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통행 (右側通行)

‘군자(君子)는 대로행(大路行)이라.’ 우리네 옛 어른들은 군자는 큰길로 다녀야지 좁은 골목길이나 후미진 뒷길로는 다니질 않는다고 했다.

영국 사람들은 인도(人道)와 차도(車道)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 ‘보ㆍ차 비분리도로(步車非分離道路)’ – 에서는 ‘우측’통행을 한다. 이유인즉 자칭 ‘신사(gentleman)’ 라 하여 여성과 동행할 때엔 여성을 자신의 오른쪽에 서게 하므로 다니는 차나 마차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우측통행을 한다고 한다. 그런가 하면 미국 사람들은 ’보ㆍ차비분리도로‘에서 ’좌측‘통행을 한다. 그들은 서부 개척 시대 언제 어느 곳에서 적의 공격이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허리춤에 찬 권총을 재빨리 뽑아 대응사격을 하려면 길의 왼쪽을 걸어야 오른손으로 총을 쉽게 뽑을 수 있다는 논리다.

그런데 왜 우리는 ‘군자대로행’을 주장했을까.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면 도로 중앙에 인도를 닦고 다녀야 옳았을 것이다. 모르긴 해도 우리네 선비들은 행동거지가 당당하고 떳떳하여 부끄럼이 없으며, 도포자락을 휘날리고 여덟 팔자(八字) 걸음을 걷기 위해선 대로가 제격이었으리라. ‘대로행(大路行)’을 하기 위해선 차도 한가운데 인도(人道)- 보행자 도로-를 만들어 ‘중도통행(中道通行)’을 했으면 좌측통행이니 우측통행이니 하는 시비가 없지 않았을까.

우리나라의 통행방법의 역사는 1백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05년 12월 대한제국의 경무청령으로 ‘보행자와 차마(車馬)의 우측통행원칙’이 규정된 이래, 1921년 조선총독부령으로 ‘사람과 차량을 좌측통행’으로 변경하였고, 1946년 미군정청법으로 ‘차량만 우측통행’으로 변경하고 보행자의 통행은 그대로 좌측통행으로 하였으며, 1961년 도로교통법으로 ‘보ㆍ차비분리도로’에서 보행자는 좌측통행으로 명시하여 이 원칙이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고, 1994년 경찰청 권고사항으로 ‘횡단보도에서 우측통행’이 시행되고 있다.

이 시점에서 통행문화가 다시 사회적 관심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은 ‘일제의 좌측통행 잔재 청산과 교통안전 도모’라고 하지만 현실적 보행환경과 보행실태를 보면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다. 학교에서는 복도 통행 때 좌측통행을 교육하고, 공항이나 지하철 게이트 회전문 등 각종 시설물은 대부분 우측보행에 편리하게 설치하며, 법령은 보ㆍ차비분리도로에서 좌측으로 통행하게 하고, 횡단보도에서는 우측통행을 유도하고 있다.

시민들의 보행실태는 선호 방향 없이 자유롭게 다니다가 지하철 환승 통로 등에선 좌측통행을 한다고 한다. 현 정부에서는 교통안전 측면이나 인체심리, 보행편의 문제 등을 들어 ‘우측통행’이 바람직하다 하여 통행방법을 바꾸려고 시행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한다. 지금까지 적용되고 있는 ‘도로교통법’엔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도로의 좌측 또는 길 가장자리 구역으로 통행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유일하였고, 나머지 도로에서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으니 특별히 규제할 이유가 없었다. 다만 통행의 편의와 효율성을 높이고 보행습관을 유도하기 위해 일부 공공시설의 보행통로에 화살표와 같은 유도표지를 설치하여 좌측통행을 유도해 왔다.

그러나 실제 보행의 경우 통행목적과 보행환경이 워낙 다양해서 획일적인 보행원칙을 강제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고, 오랜 세월 익숙해진 통행방법이 규정을 바꾼다고 쉬 지켜질지도 의문이다. 문제는 어느 날 갑자기 도로교통법을 바꾸고 권유하는 것보다 법제화는 최소화하고 사회전체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보행문화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통행시설을 개선하고 교통안내 표지를 단순ㆍ효과적으로 설치하고, 각종 시설물의 이용방법도 일원화하는가 하면, 무엇보다 중요한 보행습관을 바꾸기 위한 홍보와 교육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어느 쪽으로 다니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무엇을 하기 위하여 어디로 가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일 것이다.

김형춘 교수님 글. 월간 반야 2009년 11월 1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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