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망경(梵網經)
1. 서분 (序分)
1-1)
그 때 노사나불께서 이 대중을 위해 백천 항하의 모래수처럼 많은 불가설법문 가운데 마음자리를 터럭 끝만큼 조금 열어 보이셨다. “이는 과거의 모든 부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바이고, 미래의 부처님께서 장차 말씀하실 바이며, 현재의 부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바이니, 삼세의 보살들이 이미 배웠고 장차 배울 것이며 지금 배우고 있는 바이니라.”
1-2)
그 때 연화장세계의 빛나는 천광사자좌 위에 계시던 노사나불께서 광명을 놓으시고,
일천 꽃 위의 일천 부처님께 말씀하시기를, “나의 심지법문품을 가지고 가서 다시 천백억 석가와 일체 중생을 위해 차례로 내가 말한 심지법문품을 설하며,
그대들도 수지하고 독송하여 한 마음으로 행할지니라.”
1-3)
그 때 석가모니불께서 처음에 몸을 나타내신 연화장세계로부터 동쪽으로 오시어 천왕궁에 들어가 [마귀를 항복받아 교화하는 경]을 설하시고 남염부주 가비라국에 내려와 탄생하셨다.
“어머니의 이름은 마야이시고 아버지의 이름은 백정이시며 나의 이름은 싯달타이니라. 7세에 출가하여 30세에 성도하니 나를 석가모니불이라 부르게 되었느니라.”
1-4)
다시 천왕궁으로부터 염부제의 보리수 아래에 내려오셔서 지상의 일체 중생과 어리석은 범부들을 위해 자아의 근본인 노사나불의 심지법문 중에서 초발심한 때부터 항상 외우신 한 계를 설하셨다.
“금강보계는 모든 부처님의 근원이며, 일체 보살의 근원이며 불성의 종자이니라. 일체 중생이 모두 불성이 있어서 온갖 뜻 알음알이 마음과 이 생각 이 마음이 모두 불성계 안에 있나니, 성불할 인(因)이 항상 있으므로 마땅히 법신이 항상 머무느니라
1-5)
“이와 같이 열 가지 바라제목차가 이 세상에 나왔으니 삼세의 일체 중생은 이 법계를 머리에 이고 받들어 지닐지니라. 나는 지금 마땅히 이 대중을 위하여 십무진장계품을 거듭 설 하노니, 이것은 일체중생계의 본원이며, 자성이 청정하니라.”
1-6)
그 때 천백억 부처님께서 적멸도량으로 돌아가 각각 보리수 아래 앉아 우리의 본사계(本師戒)인 십중사십팔경계를 외우시니 계는 밝은 일월과 같고 또한 영락 구슬과 같은지라, 미진수의 보살이 이로 말미암아 바른 깨달음을 이루셨다.”
1-7)
“이것은 노사나불께서 외우는 것이요, 나 또한 이와 같이 외우나니 그대들 새로 배우는 보살들도 이 계를 받들어 가지고 청정하게 수지한 뒤에 모든 중생에게 전하여 줄지니라. 잘 들을지어다. 내가 바로 불법 중의 계장(戒藏)인 바라제목차를 외우니 대중들은 마음을 다하여 믿을지어다.
그대들은 장차 성불할 부처요 나는 이미 성불한 부처이니, 항상 이와 같이 믿으면 계품을 이미 구족하리라
1-8)
그 때 석가모니불께서 처음 보리수 아래 앉아 위없는 깨달음을 이루시고 보살의 바라제목차를 결정하셨다
부모와 사승(師僧)과 삼보에 효순하고, 지극한 도의 법에 효순하라.”
1-9)
부처님께서 모든 보살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제 보름마다 모든 부처님의 계법을 외울 것이니 너희 모든 처음 발심한 보살도 외우고, 내지 십발취보살과 십장양보살과 십금강보살과 십지보살 등 모든 보살도 또한 외울지어다
이 때문에 계의 광명이 입에서 나온 것이니 연(緣)만 있고 인(因)이 없는 것이 아니니라.
