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소생자재색 (定所生自在色)

법처 소섭색(法處所攝色)의 1. 정력(定力)에 의하여 변해 나타나는 색 · 성 · 향 · 미 · 촉 등의 대경(對境). 이것은 정력에 의하여 변현 자재(變現自在)하게 생기는 뜻으로 이렇게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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