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유아무종 (法有我無宗) 10종(宗)의 하나. 객관의 모든 법은 3세(世)에 걸쳐 실유(實有)하는 것이지마는, 자아(自我)는 모든 법이 가(?)로 화합한 것에 이름하는 것으로, 그 자체가 허무한 것이라고 말하는 살바다부(薩婆多部) 등의 교(敎)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