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인 (六忍)

『보살본업영락경(菩薩本業瓔珞經)』에 보살의 지위에 대하여 6위의 법인(法忍)을 세운 것. ① 신인(信忍). 별교 보살이 10주위(住位)에서 공관(空觀)을 닦아 일체 법이 공적(空寂)하다고 믿어 인가(忍可)함. ② 법인(法忍). 10행위(行位)에서 가관(?觀)을 닦아 일체 법이 가(?)라고 인가함. ③ 수인(修忍). 10회향위(廻向位)에서 중관(中觀)을 닦아, 일체 법 중도(中道)의 이치를 인가함. ④ 정인(正忍). 10지위(地位)에서 한창 무명혹(無明惑)을 깨뜨리고 중도의 이치를 인가함. ⑤ 무구인(無垢忍). 등각위(等覺位)에서 무명 번뇌의 습기(習氣)를 끊고, 무구한 자성청정심에서 인가. ⑥ 일체지인(一切智忍). 묘각(妙覺)의 과불(果佛)이 일체 번뇌를 끊고 중도실상(中道實相)의 이치를 인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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