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因明)의 사유(似喩) 10과(過) 중에서 이유(異喩) 5과의 하나. 3지 중의 유(喩)에서 이유는 종(宗)과 인(因)에 대하여 이류(異類) 이어야 하는데, 그것이 인(能立)과 관계가 있으므로 이유로서의 자격을 잃어버리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테면, “그녀는 석녀(石女)다”[宗] “아이를 낳지 못하므로”[因] “남자와 같다”[異喩]고 할 때에, 남자는 종(斷案)의 석녀와는 관계가 없어 이유(異喩)로서의 자격이 있지만, 인(小前提)의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과 서로 통하므로, 인(因)에 대해서 능립불견(能立不遣)의 허물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