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관결안 (據款結案)

관(款)은 죄상, 안(案)은 판결서 . 죄상에 따라 단안을 내려 판결하는 것 . 언어 · 동작에 따라서 실지로 수행하는 정도를 간파한다는 뜻 .  

거각 (擧覺)

거(擧)는 사장(師匠)이 들어 보이는 것, 각(覺)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학인이 깨닫는 것이므로, 사장과 학인이 만나보는 것 .  

거 (擧)

거시(擧示) · 거양(擧揚) · 거창(擧唱) · 선양(宣揚)의 뜻 . (1) 옛 스님들의 도를 깨닫게 하던 기연(機緣)이 되는 문답 · 사적을 기록한 문장을 적어서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려고 할 때에 처음 허두에 쓰는 말 . (2) 선법(禪法)에 대하여 문답할 때에 처음에 쓰는 말 . 이 경우에는 기득(記得)이라고도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