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증실 (敎權證實)

천태종에서 별교(別敎)를 말함. 교설은 방편 수단의 권교(權敎)이고, 이에 의하여 깨달은 증과(證果)는 진실하다는 말. 곧 별교에서 교도(敎道)는 계외(界外)의 둔근 중생에 맞추어 차례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 것이므로 권(權)이지만, 그 증도(證道)는 중도(中道)의 이치를 본 것이 원교(圓敎)와 같으므로 실(實)이라 함.

댓글 달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항목은 *(으)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