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현 보살을 본존으로 하고 제법실상(諸法實相)의 이치를 관하여 죄장(罪障)을 참회하는 삼매. 이 삼매를 이루면 흰 코끼리를 탄 보현 보살이 도량(道場)에 나타난다고 함. (2) 몸 · 입 · 뜻의 3밀(密)이 부처님의 3밀과 상응(相應)하면 즉시에 보현 보살의 몸을 이루는 것을 말함. (3) 보현 · 문수 두 보살은 한쌍의 법문으로, 보현은 온갖 삼매를 주(主)하고, 문수는 온갖 반야를 주하여… 보현삼매 (普賢三昧) 계속 읽기
[월:] 2018년 04월
제교결정명의론 (諸敎決定名義論)
1권. K-1420, T-1658. 북송(北宋)시대에 시호(施護, D?nap?la)가 1002년에 번역하였다. 모든 가르침의 근본이 되는 옴자를 비롯한 기본 글자의 깊은 뜻을 설명한다.
능립법불성과 (能立法不成過)
인명(因明)의 사유(似喩) 10과(過) 중에서 동유(同喩) 5과의 하나. 3지(支) 중의 유(喩)에서 동유는 인(因)을 조성(助成)하여 종(宗)의 뜻을 명료하게 단정하여야 하는 것인데, 이제 종과는 관계가 있으나 인(能立)과는 관계가 없는 경우를 말함. 이를테면, “A는 한국 사람이다”[宗] “서울 사람이므로”[因] “시골 사람과 같다”[同喩]고 하는 것과 같이, 동유로서의 시골 사람이 종에는 관계가 있으나, 인에는 관계가 없으므로 능립법 불성의 허물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