계법(結同法利界法)

(4) 결동법별리계법(結同法別利界法)

(5) 결계장법(結戒場法)

(6) 해계장법(解戒場法)

(7) 결유계장대계법(結有戒場大界法)

(8) 결삼소계법(結三小界法)

2) 결해의계법(結解衣界法)

(1) 결섭의계법(結攝衣界法)

(2) 해섭의계법(解攝衣界法)

3) 결해식계법(結解食界法)

(1) 결섭식계법(結攝食界法)

(2) 해정지법(解淨地法)

03. 제계수법편(諸戒受法篇)

1) 수삼귀법(受三歸法)

2) 수오계법(受五戒法)

3) 수팔계법(受八戒法)

4) 출가수계법(出家受戒法)

(1) 걸도인법(乞度人法)

(2) 여도인법(與度人法)

(3) 도사미법(度沙彌法)

(4) 여체발법(與剃髮法)

(5) 수십계법(授十戒法)

(6) 수계체법(授戒體法)

5) 비구수계법(比丘授戒法)

(1) 수비구계연(授比丘戒緣)

(2) 정수계체(正授戒體)

① 명청사법(明請師法)
② 안수자소재(安受者所在)
③ 차인문연(差人問緣)
④ 출중문법(出衆問法)
⑤ 백소입중법(白召入衆法)
⑥ 명걸계법(明乞戒法)
⑦ 계사화문법(戒師和問法)
⑧ 정문법(正問法)

(3) 수사의법(授四依法)

(4) 청의지사법(請依止師法)

6) 니중수계법(尼衆授戒法)

(1) 수사미니계법(授沙彌尼戒法)

(2) 수식차마나니법(授式叉摩那尼法)

(3) 걸학계법(乞學戒法)

(4) 여학계법(與學戒法)

(5) 차설계상법(次說戒相法)

7) 수비구니계법(授比丘尼戒法)

(1) 걸축중법(乞畜衆法)

(2) 여축중법(與畜衆法)

(3) 정수계전구팔연(正授戒前具八緣)

① 명청화상법(明請和尙法)
②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③ 차교사법(差敎師法)
④ 교사출중문법(敎師出衆問法)
⑤ 환입중법(喚入衆法)
⑥ 명걸계법(明乞戒法)
⑦ 계사백화법(戒師白和法)
⑧ 대중문법(對衆問法)

(4) 정수본법갈마문(正授本法羯磨文)

(5) 본법니왕대승중수계법(本法尼往大僧中受戒法)

① 청갈마사법(請羯磨師法)
② 걸수계법(乞受戒法)
③ 계사화문법(戒師和問法)
④ 정문난차법(正問難遮法)
⑤ 정수계체법(正授戒體法)
⑥ 차수계상(次授戒相)
⑦ 4의법(四依法)

04. 의약수정편(衣藥受淨篇)

1) 수의법(受衣法)

(1) 수안타회법(受安陀會法)

(2) 수울다라승법(受鬱多羅僧法)

(3) 수승가리법(受僧伽梨法)

(4) 수만의법(受縵衣法)

(5) 사의법(捨衣法)

(6) 니수여이의법(尼受餘二衣法)

(7) 심념수사의법(心念受捨衣法)

(8) 수니사단법(受尼師壇法)

2) 수발다라법(受鉢多羅法)

3) 수약법(受藥法)

(1) 수시약법(受時藥法)

(2) 자수삼법(自受三法)

(3) 수비시약법(受非時藥法)

(4) 수칠일약법(受七日藥法)

(5) 수진형수약법(受盡形壽藥法)

4) 의설정법(衣說淨法)

5) 청시주법(請施主法)

6) 정설정법(正說淨法)

7) 심념설정법(心念說淨法)

8) 금속정법(金粟淨法)

05. 제설계법편(諸說戒法篇)

1) 승설계법(僧說戒法)

2) 승동범식죄참백법(僧同犯識罪懺白法)

3) 승동범의죄발로백법(僧同犯疑罪發露白法)

4) 니차인청교수법(尼差人請敎授法)

5) 교계니법(敎誡尼法)

6) 고청정법(告淸淨法)

7) 식죄발로법(識罪發露法)

8) 의죄발로법(疑罪發露法)

9) 설계좌상억죄발로법(說戒座上億罪發露法)

10) 약설계법(略說戒法)

11) 대수설계법(對首說戒法)

12) 심념설계법(心念說戒法)

06. 제중안거법편(諸衆安居法篇)

1) 안거법(安居法)

(1) 대수안거법(對首安居法)

(2) 후안거법(後安居法)

(3) 심념안거법(心念安居法)

(4) 망결변성법(忘結便成法)

(5) 급계여원성안거법(及界與園成安居法)

2) 수일법(受日法)

(1) 사흘갈마수일법(事訖羯磨受日法)

(2) 갈마수일법(羯磨受日法)

(3) 대수수일법(對首受日法)

(4) 명범이난출계법(命梵二難出界法)

(5) 수일출계봉난법(受日出界逢難法)

07. 제중자자법편(諸衆自恣法篇)

1) 승자자법(僧自恣法)

2) 차수자자인법(差受自恣人法)

3) 백승자자법(白僧自恣法)

4) 정자자법(正自恣法)

5) 약자자법(略自恣法)

6) 사인이하대수법(四人以下對首法)

7) 일인심념법(一人心念法)

8) 니차인자자법(尼差人自恣法)

08. 제분의법편(諸分衣法篇)

1) 이부승득시법(二部僧得施法)

2) 이부현전득시법(二部現前得施法)

3) 시현전득시법(時現前得施法)

4) 비시현전득시법(非時現前得施法)

5) 시승득시법(時僧得施法)

6) 비시승득시법(非時僧得施法)

(1) 명오중사물지소속(明五衆死物之所屬)

(2) 분법십종(分法十種)

(3) 동활공재법(同活共財法)

(4) 부채법(負債法)

(5) 명촉수(明囑授)

(6) 분물시(分物時)

(7) 단경중물(斷輕重物)

(8) 양덕상물(量德賞物)

(9) 분경물법(分輕物法)

① 4인분법(人分法)
② 중다인분법(衆多人分法)
③ 일인심념법(一人心念法)

(10) 득수의법(得受衣法)

09. 참육취법편(懺六聚法篇)

1) 참회법(懺悔法)

2) 참바라이법(懺波羅夷法)

3) 참승가바시사법(懺僧伽婆尸沙法)

4) 참투란차법(懺偸蘭遮法)

5) 참바일제법(懺波逸提法)

(1) 전참사타(前懺捨墮)

(2) 승중참법(僧中懺法)

① 초명사재(初明捨財)
② 중명사심(中明捨心)
③ 사죄법(捨罪法)

(3) 걸참회법(乞懺悔法)

(4) 청참회주법(請懺悔主法)

(5) 화백법(和白法)

(6) 정사죄법(正捨罪法)

(7) 환의법(還衣法)

① 명즉좌전부법(明卽座轉付法)
② 명즉좌직부법(明卽座直付法)

(8) 대사인이하대수법(對四人已下對首法)

(9) 대일인사타법(對一人捨墮法)

(10) 사의법(捨衣法)

(11) 청참회주법(請懺悔主法)

(12) 명장죄법(明藏罪法)

(13) 참회이근본소죄법(懺悔二根本小罪法)

(14) 참근본죄법(懺根本罪法)

(15) 참후타법(懺後墮法)

6) 참바라제제사니법(懺波羅提提舍尼法)

7) 참돌길라법(懺突吉羅法)

(1) 사죄법(捨罪法)

(2) 오작참법(悟作懺法)

10. 잡법주지편(雜法住持篇)

1) 육념법(六念法)

(1) 염지일월수(念知日月數)

(2) 염지식처(念知食處)

(3) 염지수계시하수(念知受戒時夏數)

(4) 염지의발수정(念知衣鉢受淨)

(5) 염지식동별(念知食同別)

(6) 염신강리(念身强羸)

2) 백동리식전후입취락법(白同利食前後入聚落法)

3) 백비시입취락법(白非時入聚落法)

4) 작여식법(作餘食法)

5) 가책제자법(呵責弟子法)

6) 제자사화상백사법(弟子辭和尙白謝法)

7) 간작범법(諫作犯法)

8) 간지범법(諫止犯法)

9) 노병비구축장락낭걸갈마문(老病比丘畜杖絡囊乞羯磨文)

10) 승여노병비구축장락낭갈마법(僧與老病比丘畜杖絡囊羯磨法)

11) 『십송률』의 수삼십구야갈마문(受三十九夜羯磨文)

12) 『십송률』의 수잔야법(受殘夜法)

13) 『승기율』의 이십칠사흘갈마문(二十七事訖羯磨文)

01.집법연성편(集法緣成篇)

[일(事)과 법(法)은 아울러 통하고 큰 것과 작은 것을 함께 항복 받는 까닭에 앞에서는 강령(綱領)을 들기만 하고 세세한 것까지 모두 밝히지 않았다. 또한 연(緣)은 이루어지고 무너지는 것에 통하므로 교상(敎相)을 벌여서 자세하게 해야 할 것이나 아울러 뒤의 예에서와 같이 그 뜻이 번다하여 어지럽지 않게 하였다.]

승법갈마에 대략 백 서른네 가지가 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 가지 갈마가 있어서 모든 갈마를 아우르니, 이른바 단백갈마(單白羯磨)와 백이갈마(白二羯磨)와 백사갈마(白四羯磨)이다”라고하셨다.]

단백갈마(單白羯磨)에 서른아홉 가지 법이 있다.

