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因明) 33과(過)의 하나. 자타가 함께 동의(同意)하여 이론(異論)이 없는 것을 상부극성(相符極成)이라 함. 인명에서 종(宗)을 세움에는 다른 이가 인정하지 않는 뜻을 세우고, 인(因) · 유(喩)로써 다른 이로 하여금 이를 인정케 하는 것. 그러므로 종이란 것은 자기는 인정하나, 다른 이가 인정치 않는 것이 아니면 안된다. 만일 애초부터 자기와 남이 함께 인정하는 것을 종으로 세워 제의(提議)하면 말만 허비하는 것이므로 과(過)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