이 광명은 청 · 황 · 적 · 백 · 흑이 아니며, 물질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며,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며, 인과의 법도 아니니라. 이것은 모든 부처님의 본원이며,
보살의 근본이며 모든 불자의 근본이니라.” _ 1).서분(序分) 끝
2. 십중계(十重戒)
2-1)
부처님께서 모든 불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열 가지 무거운 바라제목차가 있으니 만일 보살계를 받고 이 계를 외우지 않는 사람은 보살이 아니며 불종자(佛種子)가 아니니라. 나도 또한 이와 같이 외우나니 일체 보살이 이미 배웠고,
일체 보살이 마당히 배울 것이며, 일체 보살이 지금 배우고 있느니라. 보살이 바라제목차의 모습을 간략히 설하였으니, 마땅히 이것을 배워 공경하는 마음으로 받들어 가져야 하느니라.”
2-2)
“보살은 마땅히 상주하는 자비심과 효순심을 일으켜 일체 중생을 방편으로 구해야 하거는, 도리어 방자한 마음과 거리낌없는 마음으로 살생하는 것은 보살의 바라이죄(波羅夷罪)이니라.”
2-3)
“보살은 마땅히 불성의 효순하는 마음과 자비심을 내어 항상 모든 사람들을 도와
복을 짓고 즐거움을 만들어야 하거늘, 도리어 남의 재물을 훔치는 것은
보살의 바라이죄(波羅夷罪)니라.”
2-4)
“보살은 마땅히 효순심을 내어
일체 중생들을 구제하고 청정한 법계를
일러 주어야 하거늘, 도리어
모든 사람들에게 음욕을 일으키게 하고
축생과 모녀 · 자매 · 육친을
가리지 않고 음행하여 자비심이 없는 것은 보살의 바라이죄(波羅夷罪)니라.”
2-5)
“보살은 항상 바른 말을 하고 바른 견해를 가져야 하며, 일체 중생에게도 바른 말과 바른 견해를 갖게 해야 하거늘, 도리어 일체 중생에게 삿된 말과 삿된 견해와 삿된 업을 일으키게 한다면 이는 보살의 ‘바라이죄’니라.”
2-6)
“보살이 마땅히 일체 중생에게 밝고 통달한 지혜가 생기도록 해야 하거는, 도리어 일체 중생에게 전도된 마음을 내게 하는 것은 보살의 바라이죄(波羅夷罪)니라.”
2-7)
“만일 불자들이 출가한 보살과 재가의 보살과 비구·비구니의 허물을 자기 입으로 말하고 남을 시켜 허물을 말하게 하면, 허물을 말하는 인(罪過因)과 허물을 말하는 연(罪過緣)과 허물을 말하는 법(罪過法)과 허물을 말하는 업을 짓는 것이니라(罪過業).”
2-8)
“보살은 외도의 악인과 이승의 악인이 불법 가운데 법(法)이 아닌 것과 율(律)이 아닌 것을 설하는 것을 들으면 항상 자비심을 내고 이 악인을 교화하여
대승에 대해 신심을 내도록 해야 하거늘, 보살이 도리어 불법 가운데 허물을 들추어 말한다면 이는 보살의 ‘바라이죄’니라.”
2-9)
“만일 불자가 자기를 칭찬하고 타인을 비방하거나,
또한 다른 사람을 가르쳐 자기를 칭찬하고 다른 이를 비방하게 하면
남을 헐뜯는 인(毁他因)과 남을 헐뜯는 연(毁他緣)과
남을 헐뜯는 법(毁他法)과 남을 헐뜯는 업(毁他業)을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보살은 마땅히 일체 중생을 대신하여 헐뜯음과 욕됨을 받고 나쁜 일은 자기에게 돌리고
좋은 일은 다른 사람에게 양보해야 하거늘, 만일 스스로 자신의 공덕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의 좋은 일을 숨기며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헐뜯음을 받게하면, 이는 보살의 바라이죄(波羅夷罪)니라.”
2-10)
“보살은 일체의 가난한 이가 와서 구걸하는 것을 보면 그가 구하는 온갖 것을 주어야 하거늘, 보살이 나쁜 마음과 성내는 마음으로
돈 한 푼 · 바늘 하나 · 풀 한 포기도 보시해 주지 않으며, 법을 구하는 사람이 있어도
한 구절의 법문과 한 마디의 게송과 작은 법 하나도 가르쳐 주지 않고 도리어 나쁜 말로 욕하는 것은 보살의 ‘바라이죄’니라.”