[30중(中) 27수참법(受懺法)ㆍ행발법(行鉢法)ㆍ여어법(餘語法)ㆍ촉뇌법(觸惱法)ㆍ여삭발법(與剃髮法)ㆍ여출가법(與出家法)ㆍ차교수법(差敎授法)ㆍ환입중법(喚入衆法)ㆍ대중문난법(對衆問難法)ㆍ설계화법(說戒和法)ㆍ승참회법(僧懺悔法)ㆍ승발로법(僧發露法)ㆍ비시화합법(非時和合法)ㆍ쟁멸설계법(諍滅說戒法)ㆍ자자화합법(自恣和合法)ㆍ난사략자자법(難事略自恣法)ㆍ수도증자자법(修道增自恣法)ㆍ쟁사증자자법(諍事增自恣法)ㆍ제이쟁증자자법(第二諍增自恣法)ㆍ수공덕의법(受功德衣法)ㆍ사공덕의법(捨功德衣法)ㆍ제일증설계법(第一增說戒法)ㆍ제이증설계법(第二增說戒法)ㆍ간집지인법(簡集智人法)ㆍ단사견인불송계비니자출이법(斷事遣人不誦戒毘尼者出二法)ㆍ견사정의자출법(遣事正儀者出法)ㆍ초부지법(草覆地法)ㆍ차왕왕성결집법(差往王城結集法)ㆍ가섭논법비니법(迦葉論法毘尼法)ㆍ문우바리법비니법(問優波離法毘尼法)ㆍ우바리답법(優波離答法)ㆍ문아난법비니법(問阿難法毘尼法)ㆍ아난답법(阿難答法)ㆍ칠백중론법백(七百中論法白)ㆍ차비구론법백(差比丘論法白)ㆍ정론법비니법백(正論法比尼法白)ㆍ문일체법상좌백(問一切法上座白)ㆍ상좌답백(上座答白)ㆍ행사라응유법백(行舍羅應有法白).]

백이갈마(白二羯磨)에 쉰일곱 가지 법이 있다.

[작소방법(作小房法)ㆍ작대방법(作大房法)ㆍ차분와구법(差分臥具法)ㆍ차설추죄법(差說麤罪法)ㆍ이십칠환의법(二十七還衣法)ㆍ이의법(離衣法)ㆍ감육년와구법(感六年臥具法)ㆍ호발법(護鉢法)ㆍ차교수니사법(差敎授尼師法)ㆍ제불왕학가법병해(制不往學家法幷解)ㆍ축중법(畜衆法)ㆍ니차구교수법(尼差求敎授法)ㆍ니차자자인왕대승중법(尼差自恣人往大僧中法)ㆍ여외도주법(與外道住法)ㆍ결수계소계법병해(結受戒小界法幷解)ㆍ결설계당법병해(結說界堂法幷解)ㆍ결대계법병해(結大界法幷解)ㆍ결계장법(結戒場法)ㆍ결부실의계법병해(結不失衣界法幷解)ㆍ결설계소계법병해(結說戒小界法幷解)ㆍ결이동계법(結二同界法)ㆍ결일동계법(結一同界法)ㆍ결식동법(結食同法)(위의 세 가지는 마땅히 해설이 있다)ㆍ여광치법병해(與狂癡法幷解)ㆍ수일법(受日法)ㆍ차수자자인법(差受自恣人法)ㆍ결자자소계법병해(結自恣小界法幷解)ㆍ분사방승물법(分四方僧物法)ㆍ상간병인법(賞看病人法)ㆍ분망인경물법(分亡人輕物法)ㆍ결고장법(結庫藏法)ㆍ차인수장법(差人守藏法)ㆍ결정지법응해(結淨地法應解)ㆍ차인수공덕의법(差人守功德衣法)ㆍ부공덕의법(付功德衣法)ㆍ차인참백의법(差人懺白衣法)ㆍ차인행주법(差人行籌法)ㆍ견신수계차사법(遣信受戒差使法)ㆍ니여승작불례법병해(尼與僧作不禮法幷解)ㆍ차비구요리방법(差比丘料理房法)ㆍ지고방여도속경영이법(持故房與道俗經營二法)ㆍ여복발법(與覆鉢法)ㆍ차사고복발가법(差使告覆鉢家法)ㆍ해복발법(解覆鉢法)ㆍ장락낭법(杖絡囊法).

율문(律文)에는 모두 위와 같이 나와 있는데, 마땅히 뽑힌 사람으로 하여금 죽을 나누게 하는 것과 소식(小食)을 나누게 하는 것과 거사니식(佉闍尼食:씹는 음식)을 나누게 하는 것과 이부자리[臥具]를 나누게 하는 것과 욕의(浴衣)를 나누게 하는 것이 있어야 할 것이다. 옷을 취하거나 주는 것은 비구나 사미를 뽑아서도 시킬 수 있다.]

백사갈마(白四羯磨)에는 서른여덟 가지 법이 있다.

[간파승법(諫破僧法)ㆍ간조파승법(諫助破僧法)ㆍ간빈방법(諫擯謗法)ㆍ간악성법(諫惡性法)ㆍ간악사법(諫惡邪法)ㆍ간빈악사사미이법(諫擯惡邪沙彌二法)ㆍ간수거비구니법(諫隨擧比丘尼法)ㆍ간습근법(諫習近法)ㆍ간권습근주법(諫勸習近住法)ㆍ간진사삼보법(諫瞋捨三寶法)ㆍ간발쟁법(諫發諍法)ㆍ간습근거사자법(諫習近居士子法)ㆍ식차학계법(式叉學戒法)ㆍ수구계법(受具戒法)ㆍ학회법(學悔法)ㆍ가책법병해(呵責法幷解)ㆍ빈출법병해(擯出法幷解)ㆍ의지법병해(依止法幷解)ㆍ차부지백의가법병해(遮不至白衣家法幷解)ㆍ불견거법병해(不見擧法幷解)ㆍ불참법병해(不懺法幷解)ㆍ불사법병해(不捨法幷解)ㆍ여부장법(與覆藏法)ㆍ본일치법(本日治法)ㆍ마나타법(摩那埵法)ㆍ출죄법(出罪法)ㆍ억념법(憶念法)ㆍ불치법(不癡法)ㆍ죄처소법(罪處所法)]

대수갈마(對首羯摩)에 대략 서른세 가지가 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 번을 말하고서 계를 받고 나면, 갈마를 잘하였다고 이름한다”고 하셨다. 설계법(說戒法) 가운데에서도 또한 마찬가지이다. 『십송률(十誦律)』에 이르기를, “대수법(對首法)과 심념법(心念法)으로 옷을 나누고 나면, 갈마를 하였다고 이름한다. 나중에 온 비구에게는 몫을 나누어주지 않는다”라고 하였다.뜻을 나누면 두 가지의 구별이 있다. 하나는 단대수법(但對首法)이고 다른 하나는 중법대수법(衆法對首法)이다. 글은 여러 부(部)에 통하고, 아울러 아래의 예와 같다.]

단대수법(但對首法)에는 스물여덟 가지가 있다.

[수삼의법병사(受三衣法幷捨)ㆍ수발법병사(受鉢法幷捨)ㆍ수니사단법병사(受尼師壇法幷捨)ㆍ수백일의물법병사(受百一衣物法幷捨)ㆍ사청법(捨請法)ㆍ사계법(捨戒法)ㆍ수청의지법(受請依止法)ㆍ의설정법(衣說淨法)ㆍ발설정법(鉢說淨法)ㆍ약설정법(藥說淨法)ㆍ수삼약법(受三藥法)ㆍ수칠일법(受七日法)ㆍ안거법(安居法)ㆍ여욕법(與欲法)ㆍ참바일제법(懺波逸提法)ㆍ참제사니법(懺提舍尼法)ㆍ참투란차법(懺偸蘭遮法)ㆍ참중돌길라법(懺重突吉羅法)ㆍ백로육취법(白露六聚法)ㆍ노타중죄법(露他重罪法)ㆍ사승잔행법(捨僧殘行法)ㆍ백행행법(白行行法)ㆍ백승잔제행법(白僧殘諸行法)ㆍ백입취법(白入聚法)ㆍ니백입승사법(尼白入僧寺法)ㆍ니청교수법(尼請敎授法)ㆍ작여식법(作餘食法)]

중법대수(衆法對首)에는 다섯 가지가 있다.

[사타법(捨墮法)ㆍ설계법(說戒法)ㆍ자자법(自恣法)ㆍ수승득시법(受僧得施法) ㆍ수망오중물법(受亡五衆物法)]

심념갈마(心念羯摩)에 대략 열네 가지가 있다.

[뜻으로 나누면 세 가지로 구별된다. 첫째는 단심념법(但心念法)이고, 둘째는 대수심념법(對首心念法)이며, 셋째는 중법심념법(衆法心念法)이다. 모두 여러 부(部)에 통하나, 글에 이르러서는 스스로 구해야 한다. 다만 승법갈마(僧法羯摩)만은 『사분율(四分律)』에서 하나의 율로 되어 있다.]

단심념법(但心念法)에는 세 가지가 있다.

[참경돌길라법(懺輕突吉羅法)ㆍ육념법(六念法)ㆍ설계좌중발로제죄법(說戒座中發露諸罪法)]

대수심념법(對首心念法)에는 일곱 가지가 있다.

