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증구권 (敎證俱權)

천태 4교(敎) 중에서 장교(藏敎) · 통교(通敎)를 말함. 이 둘은 그 교법이나 교에 따라 얻은 오(悟)가 모두 방편이고 진실이 아니란 말.

아타파구 (阿婆拘)

ⓢ ??avaka 16대야차대장(大夜叉大將)의 하나. 아타박구(阿?薄俱) · 아타박가(阿?박迦) · 애타박(喝?薄)이라고도 하고, 광신귀신대장(曠神鬼神大將)이라 번역. 밀교의 대원수명왕(大元帥明王). 만일 그가 말한 다라니를 외우는 이는 악인 · 악귀 · 악수 · 독충의 해나, 왕난 · 적난 · 수난 · 화난 · 도병난(刀兵亂) · 악병난 · 악역난 · 초목난 등을 원하는 대로 벗어난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