2-11)
“보살은 마땅히 일체 중생이 분노하여 다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며 항상
자비심과 효순심을 내게 해야 하거늘, 도리어 일체 중생이나 중생이 아닌 것에게 나쁜 말로 욕하고 손으로 때리며 칼이나 지팡이로 가해하고도 성난 마음이 식지 않으며,
상대방이 뉘우쳐 진실한 말로 참회하는데도 오히려 성난 마음을 풀지 않으면
이는 보살의 ‘바라이죄’니라.”
2-12)
“만일 불자가 스스로 삼보를 비방하거나 남을 가르쳐 비방하게 하면, 비방하는 인(謗因)과 비방하는 연(謗緣)과 비방하는 법(謗法)과 비방하는 업(謗業)을 짓는 것이니라.
보살은 외도나 악인이 한마디라도 부처님을 비방하는 음성을 들으면
삼백 자루의 창으로 심장을 찌르는 것 같거늘,
하물며 제 입으로 스스로 비방하여 신심과 효순심을 내지 않을 수 있으리오.
그러나 도리어 악인과 사견인(邪見人)을 도와 비방하는 것은 보살의 ‘바라이죄’니라.”
2-13)
“잘 배우는 어진 이들이여, 이 보살의
십바라밀제목차를 마땅히 배워 그 가운데 낱낱이 한 티끌이라도 범하지 말아야 하거늘, 어찌 십계를 모두 범하겠는가 ? 만일 범하는 이가 있으면 이 몸으로 보리심을 일으키지 못할 것이며,
국왕위와 전륜왕위를 잃을 것이며, 비구와 비구니의 위를 잃을 것이며,
또한 십발취(十發趣)와 십장양(十長養)과 십금강(十金剛)과 십지(十地)와 불성이 상주하는 묘과(佛性常住妙果)를 잃을 것이며, 일체를 다 잃고 삼악도에 떨어져
2겁 3겁 동안 부모와 삼보의 이름을 듣지 못할 것이니, 마땅히 하나하나 범하지 말아야 할지니라. 너희 일체 보살이 지금 배우고 있고 앞으로 배울 것이며 이미 배운 바이니
이와 같은 십계를 배워 공경하는 마음으로 받들어 가질지니라.” _ 2). 십중계 끝
3. 사십팔경계(四十八輕戒)
3-1)
부처님께서 모든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이미 열 가지 바라제목차를 설하였으니 이제 마흔 여덟 가지 경구계를 설하리라.”
3-2)
“만일 불자가 국왕의 지위를 받고자 할 때나 전륜왕의 지위를 받고자 할 때나 백관(百官)의 지위를 받고자 할 때 마땅히 먼저 보살계를 받아야 하느니라. 온갖 신은 왕의 몸과 백관의 몸을 보호해 주며 모든 부처님께서는 기뻐하시느니라.
이미 계를 받았으면 효순심과 공경심을 내야 하느니라. 또한 상좌(上座)와 화상(和尙)과 아사리(阿사梨)와 대덕(大德)과 함께 배우는 도반과 지견이 같은 이와 행이 같은 이를 보면 마땅이 일어나 맞이하고 예배하며 문안을 드려야 하거늘,
보살이 도리어 교만한 마음과 어리석은 마음과 게으른 마음과 성내는 마음을 일으켜 일어나 마중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으며
하나 하나 법다이(如法) 공양하지 않으리오.”
