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의장자자경 (辯意長者子經)

ⓢ Pratibh?namatiparip?cch?(s?tra). 1권. K-854, T-544. 북위(北魏)시대에 법장(法場)이 500년에서 515년 사이에 낙양(洛陽)에서 번역하였다. 별칭으로 『변의장자자문경』 · 『변의장자자소문경』 · 『장자변의경』 · 『제법요의경』이라고도 한다. 중쟁의 업에 따른 과보가 어떠한지에 대해 상세한 예를 들어 설명한 경전이다.

우바선다 (優波扇多)

ⓢ Upa??nta 또는 우바천타(優婆擅馱). B.C.3세기 때 사람. 저서: 『아비담심론(阿毘曇心論)』을 주석한, 『아비담심론경(阿毘曇心論經)』 6권.(나련제야사 번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