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法忍)

인(忍)은 인허(忍許)의 뜻. 지금까지 믿기 어렵던 이치를 잘 받아들이고, 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 4제(諦)의 이치를 관하여 인가(忍可)하는 것을 법인이라 한다. 이 인허에 의하여 점점 혹(惑)을 여의었을 적에 일어나는 4제의 진리를 비춰 보는 지혜를 법지(法智)라 하니, 법인은 법지를 얻기 전에 일어나는 인가결정(忍可決定)하는 마음.

칠관음 (七觀音)

관음보살이 중생을 교화하기 위하여 변해 나타내는 일곱 가지 몸. 천수관음(千手觀音) · 마두관음(馬頭觀音) · 십일면관음(十一面觀音) · 성관음(聖觀音) · 여의륜관음(如意輪觀音) · 준제관음(准提觀音) · 불공견삭관음(不空?索觀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