3-3)
“불자들이여, 고의로 고기를 먹지 말지니라. 일체의 고기를 먹지 말지니, 무릇 고기를 먹으면 대자비의 불성종자(佛性種子)가 끊어지며 일체 중생들이 보고 도망가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보살은 일체 중생의 고기를
먹지 말아야 하느니라. 고기를 먹으면 무량한 죄를 짓게 되나니,
만일 고의로 먹으면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3-4)
“일체 중생이 8계와 5계와 10계를 범하거나 금한 계를 헐뜯거나
7역죄와 8난에 떨어지는 죄를 지었거나 일체의 계를 범하는 것을 보면 마땅히 참회하도록 가르쳐야 하거늘, 보살이 도리어 참회하기를 가르쳐 주지 않고,
대중과 함께 머물러 승려의 이양(利養)을 함께 받고, 대중과 함께 포살하며, 대중에게 계를 설할 때 그 죄를 들추지 않고 허물을 참회하도록 가르치지 않으면,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3-5)
“어느 곳에서든지 [비니경률(毘尼經律)]을 강설하는 데가 있으면, 세속의 큰 저택에서 불법을 강설하는 곳이라도 새로 배우는 보살은 마땅히 경전과 율문을 가지고 법사가 계신 곳에 가서 듣고 물어야 하느니라. 혹은 산 속의 나무 아래와 사찰의 승방이라도 일체의 설법하는 곳에 모두 찾아가서 들어야 하느니라”
3-6)
“만일 불자가 마음에 항상 지니고 있던 대승의 경률을 등지고 부처님께서 설하신 것이 아니라 말하며, 소승의 성문과 외도의 악견과 일체의 금계(禁戒)와 삿된 소견의 경률을 받아지니면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3-7)
“만일 불자가 모든 병든 사람을 보면 항상 공양하기를 마땅히 부처님과 다름이 없게 해야 할 지니라. 여덟 가지 복전 가운데 병든이를 간호하는 것이 가장 으뜸가는 복전이다. 만일 부모와 스승과 스님과 제자가 병들어 모든 기관이 온전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병으로 고뇌하거든 모두 공양하여 낫게 해야 하거는, 보살이 성내고 미워하는 생각으로 절에서나 도시에서나 들이나 산이나 숲 속이나 길 가에서 병든 사람을 보고 구제하지 않으면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3-8)
“보살은 부모를 죽인 이에게도 오히려 원수를 갚지 말아야 하거늘, 하물며 일체 중생을 죽이겠는가 ? 중생을 살해하는 기구를 쌓아두지 말 것이니, 만일 일부러 쌓아 두는 자는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3-9)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불자여, 이익만 생각하는 나쁜 마음으로 사신이 되어 나라의 명을 전달하고 군진을 왕래하며, 군사를 일으켜 싸움하여 많은 중생을 죽게 하지 말지니라.
보살은 군진에 들어가 왕래해서도 안 되거늘, 하물며 나라의 도적이 되겠는가 ? 만일 고의로 지으면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3-10)
“부처님의 제자로부터 외도와 악인과 육친과 모든 선지식에 이르기까지 마땅히 대승의 경률을 낱낱이 가르쳐 수지하게 해야 하느니라
그 뜻과 이치를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주어 보리심(菩提心)과 십발취심(十發趣心)과 십장양심(十長養心)과 십금강심(十金剛心)을 일으키게 하고, 삼십심(三十心) 가운데 그 차례와 법의 작용을 낱낱이 알게 해야 하느니라.
만일 보살이 나쁜 마음과 성내는 마음으로 이승(二乘)인 성문의 경률과 외도의 삿된 이론을 제멋대로 가르쳐 주면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다.”
3-11)
“불자는 마땅히 좋은 마음(應好心)으로 먼저 대승의 위의와 경률을 배워 널리 그 의미를 알고(先學大乘位儀經律 廣開解義味) 새로 배우는 보살이 백리천리를 와서 대승경률을 구하는 것을 보면, 여법하게 일체 고행을 설해 주어야 하느니라.
혹은 몸을 태우거나 팔을 태우거나 손가락을 태워 공양해야 할지니, 만일 몸이나 팔이나 손가락을 태워 부처님께 공양하지 않으면 출가한 보살이 아니니라. 또한 굶주린 호랑이와 사자와 일체의 아귀에게까지
몸과 살과 손발을 던져 공양한 연후에 낱낱이 차례로 바른 법을 설해주어 마음이 열리고 뜻이 통하게 해야 하거늘, 보살이 이양(利養)을 위해 답 할 것을 대답해 주지 않고 경률의 문자를 뒤바뀌게 설하여 앞뒤가 없으며, 삼보를 비방하면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다.”
