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죄 (二罪)

① 성죄(性罪). 살(殺) · 도(盜) · 음(淫) · 망(妄)과 같이 그 성질이 악한 것이므로 부처님의 제지(制止)하심을 기다리지 않고도, 그 자성이 죄가 되는 것. ② 차죄(遮罪). 그 성질은 악한 것이 아니나, 부처님이 제지하였으므로 비로소 죄가 되는 것. 술 마시는 따위.

의선 (義旋)

고려 스님. 호는 순암(順庵). 의선(義璇)이라고도 씀. 무외 국통(無畏國統)에게 법을 받고, 연경(燕京)에 감. 원제(元帝)가 정혜원통 지견무애 삼장법사(定慧圓通知見無?三藏法師)의 호를 주어 천원 연성사(延聖寺)에 주지. 본국에서는 형원사(瀅原寺) 주지로 복국우세 정명보조 현오대사 삼대광자은군(福國祐世靜明普照玄悟大師三大匡慈恩君)을 겸하게 함. 연성사에 있으면서 금나라 왕자성(王子成)이 지은 『예념미타도량참법(禮念彌陀道場懺法)』을 1332년에 중각 유통. 후에 『고려장경(高麗臧經)』에 넣었음. 귀국한 후 금강산에 진향(進香). 묘련사(妙蓮寺)를 중흥, 수원 만의사에 있으면서 묘련사에 판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