[안거법(安居法)ㆍ설정법(說淨法)ㆍ수약법(受藥法)ㆍ수칠일법(受七日法)ㆍ수지삼의법(受持三衣法)ㆍ사삼의법(捨三衣法)ㆍ수지발법(受持鉢法)]

중법심념법(衆法心念法)에는 네 가지가 있다.

[설계법(說戒法)ㆍ자자법(自恣法)ㆍ수승득시법(受僧得施法)ㆍ수망오중의물법(受亡五衆衣物法)]

이전에는 연(緣)의 모임을 간략하게 밝혔으니, 이후에는 연(緣)의 이루어짐과 무너짐을 분별하겠다.

앞에서는 승법(僧法)을 밝혔다.

[율(律) 가운데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가지의 승가(僧伽)가 있다. 첫째는 4인 승가이니, 수계(受戒)와 자자(自恣)와 출죄(出罪)를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갈마를 할 수 있다. 둘째는 5인 승가이니, 중국(中國:중앙 지방)에서의 수계(受戒)와 출죄(出罪)는 제외한다. 셋째는 10인 승가이니 출죄(出罪)는 제외한다. 넷째는 20인 승가이니 모든 갈마를 행할 수 있다. 20인이 넘는 경우에는 물론 모든 갈마를 행할 수 있지만,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부족하거나 법답지 못하거나 율에 맞지 않는다면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셨다.]

첫 번째, 앞의 일을 헤아린다[稱量前事]

[『비니모론(毘尼母論)』에서 말하기를 “일[事]이란 인(人)과 법(法)을 말한다”라고 하였다. 율(律)에서 말하기를, “비구인지 재가인[白衣]인지를 헤아리고 갈마(羯摩)와 범한 바의 일을 헤아리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행한 바의 인연은 세 가지를 벗어나지 않으니, 이른바 인(人)과 법(法)과 사(事)이다. 이를테면 수계(受戒)ㆍ참회(懺悔)ㆍ차사(差使)ㆍ치빈(治擯) 등은 사람을 위하여 하는 것이고, 설계(說戒)ㆍ자자(自恣) 등은 법을 위하여 하는 것이며, 결계(結界)ㆍ섭의(攝衣)ㆍ정지(淨地)ㆍ고장(庫藏) 등은 일을 위하여 하는 것이다. 두 가지 이상을 하거나 한 가지만 하거나, 때에 맞지 않거나 때에 맞거나 간에 모두가 반드시 먼저 헤아려서 마땅한 법의 인연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두 번째, 법이 일어나 의탁하는 곳[法起託處]

[『승기율(僧祇律)』에서 말하기를, “갈마지(羯磨地)가 아니면 받을 수 없다. 승가의 일을 행하고자 하여 율 가운데서 갈마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먼저 결계(結界)를 해야 한다. 그러나 의탁하는 곳에는 두 가지가 있으니, 자연계(自然界) 중에서는 결계갈마(結界羯磨) 한 가지 법만을 하고 나머지의 승법(僧法)은 아울러 작법계(作法界) 가운데에서 한다. 대수(對首)와 심념(心念)의 두 가지 법에 있어서는 두 가지 결계(結界)가 모두 통한다”고 하였다.]

세 번째, 승가를 모으는 방법[集僧方法]

[율(律)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땅히 자리를 펴고 건추(揵槌)를 쳐서 승가 대중을 모두 한곳에 모이게 해야 한다’고 하셨다”라고 하였다. 『오분율(五分律)』에서 말하기를, “나무나 기와나 구리나 쇠거나 간에 소리나는 것이 있는 대로 그것을 정인(淨人)이나 사미에게 치도록 한다. 사미가 없는 경우에는 비구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세 번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부법장전(付法藏傳)』에는 길게 치는 법이 있고, 『삼천위의(三千威儀)』에서는 건추를 치는 숫자를 갖추어 밝혔다. 『살바다론(薩婆多論)』에서 말하기를, “승가 대중을 모이게 하기 위해서 건추를 치는 것에는 반드시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하니 서로 바뀌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네 번째, 승가를 모으는 대략의 경계[僧集約界]

[계(界)에는 두 가지가 있으나, 작법계(作法界)의 경우에는 세 가지가 있으니, 대계(大界)와 계장(戒場), 그리고 소계(小界)이다. 소계는 제한 없이 모일 수 있는 곳이고, 계장과 대계는 큰 소리로 불러서 제한하여 모이는 것이다. 자연계(自然界)의 경우에는 네 가지의 구별이 있으니, 취락과 난야(蘭若)와 도행(道行)과 수계(水界)이다. 첫째, 취락에는 두 가지가 있다. 취락의 경계를 나누되 나눌 수 없는 경우에는 『승기율(僧祇律』의 ‘나무 일곱 그루의 척량[七樹之量]’에 준하니, 통틀어 6간(間) 63보(步)이다. 만약 다른 대중이 없으면 갈마가 성취된다. 경계를 나눌 수 있는 취락의 경우에는 『십송률』에 준하니, 모든 마을을 다 모은다. 둘째, 난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가 있다. 어려운 일이 없는 난야의 경우에는 여러 부(部)에서 대부분 ‘1구로사(拘盧舍)’라 하고 있으니, 『잡보장(雜寶藏)』에서 말한 ‘5리(里)’가 이것이다. 서로 전하면서 이것으로 정해졌다. 어려운 일이 있는 난야의 경우에는 『선견론(善見論)』의 ‘7반타(槃陀)’의 척량(尺量)과 같으니, 서로 떨어진 거리가 58보(步) 4자[尺] 8치[寸]이면 갈마를 해도 된다. 셋째, 도행계(道行界)를 밝힌다. 이것은 『살바다(薩婆多)』와 『십송률』에 따르니, 가로와 너비가 6백 보(步)이다. 넷째, 수계(水界)를 밝힌다. 이것은 『오분율』과 같다. 배[船] 위에 있는 대중 가운데 힘센 사람이 물을 모래처럼 4방으로 던져서 이르는 곳까지이다. 이 여섯 가지 계의 모양은 모두 몸이 향하고 있는 방향의 제한된 범위 안에서 승가 대중을 모으는 것이다. 사람이 없다면 법에 응하여 할 수 있다.]

다섯 번째, 법에 응하여 화합함[應法和合]

[율(律)에서 말하기를, “마땅히 와야 할 사람이 오고, 마땅히 더불어 함께 할 사람이 함께 하며, 참석한 사람은 꾸짖을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은 꾸짖을 수 없는 것을 이름하여 화합(和合)이라고 한다. 위의 세 가지와 반대되는 것이 별중(別衆)이다”라고 하였다.]

여섯 번째, 대중들의 시비를 가림[簡衆是非]

[율(律)에서 말하기를, ”아직 구족계를 받지 않은 자는 나가시오……”라고 하였다. 또 말하기를, “네 가지의, 사람의 숫자가 채워짐[滿數]이 있다. 첫째는 사람이 있어서 숫자는 채워졌으나 꾸짖어서는 안 되는 경우이니, 이를테면 가책(呵責)ㆍ빈출(擯出)ㆍ의지(依止)ㆍ차부지백의가갈마(遮不至白衣家羯磨)의 이와 같은 네 가지에 해당되는 사람이 그것이다. 둘째는 사람은 있으나 숫자는 채우지 못하였고, 하지만 꾸짖어야만 하는 경우이다. 이를테면 구족계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다. 셋째는 숫자를 채우지도 못하였고 꾸짖을 수도 없는 경우이다. 비구를 위하여 갈마를 하는데 비구니ㆍ식차마나(式叉摩那)ㆍ사미ㆍ사미니로써 그 수를 채우거나, 변죄(邊罪)를 범하였다고 말하는 등의 열세 가지 곤란한 사람[難人]이거나, 세 가지의 죄가 거론된 사람이거나, 쫓겨난 사람이거나, 마땅히 쫓겨나야만 할 사람이거나, 따로 머무는 사람이거나, 계장(戒場)에 있거나, 신족통(神足通)으로 허공에 숨어 있어서 보이거나 들리는 곳에서 떨어져 있거나, 갈마를 해야 할 사람이거나 하는 등의 이와 같이 스물 여덟 가지의 경우는 정족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였고, 또 부장(覆藏)을 하거나 본일치(本日治)를 하거나 마나타(摩那埵)를 하여 죄에서 벗어난 사람이라고 하였다. 『십송률』에서 말하기를, “부장을 마쳤거나 본일치를 마쳤거나 6일 동안의 마나타를 마쳤거나 하는 등의 일곱 가지 경우에 해당되는 사람은 정족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였다”고 하였다. 『십송률』에서 또 말하기를, “잠을 자는 사람ㆍ말을 어지럽게 하는 사람ㆍ시끄럽게 떠드는 사람, 정(定)에 든 사람ㆍ벙어리ㆍ귀머거리ㆍ벙어리이면서 귀머거리ㆍ미친 사람ㆍ마음이 산란한 사람ㆍ병으로 마음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ㆍ나무 위에 있는 비구ㆍ재가인 등의 열두 가지 경우에 해당되는 사람은 계(戒)를 받을 때 정족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마덕륵가론(摩德勒伽論)』에서 말하기를, “중병을 앓고 있는 사람과 변두리의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 등의 세 가지 경우에 해당되는 사람은 대중의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승기율』에서 말하기를, “다른 비구에게 위임[與欲]을 한 사람, 장애물로 가로막혀 있는 사람, 반은 덮이거나 드러나 있고 중간은 장애물로 가로막혀 있는 경우, 반은 덮이거나 드러나 있되 손을 뻗쳐도 서로 닿지 않는 경우, 일체를 땅에 드러내고 있되 앉아서 손을 뻗쳐도 서로 닿지 않는 경우이다”라고 하였다. 또 말하기를, “만약 승가 대중이 갈마를 하고 있는데 앉아 있다면 법에 맞지 않는다. 머물거나 앉거나 누워서 번갈아 갈마를 하는 경우도 또한 마찬가지이다”라고 하였다.『사분율』에서 말하기를, “나는 계를 설하는 곳에 가면 앉지 않는다. 별중(別衆)이 되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법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다”고 하였다. 『오분율』에서는 “병이 난 사람들은 갈마와 설계(說戒)를 등진다”고 하였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별중(別衆)의 뜻은 취한 사람 등의 경우와 같다. 혹 스스로 남들 앞에서 알지 못하겠다고 말하거나, 심경(心境)이 서로 맞아떨어지지 않는 경우 등도 모두 비법(非法)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율(律) 가운데 계를 받거나 계를 버리는 법[受戒捨戒法] 안에서 말하기를, “만약 잠을 자거나 취하였거나 미쳤거나 성을 내거나 서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앞과 같은 인연은 모두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또한 별중은 대중의 정족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과, 네 구(句)의 차별과, 근기에 임하여 밝게 가려내는 것과, 이루어지고 무너지는 두 가지 인연을 반드시 알아야만 한다. 넷째는 사람이 있어서 숫자가 채워졌고 또한 꾸짖을 수 있는 경우이다. 착한 비구들이 동일한 경계[界]에 머물러서 보고 들을 수 있는 곳을 떠나지 않고 나아가 옆에 있는 사람과 말을 할 수 있다면, 이와 같은 경우의 사람들이 모두 두 가지의 법을 겸한다.]