3-12)
“계를 배우고 외우는 사람은 날마다 밤낮으로 보살계를 수지하여 그 뜻과 불성의 성품을 잘 알아야 하거늘, 보살이 한 구절 한 게송과 계율의 인연도 알지 못하면서 거짓으로 잘 안다고 말하는 것은 곧 자기를 속이고 또한 남을 속이는 것이니라. 일체법을 낱낱이 알지 못하면서 타인의 스승이 되어 계(戒)를 주면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다.”
3-13)
“만일 불자가 나쁜 마음으로 계를 지키는 비구가 손에 향로를 들고 보살행을 하는 것을 보고 이간질하여 싸움하게 하거나, 어진 이를 비방하고 속여 못된 짓을 하지 않음이 없으며, 만일 고의로 짓는다면 경구죄(輕垢罪)를 범하는 것이니라.”
3-14)
“불자는 성냄으로써 성냄을 갚지 말며 때리는 것으로 때리는 것을 갚지 말지니, 만일 부모형제육친을 죽였더라도 원수를 갚지 말며, 국왕이 남을 위해 죽였더라도 갚지 말지니라. 생명을 죽여 앙갚음하는 것은 효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노비를 길러 매질하고 욕하여 날마다 삼업을 일으키면 입의 죄가 무량하거는, 하물며 고의로 칠역죄를 짓겠는가? 출가보살이 자비로운 마음없이 앙갚음하여 내지 육친에게까지 일부러 갚으면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3-15)
“모든 흙과 물은 다 나의 옛 몸이고, 모든 불과 바람은 다 나의 본체이니, 항상 방생을 행할지니라. 세세생생 몸을 받아 상주하는 법으로써 사람들을 거르쳐 방생하게 하고, 만일 세상 사람들이 축생을 죽이는 것을 보면 마땅히 방편으로 구호하여 그 고난을 풀어 주며, 항상 널리 교화하여 보살계를 강설해 중생을 구제해야 하느니라.”
3-16)
“법사의 나이가 비록 젋고 가문이 낮고 가난하여 보잘 것 없거나 총명하지 않고 육신이 온전하지 못하더라도, 진실로 덕이 있고 여러 경률을 널리 알거든 새로 배우는 보살은 마땅히 법사의 출신 성분을 보지 말지니라.
만일 법사에게 가서 제일의의 진리를 묻고 배우지 않으면(而不來諮受法師第一義諦者는)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3-17)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뒤에 좋은 마음으로 보살계를 받고자 할 때
불보살의 형상 앞에서 스스로 계를 받을 것을 맹세하되,
마땅히 7일 동안 부처님 앞에 참회하여 좋은 상서를 보면 문득 계를 얻은 것이 되는니라(得見好相이면 便得戒).
만일 좋은 상서를 얻지 못했으면 마땅히 2·7일 3·7일 내지 1년이라도
참회하여 좋은 상서를 얻어야 하나니, 좋은 상서를 얻으면
문득 불보살의 형상 앞에서 계를 받을 수 있고, 만일 좋은 상서를 얻지 못하면 비록 불상 앞에서 계를 받더라도 계를 얻지 못한 것이 되느니라
(若不得好相이면 雖佛像前에 受戒라도 不得戒니라).”
3-18)
“만일 법사가 스스로 경률과 대승계를 아는 것을 믿고 국왕과 태자와 백관을 좋은 벗으로 삼고, 새로 배우는 보살이 찾아와 경의 뜻과 율의 뜻을 물을 때 업신여기는 마음과 나쁜 마음과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하나 자세히 물음에 답해 주지 않으면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3-19)
“부처님의 경률(佛經律)과 대승의 바른 법(大乘正法)과 바른 견해(正見)와 바른 성품(正性)과 바른 법신(正法身)이 있는데 부지런히 배워 익히지 않고 일곱 가지 재보를 버리면서 도리어 삿된 견해인
이승과 외도와 세속과 아비담(阿毘曇)과 잡론(雜論)과 일체의 글을 배우면, 이는 불성을 끊는 것이요, 도를 장애하는 인연으로서 보살의 도를 행하는 것이 아니니라.”
