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설)팔관재경 (佛說八關齋經)

1권 .

K-823, T-89 .

유송(劉宋)시대에 저거경성(沮渠京聲)이 455년경에 양도(楊都)의 죽원사(竹園寺)와 종산(鍾山)의 정림상사(定林上寺)에서 번역하였다 .

부처님께서 사위국의 기수급고독원에 계실 때 비구들에게 매달 정해진 재일(齋日)에 8가지 계를 지킬 것을 당부하시고 팔재계를 지키는 공덕이 가장 크다고 설하신다 .

팔재계는 첫째는 살생하지 않는 것이고, 둘째는 훔치지 않고 보시하기를 좋아하는 것이며, 셋째는 부정(不淨)한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고, 넷째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며, 다섯째는 술 마시지 않는 것이고, 여섯째는 정해진 때가 아니면 먹지 않는 것이며, 일곱째는 높고 좋은 평상에 앉지 않는 것이고, 여덟째는 노래나 춤 같은 유희를 즐기지 않는 것이다 .

이 팔재계는 불자들에게 널리 설해지는 것으로서 5계와 함께 가장 기본적인 불교윤리라고 할 수 있다 .

팔재계를 지키는 공덕이 5대하(大河)의 물의 양보다 더 많다는 점 등 차이나는 부분도 있지만, 대체로 『우바이사타가경』의 내용과 일치한다 .

이역본으로 『재경(佛說齋經)』 · 『우바이타사가경(優波夷墮舍迦經)』 · 『중아함경(中阿含經)』 제202 『지재경(持齋經)』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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