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호 (結護)

(1) 진언을 수행하는 이가 인계(印契)를 맺고 진언을 외워, 닦는 법을 수호하는 것 . (2) 진언을 수행하는 이가 수도할 때에 먼저 가지(加持)로써 몸을 수호하고, 다음 도량의 구역을 제정하여 악마를 물러가게 하는 것 .  

2018년 02월 07일 불교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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