3-20)
“먼저 승방에 머물러 있으면서 뒤에 손님 보살이나 비구가 절과 집과 도시나 국왕의 사택이나 내지 여름 안거를 하는 곳이나 큰 법회에 오는 것을 보면, 먼저 머물고 있던 비구는 마땅히 마중하고 배웅할 것이며, 음식을 공양하고 방과 침구와 평상과 의자와 방석 등을 일일이 공급해야 하느니라.”
3-21)
“출가보살과 재가보살과 일체의 단월(檀越)이 스님의 복전을 청해 소원을 구할 때는 마땅히 승방(僧房)에 들어와 책임자에게 ‘이제 스님을 청하여 원을 구하고자 합니다.’ 라고
물어야 하며, 책임자는 ‘스님을 차례로 청하면 곧 시방의 현성승을 얻는 것입니다(卽得十方賢聖僧).’라고 해야 할 것이니라.
만일 세간 사람들이 오백나한(羅漢)이나 보살(菩薩僧)을 따로 청한다면 차례대로 한 사람의 범부 비구를 청하는 것만 같지 못하니라.
만일 따로 스님을 청하면 이는 외도들이 하는 법이니라.
과거의 일곱 부처님도 따로 청하는 법을 두지 않았으니
효순하는 도가 아니기 때문이니라(不順孝道).”
3-22)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후 저 악한 세상에서 만일 외도와 온갖 악인과
도둑들이 불보살과 부모의 형상을 판매하거나, 경률을 팔거나,
비구 · 비구니를 사고 팔거나, 불심을 일으킨 보살 · 도인을 팔아
관청의 하인이 되게하거나, 여러 사람의 노비가 되게 하는 것을 보면, 보살은 이 일을 보고 마땅히 자비심을 내어 방편으로 구원하고 곳곳마다 교화하며 재물로써 불보살의 형상과 비구 · 비구니와 발심한 보살과 일체 경률을 구해야 하느니라.”
3-23)
“금계(禁戒)를 잘 지녀 다니고 머무르고 앉고 눕는(行住坐臥) 밤낮 여섯 때에 이 계를 읽고 외워(日夜六時 讀誦是戒) 마치 금강과 같이 하며, 바람 주머니를 타고 바다를 건너려는 것같이 하며, 풀에 묶였던 비구와 같이 해야 하느니라.
항상 대승에 믿음을 내어 자신은 아직 이루지 못한 부처이고 모든 부처님은 이미 이룬 부처인 것을 알아야 하며, 보리심을 일으켜 생각생각 마음에서 떠나지 말아야 할지니라(發菩提心 念念不去心).”
3-24)
“항상 일체의 원을 일으켜 부모와 스승과 삼보에 효순하고, 좋은 스승과 함께 배우는 선지식이 항상 나에게 대승의 경률(大乘經律)과 십발취(十發趣)와 십장양(十長養)과 십금강(十金剛)과 십지(十地)를 가르쳐 나로 하여금 이해하게 하고, 법답게 수행하며 부처님의 계를 지켜 차라리 목숨을 버릴지언정 생각생각 마음을 버리지 않기를 서원해야 하느니라(念念不去心).”
3-25)
“보살은 두타행(頭陀行)을 할 때와 다닐 때 백 리 천 리를 가더라도 열여덟 가지 물건을 항상 몸에 지녀야 하느니라. 정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와 8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두타행을 하는 두 계절 동안 열여덟 가지 물건을 몸에 지니기를
마치 새의 두 날개와 같이 해야 할지니라. 또한 포살(布薩)일에 새로 배우는 보살은 보름마다 포살하되, 십중계(十重戒)와 사십팔경계(四十八輕戒)를 외울 것이니라. 계를 외울 때는 반드시 불보살의 상 앞에서 외워야 하며, 한 사람이 포살하면 한 사람은 외울지니 두 사람 세 사람 백 사람 천 사람이 되더라도 한 사람이 외우느니라.
외우는 사람은 높은 자리에 앉고 듣는 사람은 낮은 자리에 앉을 것이며, 각각 9조 · 7조 · 5조의 법의(法衣:袈裟)를 입을 것이니라. 여름 안거 때에도 마땅히 하나하나 법답게 해야 하느니라.”