일곱 번째, 욕과 청정을 말함[說欲淸淨]

[율(律)에서 말하기를, “여러 비구들이 오지 않은 비구들의 욕과 청정을 말함에 있어서, 그 가운데에는 세 가지가 있으니 여욕(與欲)과 수욕(受欲)과 설욕(說欲) 등의 법이다. 만약에 불(佛)ㆍ법(法)ㆍ승(僧)의 일이 있거나 병이 난 사람을 간병(看病)하는 일의 경우에는 모두 다른 비구에게 욕을 위임하는 것을 허락하지만, 결계(結界)에서만은 제외한다. 첫째, 법에 다섯 가지의 여욕이 있다. ‘당신에게 욕(欲)을 드립니다’라고 하거나, ‘제가 욕을 말씀드립니다’라고 하거나, ‘저를 위하여 욕을 말씀하여 주십시오’라고 하거나, 몸으로 모습을 나타내 보이거나, 자세하게 여욕을 말한다면 여욕이 성립된다. 만약에 모습을 나타내 보이지 않거나 입으로 말하지 않는다면 여욕은 성립되지 않은 것이니, 마땅히 다른 사람에게 다시 욕(欲:欲意)을 주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 말하기를, “욕(欲)과 청정은 동시에 같이 말해야지 한 가지만 말해서는 안 된다. 만약에 욕을 자세히 말하려고 한다면 마땅히 위의를 갖추어야 할 것이니, 욕을 전할 만한 사람이 있는 곳에 가서 이와 같이 말해야 한다”고 하였다.]

“대덕께서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생각하여 주십시오. 아무개 비구는 법답게 승가의 일에 욕(欲)과 청정을 주었습니다.”

[한 번 말하고 그친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약에 성상(性相)과 명류(名類)를 기억할 수 있는 경우라면 많고 적음을 마음대로 하여 받는다. 만약 기억할 수 없다면, 다만 ‘많은 비구가 욕과 청정을 주었다’고만 말을 해도 된다”고 하였다. 둘째는 수욕법(受欲法)을 밝힌다. 부처님께서 말씀시기를, “만약에 욕의(欲意)를 받은 자가 욕을 받고 나서 곧 죽었거나, 결계(結界) 밖으로 나갔거나, 도 닦기를 그만두고 외도의 무리 속으로 들어갔거나, 다른 부[別部]의 대중들이 계장(戒場)에 이르렀거나, 새벽이 되는 등의 일곱 가지 인연이 있거나, 자신이 변죄(邊罪)를 범하였다고 스스로 말하는 등의 열세 가지 곤란한 사람[難人]이거나, 세 번을 거론 당하였거나, 두 종류의 멸빈인(滅擯人)이거나, 허공에 몰래 숨어 있어서 보이거나 들리는 곳에서 떨어져 있는 등의 이와 같은 경우는 앞의 스물여덟 가지 인연을 통틀어 모두 욕의를 받는 것이 성립되지 않는다. 길 가운데에 이르렀거나 대중 가운데 있는 경우도 또한 마찬가지이니, 다시 다른 사람에게 욕을 주어야만 한다”고 하셨다. 『승기율』에서 말하기를, “욕의를 잃게 되는 다섯 가지 경우는 정족수(數)를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서 말한 것과 같다”고 하였다. 또 말하기를, “계(界) 밖에 있으면서 욕을 받고 욕을 지니는 경우와, 계를 나와서 욕을 준 경우와, 남들이 계 밖으로 나갔는데 욕을 주고 나서 스스로 대중들 가운데에 왔다가 다시 대중 밖으로 나가는 경우와, 다섯 번째로 욕을 가지고서 대중들 가운데 있으면서 난사(難事)로 인하여 놀라서 일어나는 경우와, 한 사람도 머무르는 사람이 없는 경우 등을 이름하여 욕을 잃는다고 한다”고 하였다. 『십송률』에서 말하기를, “부장(覆藏)을 한 등의 세 사람에게 욕을 주면, 욕(欲)을 잃는다”고 하였다. 『오분율』에 말하기를, “비구니 등의 네 사람과 미친 사람 등의 세 사람과 혹은 대중을 거슬려 밖으로 나간 사람에게 욕을 준다면, 모두 욕(欲)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십송률』에서 말하기를, “욕과 청정을 받는 사람이 받을 때나 받고 나서 자신이 비구가 아니라고 말한다면, 욕과 청정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율(律)에서 말하기를, “욕(欲)을 지니고 있는 비구가 자신에게 일이 생겨서 승가에 나아가 허락을 받지 못하고 다른 비구에게 욕을 줄 경우에는 마땅히 이와 같이 말해야 한다”고 하였다.]

“대덕께서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생각하여 주십시오. 저 아무개 비구는 제가 받은 욕과 청정을 다른 여러 비구들에게 주겠습니다. 그와 저 자신은 법답게 승가의 일에 욕과 청정을 주겠습니다.”

[세 번째는 설욕법(說欲法)을 밝힌다. 『승기율』에서 말하기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되니, 다른 사람에게 욕을 주려거든 마땅히 욕을 지니고 승가 가운데에서 말할 수 있는 사람에게 주어야만 한다. 만약 욕을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서 갈마를 짓는 사람이 위에서와 같이 묻고 나면, 그 욕을 받은 사람은 마땅히 이렇게 대답해야 한다”고 하였다.]

“대덕 승가께서는 들으십시오.

아무개 비구인 제가 그에게서 욕(欲)과 청정을 받았습니다. 그는 법다운 승가의 일에 대하여 욕과 청정을 주었습니다.”

[만약에 자자(自恣)를 하는 경우라면 마땅히 “욕과 자자를 주었다”고 말해야 한다. 나머지 고할 말은 위에서와 같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약 욕을 받은 사람이거나, 잠들어 있거나, 정(定)에 들어 있거나, 기억하지 못하거나, 일부러 지은 것이 아니거나, 이런 것들은 모두 성립된다. 만약에 일부러 말하지 않는다면 돌길라(突吉羅)를 얻는다. 만약 병이 심하더라도 마땅히 수레를 타고 승가에 가야 하지만, 병이 더욱 위중해질까 걱정되는 경우라면 승가가 환자 있는 곳으로 나아갈 것이니, 혹 계(界)를 벗어나 짓더라도 별중(別衆)과 합치되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도중에 어려운 일[難事]을 만나면 계 밖으로 욕을 지니고 와도 성립된다”고 하셨다.]

여덟 번째, 바르게 본래의 뜻을 진술함[正陳本意]

[이른바 승(僧)과 사(私)의 두 가지 인연이란, 승가 중에서 혹 처음으로 법을 세우는 곳이라면 표식을 세우고 그 모습[相]을 큰 소리로 말하며, 혹 언제나 모이던 곳을 쓴다면 행주(行籌)와 고백(告白) 등을 한다. 사사로운 일에도 두 가지가 있으니, 정(情)을 거슬러서 벌을 받는 경우라면 죄를 들어서 죄를 주며, 정을 따라서 대단히많이 청한 경우라면 요청하는 말을 필요로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경문(經文)에 모두 나타나 있다.]

아홉 번째, 일의 실마리를 물음[問事端緖]

[율(律)에서 말하기를, “승가가 이제 화합하여 어떠한 승사(僧事)를 지을 것입니까?”라고 하였으니, 통(通)과 별(別)을 포함해서 때에 임하여 오직 한 번 통틀어 묻는 것이다.]

열 번째, 이루어야 할 법을 대답함[答所成法]

[율(律)에서 말하기를, “마땅히 ‘아무 갈마(羯磨)를 해야 합니다’라고 대답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일에는 선후(先後)가 있고 법(法)은 통(通)과 별(別)을 인연하는 것이니, 설계(說戒)와 자자(自恣)는 마땅히 뒤에 두어야 한다. 수계(受戒)와 사타(捨墮)를 짓는 뜻은 통과 별을 겸한다. 계를 맺거나 계를 버리는 경우는 이치로는 쌍(雙)으로 대답할 것이 없으니, 먼저 자세하고 세밀하게 한 뒤에 물은 것에 대하여 대답한 것이다.]

