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별불극성과 (所別不極成過)

인명(因明) 33과(過) 중, 종(宗) 9과의 하나. 3지(支)작법 중, 종의 후명사(後名辭)는 자타가 함께 허락하지마는, 전명사(前名辭)는 남이 허락하지 않는 어구(語句)를 썼을 때에 생기는 허물. 예를 들면 불교도가 기독교 신도에 향하여 “석가는 우리들의 구제주(救濟主)이다”라고 할 때와 같이, 전명사 석가는 저들이 허락하지 않는 바이므로, 이 종(宗)에는 소별불극성의 허물이 있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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