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th?l?tyaya thullac-caya 6취죄(聚罪)의 하나. 또는 살투라(薩偸羅) · 토라차(吐羅遮)라 음역. 대죄(大罪) · 추악(?惡) · 대장선도(大障善道)라 번역. 바라이죄(波羅夷罪)나 승잔죄(僧殘罪)에 이를 수 있는 죄. 남자가 여자에게 가까이 하면서 머리카락끼리 서로 닿게 하거나, 손톱을 서로 닿게 하면 투란차를 범한 것이고, 손으로 머리카락이나, 손톱을 닿게 하면 승잔죄가 됨. 이것은 중한 죄를 지을 방편으로서, 선근을 끊고 악도에 떨어지게 되는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