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묘법결정업장경 (說妙法決定業障經)

1권. K-257, T-841. 당(唐)나라 때 지엄(智嚴)이 721년에 봉은사(奉恩寺)에서 번역하였다. 줄여서 『묘법결정업장경』이라고 하며, 별칭으로 『결의업장경(決疑業障經)』 · 『묘법결정의업장경(妙法決定疑業障經)』이라고도 한다. 처음 수행하는 보살은 성문과 독각을 경계해야 함을 설한 경전이다. 공덕장엄개부화(功德莊嚴開敷花) 부인이 부처님께, 어떤 사람들이 善知識이 아니어서 처음 수행하는 보살이 응당 함께 머물지 말아야 하는지 여쭙자, 부처님께서는 성문은 보살의 대승도행(大乘道行)을 수행하는 데서 물러나게 할까 두려우므로 제외한다고 말씀하신다. 왜냐하면 성문과 연각은 자기의 이익을 위하기 때문에 처음 수행하는 보살을 권유하고 이끌어서 소승으로 되돌아가게 하기 때문에 성문승(聲聞乘)의 사람은 선지식이 아니라고 하신다. 또 수행하는 보살은 불도를 장애하기 때문에 소승의 경론을 열람하지 말아야 하며, 수행하는 보살은 차라리 살생 등의 다섯 가지 큰 죄를 지을지언정 수다원과(須陀洹果)를 배우지 않아야 하며, 깨달음의 수행에서 물러나지 않아야 한다고 설하신다. 여기서는 질문자가 ‘공덕장엄개부화’라는 부인으로 되어 있고, 그 내용은 이역본인 『칭찬대승공덕경(稱讚大乘功德經)』과 크게 다르지 않다. ⇒『칭찬대승공덕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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