가운데에서는 중다인법(衆多人法)을 밝혔다.

[단대수법(但對首法)17)을 짓는 경우에는 지의법(持衣法)과 설정법(說淨法) 등에서와 같이 두 계(界)를 통합하고 사람만 별도로 한다. 중법대수법(衆法對首法)을 짓는 경우에는 사타와 설계 등에서와 같이 두 계(界)가 다 모이고 사람도 별도로 하지 않는다. 중법(衆法)은 둘 다 다르다. 아울러 먼저 반드시 식(識)을 밝혔으니, 뜻에 뒤섞여 어지러움이 없다.]

뒤에서는 일인법(一人法)을 밝혔다.

[단심념법(但心念法)의 경우에 일[事]은 두 계를 통합하였고 사람만 오직 홑으로 잡았다. 대수심념법(對首心念法)과 중법심념법(衆法心念法)의 경우에 계는 두 곳에 통하나 사람은 그렇지 못하니, 앞의 모으는 법[集法] 가운데에 있는 예와 같다. 3상(相)이 분명하여 임기응변을 용납하지 않으며, 어그러져 달라지게 되면 법과 일은 성립되지 않는다.]

이미 앞에서 법을 이루는 것과 인연을 갖추는 것을 간략하게 분별하였으니, 뒤에서는 법이 아닌 것의 상(相)을 밝힌다.

승법갈마(僧法羯磨)에 일곱 가지 잘못[非]이 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일곱 가지의 갈마가 있으니, 비법(非法)은 마땅히 짓지 말아야 한다”고 하셨다.]

첫 번째, 비법비비니갈마(非法非毘尼羯磨)[한 사람이 한 사람의 죄를 거론하는 것부터 내지 승가가 승가의 죄를 거론하는 것까지를 말한다. 일백중갈마(一白衆羯磨)와 다백일갈마(多白一羯磨)와 중다갈마(衆多羯磨)와 단백(單白)ㆍ백이(白二)ㆍ백사(白四)갈마를 서로 섞어서 짓는다. 만약에 병은 있는데 약이 없거나 약은 있는데 병이 없는 경우는, 일도 있고 법도 있으나 베품[施]이 서로 맞지 않는 것이다. 『비니모(毘尼母)』에서 말하기를, “만약 갈마를 설(說)하는데 말이 분명하지 않다면, 이와 같은 등의 경우 인(人)ㆍ법(法)ㆍ사(事)의 상(相)이 모두 애초에 포섭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두 번째, 비법별중갈마(非法別衆羯磨)[알리는 것은 이 일을 알리고 갈마는 저 일을 갈마하는 것을 이름하여 비법이라고 한다. 마땅히 와야 하는데도 오지 않은 자와, 마땅히 욕(欲)을 주어야 하는데도 욕을 주지 않은 자와, 와서 그 자리에 참석하여 남을 꾸짖을 수 있어서 꾸짖는 자를 이름하여 별중(別衆)이라고 한다.]

세 번째, 비법화합중갈마(非法和合衆羯磨)[비법의 뜻은 앞과 같다. 화합은 위와 반대이다.]

네 번째, 여법별중갈마(如法別衆羯磨)[여법(如法)은 비법과 반대이다. 별중(別衆)의 의미는 앞과 같다.]

다섯 번째, 법상사별중갈마(法相似別衆羯磨)[먼저 갈마를 짓고 뒤에 알리는 것을 말하니, 이것을 이름하여 법상이 비슷하다고 한 것이다. 별중의 뜻은 앞에서와 같다.]

여섯 번째, 법상사화합갈마(法相似和合羯磨)[법상이 비슷하다는 것의 의미는 위와 같다. 화합의 뜻은 앞과 같다.]

일곱 번째, 가부지갈마(呵不止羯磨)[법다운 갈마는 반드시 승가가 함께 잡아야 하는 것이니, 이제 남을 꾸짖을 수 있어서 꾸짖는 경우에 만약 마땅한 법에 머무르면서도 어긋나게 꾸짖기를 그치지 않는다면 이것을 이름하여 비법(非法)이라고 한다.]

뜻[義]에 일곱 가지의 잘못[非]을 세웠다.[율(律)을 일(事)에 근거해서 일에 따라 일곱 가지로 나누고, 이제 뜻[義]으로 구하여 거둔 것이다. 이것이 아닌 것은 모두 단백갈마(單白羯磨)이니, 서른 아홉 가지가 있다. 이들은 각각 비(非)의 상(相)이 있으며, 뜻은 같고 허물[過]은 다르다. 백이갈마와 백사갈마도 종류가 또한같다. 만약 따로 밝히지 않는다면 비(非)가 성립됨이 드러나지 않으므로 여기서는 우선 단백갈마의 설계법(說戒法) 한 가지에 나아가 일곱 가지의 비(非)를 갖추어 풀이하였다. 나머지 세 가지는 이것에 견주어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 인비(人非)[잘못인 줄 알면서도 참회하지 않는 것과 죄를 지은 것이 아닌가 의심하면서도 드러내지 않는 것과 계(界) 안의 별중(別衆)은 법에 맞는 사람이 아닌 것 등을 말한다.]

두 번째, 법비[法非][세 사람 이하인데도 단백갈마로 설계(說戒)를 하는 것과, 거꾸로 뒤집혀서 어긋나고 벗어나 있으면서도 꾸짖기를 그치지 않는 것과, 말하는 것이 분명하지 않은 것 등을 말한다.]

세 번째, 사비(事非)[때가 바르지 않고, 가르침의 자세하고 간략함에 근거가 없으며, 대중들 가운데 빠진 사람이 있고, 계(界)가 부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 아닌 경우를 말한다.]

네 번째, 인법비(人法非)[인(人)과 법(法) 두 가지가 잘못되고 오직 사(事)만이 법에 의거해 있는 것을 말한다.]

다섯 번째, 인사비(人事非)[법은 비록 가르침에 맞으나 인과 사가 어그러져 틀린 것을 말한다.]

여섯 번째, 법사비(法事非)[인은 비록 법에 맞으나 법과 사 두 가지가 어그러져 이름이 무너지는 것을 말한다.]

일곱 번째, 인법사비(人法事非)[세 가지 상(相)이 모두 잘못된 것이니, 앞의 종류와 같다. 이치를 취함에 모든 인연을 조리 있게 하여 그 성패(成敗)를 밝게 밝혀야 하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 하나의 일을 다섯 곳에서 지으신 것이 모두 비법(非法)이 되었던 것이니, 하물며 지금 같은 상법(像法)ㆍ말법(末法)의 시대에 어찌 가벼이 할 수 있겠는가? 뜻에 태만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대수갈마(對首羯磨)에도 마찬가지로 일곱 가지의 잘못[非]이 있다.

[그것을 둘로 나눌 수 있다. 단대수법(但對首法)의 경우에는 오직 지의법(持衣法) 한 가지만을 취하여 잘못됨[非]의 모습을 드러냈다. 나머지 설정법(說淨法) 등의 법 같은 것들은 인연에 다름이 있음을 풀이하였다.]

첫 번째, 인비(人非)[앞에 마주한 사람이 중대한 차난(遮難)을 범하고도 꾸짖을 사람을 꾸짖는 경우를 말한다. 혹은 승속(僧俗)을 마주하여 짓는 것을 말한다.]

두 번째, 법비(法非)[법을 지니는 것이 어긋나거나 벗어나 있고, 말하는 것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세 번째, 사비(事非)[죄를 범하고서 그릇된 재물을 내놓아 부처님의 가르침에 맞지 않는 것을 말한다. 혹은 다섯 가지 좋은 색[上色]을 받고 지니는 것이 성립되지 않는 것이다.]

네 번째, 인법비(人法非)

다섯 번째, 인사비(人事非)

여섯 번째, 법사비(法事非)

일곱 번째, 구삼비(具三非)[이들은 모두 위의 예와 같으니, 식상(識相)을 서로 연결하여 알면 된다. 중법대수(衆法對首)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일곱 가지의 잘못을 갖추고 있다. 여기서는 다만 사타법(捨墮法) 한 가지의 법만을 지적하여 조리 있게 풀이하였다. 나머지는 그 예는 같으나 차이가 있다.]

첫 번째, 인비(人非)[계(界) 안에 있는 별중(別衆)의 사람은 잘못된 것이다. 마땅히 법에 맞게 다른 사람을 꾸짖어야 할 것이니, 설령 꾸짖기를 그친다 하더라도 잘못이다.]

두 번째, 법비(法非)[재물을 내놓고 참회하고서 도로 가져가는 것은 법의 바름을 어그러뜨리는 것이다.]

세 번째, 사비(事非)[잘못을 범한 옷과 재물은 율(律)에 맞게 끊어야 하니, 꼭 부처님께서 제정하신 것은 아니다. 이치로써 참회하여 내놓지 않은 것과 상(相)을 알아서 법을 덧붙이는 것은 잘못이다. 의심스러워하면서도 잘못된 것을 나누어서 거스름이 있다면 무지죄(無知罪)를 더하는 것이다.]

네 번째 인법비(人法非) 내지 일곱 번째 구삼비(具三非)[그 상(相)을 드러낸 것은 위에서와 같다.]

심념갈마(心念羯磨)에 또한 일곱 가지의 잘못이 있다.

