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 (四定)

유식종에서 가행위(加行位)의 4선근(善根)을 닦을 때에 그 체(體)인 명득정(明得定)ㆍ명증정(明增定)ㆍ인순정(印順定)ㆍ무간정(無間定)을 말함. ① 명득정은 난위(煖位)에서 하품(下品) 심사관(尋伺觀)으로 대경의 공무(空無)함을 관하는 정(定). ② 명증정은 정위(頂位)에서 상품 심사관으로 대경의 공무함을 관하는 정. ③ 인순정은 인위(忍位)에서 하품 여실관(如實觀)을 일으켜 대경의 공무함을 인정하고, 뒤에 자기 심식(心識)의 공무함을 관하여 인정하는 정. ④ 무간정은 세제일위(世第一位)에서 상품 여실지(如實智)를 일으켜 자기의 심식이나, 그 대경이 모두 공무함을 인가(印可) 인허(認許)하는 정. 여기서 바로 견도(見道)에 들어가 진리를 보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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