3-26)
“보살은 마땅히 일체 중생을 위해 대승의 경률을 강설해야 하고, 질병과 국난과 도적의 난과 부모 · 형제 · 화상 · 아사리가 돌아가신 날과 3·7일과 4·7일 내지 7·7일에 마땅히
대승경률을 읽고 강설해야 하느니라.
재희를 배풀어 복을 구할 때와, 사업과 생활을 위할 때와, 폭풍에 배가 뒤집혔을 때와, 강이나 바다에서 나찰의 난을 입었을 때에도 또한
이 경과 율을 읽고 강설해야 하느니라. 그밖에 온갖 죄보와 삼악 칠역 팔난(三惡七逆八難)을 당하거나, 큰 칼을 쓰고 수갑을 차 몸이 얽매였을 때에도,
음욕이 많고 성냄이 많으며 어리석음이 많고 병이 많을 때에도 모두 마땅히 이 경과 율을 독송하고 강설해야 하느니라.”
3-27)
“불자들이여, 사람을 교화하여 신심을 일으키게 할 때 보살은 다른 사람을 위해 교계의 법사가 되어 계를 받고자 하는 사람을 보면 마땅히 화상과 아사리 두 계사를 청하도록 가르쳐야 하느니라.
두 계사는 묻기를 ‘네가 칠역죄를 지었느냐?(汝有七遮罪不)’하여, 만일 현재의 몸에 칠역죄가 있으면 계를 주지 말고 칠역죄가 없으면 계를 줄 것이니라(若無七遮者 得與受戒).”
3-28)
“보살이 이양을 위하고(爲利養故) 명예를 얻기 위해 나쁜 방법으로 구하고 많이 구하며, 똑똑한 제자를 탐내어 여러 가지 경과 율을 아는 듯 거짓으로 나타내는 것은 공양을 받기 위함이니라. 이는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요, 또한 남을 속이는 것이니, 일부러 남에게 계를 일러주는 것은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3-29)
“이익 때문에 아직 보살계를 받지 않은 사람 앞에서, 혹은 외도와 악인 앞에서는 천불께서 말씀하신 대계를 설하지 말고, 나쁜 견해를 가진 사람 앞에서도 이 계를 설하지 말며, 국왕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사람에게도 설하지 말지니라.
이 악인의 무리는 부처님의 계를 받지 않으면 짐승이라 하나니, 태어나는 곳마다 삼보를 보지 못하느니라(生生之處 不見三寶). 이들은 나무와 돌과 같이 마음이 없으므로 이름하여
외도와 사견인의 무리라 하는 것이니, 나무와 다름이 없느니라. 보살이 만일 이와 같은 악인 앞에서 칠불께서 가르친 계를 설하면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3-30)
“불자여, 항상 자비한 마음을 일으켜 도시나 시골이나 모든 사택에 들어가 일체 중생을 보면 마땅히 큰소리로 말하기를, ‘그대들은 마땅히 삼귀계와 십계를 받으라’하며, 만일 소 · 말 · 돼지 · 양 등 일체의 축생을 보면 마음으로 생각하고 입으로 말하기를(應心念口言),’너희들은 축생이지만 보리심을 일으키라(汝是畜生 發菩提心)’고 할지니라. 보살은 일체의 산 · 숲 · 강 · 들에 가더라도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보리심을 일으키게 해야 하거늘, 보살이 만일 중생을 교화하지 않으면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3-31)
“보살은 마땅히 모든 사람들의 공양을 받아야 하거늘, 도리어 관리들의 부림을 받게하면 이는 그릇된 법이고 그릇된 계율이니라. 왕과 백관이 좋은 마음으로 부처님의 계를 받았다면 삼보를 깨뜨리는 죄를 짓지 말지니, 만일 일부러 불법을 깨뜨리는 일을 저지르면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3-32)
“불자여, 좋은 마음으로 출가하고 명예와 이익을 위해 왕과 백관 앞에서 일곱 부처님의 계를 강설하되, 잘못된 생각으로 비구 · 비구니와 보살계 받은 제자를 구속하는 일을 꾸며 죄인을 감옥에 가두듯이 하고 병졸이나 하인 다루듯이 하겠는가 ?
