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S뉴스 “월산스님, 돌멩이 화두로 22년 수행 ‘중도선’ 이뤄” 정부, 오늘 日수출규제 대응 이총리 주재 확대관계장관회의 추석 차례상차림 비용 전통시장 19만원·대형마트 23만원 “조국 교수님, 사퇴하세요”…서울대 총학, 오늘 2차 촛불집회 ‘원정도박 혐의’ 승리 오늘 경찰 출석…송치 두 달 만에 재소환 ‘딸 KT 채용’ 뇌물수수 혐의 김성태, 오늘부터 재판 일정 돌입 日, 오늘부터 백색국가 韓 배제 ‘2차 경제… 2019년 08월 28일 뉴스 – 불교 섹션보기 계속 읽기
[월:] 2019년 08월
추분전 (抽分錢)
죽은 스님의 물건들을 경매(?唱)하여서 장례비용에 쓰고 난 돈의 3할을 사중에 헌납하는 것.
능립법불견과 (能立法不遣過)
인명(因明)의 사유(似喩) 10과(過) 중에서 이유(異喩) 5과의 하나. 3지 중의 유(喩)에서 이유는 종(宗)과 인(因)에 대하여 이류(異類) 이어야 하는데, 그것이 인(能立)과 관계가 있으므로 이유로서의 자격을 잃어버리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테면, “그녀는 석녀(石女)다”[宗] “아이를 낳지 못하므로”[因] “남자와 같다”[異喩]고 할 때에, 남자는 종(斷案)의 석녀와는 관계가 없어 이유(異喩)로서의 자격이 있지만, 인(小前提)의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과 서로 통하므로, 인(因)에 대해서 능립불견(能立不遣)의 허물이… 능립법불견과 (能立法不遣過)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