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 (維)

다비(茶毘)와 같음. 죽은 이를 화장 하는 일.

대당대자은사삼장법사전 (大唐大慈恩寺三藏法師傳)

10권. K-1071, T-2053. 당(唐)나라 때 혜립(慧立)과 언종(彦悰)이 688년 4월에 저술하였다. 줄여서 『대자은사삼장법사전』 · 『자은사삼장법사전』 · 『자은전』이라 한다. 당 나라 때 경 · 율 · 논에 두루 밝았던 대자은사의 고승인 현장스님에 대한 전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