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권 . K-520, T-396 . 번역자 미상 . 유송(劉宋)시대(420-479)에 번역되었다 . 부처님께서 열반하실 무렵에 아난 등에게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뒤에 법이 멸하여 다하게 되는 상황에 대해 자세히 설하신 경전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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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설)법률삼매경 (佛說法律三昧經)
1권 . K-547, T-631 . 오(吳)나라 때 지겸(支謙)이 223년에서 253년 사이에 건업(建業)의 동궁(東宮)에서 번역하였다 . 줄여서 『법률경』이라고 한다 . 부처님께서 보살행을 배우는 이는 항상 법 · 율 · 삼매에 순응하여 성품을 깨끗이 하고 경박하거나 오만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성문(聲聞)이나 연각(緣覺), 외도(外道)의 삼매와 달리 보살의 삼매는 스승을 섬기고 중생을 구하겠다는 생각으로 대승의 이치를 깨달아 모든 번뇌에서 해탈하는 것이라고 설하신다 .
(불설)범지녀수의경 (佛說梵志女首意經)
ⓢ ?r?mat?br?ma??parip?cch?(stra) . 1권 . K-356, T-567 . 서진(西晋)시대에 축법호(竺法護, Dharmarak?a)가 266년에서 313년 사이에 번역하였다 . 줄여서 『범녀수의경』 · 『수의경』이라고 하며, 별칭으로 『수의녀경』이라고도 한다 . 부처님께서 바라나[파라내]의 녹원(鹿苑)에 머무실 때 탁발 중에 만난 범지녀 수의(首意)가 설법을 청하자, 부처님께서 12연기에 대하여 설하신다 . 설법을 들은 수의는 부처님을 찬탄하며 전단향을 뿌리고, 부처님께서는 아난에게 수의가 장차 보광(普光)여래가 될 것이라고 수기하신다 . 번역상의 몇몇 용어가 다른… (불설)범지녀수의경 (佛說梵志女首意經)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