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事)와 이(理)의 잘못됨을 미(迷)라 하고, 사리에 밝지 못한 것을 혹(惑)이라 함.
[월:] 2018년 08월
설죄요행법 (說罪要行法)
1권. K-1084, T-1903. 당(唐)나라 때 의정(義淨)이 700년에서 710년 사이에 저술하였다. 별칭으로 『별설죄요행법』이라고도 한다. 비구가 지은 죄를 드러내어 참회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2018년 08월 31일 뉴스 – 불교 섹션보기
BBS뉴스 “문중을 알아야 한국 불교가 보인다”…덕숭, 범어문중 등 ‘스승과 제자’ 법맥 08/31(수) 박관우 기자의 이슈브리핑 점으로 표현한 깨달음의 세게 코트라, 외국인투자 옴부즈만에 김성진 박사 서울 금천구에 대형 싱크홀…아파트 1개동 기울어 法, ‘임원자녀 특혜채용 의혹’ 신한은행 前인사부장 구속 트럼프 “WTO, 태도 개선하지 않으면 탈퇴” 2018 부산비엔날레, 10만개 초코파이로 남북통일 염원 폭력적으로 변하는 언어문화, 해결방안은? 불교평론 학술심포지엄… 2018년 08월 31일 뉴스 – 불교 섹션보기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