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묘법결정업장경 (說妙法決定業障經)

1권. K-257, T-841. 당(唐)나라 때 지엄(智嚴)이 721년에 봉은사(奉恩寺)에서 번역하였다. 줄여서 『묘법결정업장경』이라고 하며, 별칭으로 『결의업장경(決疑業障經)』 · 『묘법결정의업장경(妙法決定疑業障經)』이라고도 한다. 처음 수행하는 보살은 성문과 독각을 경계해야 함을 설한 경전이다. 공덕장엄개부화(功德莊嚴開敷花) 부인이 부처님께, 어떤 사람들이 善知識이 아니어서 처음 수행하는 보살이 응당 함께 머물지 말아야 하는지 여쭙자, 부처님께서는 성문은 보살의 대승도행(大乘道行)을 수행하는 데서 물러나게 할까 두려우므로 제외한다고 말씀하신다. 왜냐하면 성문과… 설묘법결정업장경 (說妙法決定業障經) 계속 읽기

보방 (寶坊)

경기도 개풍군 대성면 고읍리 말흘산에 있던 절. 고려 태조왕비 유(柳)씨가 자기 집을 절로 만들었다가 중년에 폐사된 것을, 충혜왕 때에 윤 시중이 선원 법온(禪源 法蘊)과 함께 중건.

의의 (擬宜)

법문을 중생에게 시험하여, 과연 설법을 받을 수 있고 없는 것을 생각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