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부율 (相部律)

동부(東部)의 법려(法礪)가 남산의 도선(道宣), 동탑(東塔)의 회소(懷素)에 대하여 세운 율종의 1파. 상부종(相部宗)이라고도 함.

헌경명언 (顯境名言)

↔표의명언(表義名言). 7식의 심왕(心王) · 심소(心所)가 대하는 경계를 인식 분별하는 것이 마치 말과 이름이 뜻을 설명함과 같으므로 심왕 · 심소를 가리켜 현경 명언이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