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부당한 명령을 내렸는지 모르지만 한동안 공무원들이 민간인을 사찰했다고 온통 세상이 벌집 쑤셔놓은 듯 했다. 그러더니 남 나무랄 것 없이 앞 정권에서도 해오던 관행이라 맞불을 지르는 등 국기(國基)가 흔들릴 정도로 공직자들의 처신이 문제가 되고 있다.
예로부터 우리사회엔 유교적인 사상에 바탕을 둔 정치제도나 가부장적인 가족제도에서 상명하복(上命下服), 명령복종(命令服從) 등이 자연스럽게 여겨져 왔다. 특히 조직의 특성이 강조되는 공직사회와 군인, 경찰을 비롯한 일반 기업에서도 상사의 뜻에 거슬리는 행위는 일단 자기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고 믿었다. 그러기에 이번의 총리실 민간인 사찰도 관행처럼 이어져 온 것이리라.
지금 사법 당국에서는 부당한 명령을 내린 주체인 몸통을 찾는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 보통사람들은 크게 기대하지 않는다. 수사의 한계를 예단하는 사람들의 점치기가 이번에도 십중팔구는 들어맞을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한 나라의 국법(國法)에 어긋나고 백성들의 삶에 해악을 끼치는 명령을 내리는 상관(上官)은 물론 그 부당한 명령을 그대로 받아 시행한 공무원은 잘못이 없을까 하는 점이다. 부당한 명령을 내리는 것도 범법(犯法)이지만 그 명령을 받아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그대로 시행한 것도 범법임에는 틀림없다.
우리 역사에서 가장 큰 전란의 하나인 7년전쟁 임진왜란을 승리로 이끈 충무공 이순신 장군은 32세에 늦깎이로 무과에 급제한 후 14년 동안을 두만강변의 변방 오지에서 말단 수비장교로 근무했다. 그때를 회고하면서 “윗사람의 지시라 어쩔 수 없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불의(不義)한 직속상관과의 불화로 파면과 불이익을 수차례 당했다.”고 했다. 어떤 다른 조직보다 상관의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군인의 신분이면서도 충무공은 부당한 명령은 결코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다.
이즈음 우리나라 정치판의 핵으로 급부상한 안철수 교수는 2004년 말에 내놓은 저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에서 가장 강조한 내용인즉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원칙을 지키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원칙을 지켜서 이익을본다면 누가 원칙을 지키지 않겠는가. 반칙을 해서 손해를 본다면 누가 반칙을 하겠는가.
그런데 반칙을 해서 이익을 볼 수 있다면 생각이 달라진다. 그 이익의 정도를 따져서 타산이 맞다면(?) 해 볼 수도 있지 않느냐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사회 비리의 함정이 되고 모든 사회악이 여기서 비롯되는 것이다. 그러나 ‘손해를 감수하면서라도 원칙을 지켜라’는 말에는 내심으로 옳다는 판단이 가면서도 실행에 옮기는 것은 쉽지 않다. 이때야말로 양심과 이성의 소리를 듣고 사회정의에 대한 용기가 필요할 것이다.
다산(茶山)은 「목민심서(牧民心書)」의 ‘수법(守法)’조항에서 “눈앞의 이익에 유혹되어서도 안 되고, 위세에 굴해서도 안되는 것이 목민관의 도리이다. 비록 상사가 닦달하더라도 받아들이지 않음이 있어야 한다(不爲利誘 不爲威屈 守之道也 雖上司督之 有所不受).”고 주장한 바 있다. 물론 다산도 ‘예제(禮際)’ 조항에선 ‘상명하복上命下服’의 대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예나 지금이나 상사의 뜻을 거역하기가 어려움은 마찬가지다. 그럴 경우를 생각해서 유능한 정치 지도자나 CEO들은 정책이나 방침에 대해 반대하고 비판할 기구를 설치하거나 기회를 주곤 한 것을 볼 수 있다. 그 한 예가 조선왕조의 삼사(三司; 사헌부, 사간원, 홍문관) 제도다. 우리 역사의 성군(聖君) 세종(世宗) 때엔 대표적인 반대론자 허조(許稠)가 있었다.
황희 정승에 가려 영의정에 오르진 못했지만 좌의정을 지낸 예조의 관리였다. 그는 사사건건 세종의 정책을 논리적으로 반대했다. 뒷날 세종은 “허조는 무던히도 나를 반대한 신하였다. 법전을 이두(吏讀)로 번역하기를 명했을 때, 부민고소금지법을 폐지하려할 때, 파저강 전투 준비, 수령 육기제 실시 등 수많은 사안들에서 사사건건 나의 정책을 비판했다”고 피력한 바 있다.
야사(野史)에 전해지는 바지만 중요한 정책을 어전회의에서 결정하려는 데 하필 허조가 집안 사정으로 회의에 불참하게 되자 세종은 그 회의를 다음날 허조가 참석할 때에 하자고 미루었다는 일화도 있을 정도였다. 또 기억할만한 사건은 ‘사찰 소유 토지 몰수’와 관련한 회의에서 신하들 중 유일하게 좌의정 허조 한사람이 반대하여 세종은 허조의 의견을 중히 여겨 ‘토지 몰수’를 보류하였다고 한다.
치자(治者)나 상사上士도 모름지기 공법(公法)에 어긋나고 민생에 해악을 끼치는 명령을 내려서는 안 되지만 모름지기 소수의 반대 목소리와 비판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아울러 윗사람의 뜻이라고 무조건 받아들이는 공직자도 이젠 사라져야 한다. “NO”라고 용기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때다.
김형춘 창원문성대학 교수, 문학박사, 월간 반야 2012년 5월 13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