[그 가운데 세 가지가 있다. 첫째로 단심념법(但心念法)은 참회만을 취하였다. 가벼운 돌길라죄(突吉羅罪)는 풀이를 갖추었다. 나머지는 같으나 예로 든 것에는 차이가 있다.]

첫 번째, 인비(人非)[사람을 마주 대하고 참회하는 것을 말한다. 본체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다.]

두 번째, 법비(法非)[단심념갈마(但心念羯磨)를 하되, 입으로 말하지 않은 것이다. 말을 하더라도 분명하게 하지 않았거나, 보태거나 빼거나 잘못 말하거나 잊어버린 것이다.]

세 번째, 사비(事非)[일의 인연으로 인하여 잘못된 것으로, 범한 것에 무거운 것과 가벼운 것이 있다. 혹은 경계가 여럿에 통하여 전상(前相)을 완료하지 못한 것이다.]

네 번째 인법비(人法非) 내지 일곱 번째 구삼비(具三非)[대수심념법(對首心念法)과 중법심념법(衆法心念法)과 같이 각각 일곱 가지의 잘못을 갖추고 있다. 사람은 별중(別衆)과 통하고 계(界)는 두 곳에 인연한다. 예로 든 것에 준거해서 일에 따라 밝게 알아야 한다.]

02. 제계결해편(諸界結解篇)

[계(界)에 세 가지가 있다. 섭승계(攝僧界)는 비구를 거두어서 같은 처소에 머물게 하여 비구로 하여금 별중(別衆)이 되는 허물을 범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섭의계(攝衣界)는 의복을 거두어 비구에게 귀속시킴으로써 비구로 하여금 옷에서 떨어져서 자는 허물을 범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섭식계(攝食界)는 음식을 거두어 조심시킴으로써 비구로 하여금 음식을 묵히거나 익히는 허물을 범하지 않게 한 것이다. 그 으뜸 되는 뜻이 이와 같다.]

1) 승계결해법(僧界結解法)

[세 가지의 승계(僧界:攝僧界)가 있다. 첫째는 대계(大界)이다. 둘째는 계장(戒場)이다. 셋째는 소계(小界)이다. 이제 대계(大界) 안에 나아가면 그 안에 또 세 가지가 있으니, 인(人)ㆍ 법(法) 두 가지를 함께 하는 것과 법ㆍ 식(食) 두 가지를 함께 하는 것과 법을 함께 하고 식은 따로 하는 것이다. 처음에는 오직 제도를 근본으로 삼았고, 뒤에 인연에 따라 따로 열었다.]

(1) 결초대계법(結初大界法)

[당시에 4방에 있던 비구들이 모이느라고 매우피곤하였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각자 머무는 처소에서 결계(結界)하는 것을 허락한다. 마땅히 모든 대중이 모여야만 할 것이니, 욕(欲)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 가운데 오래 머무른 비구가 마땅히 큰 소리로 대계(大界)의 4방(方)의 모습을 말해야 하니, 산이나 나무나 숲이나 못이나 성이나 해자[塹]나 마을이나 집이 있으면 각각 그것을 따라서 말한다. 마땅히 뜻에 방법(方法)을 세우도록 할 것이니, 앞의 승법(僧法)에서와 같이 한다. 일곱 가지의 인연을 갖추고 나면 한 비구가 승가 대중에게 다음과 같이 알린다”.]

“대덕 승가께서는 들으십시오.

저는 이곳에 오래 거주한 비구로서 승가 대중을 위하여 4방 대계(大界)의 모습을 큰 소리로 말하니, 동남쪽 모서리의 아무 곳에 있는 표식으로부터 서남쪽 모서리의 아무 곳에 있는 표식에 이르기까지, 이곳으로부터 서북쪽 모서리의 아무 곳에 있는 표식에 이르기까지, 이곳으로부터 동북쪽 모서리의 아무 곳에 있는 표식에 이르기까지, 이곳으로부터 다시 동남쪽 모서리의 아무 곳에 있는 표식에 이르기까지입니다. 이것이 대계(大界)의 바깥쪽 모습을 한 바퀴 돈 것입니다.”

[반드시 굴곡진 곳이 있을 것이니, 그 경우에는 그에 따라서 있는 대로 말한다. 아울러 범위[分齊]와 척촌(尺寸)과 처소를 따로 지적해야 한다. 법제를 알지 못한 채로 결계를 하게 되면 이미 갈마가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헛되이 수계법(受戒法) 등을 시설하여 모두가 공연히 작법을 한 것이 되는 까닭에 반드시 위에서와 같이 분명하게 대계(大界)의 모습을 세 번 두루 외쳐야 한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대중들 중에 상좌(上座)나 차좌(次座)나 율(律)을 외우고 있는 사람 가운데서 갈마를 진행할 사람을 뽑아야만 한다. 만약 율을 외우는 이가 없다면 갈마를 지을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문답을 하고 나서 이와 같이 아뢴다”고 하셨다.] “대덕 승가께서는 들으십시오.

이 절에 거주하는 비구가 대계(大界)의 사방의 모습을 큰 소리로 말해 주었습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다면 승가 대중께서는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승가는 이제 이 사방의 모습 안에 대계를 맺어 대중이 함께 동일한 곳에 머물며 동일한 계(戒)를 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대덕 승가께서는 들으십시오.

이 곳에 머무르는 비구가 대계의 사방의 모습을 큰 소리로 말해 주었습니다. 승가는 이제 이 사방의 모습 안에서 대계를 맺어 대중이 함께 한 곳에 머물면서 동일한 계를 설해야 할 것입니다. 어느 장로든지 승가에서 이제 이 사방의 모습 안에서 대계를 맺어 대중이 함께 한 곳에 머물면서 동일한 계를 설하는 일에 대하여 인정하시면 잠잠히 계시고, 인정하지 않으시면 말씀을 하십시오.

승가에서 이미 인정하였으니, 이 사방의 모습 안에서 함께 한 곳에 머무르며 동일한 계를 설하는 대계를 맺는 일을 마칩니다.

승가가 인정하여 잠잠히 있었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니도록 하겠습니다.”

(2) 해대계법(解大界法)

[당시에 여러 비구들이 결계(結界)의 구역을 넓히려고 하기도 하였고 좁히려고 하기도 하였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구역을 고쳐 지으려고 하거든 먼저 이전의 결계(結界)를 풀고 난 뒤에 넓히거나 좁히거나 뜻대로 할 것이니, 마땅히 이와 같이 풀어야 한다”고 하셨다.] “대덕 승가께서는 들으십시오.

이 곳에 머무르는 비구들은 함께 한 곳에 머무르면서 동일한 계(戒)를 설하였습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다면 승가는 그 계(界)를 푸는 것을 허락하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대덕 승가께서는 들으십시오.

이 곳에 머무르는 비구들은 함께 한 곳에 머무르면서 동일한 계(戒)를 설하였습니다. 이제 그 계(界)를 풀고자 합니다. 어느 장로든지 승가가 함께 한 곳에 머물면서 동일한 계(戒)를 설하던 계(界)를 푸는 일에 대하여 인정하시면 잠잠히 계시고, 인정하지 않으시면 말씀을 하십시오.

승가가 이미 인정하였으니, 함께 한 곳에 머물면서 동일한 계를 설하던 계(界)를 푸는 일을 마칩니다.

승가가 인정하여 잠잠히 있었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니겠습니다.”

[이 하나의 갈마는 계장(戒場)이 있는 대계(大界)를 푸는 데에도 통한다. 왜냐하면 글에 치우침이 없기 때문이다.]

(3) 결동법리계법(結同法利界法)

[그 때에 어느 두 곳에서 따로 머물면서 계를 설하는 것도 따로 하고 이양(利養)도 따로 하다가 계도 함께 설하고 이양도 같이 하려고 하였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각각 스스로 계(界)를 풀고 마땅히 모두 한 곳에 모이되, 욕(欲)을 받아서는 안 되며, 큰 소리로 4방의 모습을 말하고 맺는 것을 허락한다. 계를 맺는 글은 앞에서 간략하게 한 것과 같다. 다만 승가가 이곳과 저곳의 두 곳에서 대계(大界)를 맺고서 함께 계(戒)를 설하고 이양을 함께 하는 것만은 다르다”고 하셨다.]

(4) 결동법별리계법(結同法別利界法)

[그 때에 어느 두 곳에서 계(戒)를 설하는 것도 따로 하고 이양도 따로 하고 있다가, 계를 설하는 것은 함께 하고 이양은 따로 하고자 하였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땅히 각자 계(界)를 풀고 통합해 맺어야 할 것이다. 내용의 대략적인 것은 앞에서와 같다”라고 하셨다. 또 다른 두 곳에서는 계를 설하는 것은 따로 하고 이양은 함께 하고자 하였으니, 머무는 곳을 수호하기 위해서였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허락한다. 이곳의 4방승물(方僧物)은 화합하여 갖는다”고 하셨다.]

(5) 결계장법(結戒場法)

[당시에 여러 비구들에게는 4인중(人衆)의 갈마(羯磨)를 해야 할 일이 생기기도 하였고 5인중이나 10인중이나 20인중의 갈마를 해야 할 일이 생기기도 하였다. 이러는 가운데 대중들은 모임에 참석하느라 매우 피곤하게 되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계장(戒場)을 맺는 것을 허락하니, 4방의 계상(界相)을 말하고 안정된 말뚝이나 돌이나 눈에 띄는 두둑 같은 것으로 한계를 삼도록 하라”고 하셨다.

『비니모론』에서 말하기를, “반드시 대계(大界)로 에워싸야 한다”고 하였다.

