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3장. 법공양품

제 13장. 법공양품

그 때에 석제환인이 대중 가운데서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내가 부처님께서와 문수사리에게서 백천 경전을 들었사오나, 이러한 말할 수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자재롭고 신통하고 결정적인 실상경전은 듣지 못하였나이다. 내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알기에는, 어떤 중생이 이 경을 듣고 믿고 알고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는 이는 반드시 이 법을 얻어 의심치 않을 것이거든 하물며 말씀한 대로 닦아 행하는 사람이오리까.

이 사람은 모든 나쁜 갈 길(趣)은 막고 여러 착한 문을 여는 것이 될 것이며,외도들을 항복받고 원수와 마군을 꺾어 버리고 보리를 닦아 행할 것이며, 도량에 편안히 있어서 여래께서 행하시던 자취를 밟을 것이니이다.

세존이시여, 만일 이 경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고 말씀한대로 닦아 행하는 이가 있으면, 내가 권속들과 더불어 공양하고 받자와 섬기겠사오며, 어디든지 촌락이나 도시에나 산림에나 넓은 들에나 이 경이 있는 데는, 내가 역시 권속들과 더불어 법을 듣기 위하여 그 곳에 가겠사오며, 그리하여 믿지 못하는 이는 믿음을 내게 하고, 믿는 이는 잘 보호하겠나이다.”

“착하고 착하도다. 제석이여. 너의 말과 같으니, 내가 너를 도와 기쁘게 하리라. 이 경은 지나간 부처님. 이 다음 부처님. 지금 부처님네의 말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는 아뇩다라 삼먁 삼보리니라. 그러므로 만일 착한 남자나 착한 여인이 이 경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고 공양하는 이는, 지나간 부처님. 이 다음 부처님. 지금 부처님께 공양함이 되나니라.

제석천왕아, 가령 삼천 대천 세계에 여래가 가득하여, 마치 사탕수수.대.갈대.벼.삼.숲과 같이 많거든, 어떤 좋은 남자나 좋은 여인이 한겁 동안이나 한겁이 조금 못되는 동안에, 공경하고 존중하고 찬탄하고 공양하며 편리할 것을 받들어 드리고, 또 그 부처님네가 열반하신 뒤에 낱낱 이 전신사리로 칠보탑을 일으키되, 가로와 세로는 한 사천하와 같고, 높이는 범천까지 이르며, 찰간을 훌륭하게 장엄하고, 온갖 꽃과 향과 영락과 깃발과 음악과 가장 훌륭한 것으로써 한겁이나 한겁이 조금 못되는 동안에 공양한다면 제석아 그 사람의 공덕이 얼마나 많겠느냐?”

“매우 많겠나이다, 세존이시여. 그 복덕을 백.천억겁동안 말하더라도 다 할 수 없겠나이다.”

“제석아, 좋은 남자나 좋은 여인이 이 불가사의 해탈경전을 듣고 믿고 알고 받아 지니고 외우고 닦아 행하면, 그 복이 저 복보다 많으니라. 어찌한 까닭이냐? 여러 부처님네의 보리가 모두 이 경에서 나오는 것이니라.

보리의 모양은 한량할 수 없나니 그러므로 측량할 수 없나니라. 또 모든 법에 말씀한 대로 닦아 행하며, 십이인연을 수순하여 여러 가지 나쁜 소견을 여의고 무생법인을 얻어, 내가 없고 중생이 없음을 결정하며, 인연과 과보에 어기고 다툼이 없어 내 것이란 소견을 여의며 뜻에 의지하고 말에 의지하지 아니하며, 지혜에 의지하며 망식에 의지하지 아니하며, 요의경에 의지하고, 불요의경에 의지하지 아니하며, 법에 의지 하고 사람에게 의지하지 아니하며, 법의 모양을 수순하며, 들어갈 것이 없고 돌아갈 데가 없으며, 무명이 마침내 멸하므로 모든 행법도 마침내 멸하며,

그와 같이 나는 것이 마침내 멸하므로 늙고 죽는 것도 끝까지 멸하나니, 이와 같이 십이인연을 관하면 다하는 모양이 없으며, 다시 나쁜 소견을 일으키지도 아니하나니, 이것이 가장 으뜸가는 법공양이니라 약왕여래가 말씀하셨나니라.”

부처님은 또 제석천왕에게 말씀하셨다. “제석아, 월개왕자는 약왕부처님께 이러한 법문을 듣고 유순인(柔順忍)을 얻었으며, 즉시 보배옷과 장엄한 것을 벗어 약왕부처님께 공양하고 이벽지불 마음을 내었고 무량한 중생들은 천상에 가서 났나니라.

제석아, 그 때에 보개왕이 다른 이가 아니라, 지금 성불하여 보염여래가 되신 이요, 그 왕의 1천 아들은 현겁중에 나시는 일천 부처님이니, 가라구손타 부처님으로부터 루지부처님까지요, 월개비구는 지금 내 몸이 그것이다.

이러하다 제석이여, 이 중요한 것을 알지니, 법공양이 모든 공양 가운데 가장 으뜸이요 제일이요 비길 데 없나니라.

그러므로 제석아, 마땅히 법공양으로 부처님께 공양하여야 하나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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