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무성론 (三無性論)

2권. K-622, T-1617. 진(陳)나라 때 진제(眞諦, Param?rtha)가 557년에서 569년 사이에 제지사(制旨寺)에서 번역하였다. 호법(護法)의 신유식설 이전의 고(古)유식설에 의거하여 삼성삼무성설(三性三無性說)을 설명한 논서이다. 그 내용은 『현양성교론(顯揚聖敎論)』의 ?성무성품?과 동일하며, 게송을 제외한 석론(釋論) 부분에 대한 이역이다. 인공(人空)을 설하는 것은 잘못된 법을 깨뜨리기 위함이고, 법공(法空)을 설하는 것은 올바른 법을 세우기 위함인데, 법공을 드러내기 위하여 제법의 무자성을 설한다. 일제의 모든 법은 3성(性)을 벗어나지 않는데, 그것은 분별성(分別性) · 의타성(依他性) · 진실성(眞實性)이다. 이 3성에 따라서 3무성(無性)을 설하는데, 분별성에 따르는 것은 상(相)무성으로 말미암아 무성이라 하고, 의타성에 따르는 것은 생(生)무성으로 말미암아 무성이라 하며, 진실성에 따르는 것은 진실무성으로 말미암아 무성이라고 한다. 진실성이란 따로 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앞의 2가지 본성이 없는 것을 말하는데, 진실은 무상(無相)이고 무생(無生)이기 때문이다. 일체의 유위법은 분별과 의타의 두 성품을 벗어나지 않으며, 분별성은 체상(體相)이 없다고 설명한다. 이 논서는 9식설 가운데 제9 아마라식(阿摩羅識)을 건립하는 전거 중 하나로 간주된다. ⇒『현양성교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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