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Vinayadv?vi?bat?prasam?rtha??stra 1권. K-942, T-1461. 진(陳)나라 때 진제(眞諦, Param?rtha)가 568년(광대2) 3월에 법태(法泰)의 청으로 광주(廣州) 남해군에서 번역하였다. 줄여서 『명료론』이라 한다. 소승 부파의 하나인 정량부(正量部)의 율장을 인도 불타다라다(佛陀多羅多)가 22게(偈)로 해석한 것이다.
[월:] 2018년 04월
오무간업 (五無間業)
5역죄를 말함. 이 5종의 악업을 지은 이는 반드시 무간지옥(無間地獄)에 떨어져 고통을 받는 까닭.
수기산설 (隨機散說)
부처님이 중생의 기류(機類)에 따라서 여러 곳에서 여러 가지의 법을 말씀하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