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립법불견과 (能立法不遣過)

인명(因明)의 사유(似喩) 10과(過) 중에서 이유(異喩) 5과의 하나. 3지 중의 유(喩)에서 이유는 종(宗)과 인(因)에 대하여 이류(異類) 이어야 하는데, 그것이 인(能立)과 관계가 있으므로 이유로서의 자격을 잃어버리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테면, “그녀는 석녀(石女)다”[宗] “아이를 낳지 못하므로”[因] “남자와 같다”[異喩]고 할 때에, 남자는 종(斷案)의 석녀와는 관계가 없어 이유(異喩)로서의 자격이 있지만, 인(小前提)의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과 서로 통하므로, 인(因)에 대해서 능립불견(能立不遣)의 허물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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