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차제 (義類次第) ↔ 연월차제(年月次第). 법상종(法相宗)의 3시교판(時敎判)을 해석하는 말. 부처님의 말한 교법을 분류하는데, 그 설법한 시기의 전후에 따르지 않고, 내용으로 보아 유(有)를 설한 것을 제1시, 공(空)을 설한 것을 제2시, 중도(中道)를 설한 것을 제3시로 나눔.