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성게강의 (5) 법성은 원융하여 두 모습이 없다

법성원융무이상(法性圓融無二相)

제법부동본래적(諸法不動本來寂)

무명무상절일체(無名無相絶一切)

증지소지비여경(證智所知非餘境)

법성은 원융하여 두 모습이 없으며

모든 것은 동요않고 본래 고요해

이름도 모양도 모두 끊어졌나니

깨달은 지혜로 아는 바라 다른 경지 아니네

이상의 4구는 스스로 안으로 증득한 자내증(自內證)의 경계를 천명해 놓은 내용이라고 한다. 즉 깨달음의 경지를 열어서 보여 주는 내용으로, 현시증분(顯示證分)이라고 과목한 이 분(分)은 깨달은 분상에서 보는 법성의 설명이다.

법성(法性)이란 범어 dharmata의 역어(譯語)로 법의 체성(體性), 즉 우주의 모든 현상이 지니고 있는 불변의 본성을 말한다. 가시 감각적 현상인 차별의 경계를 넘어서 있는 본체계(本體界)의 실상을 가리키는 것이다. 또한 이것은 진여(眞如)를 달리 부르는 말이기도 한데, 진여법성(眞如法性) 혹은 진성(眞性)이라 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불성(佛性)이 생명체의 세계인 정보(正報) 또는 근신(根身) 쪽에서 하는 말이라면, 법성이라는 말은 무생물의 세계인 의보(依報) 혹은 기계(器界) 쪽에서 하는 말이다. 다시 말하면 진여와 불성 그리고 법성은 모두 같은 말인데, 이들 용어를 어느 쪽에서 쓰느냐에 따라 용어 선택이 달라질 뿐이다.

법성(法性)을 법과 성으로 글자를 떼어 해석할 때, 법(法)은 제법(諸法)의 법으로 모든 존재의 상황을 함께 묶어 표현하는 말이 된다. 즉 현상 속에 전개되는 일체 만유의 차별상이며, 이 차별상을 에워싼 시간과 공간적인 상황의 전체가 범주에 모두 들어가는 것이다. 존재 자체와 존재하는 방법은 존재론적인 차원에서는 모두 법의 카테고리(category)에 들어간다.

이러한 법의 근원인 본래의 성품은 모든 상대적인 차별에서 벗어난 전일적(全一的)인 것으로서 원융무애 하다고 설명한 것이 첫 구의 뜻이다. 실제로 상대적인 차별로 보는 현상은 모두 가상일 뿐이다. 마치 거울 속에 비치는 모든 물체의 모습이 실물이 아닌 허상인 것처럼, 인연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존재하는 현상계의 제상(諸相)은 모두 공(空)한 것이기 때문에 공(空)해진 자리에서 보면 이미 상(相)이 없는 것이므로 원융할 뿐이다.

또한 본래의 성품(性品)은 사물이 가지는 개체적인 성질을 떠나 있다. 가령 물의 성질은 적셔 주는 수분 성질이고 불의 성질은 태워버리는 뜨거운 성질이지만, 물과 불의 성질은 법성 안에서는 원융하게 하나로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법성의 당체는 피차의 이동이 없어 동요하지 않으며 고요할 뿐이다. 즉 시간적인 상황과 공간적인 상황을 초월한 것이므로 어떠한 상황의 전개에 의해 현상을 나타내는 것이 이전(以前)이 되는 것이다.

여기서는 어떠한 개념이 성립되지 않으며 관념화되기를 또한 거부한다. 이름과 모양이란 겉으로 파악하는 개념적이면서 관념적인 허사로 실상이 이치와는 동떨어진 것이다. 꿈에 나타난 모습[몽경(夢境)]이 꿈을 꾸는 동안에는 있는 것 같지만 꿈을 깨고 나면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없다’라는 경지 또한 깨달아야 알 수 있는 것이므로 4구에서는 ‘다른 경계가 아니다’라고 하였던 것이다. 물론 여기서 안다는 것은 지적인 이해가 아닌 체험으로 얻어진 증오(證悟)의 경지를 말하는 것이다.

지안큰스님 글. 월간반야 2007년 5월 제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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