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거래종 (法無去來宗)

현수(賢首)가 세운 10종(宗)의 하나. 일체 제법 가운데서 현재법(現在法)과 무위법(武爲法)과는 실제로 존재 한 것이나, 아(我)라는 것은 물론, 과거와 미래의 법도 공무(空無)하다고 말하는 대중부(大衆部)등의 교(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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