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산 유곡이나, 바닷가와 같이 인적이 드문 곳에서 가져온 모래를 깨끗한 물에 씻고 볕에 쪼여 깨끗한 그릇에 담아, 밀단(密壇) 위에 놓고, 광명 진언법(光明眞言法)을 행하여 가지(加持)하는 법. 이렇게 가지한 모래를 죽은 이의 송장이나 무덤에 흩으면, 그 가지한 힘으로 광명신(光明身)을 얻고, 모든 죄보를 면하여 극락 세계에 왕생한다 함. ⇒가지(加持).
[월:] 2018년 09월
제찰법인 (諦察法忍)
3인의 하나. 제법의 본체가 생멸하지 않는 이치를 자세히 관찰, 그 진실함을 잘 이해하고 마음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것. ⇒삼인(三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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