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죄요행법 (說罪要行法)

1권. K-1084, T-1903. 당(唐)나라 때 의정(義淨)이 700년에서 710년 사이에 저술하였다. 별칭으로 『별설죄요행법』이라고도 한다. 비구가 지은 죄를 드러내어 참회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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