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설)법률삼매경 (佛說法律三昧經)

1권 .

K-547, T-631 .

오(吳)나라 때 지겸(支謙)이 223년에서 253년 사이에 건업(建業)의 동궁(東宮)에서 번역하였다 .

줄여서 『법률경』이라고 한다 .

부처님께서 보살행을 배우는 이는 항상 법 · 율 · 삼매에 순응하여 성품을 깨끗이 하고 경박하거나 오만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성문(聲聞)이나 연각(緣覺), 외도(外道)의 삼매와 달리 보살의 삼매는 스승을 섬기고 중생을 구하겠다는 생각으로 대승의 이치를 깨달아 모든 번뇌에서 해탈하는 것이라고 설하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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