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품일분전이품변전부정과 (同品一分轉異品遍轉不定過)

인명(因明) 6부정과(不定過)의 하나. 줄여서 동분이전부정과(同分異全不定過). 3지(支) 가운데 인(因)이, 유(喩) 중의 동품(同品)에는 일부분만 관계되고, 이품(異品)에는 전부 관계되는 것을 말한다. 이를테면, “그는 여자다[宗]. 아이를 낳지 못하므로[因]”라 할 적에, 이 종(宗)의 동품(喩)은 모두 여자일 것인데, 인(因)의 동품(喩)은 그중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일부의 석녀(石女)에 국한된다. 그러므로 인은 동품의 일부에만 관계되고, 이품의 남자는 모두 아이를 낳지 못하므로 그 전부에 관계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다. 이러한 것은 그 인(因)의 과실임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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