『오분율』 등에서는 반드시 대계 앞에서 맺어야 한다고 하였으니, 작법을 하고자 한다면 먼저 대계상(大界相) 안에 세 겹으로 표식을 세워야 한다. 첫째 겹은 계장외상(戒場外相)이라고 이름하고, 중간의 한 겹은 대계내상(大界內相)이라고 이름하며, 맨 밖의 한 겹은 대계외상(大界外相)이라고 이름한다. 이 세 가지 상(相)을 세우고 나면 자연계(自然界) 안의 모든 비구들을 모으고, 계장의 표식 안에서 먼저 비구 한 사람에게 시켜 계장의 외상을 큰 소리로 말하게 하니, 마땅히 이와 같이 말해야한다.] “대덕 승가께서는 들으십시오.

저는 이곳에 사는 비구로서 승가 대중을 위하여 4방의 소계(小界)의 모습을 말하겠습니다. 이곳의 동남쪽 모퉁이에 있는 아무 표식으로부터 서쪽으로 돌아 서남쪽 모퉁이에 있는 아무 표식까지와, 거기서부터 북쪽으로 돌아 서북쪽 모퉁이에 있는 아무 표식까지와, 거기서부터 동쪽으로 돌아 동북쪽 모퉁이에 있는 아무 표식까지와, 거기서부터 남쪽으로 돌아 다시 동남쪽 모퉁이에 있는 아무 표식에 이르기까지가 계장의 외상(外相)을 한 바퀴 돈 것입

니다.” [세 번을 말한다. 만약에 구부러졌거나 경사진 곳이 있으면 있는 대로 말한다. 갈마를 진행하는 사람은 위와 같이 알고 난 뒤에 대중에게 아뢴다.]

“대덕 승가께서는 들으십시오.

이곳에 사는 비구가 4방의 소계의 모습을 말씀드렸습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다면 승가 대중께서는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승가는 이제 이 4방의 소계상(小界相) 안에 계장을 맺어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대덕 승가께서는 들으십시오.

이곳에 사는 비구가 4방의 소계상을 말씀드렸습니다. 승가는 이제 이 4방의 소계상 안에 계장을 맺을 것입니다.

어느 장로이든지 승가가 이 4방의 소계상 안에 계장을 맺는 일에 대하여 인정하시면 잠잠히 계시고, 인정하지 않으시면 말씀을 하십시오.” “승가가 이미 인정하였으니, 이 4방의 소계상 안에 계장을 맺는 일을 마칩니다.

승가가 인정하여 잠잠히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니겠습니다.”

[맺고 나면 보이는 곳에 표식을 세워 위치를 드러내서 나중에 오는 사람들로 하여금 여러 계(界)의 한계를 알도록 한다. 나머지의 조목은 이것을 기준으로 한다.]

(6) 해계장법(解戒場法)

[율(律)에는 바른 글이 없으므로 여러 해계법(解界法)에 준하여 결계법(結界法)을 뒤집으면 된다. 여기서도 예가 나오니, 이치가 통하고 문장이 도리에 맞으므로 마땅히 이렇게 말해야 한다.]

“대덕 승가께서는 들으십시오.

승가 대중이 이제 이 머물러 살고 있는 곳에 모여서 계장(戒場)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다면 승가 대중은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계장을 풀겠습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대덕 승가께서는 들으십시오.

승가 대중이 이제 이 머물러 살고 있는 곳에 모여서 계장을 풀고자 합니다.

어느 장로이시든지 승가가 이 머물러 살고 있는 곳에 모여서 계장을 푸는 것에 대하여 인정하시면 잠잠히 계시고, 인정하지 않으시면 말씀을 하십시오.

승가에서 이미 인정하였으니, 승가 대중이 모여서 계장을 푸는 일을 마칩니다.

승가 대중이 인정하여 잠잠히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니겠습니다.”

(7) 결유계장대계법(結有戒場大界法)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항상 배가 다니거나 교량으로 연결되어 있는 곳을 제외하고 강이나 물이 합쳐지는 곳에 계(界)를 맺어서는 안 된다. 또한 두 계가 서로 접해 있어도 안 되니 마땅히 그 중간에 머물러야 한다”고 하셨다.

『오분율』에서 말하기를, “4방의 모습을 큰 소리로 말하지 않고 계를 맺으면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율문(律文)에는 간략하게 되어 있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큰 소리로 말해야 한다.] “대덕 승가께서는 들으십시오.

저는 비구로서 승가를 위하여 4방대계(方大界)의 내상(內相)과 외상(外相)을 큰 소리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내상을 말씀드리고 그로부터 계장(戒場)의 외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남쪽 모퉁이에 있는 표식의 바깥쪽으로 두 자[尺] 정도에 있는 아무 표식[이것은 만약 그 당시에 그것이 있으면 말해야 하지만 반드시 말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이 바로 대계(大界)의 내상이니, 동남쪽 모퉁이에 있는 아무 표식으로부터 서쪽으로 돌아서 서남쪽 모퉁이에 있는 아무 표식까지와, 그로부터 북쪽으로 돌아서 서북쪽 모퉁이에 있는 아무 표식까지와, 그로부터 동쪽으로 돌아서 동북쪽 모퉁이에 있는 아무 표식까지와, 그로부터 남쪽으로 돌아서 다시 동남쪽 모퉁이에 있는 아무 표식까지입니다.

다음으로는 외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머물러 살고 있는 곳의 동남쪽 모퉁이에 있는 아무 표식으로부터 서쪽으로 돌아서 서남쪽 모퉁이에 있는 아무 표식까지와, 그로부터 북쪽으로 돌아서 서북쪽 모퉁이에 있는 아무 표식까지와, 그로부터 동쪽으로 돌아서 동북쪽 모퉁이에 있는 아무 표식까지와, 그로부터 남쪽으로 돌아서 다시 동남쪽 모퉁이에 있는 아무 표식에 이르기까지입니다.

앞의 것은 내상이고 뒤의 것은 외상이니, 이것이 대계(大界)의 내상과 외상을 한 바퀴 돈 것입니다.”

[세 번을 큰 소리로 말하고 나서, 만약에 상(相)을 큰 소리로 말하고자 한다면 마땅히 네다섯 명의 비구를 데리고 계장(戒場)의 밖으로 나가 표식 안에 승가 대중을 모두 모이게 해야 한다. 그런 뒤에 두 겹의 표상(標相)을 큰 소리로 말하고 나서 승가 대중 가운데에서 갈마를 한다. 그 내용은 처음의 결대계법(結大界法)과 다름이 없으므로 여기에는 싣지 않는다.]

(8) 결삼소계법(結三小界法)

[이 세 가지 소계(小界)는 모두 어려운 일[難事]을 해결하기 위하여 생겨난 것이다.

율(律)에 말하기를, “뜻을 함께 하지 않는 자가 아직 결계(結界)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결계 밖에 있을 것을 허락한다. 병이 난 경우에는 한 장소에 모여서 소계를 맺어 수계(受戒)한다”고 하였다.

또 말하기를, “만약 포살(布薩)하는 날에 마을이 없는 광야 한가운데에 있게 되었거나, 많은 비구들이 길을 떠나서 모두 모일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스승이 같은 도반들을 따라 길을 내려가서 각각 한 장소에 모여 소계(小界)를 맺고 설계(說戒)한다”고 하였다.

또 말하기를, “만약에 자자(自恣)하는 날이 되었는데 마을이 아닌 아란야(阿蘭若)에 있거나 길을 가던 중이라서 모든 대중이 함께 모일 수 없는 경우에는 스승이 같은 도반들을 따라 다른 곳으로 옮겨서 소계를 맺고 자자(自恣)한다. 그러므로 어려운 일이나 특별한 인연이 없는데도 함부로 결계를 하게 되면 모든 어려운 일이 생겨나서 제도를 어기고 범하는 것과 같아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이들은 모두 외상(外相)이 없으니, 몸이 앉아 있는 곳으로써 계체(界體)를 삼는다. 그러므로 수계(受戒)를 하는 경우에는 말하기를 “이 승가 대중이 한곳에 모여서 소계를 맺었다”고 하며, 설계(說戒)를 하는 경우에는 말하기를 “이제 몇몇의 비구들이 모여 소계를 맺었다”고 하며, 자자를 하는 경우에는 말하기를 “모든 비구들의 앉을 곳이 이미 가득 찼으니, 이와 같이 비구들이 앉은 곳에서 소계를 맺는다”고 하는 등의 말을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외상(外相)을 갖춤이 없이는 남을 꾸짖지 못하게 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소계수계법(小界受戒法)에서 말하기를, “결계 밖에서 꾸짖는 것은 꾸짖음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였으니, 이 글은 외상이 없이 성립되는 것을 풀이한 것이 분명하다.

여기서는 계상(界相)을 성립시키는 것으로 방(房)과 집[院]이 있으나, 그 가운데에서 결계를 한 것은 갈마가 성립되지 않는다.

