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미니이계문 (沙彌尼離戒文)

1권. K-912, T-1475. 번역자 미상. 『동진록(東晋錄)』(317-420)에 목록이 올라 있다. 별칭으로 『사미니계경』이라고도 한다. 사미니의 10계 및 위의 70사를 설한다.

바유 (婆由)

ⓢ V?yu 바유(婆?)라고도 쓴다. 인도 신화(神話)에 나오는 공중신. 바람차지로서 인다라(因陀羅)에 종속. 후세에 와서는 바타(Vata)라고 불리움.

인도 (引導)

인명학(因明學)에서 유(喩)에 동유(同喩)와 이유(異喩)가 있는데, 동유에 구비한 조건이 인(因)과 품류(品類)를 같이 하여야 함. 예를 들면, 승려도 대한민국 법률을 지켜야 한다《宗》, 대한민국 사림인 고로《因》, 다른 세속 사람과 같다《同喩》. 이 논법에서 “다른 세속 사람”의 동유는 인(因)의 대한민국 사람과 품류가 같으므로 이를 인동품이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