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atnak??astra. 1권. K-241, T-355. 수(隋)나라 때 사나굴다(?那?多, Jn?nagupta)가 595년에 대흥선사(大興善寺)에서 번역하였다. 줄여서 『입법계경』이라고 하며, 별칭으로 『입법성계경(入法性界經)』이라고도 한다. 모든 것의 본성은 본래 공(空)하기 때문에 생겨나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니며, 이러한 법계의 체성을 바르게 보기 위해서는 보적삼매를 닦아야 함을 강조한 경전이다. 이역본인 『보적삼매문수사리보살문법신경(佛說寶積三昧文殊師利菩薩問法身經)』과 내용상의 차이는 그다지 크지 않다. ⇒『보적삼매문수사리보살문법신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