마치 사자의 몸에서 생겨난 벌레 만이 사자의 고기를 먹을 수 있고 다른 벌레는 먹지 못하는 것과 같나니, 이와 같이 불제자가 스스로 불법을 파괴하는 것이요, 외도나 마귀는 불법을 파괴하지 못하느니라.
만일 부처님의 계를 받은 이라면 부처님의 계를 보호하기를 마치 외아들 생각하듯 하고 부모를 섬기듯이 하여 깨뜨리지 말지니라.”
3-33)
“보살은 외도나 악인들이 나쁜 말로 불계를 비방하는 소리를 들으면 마치 삼백 자루의 창으로 심장을 찌르는 것 같고 천 자루의 칼과 만 자루의 몽둥이로 몸을 때리는 것과 다름이 없느니라.
차라리 몸을 지옥에 던져 백 겁 동안 지낼지언정 한 번이라도
악인이 나쁜 말로 불계를 헐뜯는 소리를 듣지 않을 것이거늘,
하물며 스스로 불계를 깨뜨리겠는가 ?
사람에게 불법을 깨뜨리는 인연을 가르치면
또한 효순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니,
만일 고의로 지으면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3-34)
“모든 불자들이여, 이 사십팔경계를 너희들이 받아 지닐지니라.
과거의 모든 보살이 이미 외웠으며, 미래의 모든 보살이
마땅히 외울 것이며, 현재의 모든 보살이 지금 외우고 있느니라.”
諸佛子(제불자)여 是四十八輕戒(시사십팔경계)를 汝等受持(여등수지)하라. 過去諸菩薩(과거제보살)이 已誦(이송)하며 未來諸菩薩(미래제보살)이 當誦(당송)하며 現在諸菩薩(현재제보살)이 今誦(금송)이니라.
4. 유통분(流通分)
4-1)
“너희 일체 대중과 국왕과 왕자와 백관(百官)과 비구와 비구니와 신남과 신녀(信女) 등 보살계를 받아 지니는 사람은 불성이 항상 머무는 이 계권(戒卷)을 마깡히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고 해설하고 쓰고 간행하여 일체 삼세의 일체 중생에게 유통시켜 교화가 끊어지지 않게 할지니라.”
4-2)
그 때 석가모니불께서 위와 같이 연화장세계의 노사나불께서 설한 심지법문품 가운데
열 가지 무진계법을 설해 마치니,
천백억 석가모니불께서도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마혜수라천왕궁으로부터 보리수 아래에 이르러
십주처에서 법품을 설하시고,
일체 보살과 말할 수 없이 많은 대중을 위해
수지 독송하고 그 뜻을 해설한 것도 이와 같이 하셨다.
천백억 세계와 연화장 세계와 티끌 수같이 많은 세계의
모든 부처님의 심장(心藏)과 지장(地藏)과 계장(戒藏)과
무량행원장과 인과불성상주장(因果佛性常住藏)을 이와 같이
모든 부처님께서 무량한 일체 법장(法藏)을 설하여 마치니,
천백억 세계에 있는
많은 중생들이 받아 지니고 환희심으로 받들어 행하였다.”
4-3)
나를 헤아리고 현상에 집착하는 자는 능히 이 법을 믿지 못할 것이요,
번뇌를 없애고 고요한 경계만을 얻은 사람도 깨달음의 종자를 심은 것은 아니네.
보리의 싹을 길러 광명으로 세상을 비추려 하면 마땅히 고요하게 마음을 관찰할지니라.
모든 법의 진실한 모습은
생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으며
항상함도 아니고 단절도 아니며
단일도 아니고 복수도 아니며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나니,
이와같은 일심 가운데 방편으로 장엄을 권한 것이네
보살은 응당 해야 할 바를 차례대로 배워 익히고, 배움과 배움없음에 분별하는 생각을 내지 말지니, 이것을 제일의 도라 이름하며, 또한 마하연 대승법이라 하느니라.
온갖 희론과 악이 모두 여기에서 없어지며
모든 부처님의 일체 지혜가 모두 여기에서 나오느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