대계에서는 계상을 세우고서 큰 소리로 말하지 않으면 법에 맞지 않지만, 소계는 계상이 없으므로 만약 계상을 세운다면 법에 맞지 않는다. 그러므로 대계에서는 따로 사람을 내세워서 계상을 큰 소리로 말하게 하고 갈마문(羯磨文) 가운데에 그것을 글로써 명시하였고, 소계에서는 이미 큰 소리로 말해야 한다는 법이 없고 갈마에서 저절로 표상(標相)이 드러나는 까닭에 거듭 명시하게 하여 의심스러운 점이나 벗어나거나 빠진 것이 없게 한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고 그대로 결계를 하게 되면 많은 것을 범하게 되니, 첫째는 그릇되게 인연을 여는 것이고, 둘째는 함부로 계상(界相)을 세우는 것이며, 셋째는 처하여 머무르는 것이 오래되고 고루하게 되는 것이다. 글에서는 “계(界)를 풀지 않은 채로 떠나가서는 안 된다”는 등의 말이 있다. 넷째는 망령되게 다른 법과 통하게 되면 제정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제정하게 되는 것이다. 그 갈마문은 보통 때와 같다.]

2) 결해의계법(結解衣界法)

[세 종류의 승가람(僧伽藍)이 있다. 만약 대계(大界)의 크기가 가람의 크기와같은 경우나 혹 가람보다 작은 경우에는 둘 다 결계를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계가 가람보다 큰 경우에는 법에 의거하여 맺어야 하니, 계에 따라서 섭의계(攝衣界)를 결계한다. 그러나 갈마를 두어 마을이 없는 곳에서 결계를 하는 경우에는 율문(律文)에 준하여 먼저 의계(衣界)를 맺어 마을 안에 섭의계를 두고, 뒤에 일이 생겨나는 것을 인연하되 마을은 제외한다.

이제 모두 하나의 법을 세워 마을이 있는지 없는지를 묻지 않으니, 법에 맞게 제외해야 한다.

『살바다론(薩婆多論)』은 바로 이 뜻을 세웠다. 마을이 있으면 다섯 가지의 생각이 있게 되는 까닭에 제외한다. 만약 먼저 마을이 없는 곳에서 작법(作法)을 하여 결계를 하였는데, 그 뒤에 정인(淨人)이 머무르는 곳 밖에 있는 마을로부터 누군가 들어왔다면 그가 이르는 곳은 모두 의계(衣界)가 아니다. 만약 본래 있던 마을로 다시 나갔다면 의계가 그대로 섭의계가 된다. 만약 먼저 있던 마을에서 섭의계가 아닌 곳에 있다가 마을로 돌아가면 빈땅에 의계가 다시 가득 찰 것이니, 마을에서 오거나 가거나 하는 것은 결계와 해계가 아니기 때문이다.

『오분율』 가운데에는 모두 이러한 뜻이 있다.]

(1) 결섭의계법(結攝衣界法)

[당시에 싫증이 난 어느 비구가 아란야가 있는 곳에 좋은 굴이 하나 있는 것을 보고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만약 3의(衣)를 떠나 머물게 된다면 이 굴에 의지해서 머무르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불실의계(不失衣界)를 맺는 것을 허락하되, 물이 빠르게 흐르는 곳은 제외하니, 다음과 같이 아뢰어라”하였다.] “대덕 승가께서는 들으십시오.

이곳은 동일한 주처(住處)로서 동일하게 설계(說戒)를 하는 곳입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다면 승가는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불실의계(不失衣界)를 맺으니, 마을과 마을 밖의 결계(結界)는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대덕 승가께서는 들으십시오.

이곳은 동일한 주처로서 동일하게 설계를 하는 곳입니다. 이제 승가가 불실의계를 맺으니, 마을과 마을 밖의 결계는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장로이시든지 승가가 동일한 주처에서 동일하게 설계하는 이곳에 마을과 마을 밖의 계를 제외하고 불실의계를 맺는 것에 대하여 인정하시면 잠잠히 계시고, 인정하지 않으시면 말씀을 하십시오.

승가가 이미 인정하셨으니, 동일한 주처에서 동일하게 설계를 하는 이곳에 불실의계를 맺되, 마을과 마을 밖의 결계를 제외하는 것을 마칩니다.

승가 대중께서 인정하시어 잠잠히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니겠습니다.”

[결계를 하고 나서는 위에서와 같이 표식을 세워서 장소를 표시한다.]

(2) 해섭의계법(解攝衣界法)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땅히 먼저 불실의계(不失衣界)를 풀고 나서 대계(大界)를 풀어야 하니, 마땅히 이와 같이 풀어야 한다”고 하셨다.] “대덕 승가께서는 들으십시오.

이 주처는 동일한 주처로서 동일하게 설계를 하는 곳입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다면 승가는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승가는 이제 불실의계를 풀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대덕 승가께서는 들으십시오. 이 주처는 동일한 주처로서 동일하게 설계를 하는 곳입니다. 승가는 이제 불실의계를 풀고자 합니다.

어느 장로든지 승가가 동일한 주처로서 동일하게 설계를 하던 이곳의 불실의계를 푸는 것에 대하여 인정하시면 잠잠히 계시고, 인정하지 않으시면 말씀을 하십시오.

승가에서 이미 인정하셨으니, 동일한 주처에서 동일하게 설계를 하던 이곳의 불실의계를 푸는 일을 마칩니다.

승가가 인정하시어 잠잠히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니겠습니다.”

3) 결해식계법(結解食界法)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가지의 청정한 땅[淨地]이 있다. 첫째는 단월정(檀越淨)이니, 승가를 위하여 가람을 지었더라도 아직 승가에 보시하지 않은 경우이다. 둘째는 원상부주정(院相不周淨)이니, 승가가 머무는 곳에 반 정도만 울타리나 담장이 있거나 울타리와 담장이 전혀 없는 경우이다. 낮은 담이나 담장[牆]이나 해자[塹]나 목책[柵] 같은 경우도 또한 같다. 셋째는 처분정(處分淨)이니, 처음에 승가의 가람을 지을 때에 단월이나 건물을 짓는 사람이 몫몫이 나누어[處分] 말하기를, ‘아무 곳에는 승가를 위하여 정지(淨地)를 만들라’고 하는 경우이다. 넷째는 승가가 백이갈마(白二猲磨)를 하려고 맺는 것이니, 만약 전에 정지가 있었는지 의심스럽다면 이 경우에는 마땅히 풀고 나서 다시 맺어야 한다”고 하셨다.]

(1) 결섭식계법(結攝食界法)

[당시에 토하고 설사하는 병이 난 비구가 있었는데, 죽(粥)을 얻지 못하여 곧 죽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승가의 가람 안에 구석진 방이나 조용한 곳에 깨끗한 주방을 결계(結界)하는 것을 허락한다. 마땅히 그 방을 큰 소리로 알리되, 따뜻한 방이거나 경행(經行)을 하는 집에 있거나 출가 5중(衆)의 방이라면 비구를 내보내야 한다”고 하셨다.

『오분율』에서 말하기를, “만약에 온전한 방의 한쪽 모퉁이거나 반쪽 방의 반쪽의 모퉁이거나 뜰 가운데이거나 승방(僧房)으로 통틀어 맺은 곳 안에 정지(淨地)를 만드는 경우에는 모두 율령(律令)을 얻어서 그 모습을 큰 소리로 말해야 한다”라고 하였다.

여기서는 결계법을 할 때에 승가가 원(院) 밖에 있으면 멀리서 큰 소리로 말하고 멀리서 결계를 하되, 마땅히 큰 소리로 모습을 말하라고 했다.] “대덕 승가께서는 들으십시오. 비구인 제가 승가를 위하여 정지(淨地)가 있는 곳을 큰 소리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승가람 안에서는 동쪽 곁채에 딸린 주방과 원(院) 가운데에서는 여러 과일나무의 아래를 아울러 정지로 삼겠습니다.”

[이와 같이 세 번을 말한다. 만약에 다른 곳으로 바꾸어 거주하는 경우에는 그 양(量)에 근거하고 일[事]에 따라 통하거나 국한한다. 갈마를 진행하는 자는 다음과 같이 알린다.] “대덕 승가께서는 들으십시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다면 승가는 허락하기 바랍니다.

승가가 이제 결계[가람의 동쪽 곁채에 있는 주방과 원(院) 가운데 여러 가지 과일나무의 아래를 말한다.]하여 정지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대덕 승가께서는 들으십시오.

승가가 이제 결계[가람의 동쪽 곁채에 있는 주방과 원 가운데 여러 가지 과일나무의 아래를 말한다.]하여 정지를 만들고자 합니다.

어느 장로이든지 승가가 결계[가람의 동쪽 곁채에 있는 주방과 원 가운데 여러 가지 과일나무의 아래를 말한다.]하여 정지로 만들고자 하는 일에 대하여 인정하면 잠잠히 계시고, 인정하지 않으면 말씀을 하십시오.

승가가 이미 인정하였으니, 결계[가람의 동쪽 곁채에 있는 주방과 원 가운데 많은 과일나무의 아래를 말한다.]하여 정지로 만드는 일을 마칩니다.

승가가 인정하여 잠잠히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니겠습니다.”

(2) 해정지법(解淨地法)

[율(律)에서 말하기를, “만약 어떤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풀고 나서 다시 맺는다”라고 하였으나, 푸는 글은 나오지 않으니 해법(解法)을 예로 삼아 따른다. 마땅히 이렇게 말해야 한다.]”대덕 승가께서는 들으십시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다면 승가는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승가가 이제 아무 곳에 있던 정지를 풀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대덕 승가께서는 들으십시오.

승가가 이제 아무 곳에 있던 정지를 풀고자 합니다.

어느 장로든지 승가가 아무 곳에 있던 정지를 푸는 일에 대하여 인정하시면 잠잠히 계시고, 인정하지 않으시면 말씀을 하십시오.

승가가 이미 인정하였으니, 아무 곳에 있던 정지를 푸는 일을 마칩니다.

승가가 인정하여 잠잠히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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