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학(因明學)에서 유(喩)에 동유(同喩)와 이유(異喩)가 있는데, 동유에 구비한 조건이 인(因)과 품류(品類)를 같이 하여야 함. 예를 들면, 승려도 대한민국 법률을 지켜야 한다《宗》, 대한민국 사림인 고로《因》, 다른 세속 사람과 같다《同喩》. 이 논법에서 “다른 세속 사람”의 동유는 인(因)의 대한민국 사람과 품류가 같으므로 이를 인동품이라 함.
월계사 (月溪寺)
제주도 독표 동남쪽에 있던 절.
염불왕생원 (念佛往生願)
아미타불 48원의 제18원. 아미타불의 제도를 믿고, 염불하는 중생은 반드시 서방 극락정토에 왕생케 하겠다고 서원한 아미타불의 원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